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입증책임
검색한 결과
3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16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5도9729 사기 (김용담 대법관)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가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원래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서 소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상소장 법원 도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재소자로서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자에게 상소 제기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 그런데, 상소이유서 제출의 필요성이나 그 방법 역시 상소장의 경우와 사정이 다를 바 없고, 제출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기간 도과 후에 법원에 전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소가 기각된다면 부당하게 상소심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되어 형사소송의 이념을 훼손하며 인권유린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바, 형사소송법이 상소권회복청구 제도를 두고 그 청구기간에 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 역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표현한 것임을 고려하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법률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므로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특 별] 2006두330 정부조치계획취소등 (박시환 대법관) 상고기각 ◇새만금 사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적격 여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공공사업에 있어서 경제성 내지 사업성 여부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위 각 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음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공사업에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공공사업이 그 시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은 물론, 경제성 내지 사업성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그 평가 당시의 모든 관련 법률의 목적과 의미, 내용 그리고 학문적 성과가 반영된 평가기법에 따라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3. 담수호 수질기준 및 사업목적 달성 불능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매립간척지에 농지와 담수호를 만들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가 그 후 위 각 처분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하려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위 각 처분이 무효로 될 것인바, 위와 같이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인지 여부는 수질대책 수립 당시의 과학적 수준이나 토목공학적 방법 또는 생물학적?생화학적 방법이나 수질예측에 관한 각종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수질대책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수질대책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나, 수질대책 수립 당시의 과학적 수준과 수질예측에 관한 각종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수질대책이 실현가능하고, 또한 수질대책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면 위 각 처분에 의하여 조성되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4. 공유수면매립법(“공수법”) 제32조 제3호 소정의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의 의미와 입증책임 공수법 제32조 제3호, 제40조, 공수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항,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림부장관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의 상황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수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 등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정변경이라 함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할 당시에 고려하였거나 고려하였어야 할 제반 사정들에 대하여 각각 사정변경이 있고, 그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과, 장래 사정변경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환경친화적 사업이 되도록 꾸준히 검토?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보충의견이 있음.
상소이유서
형사소송법
새만금사건
공공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담수호
공수법
2006-03-2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감염 경로 불명한 집단식중독으로 계약해지시 입증책임 학교에
감염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집단식중독 사고로 학교가 급식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학교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李洪喆 부장판사)는 집단 식중독사고로 5개 중학교로부터 위탁급식계약이 해지된 A사가 서울시교육감과 B학원을 상대로 낸 위탁급식계약존재확인(2003가합93766) 소송에서 지난달 3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조물책임법(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계약해지사유가 쟁점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며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집단 식중독이 발병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도 원고가 제공한 급식이 노워크바이러스에 오염돼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국립보건원과 피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급식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며 "피고가 집단 식중독사고의 발병만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2년초 서울시가 운영하던 K중학교 등 5개 학교와 급식위탁계약을 하고 공급해오다 2003년3월 하순 K중학교를 포함, 13개 학교의 급식인원 1만3천2백91명 중 1천5백57명이 복통과 설사 등을 일으키는 집단 식중독 사고 후 서울시와 B학원측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자 "집단식중독에 대한 명확한 증거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A사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상,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으나 검찰로부터 "역학조사에서 단체급식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감염경로
