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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형사일반
치매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3년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9일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강모(47)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2고합7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83세의 고령으로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십 회 밟아 늑골 24개가 모두 부러지는 증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 범행방법이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전처가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해 2002년 이혼을 하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혼자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를 돌보려는 노력을 한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혔다. 강씨는 지난 1월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돈을 훔쳤다며 욕설을 해 딸이 가출하자 "손녀도 몰라보느냐"며 주먹으로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차례 밟아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9명의 배심원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유죄 평결했다.(수원)
존속상해치사
국민참여재판
치매아버지
정신적고통
경제적어려움
직계존속
2012-07-20
금융·보험
민사일반
투자경험 없는 고객에 손실위험설명 부족했다면 은행은 투자손실액 일부 배상해야
펀드매매 경험이 없는 고령의 저학력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며 원금손실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은행에게 손실액의 35%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경미 부장판사)는 펀드매매로 손해를 본 투자자 정모씨 등 6명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791)에서 지난달 23일 "정씨 등에게 3억1,84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은행 펀드판매자인 양모씨는 고령의 저학력자로서 간접투자상품을 매수한 경험이 없는 정씨에게 펀드매입을 권유하면서 안정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운용방법이나 만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성 등에 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B은행은 양씨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자인 정씨로서도 양씨가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한 '간접투자상품 고객투자 확인서'와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펀드의 원금손실 위험성이 개괄적으로나마 기재돼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B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양씨 등이 입은 손해액의 3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6년12월 B은행의 부지점장인 양씨의 권유로 펀드를 매수하면서 정씨와 전처, 자녀들 등 5명의 명의로 합계 14억9,100원을 투자했다.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정씨가 매입한 펀드는 75.5%의 손실을 냈고, 정씨는 양씨가 자신에게 투자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펀드
투자권유
원금손실
손실위험
저학력자
고령
2011-04-0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중혼적 사실혼도 본처 사망시점부터 법적보호 대상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의 법적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여·58)씨는 법적으로 아내가 있는 정모씨와 1979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자녀 두명을 낳고 살아왔다. 정씨는 김씨와 살면서도 전처와 이혼하지 않고 있다가 1996년 전처가 사망해 정씨와 전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해소됐다. 이후 1998년, 김씨와 정씨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당시 정씨는 62세로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다. 10년이 지난 뒤, 2008년 정씨가 사망하자 김씨는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김씨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가 아닌 한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항소했고 2심은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1996년 전처의 사망으로 전처와 정씨의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가 돼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0두963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취소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어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배우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망인과 원고의 동거상태는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망인과 사망한 전처 사이의 법률혼과 양립할 수 없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망인과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전처의 사망으로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 사실혼이 돼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이 61세가 되기 전인 1996년께부터 원고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해 유족연금을 수급할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혼
법적아내
중혼적사실혼
일부일처주의
배우자
전처사망
정수정 기자
2010-10-06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이혼한 후 어느 일방(남편)이 사망했더라도 다른 상대방(아내)은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심판이 나왔다. 재산분할청구권이 부부라는 특별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신분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이후에는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라는 재산적 요소만 남게 돼 상속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대위행사가 금지되는 등 부부관계였던 당사자 이외에는 행사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라는 점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한 법원판단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동종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8일 A(75)씨가 사망한 전 남편 B씨의 아들 C(49)씨와 딸 D(51)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B씨의 상속인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총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심판(☞2009느합289)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라고 전제한 뒤 "재산분할청구권이 신분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신분적 요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탈락하게 된다"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시기인 '이혼한 날' 이후 단계에서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상속성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혼 당사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얻은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극히 우연한 사정으로 이같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만약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그 결과로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할 의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는데 법령의 합목적적인 해석이라는 측면에서도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기보다 원래의 권리자인 상대방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이혼 후 2년'이라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내라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언제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와 반대로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순수한 재산상의 청구권과 달리 반드시 그 당사자에 의해 청구되어야 하고 타인이 일방을 대신하여 또는 대위해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며 "재산분할청구권 및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할 채무의 상속성은 인정되지만 피상속인이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인들이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혼 당시 이들 부부의 재산가액 1억7,800여만원을 분할대상재산으로 산정하고, A씨와 B씨의 재산분할비율을 50%씩으로 정한 뒤 B씨의 상속인인 C씨와 D씨가 각자 상속지분(각 2분의1)에 따라 4,450여만원씩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심판했다. A씨는 지난 81년 구청 청소원인 B씨와 결혼했다. 결혼 당시 B씨에게는 이미 전처소생인 아들 C씨와 D씨가 있었다. A씨는 결혼 후 남편의 청소용 리어카를 미는 등 함께 가계를 꾸려왔고 지난 97년부터는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함께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2007년12월 남편 B씨와 협의이혼했고, 이듬해인 2008년7월 B씨는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만료 4일여를 앞둔 지난해 12월 남편 B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했다.
