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잔액
검색한 결과
6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판결] 범죄피해자보호법 따라 이미 유족 구조금 받았다면
범죄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유족구조금을 받았다면,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에는 전체 배상액에서 유족구조금을 뺀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5년 9월 서울 용산에서 60대 여성 A씨가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B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며 112에 두 차례나 신고했지만, 경 찰이 다른 사건들과 혼동해 첫 신고가 접수되고 20여분이 넘은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B씨는 이미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후였다. 이에 B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의 아들이 한 신고와 근처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사건은 신고 내용과 주소가 명확히 달랐고, 112 종합 상황실에서 이를 지적하며 동일 사건인지 거듭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담당 순찰 경관은 신고 후 24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경찰공무원이 과실로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유족들에게 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배상금의 범위는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B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다22808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유족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또는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범죄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유족들이범죄피해자보호법 소정의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족들에게 사망한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구조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면서 "유족들은 피해자 사망 후 유족구조금으로 이미 5200여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세현 기자
2017-11-15
부동산·건축
[판결] 부대시설 임대수입,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 않으면 '횡령'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내 헬스장 등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정모(60)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고모(65)씨는 2005년께부터 단지 내 주민복지관을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매월 104만원,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2항과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부대시설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모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와 사용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정씨 등은 임대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보다 집행하기 쉽도록 별도의 회계 계정인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해 보관했다.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을 직영하기로 결의하면서 정씨 등은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 중이던 금액에서 골프장 운영자에게 7000여만원, 헬스장 운영자에게 6500만원을 비품 및 기존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했다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고씨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635). 재판부는 "정씨 등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해 편법적으로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 등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심 재판부는 해당 지출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관리비
이세현 기자
2017-07-17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기존 신용카드 회원에 추가 카드 발급 때 인지세 별도 납부해야
기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때에도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는 별도의 인지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민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6다2549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민은행은 2007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체크카드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39억원을 납부했다. 국민은행은 이후 "기존 신용카드회원이나 체크카드회원이 동일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추가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대금결제 수단 및 시점의 선택이라는 추가적인 서비스 혜택을 제공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완문서'에 해당한다"며 인지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인지세법 제3조 1항은 '과세문서'로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의 보완문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금결제 방법과 시기 및 신용공여 여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는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봐야 한다"면서 "체크카드는 카드회원이 사용하는 즉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카드이용대금이 결제되고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업자에 의한 신용제공이나 자금융통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는 대금결제 방법이나 기능 등이 종전과 다른 별개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어서 보완문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지세 과세대상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신용카드업자
신청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국민은행
인지세
체크카드
신용카드
신지민
2017-02-1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과당매매 손실… 증권사·직원 배상해야
증권사 직원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려고 무리하게 주식매매를 반복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증권사와 직원이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유안타증권과 이 증권사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2022)에서 최근 "B씨와 증권사는 공동해 1억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11월 B씨의 권유로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3억원을 예탁했다. B씨는 예탁금으로 주식매매를 했지만 계속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자 A씨의 요구에 따라 B씨는 2013년 6월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하지만 손실이 계속 늘어 2014년 11월 예탁금 잔액이 1600여만원으로 줄어들자 A씨는 "B씨는 약정대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면서 예비적 청구로 "유안타증권과 B씨는 과당매매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55조에 따라 약정은 무효"라며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A씨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예비적 청구인 과당매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했다.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단기매매가 많이 이뤄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 주식매매 반복이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주식거래를 시작한 2010년 11월부터 종료한 2014년 11월까지 당일매매로 2400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수수료 및 제세금 1600여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익은 800여만원에 불과하고 월 평균 매매회전율(운용사의 주식거래금액을 운용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얼마나 자주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 1000%가 넘는 기간도 2011년 6개월, 2012년 4개월, 2013년 2개월에 달한다"며 "B씨의 반복적인 주식 매매는 주식거래의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과당매매로서 고객인 A씨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일임매매(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유가증권의 종목선정, 종목별 수량·가격·매매 등을 전부 맡기는 것) 초기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만연히 B씨를 믿고 장기간 동안 주식거래를 해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며 B씨와 유안타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과당매매
