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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변리사 소송대리 허용해달라' 상표권자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한모씨가 "변리사법 등이 특허와 실용신안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바459)을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의한 소송대리를 할 자격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라며 "재판장이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고 원고불출석으로 처리한 것은 소송대리 불허가 또는 불허명령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에 의해 법정질서 유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사법행정행위일 뿐, (헌법소원의 요건인)'재판의 전제성'에서 말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단법인 K문화재단이 한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한씨의 등록상표가 비디오 아티스트로 저명한 백남준의 성명을 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모방해 출원한 것으로 인정돼 승소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한씨의 상표권은 등록무효임이 확정됐다"며 "한씨가 K문화재단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한씨의 청구는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에 상관없이 기각될 수 밖에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희래 변리사 등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740)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심리 중이다.
소송대리권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사법행정행위
법원조직법
특허
실용신안침해소송
특허소송
좌영길 기자
2012-01-0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영권 편법승계 의도 없이 법인 주식 5%이상 출연… 장학재단에 증여세 부과할 수 있다
편법적 경영권 승계 의도 없이 회사가 발행하는 총 주식의 5% 이상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더라도 과세관청은 장학재단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19일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2010누26003)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장학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5% 이상인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출연자와 내국법인이 특수괸계에 있지 않다면 비과세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자가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해 입법정책상의 한계를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고 판시했다.고 있다. 재판부는 "입법자는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회적인 경제력 승계의 폐해를 막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해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5%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내국법인의 주식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관한 입법 정책상 한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공익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기부하더라도 출연자에게 경영권 편법승계의 의도가 없다면 비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적법한 법률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령에서 이미 한계를 정했는데도 법령의 해석으로 다시 한번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입법행위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을 들어 법령의 해석으로 다시 한번 법령에서 정한 한계를 재설정 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항에 관한 법률해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헌적 조세법률을 적법하게 적용해 한 과세처분이 구체적인 경우에 형평에 반하는 등의 위헌적인 결과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독일과 같이 입법을 통한 구체적인 구제제도가 없는 이상 헌법 제107조2항에 의해 법원에게 이를 시정할 권한이 주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출연된 주식의 대부분을 국가가 거두게 돼 사실상 공익법인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수원교차로의 전체 주식 12만 주를 소유한 A씨와 B씨는 2003년 2월 구원장학재단에 각각 7만2000주와 3만6000주를 기부했다. 이로 인해 구원장학재단의 자산총액이 3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가하자 수원세무서는 "공익법인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원장학재단에 증여세 140여억원을 부과했다. 구원장학재단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구원장학재단을 수원교차로의 지주회사로 만들어 경제력을 집중시키거나 세습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주식을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장학재단
주식기부
경영권승계
증여세
공익법인
주식출연
임순현 기자
2011-08-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여수세계박람회 IT사업 우선협상대상자는 SK C&C
SK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IT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막으려던 삼성의 노력이 저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삼성SDS(주)가 "SK C&C(주)를 2012 여수세계박람회 IT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번 입찰은 위법하다"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 진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844)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는 SK C&C의 산출내역서 작성방식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하더라도 협상에 별다른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SK C&C와의 협상절차를 계속 진행해 계약체결까지 완료한 것을 두고 입찰주관자로서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번 입찰절차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찰절차에 기한 계약은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따라서 어느 업체의 입찰방식 또는 내용 중 입찰주관자가 입찰공고로써 설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업체를 낙찰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입찰업체의 입찰방식 또는 내용이 입찰공고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위반사항이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입찰주관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여수세계박람회가 형식상은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IT인프라구축사업
계약자유의원칙
사적자치
입찰절차
삼성SDS
SK
여수세계박람회
김소영 기자
2010-08-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불허처분 취소된 후 개정법률 적용한 새 불허처분은 적법
