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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소규모 편의점·식당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면제는 국가 재량"
<사진=연합뉴스> 국가가 소규모 편의점과 식당 등에 접근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6일 A 씨 등 장애인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2022나200902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차별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개정하는 행위 그 자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설정함에 있어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결정할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어떠한 범위로 정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할 것인지를 단편적,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2018년 4월 GS리테일을 상대로 "전국 1만4000여개의 GS편의점에 장애인의 접근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가 금지하는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와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300㎡라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소매점, 일반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제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이를 개정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차별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월 A 씨 등이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과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2018가합5244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GS리테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차별시정조치로서 2009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직영 편의점에 대해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 차이가 제거되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된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포 안에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해두거나 편의점 밖에서 호출벨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조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확대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감수성,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개별 공무원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용경 기자
2022-10-06
형사일반
[판결] '남성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김영준, 항소심도 징역 10년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해 이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노280). 아울러 1심과 동일하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480여만원,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김씨는 이번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와 검찰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한편 검찰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당시 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행은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촬영물을 판매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적 행위를 한 동영상들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돼 추가로 유출될 우려도 있어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또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아울러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1년 6월 구속될 무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간 이후 22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주목 받았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같은 해 6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성착취물
음란물
남성
이용경 기자
2022-05-27
민사일반
[판결] 버스에 휠체어 승강시설 설치 안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 해당하지만
시외버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설비 장착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법원은 버스회사에 '즉시', '모든' 버스에 설비를 장착하도록 명하지 말고 원고가 탑승할 개연성이 있는 노선, 버스회사의 재정상태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버스'와 '의무 이행기'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국가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인 B·C사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소송(2019다21742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부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체 장애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A씨 등은 시외버스나 광역형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B사 등이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B사 등의 차별행위를 야기했으므로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위자료 지급과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적극적 조치 판결에도 비례의 원칙 준수돼야 1,2심은 B·C사에 대해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라"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국가나 서울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한 청구나 위자료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B사 등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되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지만,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정에 드는 비용·시일 고려해 의무이행기 정해야 그러면서 "법령에 따르면,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명한 원심 판결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차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시정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일 등을 고려해 의무 이행기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적극적 조치 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차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지지만,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에도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 등이 모든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매립형 리프트를 기준으로 62억~383억원, 노출형 리프트를 기준으로 36억~2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게다가 B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만 운임과 요금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운임과 요금 인상을 통해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일부승소 파기 그러면서 "사인(私人)인 피고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는 피고의 재정상태, 재정 부담의 정도, 피고가 적극적 조치 의무를 이행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롯한 인적·물적 지원 규모,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 대체 수단이 있는지,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으로서는 B사 등이 운행하는 노선 중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 버스회사들의 재정상태, 향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등 인적·물적 지원 규모 등을 심리한 뒤 이익형량을 해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대상 버스와 그 의무 이행기 등을 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 하지 않았다. 환송 후 원심은 앞서 제시한 이익형량 요소들을 고려해 B사 등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장애인 이동권의 핵심 개념인 휠체어 탑승설비 및 저상버스 제공 의무와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해 판단한 첫 사례"라며 "교통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이 필요하며 구체적 분쟁의 존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해 장애인으로 하여금 무익한 노력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B사 등이 A씨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로 '저상버스'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의 지도·감독 소홀이 그 자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열거한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 등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버스
휠체어
박수연 기자
2022-03-08
행정사건
[판결](단독) 진료실·병동 확장한 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받지 않았어도
병원이 진료실과 병동을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췄다면 요양급여 환수 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25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사업을 수행하면서 경기도 광주시의 한 3층 건물에서 B노인전문병원과 C재활병원을 운영했다. 이 건물은 병원동과 재활병원동, 학교동, 기숙사동, 직업훈련동 등 수개의 동으로 구성돼 있고 각 동은 복도를 통해 연결됐다. A법인은 같은 건물에 장애인 재활학교인 D학교와 장애인 체육시설 등도 운영하고 있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받은 것이 부당한 것으로 못봐 A법인은 재활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자 2013년부터 학교동의 일부를 C재활병원의 소아 낮병동으로 사용하고, 2014년부터 또다시 일부를 B노인전문병원 한방진료실로 사용했지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진 않았다. 이에 광주시장은 2016년 4월 A법인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고, A법인은 같은 해 7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은 A법인에 대해 의료기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금액 산출내역을 통보받고, 2020년 2월 A법인에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같은 이유로 12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병원승소 판결 재판부는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은 병원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달리 보더라도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A법인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요건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설이) 각 병원과 분리된 것이라거나 그 구조 및 운영 현황에 비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각 병원이 일부 확장된 것이고, (각 병원과)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여전히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속하지만 변경 허가라는 행정절차만을 미처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제외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1항 1호의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 등의 면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법인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고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원
변경허가
개설
부당이득징수
한수현 기자
2022-03-03
민사일반
[판결] "300㎡ 미만 소규모 편의점 등에도 장애인 출입 편의시설 설치해야"
