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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력 허위 기재 이유, 강사 재임용 거부 못해”
전임강사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채용됐더라도 대학이 이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동원대 전임강사인 박모씨가 학교법인 동원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소송(2014가합59595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제58조 1항 5호가 규정하고 있는 면직사유인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는 이미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해 학생 또는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과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 등을 한 때를 의미한다"며 "전임강사로 임용되기 전 박씨가 임용지원서에 자신의 학력사항을 부정하게 기재했더라도 사립학교법이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측은 박씨가 지원서에 첨부한 증명서를 통해 박씨가 박사 과정에서 제적당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또 이미 학력 허위기재로 박씨에게 감봉 3개월이라는 불이익을 가한 이상 다시 이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상학을 전공한 박씨는 2002년 서울 유명 사립대 박사과정에 입학했지만 2005년 3월 제적을 당했다. 하지만 박씨는 동원대 전임강사로 지원하면서 학력란에 '박사과정 휴학 중'이라고 적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동원대는 박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동원대는 이후 박씨에게 전임교원이 아닌 강의전담교원으로 재계약 임용 신청을 할 것을 요구했다. 박씨가 거절하자 동원대는 박씨의 재임용을 거부했고 박씨는 소송을 냈다.
재임용거부
학력허위기재
허위학력
강의전담교원
사립학교
동원학원
이장호 기자
2016-02-01
행정사건
[판결] "서기호 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은 정당"
서기호(45·사법연수원 29기)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사 연임 탈락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취소소송(2012구합28773)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면 서 의원의 판사 재직시 근무 성적이 좋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연임 결격 사유가 없다는 서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조직법 제45조의2가 연임결격사유로 명시한)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라는 요건은 그 자체로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평균적인 판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정상적인 사법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인적 전제조건을 형성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적정한 인사를 위해 법관의 인격과 전문적 능력 및 업적에 대한 근무평정은 필수적"이라며 "그 취지 또한 인사권자가 멋대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법관의 독립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 재임용 심사와 관련해 서 의원은 법관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진술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기회를 부여받았기에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12월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한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서 의원은 이듬해 2월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서기호의원
법관재임용심사
연임결격사유
법원조직법
가카의빅엿
장혜진 기자
2015-08-13
형사일반
[판결] '황산 테러' 교수 징역 15년… 살인미수는 인정 안돼
지난해 12월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와중에 자신의 제자인 조교에게 황산을 뿌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 대학 조교수 서모(38)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4고합7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교수인 서씨가 형사조정절차에서 (제자인) 조교 강모(22)씨에게 황산을 끼얹어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강씨는 당시 입은 피해와 화상치료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가 통상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황산을 범행도구로 선택한 점, 황산의 특성상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사람의 몸에 심한 화상을 입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뿐 사망에 이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서씨가 강씨를 살해하고자 황산을 끼얹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 제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2)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강씨와 강씨의 부모, 형사조정위원인 박모씨와 이모씨가 얼굴과 목, 손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지난 1999년 대구에서 학원에 가던 어린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사망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하고, 황산을 뒤집어쓸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서씨가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서씨는 줄곧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황산테러
살인미수
황산화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해
이장호 기자
2015-06-03
민사일반
[판결] 고대, '징계절차 소홀' 성추문 교수에 억대 위자료
고려대가 성추문을 일으킨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임금과 위자료 등 총 1억49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성추행을 저질러 재임용을 거부당한 고려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소송 항소심(2013나54002)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학교 측은 A씨에게 면직 기간의 임금 1억4600만원과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07년 교수로 임용된 A씨는 2010년 5월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했다는 이유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의 임용기간은 2010년 8월까지였지만 같은해 3월 부교수로 승진함에 따라 임용기간이 3년 더 늘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A씨가 부교수로 승진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임용기간을 2010년 8월로 판단해 다음달인 9월 1일자로 신규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교수 승진으로 임용이 연장됐는데도 학교 측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실질적으로는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해임이나 파면 등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교려대학교
성추문교수
고려대교수징계절차
재임용거부처분
사립학교법
장혜진 기자
2014-12-11
행정사건
객관적 업적평가지침에 따른 기준 충족 대학 교수
사립대학 교원이 객관적인 업적평가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했다면 학칙에 없는 품위유지 기준 미달 등 정성평가 결과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650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대학은 재임용 대상이 된 의대 교수 김모씨에 대해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했지만, 교육자로서 인격을 갖추지 못했고 표절 의심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질이 부족하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김씨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구제를 받았지만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학칙에서 마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업적평가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과 단위의 인사위원회에 의한 별도의 정성평가 결과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교원업적평가 자체를 형해화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사실상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17개 평정항목을 제기하고 각 항목을 평점 A~E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이 없으며 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업적평가 지침에다가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른 평가를 더해 재임용 심사를 한다는 어떠한 근거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적평가 지침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해도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임용될 수 없다는 등 서로 다른 평과결과를 재임용 심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업적평가지침
사립대학교원
교원소청심사
재임용거부
정성평가
장혜진 기자
2014-09-05
노동·근로
민사일반
계약기간 끝난 교원에 재임용 심사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고