재산분할청구권
상속성
일신전속권
권리보호
일방사망
김재홍 기자
2010-08-09
형사일반
증언거부권 고지 안해도 위증죄 성립
판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절차적 정의를 중시한 반면 이번 판결은 오히려 실체적 정의를 중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위증혐의로 기소된 박모(41·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627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증언했다가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라며 "선서에 의해 담보된 증인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원 또는 심판기관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쳐 정당한 판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해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했을 것으로 볼 만한 정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증죄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처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에 탔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던 전남편 이모씨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이씨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증언거부권을 알았다면 증언을 거부했을 것이냐는 재판장의 신문에 그렇더라도 증언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피고인이 증언을 한 경위와 증언내용,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선서 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이로인해 피고인의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권의 침해여부에 관한 여러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4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전 남편 이씨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2005년11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슈퍼마켓 앞쪽 쓰레기더미를 들이받았음에도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고 거짓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결과 당시 사고는 이씨가 일으켰고, 박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 발생후 이씨의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2심은 "가족 등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재판장은 반드시 증인신문 전 근친관계여부를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며 "증언거부권의 고지없이 증인선서가 이뤄진 이상 설령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 1월 위증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42)에서는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었으므로 위증죄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쌍방이 상해혐의로 기소됐다 변론이 분리된 이후 피해자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면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증언거부권 고지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증죄가 바로 성립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86도1724)을 변경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증을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통설과 판례였다"며 "지난 1월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절차적 정의가 강조됐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는 처음부터 위증을 하기 위해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까지 절차적 정의가 실체적 정의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인신문
증언거부권
고지
위증죄
위증혐의
침해여부
류인하 기자
2010-03-11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계자에 상속권 인정하지 않은 민법 관련규정 합헌
계모가 사망했을 때 전처 소생 자녀(繼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유모씨가 "제1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0조1항은 계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2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서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상호 재산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해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한 계모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자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청구를 통해 계모의 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척관계인 계모자간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계모자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로 오늘날의 가족생활관계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계부자관계(새아버지와 전 남편의 자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관계만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반해 이를 폐지하고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를 상속권자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결단은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의 아버지는 지난 59년 윤모씨와 재혼을 했다가 91년 사망했다. 유씨는 지난 2007년12월께 "민법 제1000조1항에 따라 새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자신을 제외한 이복형제들만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계모자관계
인척관계
상속권
직계비속
재산권
류인하 기자
2009-12-08
국가배상
