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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소득월액보험료, 소득변동 소급 정산해야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이 임대료와 이자 등 월급 이외의 수익에 대해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월소득이 바뀔 경우 그에 따라 소급 정산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보험료를 산정·부과할 때 행정상 편의를 위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왔는데 법원은 이후 해당 연도에 실제 얻은 수익을 확인한 뒤 이를 소급 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장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7770)에서 최근 "장씨에 대한 보험료 독촉고지처분과 가산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산정 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의한 것이며 소득월액보험료 제도의 입법취지"라며 "소득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이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과거로 소급해 보험료 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정관을 통해 직장인들의 월급에 대해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 정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변동이 생긴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장래의 보험료를 수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소급해 정산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정산 의무가 인정될 경우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2년에는 월급 외 소득이 2700만원에 불과해 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전년도인 201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독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시행된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을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내는 기존 보험료에 더해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건강보험료를 말한다.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고액소득자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산정
장혜진 기자
2015-02-26
선거·정치
[판결] '공선법 위반' 윤진식 前 국회의원에 벌금 70만원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9)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25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유권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라며 "선거법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선관위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해 안내한 사실이 있고, 새누리당 관계자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내부용이니 참고만 하라'고 당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충청북도 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선거를 8일 앞둔 5월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 달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당 결의대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위반
윤진식의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새누리당
여론조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5
교통사고
형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범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승객 또는 행인 등 제3자의 사상(死傷)이 없다면 가해자에게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해한 혐의로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316). 무역업을 하는 정씨는 지난해 3월 대리기사인 이모(60·여)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승용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는 이유로 '운전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이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씨는 각막염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정씨는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조 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제2항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1항과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정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법률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본질 등을 종합했을 때 입법자가 예정한 동법 제2항의 규율 대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사로 인해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사람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석론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즉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만이 존재하면 1항을 적용하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써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2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10 1항 위반죄와 형법상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 뿐이고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운전자폭행
가중처벌범위
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10
교통사고발생
상해죄
장혜진 기자
2014-11-24
형사일반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기간 달리 해석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을 형실효법에 따른 실효기간 내로 해야 하는지, 집행유예 기간 범위 내로 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인터넷 사진동호회 모임에 나온 14세 여성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로 기소된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2011노3473)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하면서, 1심에서 5년으로 정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을 집행유예기간과 같게 3~4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실효법이 정한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돼 장래를 향해 법적 효과가 소멸했음에도 계속 공개·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형의 실효기간에 상응해 5년 또는 10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의 입법취지 내지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정보 공개기간이 형실효법에 따른 기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형실효법은 징역 3년 이하는 5년, 징역 3년을 초과한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형법 제65조의 '형이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실효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제한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취지 내지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범죄가 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해석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기간은 유예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선 법원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도 지난 18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을 5년으로 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지난 18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대법원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실효기간
집행유예기간
신상정보공개
이환춘 기자
2012-06-0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거래중간에 계열사 끼워넣어 순차적 거래 위장시 세금계산서 받았어도 부가세 부과 대상
회사가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할 때 중간에 계열사를 끼워넣어 순차적으로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거래증빙 서류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인세법은 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 사업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세금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주식회사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465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며 "A사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회사인 C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뿐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중간에 끼워 넣은 B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했으나 이를 C사로부터 거래에 관한 법정 증빙서류를 아예 수취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사는 2004년 C사로부터 7억6000여만원의 물품을 구입했다. A사는 계열 회사인 B사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거래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서류상 C사와의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B사의 외형 거래를 키웠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C사에서 B사로, B사에서 A사로 순차적으로 물품이 공급된 것처럼 작성됐고, A사는 이를 기초로 2004년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영등포세무서는 A사가 C사와의 거래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며 가산세 27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계열사
세금계산서
가산세
거래증빙
영등포세무서
가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
법인세법
좌영길 기자
2012-05-18
민사일반
과거 감사위원으로 있던 상호저축은행 인가 취소됐더라도 현 재직 저축은행 임원자격 당연 상실 안된다
과거 감사위원으로 근무했던 상호저축은행의 인가가 취소됐더라도 현재 재직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임원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가취소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최모(62)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당했다"며 S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1260)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임원 결격 사유들과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의 필요성 및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제35조의2 제7호에 의해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시행령 제27조2항 제1호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란 금융관계법령 등에 의해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J상호저축은행 감사위원으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 2007년 2월 S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부동산에 다수의 가압류설정등기가 설정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사회와 갈등을 빚다 같은해 4월 20일 임시주총에서 해임당했다. 최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기만료일인 2009년 2월까지의 보수액 가운데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최씨가 S저축은행의 해임이 없었어도 J저축은행의 영업인가가 취소된 2007년 7월 26일에는 대표이사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범위를 최씨의 해임일부터 J저축은행 영업인가 취소일까지의 보수액으로 제한해 3200여만원만 배상하도록 했었다.
