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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5번 재판 끝에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2022도1540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김 전 실장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답변 중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 없이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는 부분은 객관적 보고 내용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것은 주관적 의견 표명이라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허위의 답변을 제출했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증거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사실상 판단과 법률상 판단이 상고심 판단에 귀속된다"면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환송 후 2심이 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박근혜
세월호
김기춘
허위공문서
박수연 기자
2023-06-29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갑질폭행' 양진호, 92억 배임 유죄 확정…징역 2년 추가
<사진=연합뉴스> '갑질 폭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담보 없이 사용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양 씨는 이미 직원을 상대로 한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씨의 아내 이 모 씨도 원심대로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2022도13079). 양 씨는 자신이 발행주식 99%를 소유하던 A 사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2019년 1∼5월 A 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7회에 걸쳐 회삿돈 92억5000만 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자신의 연대보증만으로 아내 이 씨에게 빌려줬다. 이들은 이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양 씨 등이 A 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양 씨에게 징역 2년, 이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A 사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태에서 이 같은 대여를 했다"며 "양 씨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후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더라도 이는 기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양 씨는 강요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배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안재명 기자
2023-06-0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형에 의원직 상실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724).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 등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4771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후원금 한도액 1억5000만 원보다 4848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도 있다. 회계보고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숨기기 위해 3058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A 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의 경우 1,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무효
김선교의원
정치자금
박수연 기자
2023-05-18
형사일반
[판결] '클럽 만취여성 성폭행미수' 남성 무죄 확정…"범죄 증명 없다"
클럽에서 만난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옮겨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미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2020도6363). A 씨는 2017년 5월 새벽 3시반경 서울 소재 모 클럽에서 피해자 B 씨를 처음 만나 술을 마셨다. A 씨는 만취한 B 씨를 차에 태워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 씨를 불기소했지만, 이후 피해자의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A 씨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배심원평결 유죄 2, 무죄 5)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 씨가 B 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준강간미수
국민참여재판
클럽
박수연 기자
2023-04-2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국가공무원과 신분 달라 집회 참가했어도 징계 안 돼"
[대법원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신분·지위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어, 소속 변호사들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2021다254799(2023년 4월 1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 [쟁점] A 씨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인 A 씨 2019년 4월 공단 이사장 퇴진 촉구 시위에 참석했다(제1징계사유). 공단의 지부장인 A 씨 등은 직원근무평정 규정 개정에 반발해 같은 해 7월 10일로 정해진 상반기 직원근무평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근무평정기간이 두 차례 연기됐고, A 씨 등은 이사장과 면담을 해 직원근무평정의 개선을 약속 받고 같은 달 23일 평정 업무를 마쳤다(제2징계사유). 이후 공단 징계위원회는 두 사유에 대해 A 씨 등에게 불문경고의 징계의결을 했다. 공단 이사장은 징계의결을 받아들여 같은 해 8월 중순께 A 씨 등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A 씨등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11월 기각됐다. 이에 A 씨 등은 공단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참고 조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대법원 판단(요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위해 신분과 지위가 보장됨을 전제로 국가공무원에게 지우는 의무로 위와 같은 정도의 책임과 신분 및 지위 보장을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A 씨등을 포함한 공단 임직원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 보기 어려워 A 씨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A 씨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집회에 참가한 것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 없이 징계한 것이다. 제2징계사유와 관련해 A 씨 등은 네 번째로 연장된 기간 내 직원근무평정을 이행했는데, 이는 공단이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동안 A 씨 등의 직원근무평정의 지체를 양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A 씨 등이 직원근무평정을 지체해 피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함으로써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책임을 부담하고 신분·지위를 보장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게 공무원의제조항(법률구조법 제32조)을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정한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 구체적 법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권리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인정함으로써 공무원의제조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3-04-24
형사일반
[판결] '중진공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前 의원, 6년만에 무죄 확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을 채용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7년 3월 기소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636). 최 전 의원은 2013년 8월 당시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당시 박 이사장으로 하여금 황 씨를 중진공에 채용시키도록 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 전 의원의 채용 요구가 박 이사장에 대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또는 방해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거나, 박 이사장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최 전 의원의 요구에 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최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과 친분 관계가 있는 개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원회 위원 지위에 기한 직무권한 규정들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상임위 소관 기관에 대해 특정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결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각 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 소관 기관인 공공기관 직원 채용 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그 소관 기관에 대해 직원 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의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는 2018년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직권남용
채용청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용경 기자
2023-03-16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무죄" 확정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인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1246). 함께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 담당 이사 김모 씨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라 대표 등은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조인트스템'의 임상시험 결과가 품목허가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주가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이라는 취지의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줄기세포 가공물과 관련해 실체 없는 계약을 공시해 매출액을 증대시키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 등도 받았다. 하지만 1,2심은 "치료제의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이 만연히 이뤄졌다거나 피고인들이 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가 조건부 품목허가에 적합하지 않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형식적으로만 품목허가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풍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체결 관련 공시가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매출액 증가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유상증자 대상자들 사이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관한 사전 공모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공모관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네이처셀
주자조작
주식
이용경 기자
2023-03-09
형사일반
[판결] 옛 군 동료 극단 선택 부른 '서산 손도끼 사건' 피고인들, 실형 확정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손도끼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서산 손도끼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 8~1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특수강도,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795). 같은 날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0년을, C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281). A 씨 등은 2021년 8월 군 복무를 함께한 피해자 D 씨를 충남 서산에 있는 한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손도끼를 휴대한 상태로 폭행하고 돈을 강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함께 D 씨를 폭행·협박한 뒤 35만 원을 뺏고 다음 날에도 D 씨를 만나 추가로 965만 원을 강취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D 씨는 A 씨 등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한 당일 오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치사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치사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공모·가담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평균적인 일반인보다 소심한 성격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망 추정 시각 직전까지 협박 행위가 계속됐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B 씨와 C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이들의 형량은 유지됐다. 다만 범행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A 씨는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민간 법원에서 열린 2심에선 1심 형량보다 가중된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특수강도
강도치사
이용경 기자
2023-02-23
형사일반
[판결]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들 집행유예 확정
경북 구미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 씨와 B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1936). A 씨 등은 2018년 6~7월 1~3세 피해아동들을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아동이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다른 아동을 밀쳐 내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피해아동이 울자,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시 밀쳐내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도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아동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피해아동이 이부자리에 누워 있자 피해아동이 베고 있는 베개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어깨를 1회 잡아당기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행위가 추가로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다소 줄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보육교사 3명은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들은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이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보육교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박수연 기자
2023-02-02
형사일반
[판결]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930).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부터 경기도 파주시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와 같은 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42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동업자 3명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에선 최 씨가 경기도 파주에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 씨 등 동업자 3명과 의료법 위반 등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최 씨가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영리 의료법인의 적법 요건, 법인격을 이용한 무자격 의료기관의 개설, 공동정범에서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고합534). 최 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의 설립과 존속, 운영에 관여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1심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2년에 이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올해 1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311). 최 씨는 2심 도중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다. 2심은 "최 씨가 의료재단의 설립 등에 관여한 행위가 공범들의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행위에 적극 공모·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동정범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
윤석열
사기
사무장병원
이용경 기자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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