300㎡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도 장애인들의 편리한 이용과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장애인 A씨와 B씨가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과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2018가합5244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 GS리테일을 상대로 "전국 1만4000여개의 GS편의점에 장애인의 접근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가 금지하는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와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300㎡라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소매점, 일반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제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이를 개정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차별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4항은 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했고, 이 시행령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하고 있다"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는 수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 바닥면적 300㎡ 이상이라는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대부분의 민간 공중이용 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어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토록 보장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이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GS리테일의 편의시설 미설치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차별시정조치로서 2009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직영 편의점에 대해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 차이가 제거되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된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포 안에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해두거나 편의점 밖에서 호출벨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조치를 제공하라"고 했다. 또 가맹 편의점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통일적 영업표준을 마련하라"며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해당 영업표준에 따라 점포환경 개선을 하도록 권고하고, 점포환경 개선 비용 중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확대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감수성,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제반사정에 비춰 개별 공무원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은 투썸플레이스와 호텔신라를 상대로도 차별구제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과 7일에 각각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차별구제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경 기자
2022-02-10
행정사건
[판결] ‘장애인 지원등급 결정 기초’ 종합조사 결과는 공개해야
장애인 활동지원등급 결정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대상 장애인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도봉구청장과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35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뇌병변 장애(뇌성마비 1급)로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A씨는 장애등급제가 시행된 2016년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통해 활동지원수급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봉구청에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A씨에 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했다. 도봉구청은 이 종합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9년 11월 A씨의 활동지원등급을 기존 1등급(다형)에서 6구간(다형)으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활동지원시간이 월 110시간 정도 줄어들게 됐다. 이에 A씨는 종합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위해 2021년 3월 도봉구청과 국민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각각 청구했다. 하지만 도봉구청과 공단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종합조사는 A씨의 활동지원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고, 이미 도봉구청장이 2019년 11월 해당 정보를 기초로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처분을 했으므로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종합조사 결과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A씨의 점수만 공개되므로 구체적인 세부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산정되었는지까지 세세히 공개되는 것이 아닌 이상, 향후 제3자에 의해 해당 정보가 악용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정보가 공개돼 종합조사의 개개 점수 부여를 가지고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종합조사 업무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저해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해 종합조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됐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활동지원등급 결정이나 종합조사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장애인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등급
한수현 기자
2022-01-19
헌법사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8년 첫 판단 이후 다섯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비(非)시각장애인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6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체형관리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실상 안마시술소 내지 안마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해당 자격조항으로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여전히 시각장애인들, 특히 중증시각장애인 내지 중도 실명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해주는 직업교육 및 취업의 틀로서 기능한다"고 밝혔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허용하면서도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취업할 수 있는 보건복지 관련 시설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외에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방법 등 비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지원방법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입법자가 대안을 개발하지 않고 자격조항 등에 안주하는 것은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는 보충의견을 냈다.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각장애인
의료법
안마사
박수연 기자
2021-12-30
형사일반
[판결] 망상 빠져 마을 이장 살해한 남성, 징역 13년 확정
마을 이장이 자신의 정신과 신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장을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과 치료감호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0787)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 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9시께 충남의 한 마을에서 이장 B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정신과 몸을 지배하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에도 A씨는 심한 망상에 빠져 논으로 향하던 B씨에게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고 따졌고, B씨가 이를 무시하자 들고 있던 둔기로 마구 내려쳐 B씨를 살해했다. 1심은 "피해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는 조현병 환자로 진단되었는데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2심도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정도로서,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이장
살해
망상
박수연 기자
2021-12-09
형사일반
[판결]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징역 34년… 박사방 '부따', 징역 15년 확정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해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같은 범행을 저지른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753).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1번 방', '2번 방' 등 n번방 번호를 매겨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채팅방 여러 개를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채팅방 회원들은 여러 청소년들에게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동영상을 촬영·전송했고,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사진을 보내 협박했다. 또 피해 청소년들에게 커터칼로 몸에 글자를 새기게 해 상해를 입게 하고, 수천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SNS에 게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와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문형욱을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만큼 크고,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죄질이 나쁘고 반사회적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2심도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다수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시초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크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816). 강훈은 '박사방' 개설 초기인 2019년 9월부터 11월 중순 사이 닉네임 '부따'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성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2600여만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것 외에도 조주빈과 함께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기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이 사건 범죄로 인터넷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이 공개됐고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훈은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이를 관리하며 조주빈이 계속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도록 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성착취물
갓갓
부따
n번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1-11-11
행정사건
[판결]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 법원 판결로 동계패럴림픽 출전 길 열려
법원이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체육선수의 장애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2단독 황영희 판사는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 A(24)씨가 전남 화순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2020구단115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5세였던 2012년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발목과 다리 전면부 연부조직이 소실돼 병원에서 피부 및 근육 피판이식술을 받았지만 관절의 운동범위와 근력에 호전이 없어 결국 왼발목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극복하고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로 활약했다. 그는 2019년 2월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에서 스노보드 부문 신인선수상을 타기도 했다. 그런데 2019년 7월 장애인 선수 등록 자격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가 규정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제한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 규정에 따라 A씨도 선수 등록을 위해 2019년 12월 화순군수에게 장애인 등록 신청을 냈는데, 화순군수는 2020년 11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수술내용, 치료경과 X-ray상 관절면과 관절상태를 고려할때 좌측 발목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으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해 미해당 결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법원의 촉탁으로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는 87.27%,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는 50% 감소됨. 피감정인은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골절수술 후 감염과 피부괴사 등으로 피부이식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을 고려할때 연부조직 손상과 느슨함이 관절범위 제한의 주요원인으로 판단됨. 연부조직 구축으로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에 해당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하지관절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동적 관절범위에 비해 능동적 관절범위가 현저히 작게 된 이유가 근육의 마비 또는 외상후 건, 근육의 파열이라기보다는 연부조직 구축으로 인한 능동적 관절범위 제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관절장애로 판단할 수 있고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같이 A씨는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하지관절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홍지혜(39·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A씨는 장애인 선수 등록이 가능해져 내년 3월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할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
스노보드
동계패럴림픽
장애인
정준휘 기자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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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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