대법원 '탈북 피살' 이한영씨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대법원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된 탈북자 이한영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정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처 성혜림씨의 조카인 이씨는 지난 1982년 스위스 한국공관을 통해 탈북한 뒤 '이한영'으로 이름을 바꾸고 성형수술까지 하는 등 신분을 감추고 살아왔다. 그러나 1996년부터 TV인터뷰와 수기출간 등을 통해 북한체제를 비판하면서 신분을 노출했고 결국 1997년2월께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북한 남파간첩에게 피격돼 숨졌다. 이씨의 아내 김모(39)씨는 지난 2002년2월 "국가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이씨가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강릉무장공비사건에서부터 황장엽 망명사건 등으로 북한의 보복위협이 고조된 상황임에도 국가는 이씨에 대해 적절한 신변보호조치도 하지 않았고 교도소 직원과 경찰관들이 심부름센터를 통해 들어온 부정한 청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씨의 신상정보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이씨가 피살됐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안기부의 권고와 만류를 무시하고 스스로 언론기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분을 노출시켰고, 수기를 출간하는 등의 행위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국가책임을 70%로 보고 1억483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분을 노출한 이씨의 과실을 높여 국가책임을 60%로 제한해 9,69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김씨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06다23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지 여부는 부작위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신병을 인수했던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는 비록 이씨에 대한 정착지원이 종료됐더라도 응당 이씨에 대한 적절한 신변보호조치 등을 했어야 한다"며 "안전가옥을 나온 뒤 이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씨의 신원확인에 사용될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피격사건이 발생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한영
북한공작원
피살사건
보호의무
부작위
류인하 기자
2008-08-25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부동산 처분권한 위임 당시, 치매있어도 심신상실 단정못해
부동산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당시 어느 정도의 치매가 인정되더라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검찰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942)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2001년 11월에 측정된 치매진단지수를 근거로 김씨의 남편인 유모씨가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던 2001년 4월 유씨가 김씨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위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유씨가 2001년 11월에 중간 또는 상당한 정도의 치매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장 작성 당시의 치매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등은 별도로 살펴 청구인의 혐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가 중간 또는 상당한 정도의 치매가 있다하더라도 기록상 그 증상이 기억장애와 불안증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일체의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의료전문가의 자문이나 조언을 참고함이 없이 막연히 그 수치만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한 것은 수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유씨와 재혼해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왔다. 2001년 4월 유씨는 김씨에게 부동산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했고, A씨는 2001년 9월과 2004년 11월께 유씨 소유 부동산 3개를 처분했다. 이에 유씨의 전처 아들은 “유씨가 치매에 걸린것을 악용해 김씨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했다”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김씨는 이미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심신상실
권한위임
사문서위조
치매상태
부동산처분권한
엄자현 기자
2008-07-03
금융·보험
민사일반
술 취해 불가마 갔다가 사망‘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해당
술을 마시고 불가마에 들어갔다 숨졌다면 심장병변이 발견됐어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재판관)는 술취한 상태로 불가마에 들어갔다가 죽은 최모씨의 전처 김모씨 등 3명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등 청구소송 삼고심(2006다727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후 불가마에 방치될 경우 심혈관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급사가능성이 있는 사실, 최씨에게 ‘심근내 주행이상’이라는 질환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치명적인 정도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씨가 주취상태 및 불가마실 내부의 고온으로 인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된 끝에 저혈압 또는 부정맥으로 급사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심근내 주행이상이 사망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주취상태에서 폐쇄된 불가마실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라며 “이러한 사정이 의학적으로는 사인(死因)이 아닌 유인(誘因)에 불과하다고 해서 달리 볼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심장병변
음주
불가마
급사가능성
재해사망보험금
여태경 기자
2008-05-06
행정사건
거짓사유로 휴직서 내고 사시준비한 공무원… 징계는 정당
휴직사유를 거짓으로 꾸며 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경찰 재직시절 어머니 병간호를 이유로 휴직해 실제로는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위자료를 요구하는 전처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6162)에서 지난 12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준비는 휴직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해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에 해당하고 또 전처가 제기한 민사소송 등을 모면하고자 전처와 그 가족을 권총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성실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음에도 총으로 전처를 위협하고 직접 찾아가 그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 행동은 일시 흥분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2차례에 걸쳐 장기간 허위사유로 휴직을 받아 경찰로서 담당해야 할 직무를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도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거짓사유휴직
해임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
품위유지의무
허위사유휴직
휴직사유
징계
엄자현 기자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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