자본시장법
유안타증권
충실의무위반
증권사직원
이순규 기자
2016-09-19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언급 없고 10년이상 장기 임대 땐
건물을 10년 이상 장기 임대했고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관한 내용도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호텔 사우나를 임차해 운영하던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반환 청구소송(2015나207472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인이 권리금 반환 약정이 구두로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사실확인서가 실제 작성일자에 작성됐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 반환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될 때 A씨가 B씨로부터 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받은 후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고 건물을 인도한 점 등을 볼 때 권리금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돼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 이용이 불가능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진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0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B씨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변시설과 건물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권리금은 5억원가량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A씨가 지급한 권리금은 1억5000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하다"며 "따라서 이 권리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을 전제 하지 않고 수령하는 속칭 '바닥 권리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년 6월 B씨로부터 서울 논현동의 한 호텔 2층 사우나를 보증금 3억, 월 임대료 1700만원에 임차했다. 계약기간은 3년이었고 A씨는 별도로 권리금 명목으로 B씨에게 1억5000만원을 줬다.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지된 2014년 9월까지 계약은 여러차례 갱신됐다. 계약 해지 후 B씨는 A씨에게 보증금 3억원 가운데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뺀 1억8000여만원을 돌려줬다. 그러자 A씨는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B씨가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구두로 약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억45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바닥권리금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권리금반환청구소송
권리금반환의무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
이장호 기자
2016-07-1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 ‘쿠폰 할인액’, 에누리인가 판매장려금인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뿌리는 할인쿠폰을 둘러싼 세금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할인쿠폰을 예로 들면 이용자는 이 쿠폰을 써서 1000원이 정가인 상품을 900원에 살 수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입점한 판매자(판매회원)들이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데 이 수수료를 10%로 가정하게 되면 이 경우 900원에 대한 수수료 90원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인터넷 오픈마켓이 이렇게 거둔 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 오픈마켓들은 실제 수수료 수익이 90원이니 이를 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할인 판매된 금액에 상관없이 정가인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수익인 1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할인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은 관련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증대 위한 판매장려금' '일정액 직접 공제한 에누리' 엇갈려 ◇오픈마켓 할인쿠폰 부가세소송 잇따라= 국내 최대 오픈마켓 가운데 하나인 G마켓도 관련 소송중이다.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해왔다. 구매자들이 할인쿠폰을 통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판매자들에게서는 할인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10년 감사원이 "쿠폰할인은 이베이코리아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에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455억3900여만원에 대해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2011구합20390 등).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이베이코리아가 시행하는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서 측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이베이코리아가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반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7월 인터파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구합12157)에서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과세기간 내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으며, 인터파크는 판매 수수료 중 할인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인터파크와 판매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수수료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합의 내용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파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고 있다. 운영자·판매자 간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여부가 쟁점 될 듯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수만은 없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감도 커 G마켓 등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비슷= 오픈마켓의 부가가치세 소송은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구조가 비슷한 측면이 많아 관련 판결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KT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두19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T는 각 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제공했다. 대리점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 가격에 공급받은 뒤 보조금 지원 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고 대금을 KT에 다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KT는 2006~2009년 보조금까지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이후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에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114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리점이 KT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단말기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 가입자로부터 KT에 대한 약정보조금 채권을 승계받는 방식으로 지급을 대신하고 있다"며 "KT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이 아닌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조금씩 달라 입법으로 일률적 통제는 어려워" 그러나 2심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돼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 "쟁점은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전문가들은 소송의 쟁점은 결국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있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간에 사전 약정을 했고 수수료도 할인된 금액만큼 내고 받았다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의 조세 전문가인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 양자간에 사전 약정이 있었고, 수수료도 할인 금액에 비례해 지급됐다면 에누리액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건들은 이처럼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기준이 될 것이고 단말기 보조금 소송도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축적되지 않으면 통상 동일 사안에 대해 예규에 따라 과세를 계속한다"며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나오려면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소순무(65·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별적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은 장사가 잘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를 입법이나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부가가치세
