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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실화죄 무죄 받아도 손배책임은 있다
실화죄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B사가 "창고 화재로 전소된 문구류 값을 배상하라"며 D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1나117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6억4000여만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티 등 미소화원(微小火原)의 발생 원인은 D사의 피용자들에 의한 것으로 화재는 D사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화재는 D사가 가건물 내에서 불티가 튀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작업을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용자들을 지휘·감독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1월 D사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경기 광주시 철골가건물에 적치돼 있던 보온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창고로 번져 B사 소유 문구류 등이 모두 불에 탔다. 당시 D사 직원은 가건물 근처에서 절단기를 사용해 경량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화재조사결과 전기화재나 방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B사는 D사 및 창고 임대인 등을 상대로 8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D사 직원이 실화죄로 기소됐으나 화재가 절단 작업으로 발생한 불티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D사 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2010도12028).
실화죄
화재
손해배상책임
창고화재
화재조사
이환춘 기자
2012-01-27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약속 파기… 이혼사유 안된다
부부끼리 귀향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가사 단독 류승우 판사는 지난달 21일 강원도에 사는 황모씨가 "일정 시기가 되면 고향에 내려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 소송을 취하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부인 하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0드단1340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류 판사는 "민법 제828조 본문에 의하면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며 "부부 사이에 동거 장소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씨는 소 제기 전부터 줄곧 고향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로써 하씨는 동거장소를 정한 합의를 취소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하씨로서는 황씨와 정한 장소에서 동거할 의무는 없고,동거장소에 대해 새로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판사는 또 "황씨는 하씨에게 합의이행만을 요구했을 뿐, 피고를 이성적, 감성적으로 설득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전소(前訴)의 합의를 취소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씨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황씨와 하씨 사이에 신뢰가 상실됨으로써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1985년 하씨와 결혼해 생활해오다 2006년 아버지가 별세하자 고향인 강원도로 내려가 홀어머니를 부양했다. 황씨는 하씨와 같이 내려가길 바랐으나, 하씨가 거부했고 결국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다. 2008년 황씨는 하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하씨가 "2010년 2월 이전에 강원도로 내려가 같이 살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혼요구에 응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자 소송을 취하했다.
이혼소송
약속파기
이혼사유
귀향
홀어머니
2011-07-13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차장 이용시간 지난 뒤 화재로 차량 전소됐다면 관리자 책임 없어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화재로 소실됐더라도 주차장 이용시간이 이미 끝난 후라면 주차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차 중에 화재로 차량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회사가 "주차 중 차량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정모(60)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262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차장 이용시간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 소유자가 김모씨가 주차를 하면서 이미 퇴근한 관리직원에게 전화해 승낙을 받고 주차요금 1만원을 관리실 문밑에 두고 차량을 주차했고 관리직원은 김씨가 밤 12시까지는 출차할 것이라고 말해 그 요금 1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주차장 이용계약이 밤 12시까지 체결된 것인지 확인하고 만약 인정된다면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시간 경과된 후에도 차량에 대한 보관·감시의무를 인수했는지 살펴야 했다"며 "그런데도 주차요금 1만원의 지급으로 화재발생시까지도 주차장 이용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A보험사는 2008년8월께 서울 성북구 주차장에서 보험가입자 김씨의 차량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소하자 보험금 4,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보험사는 주차장 관리자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정씨는 자동차 전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그 비율은 65%로 봐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주차장
차량
화재소실
관리자
이용시간
보험금
정수정 기자
2011-03-18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해야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화재를 냈을 가능성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방화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화재보험 가입자 박모(39)씨 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43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서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의 사정만으로는 박씨 등이 고의로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나 추측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더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에서 이 사건 화재에 대해 구체적인 발화방법이나 발화점 등이 밝혀지지 않았고 창고바닥에서 발견된 유류흔도 방화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남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씨 등이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들만으로는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화재가 박씨 등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고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하남시 섬유창고에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원단이 2005년 화재로 전소되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 3곳에 총 10억여원의 보험금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 화재가 '보험금을 노린 방화'라는 제보 등이 들어오자 정황상 고의에 의한 방화라며 보험금 지급책임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은 모두 "화재사고에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모두 패소판결을 내렸다.