상호저축은행
인가취소
손해배상청구소송
구상호저축은행법
감사위원
이환춘 기자
2011-10-21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직원 시켜 뇌물 전달해도 제3자 뇌물교부죄 성립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부하 직원 등 제 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3자뇌물교부죄는 제 3자가 뇌물전달의 사실을 알고 있는 뇌물공여죄의 방조범일 때에도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5일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A세무법인의 대표 최모(61)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2943)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는 사람은 증뢰자의 뇌물공여 범행이나 수뢰자의 뇌물수수 범행에 있어서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법 제133조2항의 '제3자'에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방조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 동 조항의 입법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되는 금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금품이 전달된 경우 그 행위불법성은 더 구체화, 현실화됐지만 뇌물공여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형벌규정이 없어 금품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다"며 "입법자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형법 제133조2항 제3자뇌물교부죄를 규정함으로써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6년 기업 관계자로부터 '세무조사에서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후 이를 공무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맡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돈이 실제로 세무공무원에게 전달됐는 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이 예비적으로 기소한 제3자뇌물교부죄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이를 알면서 뇌물을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물공여
세무조사
부하직원
금품교부
방조범
뇌물교부
뇌물전달
임순현 기자
2011-08-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발행주식 3%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시 6개월 보유요건 없어도 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부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려면 주식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발행주식의 3%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조항인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요건인 발행주식의 3%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에 따라 반드시 6개월 이상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 왔었으나, 이 사건의 1심은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봐 소수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발행주식의 0.5%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즉 보유기간 제한요건을 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런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T회사의 소수주주(발행주식의 4.94% 보유) 문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11라123)에서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해 이사해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해 일괄해 상법의 다른 규정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례규정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상법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원론적인 의미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며 "상법 일반규정의 배제여부는 특례의 각 개별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등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법률규정의 표현방식과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종합해 보면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해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신청인은 회사의 발행주식 중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요건
주식보유기간
김소영 기자
2011-04-29
군사·병역
형사일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할 지정업체 해당분야 일일이 규정 않아도 명확성원칙 위반 안돼
병역법에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해야 할 '지정업체 해당분야'를 일일이 규정하지 않았어도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R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12978)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해 명확성의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며 "다소 광범위해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병역법 제92조1항, 제39조3항 중 '지정업체의 해당분야'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법이 정한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입법취지가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해당 산업에 필요한 특별한 기술·기능 등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 병역의무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등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고 있거나 제조·생산분야에 종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해석과 조리에 따라 '지정업체 해당분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R사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자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편입된 윤모씨 등을 계약서 관리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업무에 편입시킨 뒤에도 관할 지방병무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R사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상고했다.
병역법
산업기능요원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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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정 기자
2010-09-09
행정사건
학교폭력자치위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해서는 안되는 비공개정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모(55)씨가 K고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913)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법 제21조3항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며 "각 규정들의 내용과 학교폭력법의 목적,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자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에 관해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돼야 할 것인데 만약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외부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가 있어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K고교에 재학중이던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전학을 하게 되자 피해를 당한 학생과 그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박씨는 학교 측에 아들의 퇴학과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학교 측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 학생들의 진술서 등의 공개가 자치위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
학교폭력법
회의록
비공개정보
정수정 기자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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