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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동사무소가 무단 전출 주민 위치 파악… 최고장 발송할 의무는 없다
동사무소가 무단으로 전출한 주민의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해 최고장을 보낼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15일 A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동장을 상대로 낸 거주불명처분취소소송(2011구합558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최고는 일반 서식에 의한 최고장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최고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도 전화로는 최고를 할 수 없다"며 "동사무소에 전출신고를 꺼리면서 새로운 거주지를 밝히지 않는 신고의무자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해 최고장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최고장을 발송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주인 B씨는 임차인 A씨가 아파트를 비워주겠다고 약속하자 동사무소에 A씨의 주민등록을 말소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동사무소는 A씨에게 전화해 '전출신고를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직원을 보내 A씨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후 동사무소는 전출신고 의무를 이행하라는 최고장을 아파트로 보냈지만 반송되자 A씨에 대해 무단전출 공고 후 거주불명처분을 내렸다.
동사무소
무단전출
최고장
위치파악
주민등록법시행령
전출신고
거주불명처분
임순현 기자
2011-07-20
행정사건
'인권침해 논란'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적법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던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2007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업무실적이 부족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인 '현장시정추진단'을 만들고 교육결과가 나쁜 경우 재교육이나 직위해제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2007년4월 현장시정추진단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4월 1,2단계 교육결과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3월의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7월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이어 직권면직처분을 받게 되자 면직처분취소 소송을 추가했다. 정년을 불과 2년 남겨둔 상황이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인권침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지만 서울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처분취소의 소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직위해제처분취소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A씨가 "현원의 3%를 전출대상자로 선발하도록 강제할당한 현장시정추진단 선정 및 운영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2008구합3000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시정추진단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업무 내용도 봉사정신 함양과 주요시책 개발이 포함되는 등 공무원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현장시정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은 인사권자인 서울시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사관의 조사 자료 등에 따르면 A씨는 성실성은 있으나 기획력, 중요 역할 수행능력, 적극성, 정확성 등이 부족한데다가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의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서울시현장시정추진단
인사권행사
직위해제
보직권
인사권
이환춘 기자
2009-06-01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집행관 실수 이유 국가에 손배청구 못한다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 집행관의 실수로 경매통지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집행관이 좀 더 세심히 부동산현황조사를 하지 않은 실수는 인정되지만 법적강제가 아닌 경매절차 통지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은 것과 임차인이 스스로 우선변제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절차를 밟지 않아 발생한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김모(2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2008다4397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해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예규에 따른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주택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경매절차와 배당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주는 것에 불과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현황조사과정에 직무상 과실의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인 원고가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경매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해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또한 절차상 하자와 원고 스스로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보증금 1,400만원에 2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고 등기부상 주소지인 아파트 '4층 2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근저당권자인 K은행이 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치자 경매법원은 법원소속 집행관 장모씨에게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현황조사를 명령했다. 장씨는 등기부상의 호수인 '4층 2호'가 아닌 실제 관리호수인 '402호'를 열람하고 전입된 세대주가 없다고 파악한 뒤 더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은 채 마무리했다. 경매절차가 시작됐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배당요구종기 전날에 전출신고를 하고 이사한 뒤 이틀 후 어머니 명의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김씨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K은행이 받을 배당액 중 자신의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집행관의 실수로 경매통지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2심은 "만약 집행관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돼 있음을 확인하고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경매법원이 경매절차 통지를 김씨에게 했을 것이므로 집행관의 위법과 김씨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서 "다만 배당요구는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집행법원에 했어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한편 소액임대차보호법은 2,000만원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씨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전출신고를 해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됐다.