집단식중독
업무상과실치사
식품위생법
위탁급식계약
제조물책임법
오이석 기자
2005-02-28
금융·보험
민사일반
비밀번호 유출 고의 여부 신용카드사가 입증책임
신용카드 이용약관에 '회원의 고의·과실로 비밀번호가 유출돼 발생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진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용카드사가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鄭允瀅 판사는 19일 허모씨(31)가 삼성카드(주)와 (주)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231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조항의 규정형식상 비밀번호가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 신용카드사의 면책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신용카드사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카드론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카드는 허씨의 민원에 따라 제3자가 허씨의 신용카드정보를 도용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정을 알게 돼 허씨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3개월여 동안 허씨를 금융불량거래자로 등록한 잘못이 있으므로 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신한은행 담당직원이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과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금융불량거래자로 등록돼 입은 정신적 손해는 삼성카드사의 책임이므로 신한은행에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2001년12월 삼성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분실한 뒤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재작년 6월경 누군가 허씨의 신분증을 이용, 신한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서비스 1천만원과 카드론 대출로 1천5백만원을 인출해 간 뒤 삼성카드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비밀번호유출
고의과실
입증책임
현금서비스
카드론
삼성카드
신한은행
김백기 기자
2004-03-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근로자가 취업규칙 입수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재판부, 사용자에 석명권 행사해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들어있는 피합병회사의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합병회사가 인계받아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측의 보관및 폐기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취업규칙에 대한 작성 ·보관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관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그 결과에 따라 심리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박모씨(44) 등 포항종합제철(주)의 퇴직자 3명이 포항제철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59873)에서 이같이 밝히고,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사유를 들어 입증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규정의 작성 및 보존의무가 있다며 더구나 제철판매(주)는 피고 회사의 계열회사이었으므로 흡수합병 당시 제철판매 측이 작성 ·보관 중이던 퇴직금 규정 등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인계받아 보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들이 퇴직금 규정을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피고 회사가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취업규칙을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피고회사에게 취업규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이의 폐기 또는 분실이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대응해 입증책임분배법칙 ·자유심증주의 등 모든 증거법칙에 따라 원고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항제철 계열사인 제철판매(주) 근로자였던 박씨등은 1981년2월28일 포철이 제철판매를 흡수합병하자 회사측의 지시로 제철판매에 일괄사직서를 제출한 후 포철에 재입사해 근무해 오다 95년께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후 제철판매때부터 근속 기간을 계산하고, 당시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퇴직금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었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제철판매의 퇴직금 산정기준은 포철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으며,포철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81년1월1일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누진율에서 근로자에 불리한 단순율로 개정했다.
퇴직금산정기준
취업규칙
피합병회사
입증방해
제철판매
포항제철
흡수합병
석명권
홍성규 기자
2003-02-21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포커스)제조물책임법 7월1일 시행
오는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의 정부’의 선거 공약이었던 ‘제조물책임법 제정’이 당시 집권당인 국민회의의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후 2년7개월만의 시행이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전통적인 불법행위 책임이론의 ‘고의’, ‘과실’ 개념은 적어도 ‘제조물책임’을 묻는 사건에서는 제조물의 ‘결함’ 개념으로 수정된다. 바로 이 ‘결함’개념이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의 핵심이다. 새 법은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구분하고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를 ‘결함’에 포함시켰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소비자가 입증한다면, 거꾸로 제조업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생김으로 그동안의 불법행위 책임을 따지던 소송들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결 수월하게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적·기술적 측면에서 약자로 분류됐던 소비자들이 제조사의 ‘안전성 결여’ 책임을 묻는데 한결 수월해진 반면, 제조회사들은 소비자들의 대규모 소송에 휘말려 자칫하면 ‘파산’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제조회사의 ‘운명’을 건 전투가 시작됐으며 제조업체들에게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 사실 이런 ‘제조물 책임’의 입증책임 완화 문제는 이미 법원의 판례들이 기초를 마련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92년11월 이른바 ‘변압변류기 폭발 사건’(92다18139)에서 “변압변류기의 점전적인 절연열화를 최소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제조업자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과실’에 대한 언급 없이 ‘설계상의 결함’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또 2000년2월 내구연한 5년에서 1년을 초과한 TV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발생된 손해를 묻는 사건(98다15934)에서 “소비자측에서 손해를 발생케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사고가 다른 어떤 자의 과실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제조사가 제품 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혀 제조사에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킨 대표적인 판례다. 