판결로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납골당 설치를 하게 해달라"며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557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해 판단해야 한다"며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보건법 부칙이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에 의해 이미 납골당설치신고가 수리돼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납골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설치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설치공사를 진행하다 중지된 경우, 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비록 선행 반려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선행반려처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이 확정판결의 제1심 판결결과 원고가 승소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처분시에는 1심 판결에 앞서 개정된 이번 사건의 근거조항이 적용됐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이 1심 판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가 2005년 종교시설 지하에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며 납골당설치신고를 했으나 노원구청장은 인근 학교에 대한 비교육적 환경 및 차량통행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등 행정절차법시행령에 따른 의견수렴결과 납골당설치신고를 반려하는 선행 반려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선행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07년 법원으로부터 구청장의 처분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선행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구청장이 선행반려처분 이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 학교부근 200미터 이내에서는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는 이유로 재차 납골당설치신고를 반려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천주교
납골당
반려처분
거부처분
설치신고
김소영 기자
2010-07-0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백남준' 이름 아무도 독점할 수 없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이름은 함부로 독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부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에 '백남준미술관'을 건립해 상표로 등록한 한모씨가 "내 허락없이 '백남준'의 이름을 딴 아트센터를 만들어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용인에 '백남준아트센터'를 세운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7734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남준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자신의 성명을 이용해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다"며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백남준미술관' 상표에 대해 백남준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증거를 살펴봤을 때 백남준이 동의한 부분은 미술관건립에 관한 부분이지 이름에 대한 상표등록허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출원한 '백남준미술관' 상표는 비디오 아티스트로 저명한 백남준의 성명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모방해 출원한 것으로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에 따라 무효"라며 "그럼에도 원고는 백남준씨 이름과 관련한 80여 종이 넘는 상품을 출원등록한 후 그의 성명에 관한 권리는 자신만이 가진다고 주장해 일반인들이 오인, 혼동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또 백남준씨가 생존할 당시에는 성명에 기한 상표권을 주장하지 않다가 그가 사망한 후 경기문화재단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하자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는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해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해 권리를 남용한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백남준미술관'을 건립해 상표등록한 한씨는 2008년10월께 경기문화재단이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하자 같은해 12월부터 이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재단이 불응하자 2009년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가 표장사용중지를 요구하자 경기문화재단은 '백남준미술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특허심판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인 특허법원에서는 '백남준미술관' 표장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
백남준미술관
등록무효
상표
김소영 기자
2010-03-03
형사일반
'SAT 문제유출 사건'… 법원서 이미 '감지'
'SAT 문제유출'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이미 이번 사태의 조짐을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유출의 주범인 학원강사들이 사건발각 직전 법원으로부터 강의금지명령을 받는 등 장기간 얼룩진 비리가 재판과정에서 예견됐다는 것이다. 특히 강의금지가처분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돼 있어 법원이 그동안 엄격하게 심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된 학원들의 운영실태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SAT 문제유출의 핵심인물인 A어학원 원장은 강사가 3명이 전부인 B경쟁학원의 강사 3명을 모두 빼내와 문제가 됐었다. 결국 B학원 원장은 법원에 빼내간 강사들의 강의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강의금지가처분신청(2009카합4103 등)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인용에 엄격한 법원도 너무 지나치다고 봤던 것이다. 이에 법원은 강의금지명령과 함께 "이 명령을 위반하고 강의를 할 경우 1일당 2,000만원씩을 내라"며 엄격한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법원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몰상식한 행동들이 많이 엿보였었는데 결정 직후 언론을 통해 이들이 SAT 문제유출의 주범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재단이사장이 88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고 있는 '열린사이버대'의 경우도 교수를 부당하게 파면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사이버대는 최근 학교를 학생이나 교직원과 협의없이 옮기려고 했고 이에 교수 15명이 교사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학교재단에서는 시위에 참여한 교수들을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파면했다. 이에 파면당한 사회복지학과 부교수인 박모씨는 "부교수로서의 지위를 계속 인정해 달라"며 재단법인 열린사이버교육연합을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신청(2009카합4139)을 냈고 법원은 18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매달 20일 440여만원의 월급도 계속 지급하라"는 임금지급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징계를 내리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는 5~7명의 교원으로 구성돼야 함에도 이번 파면징계는 단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만큼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며 "무면허운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신청인이 파면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파면처분은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열린사이버대는 현재 재단이사장 등의 88억원 공금횡령 혐의가 인정돼 지난 7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으며 지난 21일에는 이사장이 구속되기도 하는 등 검찰이 강도높은 수사가 계속중이다.