사립대가 계약 임기가 끝난 교원에게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지 않은 채 신규교원을 임용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재임용 거부처분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A사립대 계약직 전임강사 정모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2013나29785)에서 "정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이며 정씨에게 부당한 해고로 인한 7500만여원의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 1000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대가 정씨에게 임기 만료를 통지하고 해당 과목을 강의할 신규교원의 임용절차 시행공고를 낸 것은 실질적으로 정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A대는 정씨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지도 않았고, 재임용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정씨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재임용 거부처분을 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8항은 교원 임면권자에 대해 재임용 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와 재임용 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무를, 해당 교원에게는 재임용심의 신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재임용 심사 요청을 하지 않고 신규교원 임용에 동의해 지원했으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은 유효하다"는 대학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임용 절차에 대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설령 학교 측이 주장하는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09년 9월 A사립대 비정년직 2년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 돼 전임강사로 근무를 했다. 이후 A대는 2011년 4월 정씨에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근거해 2011년 8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을 통지한다"고만 쓰여진 '임기만료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A대는 정씨가 담당하던 과목에 대한 신규 계약제 교원 임용절차 시행을 공고했다. 정씨는 임용절차에 지원해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경력심사, 전공 실적심사 등을 받았지만 탈락하자 "임기만료 통지 후 재임용 심사를 하지 않고 심규임용심사를 하는 등 적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임용심사
사립대학
재임용거부
신규교원임용
사립학교법
사전통지
장혜진 기자
2014-07-15
행정사건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근무 못한 교수
대학 측의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인해 연구활동을 할 수 없었던 교수에게 다른 교수들과 같은 논문 실적을 요구하고 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반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디지털대가 "재임용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3구합260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의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상당한 기간 대학교 연구실 제공 등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연구 활동을 전혀 수행할 수 없었던 계약직 조교수 윤모씨에게 다른 교수들과 동일하게 연구업적평가규정에 따른 논문 실적을 그대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히려 학교 측은 정상적인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다른 교수들과 공평한 경쟁이 되도록 상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그 상대방인 사립학교는 교원의 재임용에 있어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심사기준을 정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며 "해임처분의 경위, 관련 소송 진행 경과와 판결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윤씨가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결국 학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데 이로 인한 불이익을 윤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이버대학은 다른 대학의 연구 여건과 달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연구실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연구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과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수들의 연구여건이 다른 대학 교수들과 차이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던 윤씨는 이 대학 교수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재단이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학생들의 농성을 지원·선동했다는 혐의로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윤씨는 대학 측을 상대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다. 하지만 대학은 윤씨의 임용기간이 끝나자 "재계약 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위법해임처분
교수
재임용거부
논문실적
사립학교법
서울디지털대학교
장혜진 기자
2014-06-27
민사일반
고려대, 성추행 교수에 1억5000만원 물어줘야
고려대가 성추행 교수를 징계하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가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고려대 A교수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2012가합52699)에서 "면직처분을 무효로 하고 A교수에게 1억 514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수가 부교수 승진으로 임용이 연장됐는데도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임용 기간 중인 교원의 신분을 박탈한 면직처분이다"라며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번째 재임용 거부 처분 이후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7년 임용된 A교수는 2010년 3월 부교수로 승진했다. 두달 뒤 A교수는 대학원생을 강제 추행했다가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받았고 고려대는 이듬해 1월, 학교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절차 하자를 문제삼아 소청심사에서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교려대가 다시 재임용 거부를 하자 소송을 냈다.
고려대성추행교수
성추행교수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면직처분
재임용
홍세미 기자
2013-08-05
선거·정치
행정사건
'가카의 빅엿' 서기호 의원, 대법원장 상대 소송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통합진보당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국회의원이 행정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연임을 시키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연임제외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773)을 냈다. 서 의원은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한 연임 결격사유인 '근무성적 불량'은 사건 처리율과 상소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결격사유인 '근무성적 불량', '판사로서 품위 유지' 등의 표현은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법관의 신분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의 파면과 퇴직 사유는 헌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연임제 역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해 파면·퇴직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결격있는 법관의 재임용을 거르기 위한 취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무평정이 소속 법원장 한 사람에 의해 단독으로 행해지고 평정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법관이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2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임에서 탈락한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4번을 배정받아 지난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통합진보당
가카의빅엿
서기호
재임용
법관파면
퇴직사유
결격사유
명확성원칙
신소영 기자
2012-08-29
인터넷
행정사건
토하도록 술마신 신학대 교수 재임용거부 정당
"몇십 년 만에 토하도록 마셨다"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신학대학원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아신대)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2구합2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학대학 학생들의 신앙 생활에 모범이 돼야 할 A교수가 음주를 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 사실을 공개했다"며 "교수는 항상 본받을 만한 품성과 자질의 향상, 학문 연마와 교육 원리 탐구 및 학생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A교수는 신학대학 교수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교수는 자신의 글이 큰 논란이 됐음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하는 글을 게재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사태 수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교수가 음주하고 그런 사실을 공개한 행위와 관련해 재임용 평가위원 3명 모두가 '신학대 교수로서의 신앙생활과 인격과 품위'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한 것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신대는 2008년 9월 A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술 마신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학내 홈페이지에 인용돼 논란이 됐다는 유 등으로 2011년 6월 재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신청하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신학대학원
재임용거부
음주사실
개인블로그
도덕성
김승모 기자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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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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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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