새 법은 또 이런 입증책임 완화 외에 제조업자의 계속주시의무와 책임 주체를 확대해 규정한 특징이 있다. 법 제4조제2항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단지 “제품을 팔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는 개발 위험의 항변을 배제할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제조업자외에 가공업자, 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로 확대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책임주체를 매도인에 한정했던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대해 ‘제조물책임법’ 전문변호사인 하종선·河鍾瑄 변호사(법무법인 두우)는 “경제발전우선주의에 밀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측면과 글로벌 시대에 맞춰 보다 안전하고 견고한 제품의 생산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물책임법 시행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결함 판단 기준 마련, 입증책임 완화의 명문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조물결함
책임주체확대
계속주시의무
입층책임완화
제조물책임법
홍성규 기자
2002-06-25
국가배상
소비자·제조물
(법조포커스) '흡연은 선암의 주된 발병원인'
"흡연은 폐암의 일종인 선암 등의 주된 발병 원인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11일 외항선원으로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오다 선암에 걸린 김안부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7378)에서 국립암센터의 이 같은 사실조회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설립한 암 전문 의료기관이 '흡연이 선암 발생의 주요원인'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국립암센터 회신 내용 국립암센터는 지난 2월28일자 회신에서 "흡연이 다른 폐암의 일종인 편평상피암이나 소세포암에 상대위험도가 15배이상인 것보다는 미소하지만 선암 발생의 상대위험도가 3∼5배에 이른다"며 "최근 담배에 함유된 발암 물질등이 흡연자 체내에서 유전자 변화를 일으켜 선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니코틴 자체가 발암 물질은 아니더라도 중독에 의해 담배를 계속 피우면 여러 발암 물질들에 노출돼 DNA 변형이 일어나 폐암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 소송에 미치는 영향 지난 99년 9월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피고인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는 원고 김씨의 발병 원인이 흡연이 아닌 외항선 내 기관실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흡연과 선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뚜렷한 연구보고서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 2년 7개월은 '원고의 발병원인이 흡연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는 데 보냈다. 하지만 이번 국립암센터의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원고 사망에 흡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밝혀짐으로써 앞으로는 담배의 유해성과 경고 문구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한강 대표)는 "담배가 선암 발병의 주된 원인임이 밝혀진 이상, 앞으로는 담배를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해 온 정부가 담배의 해악성을 알면서도 일반 국민에게 경고나 홍보를 하지 않은 잘못을 주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어 "지난 70년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당시 전매청장의 발언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76년 경고문구를 담배에 삽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정부는 흡연의 해악성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흡연의 해악성을 밝히기 위해 의학적 인과관계를 재판과정에서 밝혀 낼 것이고 정부의 부작위 책임과 제조물 책임을 함께 주장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전개될 재판의 중요성을 암시했다. 반면, 피고측 박교선 변호사는 "국립암센터 측의 견해에 추가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 만큼 답변을 기다려보고 대응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담배소송의 진행상황 서울지법에는 이번 사건 외에도 민사합의12부에 폐암 환자 6명과 그 가족등 31명이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이 계류 중이다(99가합104973). 이 소송의 원고들은 흡연으로 인한 상대 위험도가 25∼30배에 달하는 폐암에 걸린 사람들로 원고 적격을 놓고 다퉜던 김안부씨 사건보다는 다소 재판이 진척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 연계해 담배인삼공사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상대로 담배의 유해성을 증명하는 연구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행정소송이 대전지법에 계류 중이어서 민사소송은 현재 추정 중이다. 따라서 민사 13부의 김안부씨 사건도 민사12부에 계류 중인 사건과 진행 속도를 맞춰 나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소송은 다소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소송 진행 전망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두 사건 모두 우선 대전지법에 계류돼 있는 행정소송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이상 담배 내에 함유된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피고인 국가와 담배인삼공사가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대전지법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의 경우 지난 94년 미국의 Brown & Williamson 사건과 같이 내부 고발자가 있는 상황도 아닌 관계로 담배인삼공사 산하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 그동안 어떤 연구를 통해 어떤 보고서가 작성됐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어서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무산될 경우 최재천 변호사가 자료로 제시한 70년도 국감자료나 국내·외 연구보고서를 통해 흡연과 암 발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담배의 해악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맞물려 입증책임 전환이 가능할지도 흥미로운 사항이다.
