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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탈북자 돕다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 난민 불인정 부당”
탈북자들의 국외 탈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의 난민신청을 우리 정부가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북자 지원활동에 대한 외국의 제재를 '정치적 박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중국과 라오스 이중 국적을 가진 T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7구합5304)에서 "T씨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씨는 2004년부터 수년간 중국내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 등을 지원·조력하는 활동을 해 2008년 8월 경에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는 단순 협조가 아닌 불법 월경 활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T씨가 중국에 돌아갈 경우 중국 형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미결구금을 마치고) 출소 직후 T씨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 등 타국을 전전하며 생활한 이유에는 기존의 탈북자 지원 활동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주목이 계기가 됐을 여지가 있다"며 "T씨와 함께 일한 탈북자 지원 활동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기사·출판물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T씨는 중국을 떠난 후에도 탈북자 지원활동에 꾸준히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태어난 T씨는 1991년부터 중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약재와 토산품을 거래하는 무역업에 종사했다. T씨는 2004년경 우연히 탈북자들의 제3국 탈출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중국내 탈북자 지원단체와 교류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T씨는 2008년 6월경 중국 국가안전국에 강제 연행돼 탈북자 관련 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공안의 감시를 피해 동남아시아로 탈출한 T씨는 태국과 캄보디아 등 제3국을 전전하다 2012년 라오스에 입국, 출생지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신고해 라오스 국적과 여권을 취득하면서 이중국적자가 됐다. 이후에도 탈북자 지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탈북자들의 라오스 입국을 도와주었다. 2016년 3월경 T씨는 라오스주재 중국대사관으로부터 탈북자 지원 행위 등을 자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국내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T씨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탈북자를 지원했을 뿐이고, 현재 라오스 국적자이기 때문에 국적국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력
지원
정치적박해
난민신청
난민
탈북자
왕성민 기자
2018-03-08
형사일반
[판결] '외도 의심' 부부싸움 끝에 아내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다 싸움 끝에 부인을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양모(45)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2017노3645). 재판부는 "양씨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줄넘기 줄을 피해자 목에 감아 힘껏 잡아당기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항소심에서 아들에게 빨리 집에 가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아들이 숨을 쉬지 않은 피해자를 발견해 119 신고를 해게 된 사정만으로는 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9년 김모씨와 결혼한 양씨는 2016년 6월 김씨가 다른 남자와 춘천시에 놀러가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또 김씨가 다른 사람과 영화를 본 티켓을 발견한 양씨는 사고를 가장해 김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유서까지 작성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지난해 8월 양씨는 김씨가 밤 늦게 공원에 외출을 하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의심해 부부 싸움을 했고, 다음날 집에서 김씨의 목을 조르고 둔기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도
살인
부부
살해
이장호 기자
2018-02-1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법원에서 한 고백도 자백… 무고죄 형량 줄여야"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고백했다면 그것도 법률상 자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르는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경우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이를 진술하고 재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원심이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자신의 웃옷을 찢고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가 생면부지인 B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다 스스로 웃옷을 찢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발생 두 달이 지난 후에 무고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자백을 고려해 형을 감면할지를 따로 살피지 않았다.
무고
자백
법률상자백
무고죄
형법
신지민 기자
2016-09-23
형사일반
[판결] ‘폭행 욕설’ 아버지 살해 20대 징역 17년 확정
군인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A(23)씨는 군 장교 출신인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욕설과 폭행 등에 시달렸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A씨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면서 더 커졌다.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류마티스 증상으로 몸이 불편해지면서 A씨에게 더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그러던 2015년 1월 17일 오후 10시, 그날도 아버지로부터 심한 욕설과 꾸중을 들은 A씨는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A씨는 어머니의 설득에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장기간 아버지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고, 사건 당시에도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고 빗자루로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성장과정과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년인 A씨가 아버지의 부당한 처우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관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형을 높여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944).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학대
존속살해
사체손괴
국민참여재판
정상참작
우발적범행
홍세미 기자
2016-01-25
형사일반
[판결] 1심부터 자백한 무고사범 필요적 감면 않은 건 위법
무고사범이 1심 첫 공판기일부터 계속 자신의 혐의를 자백했는데도 형을 깎아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알고 지내던 남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혐의(무고·강제추행·폭행·협박)로 기소된 영화감독 A(22·남)씨에게 징역10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법 제157조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했을 때는 그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의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데도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법 제260조 3항과 제283조 3항은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는데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2월 B(32)씨를 만나 술을 마신 후 B씨가 거부하는데도 유사성교행위를 한 뒤 경찰서를 찾아가 B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합의를 핑계로 B씨를 만나 사귀자고 권유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
협박
무고사범
자백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무고죄
홍세미 기자
2016-01-21