기업법무
이베이코리아
판매촉진비
에누리
쿠폰할인
신지민 기자
2016-05-1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개인 능력 믿고 위임땐 투자 손실 배상 못받아
스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 신도 B씨의 투자 권유에 귀가 솔깃했다. 증권회사 출신인 B씨가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선물 옵션에 투자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에게 2013년 9~12월까지 4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맡겼다.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 1회 50대 50으로 분배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해 11월부터 선물 옵션 시장에 예상치 못한 큰 낙폭이 발생해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고 A씨의 투자금은 800만원만 남았다. '본전' 생각이 난 A씨는 이듬해 7월 B씨를 상대로 "투자 원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소송(2014가단148849)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B씨는 A씨에게 투자금 잔액 8백만원만 반환하라"며 사실상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선물 옵션 투자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데, 이 사건에서도 B씨는 4일 만에 투자금의 대부분을 잃었다"며 "A씨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초해 스스로 B씨의 투자 능력을 믿고 선물 옵션 투자를 위임한 이상, 그 결과가 투자금 손실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B씨가 본인의 투자 능력이나 경력을 속이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투자금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 1회 50대 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도 손실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B씨가 추가 자금 지원을 해주면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단순한 투자 성공의 다짐 내지 각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선물옵션
투자
약정
손실회복
수익금
증권회사
신지민 기자
2016-02-11
민사일반
[판결] 차용증·증여계약서 없이 지인에 송금한 960만원은
"돈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송금한 960만원은 '빌려준 것(소비대차)'으로 봐야 할까 '그냥 준 것(증여)'으로 봐야 할까. 나모(41)씨와 최모(36·여)씨는 10여년을 알고 지냈다. 어느 날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최 여인은 나씨에게 돈을 부탁했다. 나씨는 2009년 6월 최씨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했다. 나씨는 이후에도 201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00만~4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 모두 96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최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나씨는 소송을 냈다. 최씨는 "나씨가 그냥 준 돈"이라며 "증여를 받은 것이니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용증이나 증여계약서도 없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나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 항소심(2015나524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가 최씨에게 송금한 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해석에 있어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6월과 2011년 12월 2차례를 제외하고는 나씨가 최씨에게 송금할 당시 나씨의 계좌잔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10년 이상 알고 지냈지만 1000만원에 가까운 큰 액수를 아무 대가나 조건없이 증여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볼 때 나씨가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송금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나씨가 보내준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최씨가 믿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데 나씨의 지급청구는 해제 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용증
증여계약서
사회통념
소비대차
대여
증여
반환
안대용 기자
2015-11-09
민사소송·집행
[판결] 대법원 "채무자 예금 압류하려면 잔고부터…"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예금이 적어도 150만원 이상 있음을 채권자가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최근 한일에셋대부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채무자 전모씨 등 7명이 우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은행 계좌에서 720만원을 추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0476)에서 "채무자들의 예금 규모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 이하일 때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한일에셋대부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채무자의 예금에 대해 압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민사집행법 규정 취지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들 개인 별로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합계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일에셋대부는 2011년 전씨 등 7명의 우리은행 예금을 압류하기 위해 채권을 추심했지만, 우리은행이 추심을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압류금지 예금채권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200원만 추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했었다.
채권추심
생계권보장
예금잔액압류
채무자예금채권
민사집행법제246조1항
한일에셋대부
홍세미 기자
2015-06-23
부동산·건축
[판결]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하려면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실제로 준 돈의 두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매수인 김모(64)씨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부동산 주인 주모(7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1378)에서 "주씨는 김씨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1000만원을 포함해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주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2013년 3월 김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1000만원으로 정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하지만 주씨는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김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배인 2000만원을 변제공탁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씨는 김씨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원과 함께 약정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3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계산, "주씨는 김씨에게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매매계약취소
위약금산정
계약금반환
계약해제시위약금
계약해제손해배상금
홍세미 기자
2015-04-3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