제조물책임법
담배인삼공사
국립암센터
흡연
암발병
담배소송
홍성규 기자
2002-04-12
교통사고
소비자·제조물
차 급발진 사고 제조사책임 인정 첫 합의부 판결
자동변속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 합의부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원인불명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은 남부지원 민사36단독 류제산(柳濟山) 판사의 판결과 같이 '제조물책임'을 인정, 사고의 원인이 소비자에 있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결함 추정 이론'을 도입한 첫 판결이자 아직 선진국에서도 판례가 없는 '쉬프트 록'(shift lock) 미설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인천지법 민사6부(재판장 황한식·黃漢式 부장판사)는 25일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기탤런트 송승헌씨의 아버지 송세주씨 등 42명이 사고 차량의 제조·판매사인 대우자동차와 대우자동차판매를 상대로 "자동차 제조상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288)에서 "대우측은 쉬프트 록이 설치돼 있지 않은 차량의 소유자 송모씨등 9명에게 2백만원∼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김모씨등 나머지 원고에 대해선 "사고가 운전 과실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짙고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 경우 제조물 책임의 특성상 소비자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통상 어떤 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이상, 제조업자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설시, '결함 추정이론'의 적용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국이나 일본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급발진 사고가 있었던 차량에 풋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기아변속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쉬프트 록(shift lock)을 장착한 경우 75%까지 사고 위험이 격감, 90년부터 모든 차량에 쉬프트 록을 설치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제조업자인 피고는 이런 연구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차원에서 불과 원가 3천5백원에 불과한 쉬프록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일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급발진 사고가 운전자의 오조작에 의한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이상,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나머지 오조작의 가능성이 높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들의 소송을 대리한 하종선(河鍾瑄) 변호사는 "아직 제조물 책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매우 용기있고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특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쉬프트 록' 미설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河 변호사는 "한양대학교가 2000년 11월 '자동변속기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인적요인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발표한 사실에 따르면 급발진 원인이 오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조물의 하자에 따른 것임이 명백히 보고됐다"며 패소한 사건들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급발진사고
제조사책임
제조물하자책임
결함추정이론
쉬프트록
홍성규 기자
2002-01-25
소비자·제조물
[포커스] 급발진사고 입증책임전환 판결 파장
원인불명의 자동차 '급발진'사고의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넘긴 이번 판결은 내년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앞으로는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비중을 두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판매나 기업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 관련 소송에서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급발진' 추정사고의 발생 우리나라에서 차체 결함으로 '급발진'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94년이후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급발진' 사건 상담건수가 1천1백15건에 이르렀다. 가장 두드러지게 '급발진' 추정 사건들이 많아진 것은 97년부터. 따라서 법원에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 것도 이때 부터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어느정도나 지울 것인가'의 판단 때문이었다. ◇ 입증책임 전환 문제 현재 자동차 3사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은 인천지법의 대우차 관련 소송 42건, 남부지원의 기아차 관련 14건, 서울지법에 현대차 관련 7건과 BMW·VOLVO 관련 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소송을 진행중인 재판부가 이구동성으로 토로하는 고민도 바로 입증책임 문제다. 민법상 입증책임은 원고 즉,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우리 법원은 과거 제조물의 결함을 다투는 일부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전환시켜 제조사에 그 책임을 분배하기도 했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TV폭발사고'.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내구연한 5년에서 1년를 초과한 TV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TV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98다15934).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결함을 소비자가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소비자측에서 손해를 발생케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사고가 다른 어떤자의 과실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제조사가 제품 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혀 제조사에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켰다. 또한 지난 99년 노래방기기 사건(97다26593)에서 대법원은 강학상으로 사용되던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을 거론, 제조물 책임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 사고 원인 규명의 어려움 하지만 이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급발진 사고에서 차체 결함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힘겨워하는 것은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된 입증책임 전환을 지금 시점에서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또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차량 자체의 손해에 대해선 제조물 책임이 아닌 하자담보 책임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원고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차체 결함은 엔진의 각 기능을 전자설비로 조절하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 : 전자제어장치)의 결함이다. ECU에 의해 조정되는 ISC(Idle Speed Controller : 공회전속도 조정장치)는 직접 엑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출력을 유지하게끔 하는 장치인데 이 부분에 전자파 등 노이즈가 개입되면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99년 건교부의 보고서에서도 ISC를 전부 개방했을 경우, 최고 4500RPM까지 출력이 상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것은 엑셀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출력의 32%∼49%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당시 연구보고서에는 "기어레버가 'P'나 'N'상태에서 출력이 4500RPM까지 상승하더라도 'D'나 'R'로 작동, 부하를 줄 경우 출력이 2000RPm으로 떨어져 급발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보고도 함께 있어 급발진이 차체 결함으로 일어날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자동차 제조사와 '급발진' 피해자들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또, ECU 작동에 대한 전문적 실험 결과를 소비자 측에서 도출해 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 부분에 결함이 없음을 제조사가 입증해달라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 입증 책임을 분배하더라도 건교부가 연구보고를 통해 "급발진 사고가 차체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발표한 이상, 이를 뒤집는 공신력있는 연구결과를 얻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큰 걸림돌이다. ◇ 외국의 연구보고 외국의 연구보고서들을 보더라도 차체 결함 입증이 어렵다는 결론이다. 