부동산·건축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사기 혐의' 가수 송대관씨 무죄 확정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던 가수 송대관(69)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상고심(2015도1309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부인 이모(61)씨와 함께 2009년 자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양모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같은 해 9월 양씨의 남편에게서 음반제작비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씨가 처음부터 양씨가 낸 투자금을 채무변제 등에 유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송씨가 개발사업 분양사무실에 다닌 것 외에 투자 권유나 사업 설명 등 개발사업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양씨의 증언도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을 갚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씨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분양사기
송대관
투자금
부동산
개발사업
사기혐의
채무변제
홍세미 기자
2015-11-12
형사일반
[판결] 법정서 무고혐의 자백… 반드시 형량 줄여줘야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했는데도 형을 깎아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백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181)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1심 법정 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했기 때문에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해야 한다"며 "백씨가 법정에서 자백을 했는데도 형을 감면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범과 모해위증범이 자신이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57조는 이 규정을 무고범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필요적 감면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항을 밝히면서 필요적 감면 여부와 근거조항을 기재해야 한다. "형법 제153조 등 따른 필요적 감면조치 않으면 위법" 대법원, 무고혐의 피고인에 징역형 등 선고 원심파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확정 전의 자백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이를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해 이전에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과정에서 한 고백도 이 같은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전북 군산시에 있는 김모씨의 토지 위에 지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다가 김씨가 이를 철거하자, 무단철거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김씨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1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한 뒤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백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면서 감면 여부에 대해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백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무고
자백
위증범
모해위증범
감경
면제
필요적감면
불법건축물
유치권
홍세미 기자
2015-10-12
행정사건
[판결] "경찰이 음주뺑소니 사고자 특정한 뒤 자수한 것은…"
경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를 특정한 이후에 자수를 한 것은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박찬익 부장판사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사고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했으니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을 해야한다"며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15구단3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고 발생 약 7시간 만에 경찰서에 전화를 해 자진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그때 이미 김씨가 사고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다"며 "김씨가 뺑소니로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을 알고서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신고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가 이뤄진 시간에 따라 30점 또는 60점의 벌점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설령 김씨의 신고를 자진신고로 보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을 때 비로소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며 "김씨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택시 등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차량번호를 조회해 김씨가 차량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했고, 김씨는 이후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김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경찰자백
음주뺑소니
자진신고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이장호 기자
2015-09-04
형사일반
[판결] "MBC 폭파" 상습 장난전화 30대男 '실형'
경찰에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걸어 건물 폭파 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완형 판사는 "문화방송(MBC)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경찰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2014고단3171). 이 판사는 "정신지체 수준의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자수하려 했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비상통화 기능으로 신고해 지능적으로 발각을 피하려 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낸 뒤 112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김 엄마를 빨리 잡으라"며 17회 장난전화를 하고, "MBC를 폭파하겠다"며 9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장난전화에 경찰 60여명과 소방관 34명, 폭발물 합동조사팀 군인 14명 등 100여명의 인력과 구급차량 7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앞서 김씨는 인천국제공항과 청와대, 현 새누리당 당사 등에 대해서도 폭파하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전화를 하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를 4차례 저질러 2013년 4월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장난전화
상습적장난전화
장난협박전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폭파협박전화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3
형사일반
[판결] '패소 앙심' 변호사 사무실 방화 50대…
자신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변호사 박모씨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988). 재판부는 "최씨는 박씨가 민사소송의 상대방과 결탁해 자신을 속이는 바람에 패소했다고 단정하고 사적으로 복수하겠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불을 질렀다"며 "사무실이 전소된 것은 물론 사건 기록 대부분이 소실돼 변호사 업무에도 중대한 차질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리 등유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처음부터 살상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방화 후 건물 내 사람들을 대피하게 한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10년 전 변호사 박씨에게 민사소송을 맡겼다. 이후 박씨의 조언에 따라 상대방과 화해했지만 결과적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고 가족 모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이후 박씨는 '변호사가 상대방과 결탁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씨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최씨는 지난 8월 박씨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사무실에는 의뢰인 등 4명이 있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박씨의 사무실이 모두 불에 타 사건 관련 서류를 모두 잃었다.
방화
변호사사무실방화
패소앙심
복수심방화
패소변호사복수
현존건조물방화
홍세미 기자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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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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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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