SAT
문제유출
강의금지명령
열린사이버교육연합
공금횡령
김소영 기자
2010-02-01
민사일반
게임산업진흥원의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징수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 및 수수료 징수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3호는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했고, 문광부고시는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 지정권한을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 재위임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주)씨큐텍이 “상품권수수료 11억9,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2009나22992)에서 “게임산업진흥원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행위는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물에관한법은 문광부장관에게 경품의 종류를 정해 고시할 권한을 부여했을 뿐, 문광부장관에게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며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게임산업진흥원에 위탁한 문광부고시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효인 고시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원이 한 경품용 상품권 지정행위는 권한 없이 한 행정행위로서 위법하나, 상품권 지정행위가 문광부장관의 지침에 의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볼 때 권한위임상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씨큐텍은 경품용 상품권 지정을 받은 이후 총 7억장이 넘는 상품권을 발행해, 액면총액으로 수조 원, 추정매출액만으로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사업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씨큐텍이 납부한 수수료는 이에 비해 극히 미미한 액수에 불과하고, 수수료는 상품권발행과 관련한 공익사업 비용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수료 징수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한위임
당연무효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주)씨큐텍
부당이득금반환
상품권수수료
경품용상품권지정
이환춘 기자
2009-11-2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종교수행환경 보호위해 사들인 주변 임야 비과세인 종교목적 토지로 볼 수 없다
종교수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들인 토지까지 비과세의 종교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A선원이 "종교사업을 위해 산 토지에 취득세 등으로 2,6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제군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1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임야를 매수한 후 일부만을 선원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계쟁임야는 매수할 당시의 상황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임야 중 일부는 선원주변에 있지도 않은 임야로서 원고 스스로도 종교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토지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은 경우까지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경우 그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오히려 부동산투기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A선원은 1998년8월부터 2000년12월까지 강원 인제읍 하추리에 종교용지 5,795㎡를 비롯해 총 1만4,128㎡에 사찰과 승려들의 수행·교육시설을 건축·운영하고 있었다. 2004년4월부터 2004년8월까지는 인접한 임야가 개발될 경우 소음이나 부적절한 행위로 참선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수행공간활용과 수행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부근의 126만여㎡의 토지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비과세로 매입했다. 그러나 인제군이 해당 부동산은 종교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취득세 등으로 2,6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종교수행환경
비과세
종교용토지
종교사업
진입로
종교목적
취득세
2009-10-21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단 출연재산 과세기준은 법인성립시 "과세관청 등기요건이 필요한 제3자에 포함안돼"
세무당국이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에 대해 과세할 때에는 ‘등기시’가 아니라 ‘법인성립시’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단법인 출연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재단법인 성립외에 등기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민법 제48조 해석이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가 동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8누24479)에서 “과세관청은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요구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요구하는 취지는 재단법인에 출연이 이뤄진 후에도 출연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가 우연히 이를 취득한 경우에 입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산출연자와 법인 간의 재산의 출연이라는 실질적 권리관계를 파악해 이를 근거로 적정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해야 할 과세관청은 제3자에 포함된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재단법인
출연재산
과세기준
법인성립
조세징수권
이환춘 기자
2009-04-2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예술의전당' 명칭 지자체 쓸 수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이 대전광역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89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술의전당 설립취지는 문화예술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모든 계층의 국민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공간을 제공함에 있다"며 "지자체가 같은 취지로 주민을 위해 설립한 문화예술설비의 명칭을 두고 서울에 위치한 예술의전당이 이 사건 표지를 먼저 정해 알려지게 됐다는 이유로 이를 독점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며, 문화활동이 많은 경우 중앙에서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점에 비춰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자체가 사용하는 영업표지는 통상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문화예술의 중심장소"라며 "설령 지자체가 '예술의전당'이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울의 '예술의전당'과 오인하거나 이들 영업시설이나 활동사이에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술의전당은 청주시, 의정부시, 대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3곳에서 각각 '대전 문화예술의전당'과 '청주 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전당'이라는 이름의 공연 및 전시 시설을 운영하자 "서울의 '예술의전당'과 혼동을 일으킨다"며 이들 지자체에 '예술의전당' 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들 지자체에 "'예술의전당' 명칭을 사용한 벽보 등을 철거하고 각각 1,000만~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술의전당
지자체
설립취지
영업표지
명칭사용
류인하 기자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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