화재보험계약
보험사기
방화
입증
고의
보험금
정수정 기자
2010-06-2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10년 전속계약은 무효
연예인 전속계약에서 계약기간, 계약해제, 위약벌 등 일부 중요조항이 불공정하다면 전체계약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기획사의 '노예계약' 체결횡포에 쐐기를 내린 판결로 향후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7일 인기그룹 유키스의 멤버 우모씨가 "전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심히 불공정하다"며 전 소속사인 (주)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09나38065)에서 "전속계약은 전부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10년 이상의 긴 기간동안 피고의 연예활동요청에 응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지나치게 긴 기간동안 원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전속기간이 길더라도 해지권이 인정돼 계약종료 전이라도 원고가 전속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지나치게 오랜 기간 구속한다는 불공정성은 상당히 완화될수 있겠지만, 이 계약상 원고는 연예활동을 포기하는 외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인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총투자액의 3배에다가 위약벌 1억원 등을 합산한 금액을 토해내야 해서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반해 피고는 해지조항을 통해 전속계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날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이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정한 것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연예인
노예계약
전속계약
10년
유키스
씽엔터테인먼트
전부무효
김소영 기자
2010-03-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화재로 거주기능 일부 상실해도 계속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
재개발지역의 무허가주택이 화재로 거주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했었더라도 입주민이 계속 그 건물에서 거주해왔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구씨는 지난 95년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에 입주했다. 당시 그 건물은 89년1월24일 이전에 세워진 뒤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이었다. 그러던 지난 2000년3월 건물이 화재로 지붕의 60%가 소실되는 등 전체적으로 50%정도가 훼손되자 구씨는 진관내동장에게 명의변경을 신청해 소유명의자로 등록한 뒤 5월께 지붕과 벽면을 보수했다. 한편 2004년11월 서울시는 진관내동 일대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1989년1월24일 이전에 지어진 미등재 무허가주택에서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시행공고를 발표했다. 구씨는 SH공사에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왔다"며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서를 냈지만 거절당했다. 2000년 화재로 주택이 전소돼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이후 원고가 무단으로 재축했으므로 2000년에 새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구씨는 SH공사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1·2심 역시 "건물이 전체적으로 50%가 소실됐었고, 이전 주택과 재축 주택 사이에는 주택면적, 재질, 구조, 형태 등에서 차이가 나 동일성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미등재 무허가건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주해온 미등재 무허가 건물의 동일성 여부가 아닌 계속거주 여부를 살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구모(57)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8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89년1월24일 이전에 건축된 종전 건물소유자로서 화재를 전후해 단절없이 종전 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했고, 원고에게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는 이주대책기준에서 규정한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종전 건물이 화재를 전후에 단절없이 원고의 생활의 근거가 됐음을 간과하고, 종전건물과 화재 후 건물의 물리적 구조만을 살펴 양 건물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등재 무허가건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지역
무허가주택
화재
이주대책대상자
SH공사
공공임대아파트
류인하 기자
2009-10-1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가장이혼도 의사합치 있으면 유효
다른 목적 있는 가장이혼이라도 부부사이 의사의 합치에 따라 한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13일 A씨(70·여)가 B씨(64·남)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등소송(2006드합3363)에서 “이혼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분할로 “B씨는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6살 연하인 B씨와 1960년11월께 결혼해 22년만에 협의이혼을 했다. 남편이 결혼 9년만에 이모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동거를 시작하자 이들 부부는 별거해 살았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82년 남편이 부인에게 마련해 준 식당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을 염려해 협의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이혼 후 B씨는 동거녀 이씨가 사는 미국으로 건너가 혼인해 영주권을 획득하고 자녀들을 미국에 불러 함께 살면서 이씨와의 혼인관계도 정리했다. 이들 부부는 자연스럽게 재결합해 함께 살게 됐으나 이후 두 사람 사이가 다시 틀어졌다. A씨는 “남편과의 과거 협의이혼은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한 가장이혼이었다”며 82년에 신고한 이혼신고의 무효와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이 피고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진정한 이혼의사 없이 한 가장이혼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설령 피고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했더라도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협의이혼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협의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가장이혼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이혼무효등소송
이혼의사
최소영 기자
2008-02-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재건축조합원 자격취득 제한하는 ‘양수’의 의미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이 전 소유자의 불복으로 조합설립 이후에 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쳤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았으나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에야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얻게 된 이모씨가 "조합설립 이전에 낙찰받았으므로 사실상 소유권자로서 조합원자격이 있다"며 J주택재건축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2007구합103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건물, 토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정법상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는 당사자의 의사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권리변동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며 "원고가 비록 조합설립인가 후에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도 법률행위가 아닌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므로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소유자가 낙찰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를 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대금납부 및 소유권취득이 지연되는 등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에도 조합원의 자격취득을 제한한다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서울 동작동 소재 주택을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몇개월 전에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전소유자가 낙찰결정에 불복하는 바람에 조합이 설립된 뒤에야 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치게 됐다. 그는 조합에 조합원등록을 요구했으나 조합설립 이후의 양수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재건축조합 설립후 등기는 경매절차상의 문제 투기로 볼 수 없어 조합원자격 인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의 의미에 경매로 인한 권리취득도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조합설립 이후 양수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양수'를 정의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조합원 자격의 취득이 제한되는 재건축조합설립 이후의 '양수'의 의미를 제한해석해 건물을 조합설립 전에 경락받았지만 경매절차상 문제로 부득이하게 조합설립 후에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준 첫 판결이다. J재건축조합은 도정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이씨가 조합설립 이후에 소유권을 얻었으므로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양수'에 해당돼 조합원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사건을 맡은 김용찬 부장판사는 "유사한 대법원 판례나 확인된 선례가 없어 무척 고심했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투기를 사전에 막기위해 조합원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도정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볼 때 조합설립 이전에 경락받은 이모씨의 경우 투기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조합원자격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법상 양도·양수의 개념은 당사자의 의사로 법률행위에 의해 권리변동이 되는 경우를 뜻하지만 도정법상 '양수'는 법문상으로는 마치 법률행위 이외의 것도 포함하는 '취득'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그러나 경매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권리변동의 경우에도 양수로 파악하는 것은 투기수요의 사전차단이라는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아 양수의 의미를 제한해 민법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은 또 "설사 취득의 의미로 본다 하더라도 이씨의 경우 전소유자의 불복이 없었다면 조합설립인가 전에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 이라며 "이씨의 책임 없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조합원자격이 제한된다면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조합
조합원자격
도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건축사업
투기과열지구
조합설립인가
안용범 기자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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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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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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