집행관
실수
경매통지
부동산현황조사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류인하 기자
2008-12-08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본인동의 없는 지자체간 인사교류는 위법"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인사교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자체간의 인사교류에 따른 공무원 전입·출 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 A구청장을 상대로 본인 동의없는 부당전출명령취소의 소를 낸 공무원 남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두5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은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해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춰 반드시 해당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하는 것이고 위임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도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구청장은 이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그 소속 공무원인 남씨에 대해 동의를 받지도 않고 임명권자가 다른 B구로 전출을 명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며 “원심은 이와 달리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인사교류에는 해당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전출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5급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만 규정해 놓고 있어 그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급수와 관련없이 서로 임명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입·출 명령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구청 6급 공무원인 남씨는 지난 2006년 10월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인사교류협의회 간의 ‘4급 이하의 공무원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희망 근무지 작성 및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구청은 남씨를 주소지에서 가까운 C구청에 배치를 하려했으나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남씨는 결국 B구로 전출명령을 받았다. 남씨는 “본인의 동의없이 전출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구청장과 서울시를 상대로 본인동의없는 부당전출명령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남씨는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임명령 규정에서 정한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교류희망자’에 해당하지 않아 남씨에 대한 전출명령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본인동의
인사교류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연고지배치
류인하 기자
2008-10-02
군사·병역
행정사건
대법원, 자살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어디까지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군인과 경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법제도가 자살 군경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여부와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대해 다른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이들이 직무수행 중 타인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5항4호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더라도'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은 마치 '낙타 바늘귀 들어가기' 만큼 어렵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99년 자살한 군인을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이후 점차 국가유공자 인정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는 추세다. ◇ 99년 첫 인정후 확대 경향= 대법원은 86년 팬텀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런 전출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 자살한 공군장교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99두333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처음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자살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원용해 자살 군인도 일정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첫 인용판결이 있은 이듬해인 2000년 7월 의무경찰로 근무하다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생긴 우울증으로 휴가 도중 스스로 목을 매 숨진 함모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면서 자살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례를 내놨다(☞2003두13595). ◇ 대부분 판결들 유공자 불인정= 대법원은 이들 일부 판결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자살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엄모씨 사건이다. 엄씨는 2000년 3월 포병대대에 전입됐으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명하복의 엄격한 통제사회인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암구호 전파방법 등을 암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 허리끈을 이용해 자살했다. 대법원은 엄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2003두2205)을 심리한 끝에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밖에 자살군인에게 정신과적 병력이나 증상이 있던 경우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불인정한 판례는 2002두4136 판결과 2003두14789 판결, ☞2005두14578 판결 등이 있다. 우울증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매개되지 않은 경우로서 유공자로 불인정한 판례는 2003두12202 판결과 2003두10404 판결, 2003두6702 판결 등이 있다. ◇ 자살 군인 유공자인정 요건=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가혹행위와 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셋째 자살 행위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나 법이 규정하고 있는'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이'자유의지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근로자의 자살보다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 대법 판례 재검토 필요=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군대사회가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개연성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기 쉽다는 점을 등안시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김호철 변호사는"대법원은 초기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를 인정해 유족들에게'황금의 문'을 열어 주었던것에 비해 그동안 '자유의지' 여부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지금은 '통곡의 벽'이 됐다"고 지적하고"현행 대법원 판례태도는 반드시 재검토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승택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의 판단과 관련해 자유의지의 유무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법리적 제약이 있다"며"현행 법제 아래서는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포섭해 보상을 해주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으므로 제3의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제정돼 군 자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군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자살경찰
최소영 기자
2007-09-20
민사일반
'아가동산'서 나온 사람들 아가동산 상대로 임시총회소집 신청 기각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閔亨基 부장판사)는 지난 82년부터 경기도이천 대대리 일대에 모 종교단체 신도 2백90여명으로 구성된 '아가동산'의 전 구성원 김모씨 등 93명이 "협업마을에 귀속시킨 자신들의 재산과 근로대가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총회를 열수 있게 해달라"며 협업마을 아가동산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사건 항고심(200라169)에서 14일 김씨 등은 총회 소집자격이 없다는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동생활단체인 사건본인은 무공해 농업을 통한 식량확충과 단란한 취락구조의 이상향 실현을 그 설립이념으로 해 사적소유의 개념을 버리고 복지농촌을 만들어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생활한다는 고유목적을 가지고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소재 협업마을의 주민들 전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주민총회, 집행기관이자 대표자로 마을이장을 두고, 그 재산은 구성원 전원의 총유로 해 공동주택, 공용취사, 공동구입, 공동작업 형태라는 독특한 생활방식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인 비법인사단이라 할 것"이라며 "아가동산은 비록 대대2동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명명되어있기는 하나 종중 등 혈연단체나 행정법상 행정구역인 동과는 성질이 달라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편익 및 복지를 위한 공동체로서 주민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원의 자격은 그 지역에서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고 반면 사건본인으로부터 탈퇴할 의사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은 아가동산을 이탈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까지 했거나 처음부터 아가동산의 지역 내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채 아가동산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다가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생활해 오고 있는 사람들로서 더 이상 아가동산의 구성원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종교단체