일본의 경우 83년부터 89년까지 발생한 1천1백67건을 사후 조사한 결과, 운전자 과실에 의한 경우가 1천82건(93%), 차량 유지관리 잘못이 40건(3%), 원인 불명이 37건(3%), 이물질 유입 등의 단순 제조과실이 8건(1%)으로 나타나 차체 결함을 입증하지 못했다. 또 미국 NHTSA(도로교통안전국)이 73년 이후 발생한 급발진 사고 중 10개 차종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캐나다 운수성 도로안전과가 88년 12월에 발표한 조사결과에서도 2백45건의 사고 중 차체 결함에 의한 사고는 지적되지 않았다. 이처럼 소비자와 제조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급발진' 사고에 대한 남부지원의 판결은 비록 소액 사건일지라도 유사사건에서 '입증책임 전환 문제'의 한 가능성을 제공한 판결로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법조계는 물론 제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자동차급발진사고
제조과실
제품결함입증책임
제조물책임
입증책임전환
홍성규 기자
2001-09-11
교통사고
소비자·제조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조회사 책임 첫 인정
차량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원고 측이 운전자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과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정상적인 주행이었다는 것을 입증한 이상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은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 남부지원 민사36단독 류제산(柳濟山) 판사는 지난달 8일 '급발진' 사고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주)이 자동차 제조사인 기아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가소195572)에서 "기아차는 원고에게 1천1백8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차체 결함과 무관하다"는 건교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돼 현재 자동차 3사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급발진' 관련 손배소송은 물론 다른 제조물의 결함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소송들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柳 판사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과 차량 결함중 한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운전 경력 30년이상의 주차관리원의 조작상 과실이 없었고 목격자의 증언, 주행 행적, 파손 정도 등 여러 정황증거를 볼 때 차량의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柳 판사는 이어 "자동차 구조 결함을 밝혀내기 위해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반해, 경제적·기술적 면에서 약자인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원인이 불명확한 '급발진' 사고에 대해선 원고의 '과실 없음'이 입증되고 차량 결함의 개연성이 입증된 이상, 제조사가 하자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사설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출입을 위해 주차관리원 이모씨가 사고차량의 시동을 걸자 자동변속기 레버가 주차위치인 'P'에 있었는데도 갑자기 후진, 인도와 구분짓기 위해 설치된 방지턱을 넘어 왕복 2차선 도로를 횡단, 길 건너편 벽과 부딪친 뒤 다시 돌아와 주차장에 세워둔 다른 차를 들이받은 사고였다. 사고 후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주차장 측과 주차관리원 이씨, 차량 제조사인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이 "자동차 차체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제조사인 기아차에게만 배상책임을 물린 것이다. 판결이 있은 후인 지난 5일 기아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차체결함을 강력히 부인했다. 기아측은 "지난 99년 건교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 급발진 사고가 차량 자체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며 "이번 사건은 소액사건이어서 심리도 3회에 그쳐 기술상 세부적인 부분에까지 심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앞으로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경우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다른 급발진 관련 소송의 원고측 대리를 맡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자동변속기 차량의 엔진은 일반인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차단된 ECU(Electronic Control Unit : 전자제어장치)에 의해 조작되는데, 이런 전자장치의 취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 자동차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결함이 지적된 이상 상대적 강자인 제조사가 하자 없음을 입증해야한다"고 주장, 내년 7월 제조물 책임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했다.
자동차급발진사고
제조물책임
제품결함입증책임
제조결함
입증책임전환
홍성규 기자
2001-09-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사건서 피고에게 '입증책임 전환'
산재사건에서 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관련성 없음을 입증하라고 묻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의료·환경소송 등 일부사건에서 적용해오던 입증책임완화론을 산재사건에도 확대 적용한 진일보한 판결로 평가되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인과관계가 불명확해 산재적용을 받지 못하던 근로자들이 대폭 구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6일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하반신마비를 일으킨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4431)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환갑에 가까운 나이에 1년중 6일밖에 쉬지 못하면서 매일 10시간씩 고온고습의 작업환경에서 위험한 주방기구를 다루고 10여명의 종업원들을 감독하는 주방실장으로서 육체적으로 과로하고 정신적으로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것"이라며 "다른 발병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질환인 척수허혈성경색증이 기존질환이나 당뇨 등 다른 유발인자만에 의해 발생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입증이 없는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제도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실시되는 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특정질병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을 감안하면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거나 또는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흡연, 당뇨 등의 유발인자만에 의해 동맥경화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질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씨는 98년 일반대중음식점에서 주방실장으로 일하다 집에서 척수허혈성경색증으로 하체마비를 일으켜 요양신청을 했으나 1심에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었다.
산재사건
입증책임전환
질병의업무관련성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박신애 기자
2001-04-10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