아가동산
협업마을
공동생활단체
전출신고
오이석 기자
2005-09-27
민사일반
상사일반
'부실수업' 대학재단에 첫 배상판결
대학이 설립인가 조건에 훨씬 미달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면 대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부실대학의 난립으로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는 가운데 부실한 사학재단에 민사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학의 퇴출과 통폐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전남 H대학교 졸업생 김모씨(32) 등 24명이 학교법인과 설립자 이모씨(67)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8412)에서 지난달 27일 "피고는 1인당 80만원~2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측인 피고들로서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으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2항 소정의 세출항목에만 지출함으로써 구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 확보의무를 다해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위배해 피고들의 등록금 횡령 및 교비회계 수입금의 전출행위 등으로 대학의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등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 유능한 전문직업기술인이 되고자 했던 원고들이 실험실습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시설이나 설비 등의 미비정도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현저할 뿐만 아니라 설립 초기의 대학인 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원고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 만하므로 피고들에게는 이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원고들은 95~97년 H대학의 석유화학공학과와 환경공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해 졸업한 학생들로 재학중 8백50만원~1천5백여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설립자 이씨의 횡령과 파행적인 학교운영 때문에 실험실습 기자재와 도서관 등 제반 교육시설이 부족해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99년 학생 1인당 7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설립인가
대학구조조정
부실수업
대학재단
사학재단
정성윤 기자
2005-02-01
노동·근로
행정사건
시.도지사의 인사교류 요청.권고 없었으면 지자체간 공무원전출명령은 무효
시, 도지사의 인사교류 요청이나 권고가 없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만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내린 전출명령은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15일 유모씨(58)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전출명령등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5968)에서 1심을 깨고 '과천시가 한 전출명령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한 인사교류의 경우 관할구역 내의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시·도지사의 인사교류계획의 수립이나 실시 등에 있어서 인사교류를 요청하거나 교류인원에 대한 의견 제시, 교류대상자의 추천, 전입요청 등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별도로 시·도지사의 권고가 없는 한 독자적으로 자치단체간의 협의 등을 통해 이 조항에 의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도지사의 인사교류의 수립, 인사교류위원회의 심의, 인사교류안에 의한 실시의 권고 등은 법령상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행위"라며 "원고에 대한 전출명령은 인사교류계획이 수립되거나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인사교류계획에 대한 심의와 인사교류안에 의한 권고가 없이 이뤄진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2002년9월 과천시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다 경기도가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시장·군수들에게 구체화를 위한 설문을 실시하자 과천시와 부천시가 협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제2항에 의한 인사교류로 부천시 지방공무원으로 전출명령을 내리자 "도지사가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과천시에 권고를 해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었다.
인사교류계획
공무원
전출명령
지방공무원법
과천시
오이석 기자
2004-09-1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직권말소된 주민등록 회복땐 임대차대항력 소급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당한 주택임차인이 주민등록법이 정한 이의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을 회복 또는 재등록 받은 경우에는 당초 주민등록을 갖춘 시점까지 소급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법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임모씨(29)가 세입자 손모씨(43)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5461)에서 이같이 판시, "손씨는 임씨로부터 임차보증금 8백50만원을 받고 주택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계속 존속해야 하므로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해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직권말소 후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재등록이 이뤄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해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권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해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뤄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001년5월 의정부지원에서 실시된 경매에 참가해 경기연천군에 있는 김모씨 소유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았으나, 세입자인 손씨가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췄고,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이후 재등록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의 반환 없이는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버티자 소송을 냈었다.
주택임차인
임대차대항력
직권말소
근저당권
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회복
정성윤 기자
2003-08-08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무허가 주택에 대한 전입거부는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대상 지역의 무허가 주택에 이주한 사람이 낸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일 박모씨(35)가 시흥시 신천동장을 상대로 낸 전입신고미처리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174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6조1항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라 함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92년 피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이후인 97년 이 지역 판자집을 매수해 주거의 외관만을 갖춘 채 지내오면서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철거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단독 세대주가 된 이래 7차례에 걸쳐 전입과 전출을 반복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7년 서울 양평동, 문래동, 안양천 주변의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해 조성된 시흥시 신천동 무허가 단지내의 판자집을 매수해 이주하고 2000년 전입신고를 했으나 동사무소가 이를 수리하자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무허가주택
전입거부
전입신고
철거대상지역
주민등록법
정성윤 기자
200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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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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