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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고이상 형집행종료 3년 경과하면 집유가능"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또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7월29일 개정 형법의 시행으로 과거 집행유예 결격여부를 '판결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던 것이 '범행시점'으로 변경되고, 그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 대한 상고심(2005도3995)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5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62조1항 단서가 개정돼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종전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변경됐고, 부칙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정법률을 그 시행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종전 형의 집행종료일 후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범한 죄에 대해 그 집행종료일 후 5년을 경과하기 이전에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경우 개정법률에 의하면 종전과 달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돼 더 유리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5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7월 형집행을 종료한 이씨는 2004년9월 남원시 도로에 세워져 있던 50cc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금고이상
형집행종료
집행유예
판결선고시점
결격사유
정성윤 기자
2005-08-26
민사일반
형사일반
4분도 안된 시간 절도사건 발생, 감지기 미설치 손배책임 없다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내에 절도사건이 발생했다면 경비업체가 감지기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금·은으로 만든 악세서리를 판매하는 A사가 경비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52356)에서 11일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소요시간과 경비업체 직원의 출동시간, 감지기의 작동 등에 비춰볼 때 범인들이 자석감지기가 설치된 출입문을 철근 지렛대를 이용, 들어올려 감지기가 울렸더라도 그 시간간격이 수초에서 십여초에 불과해 절도 당시 점포 출입문이나 고정유리에 충격감지기와 유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사건을 막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점포의 출입문 위 고정유리에 충격감지기와 유리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피고의 이 사건 방범계약상의 감지기 설치상의 과실로 평가하고 이로 인해 절도범행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경보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절도범행에 소요된 시간 등에 비춰보면 범행당시 점포에 경보기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절도를 막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감지기의 추가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3년9월 경보가 울린지 4분만에 경비업체 직원이 도착했지만 이미 절도범들이 1억1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나 버리자 "감지기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그로 인해 절도를 당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李亨夏 부장판사)는 1분1초만에 가게를 털린 골프용품점 사장 C씨가 당시 경비업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는 "경비업체와 경찰의 출동이 신속했지만 경비업체가 점포에 맞는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2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절도사건
감지기
경비업체
충격감지기
유리감지기
범행소요시간
오이석 기자
2005-03-15
형사일반
"도주 차량절도범에 총기사격은 정당"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에게 쏜 총에 동승자가 맞아 다쳤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총격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면서 경찰의 총기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차량 절도범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경찰이 쏜 총에 허벅다리 관통상을 입은 신모씨(20 · 여)와 가족들이 “경찰의 총격은 무기사용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71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관은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차량 절도범 박모씨를 체포하고 도주를 방지하는 목적 외에도 중앙선을 침범하는 질주와 난폭운전으로 인해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를 방호하기 위해서라도 긴급하게 승용차의 운행을 막아야 했고, 정지대를 설치하거나 양쪽 차선 모두를 봉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당시로서는 무기 사용 외에는 승용차 운행을 막을 다른 수단이 없었으며,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8년 8월 차량 절도범 박모씨가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박씨가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이 쏜 총에 오른쪽 허벅다리를 맞아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관통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는 6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원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경찰의 총격은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군이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닌 차량절도범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이 동승하고 있었음에도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무기 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었다.
차량절도범
총기사격
무기사용
긴급피난
정당방위
정성윤 기자
2003-10-07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정당 대변인 논평 명예훼손 신중히 판단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대해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감안, 보다 신중하게 명예훼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8일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한나라당 전 대변인인 안택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438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성명은 정당대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정치적 논평에 해당된다"며 "민주정치제도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또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 표현은 용인될 수 있는 만큼 정당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가 미화 12만달러를 도난당한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김강용의 진술에만 의존해 단정적인 주장을 했다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공적사안에서 정당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해당하는 이사건 성명 발표에 위법성을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99년4월 이른바 고관집 전문 절도범인 김강룡 사건 당시 한나라당이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12만달러 도난설을 제기하자 안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안씨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대변인
정치적논평
명예훼손
유종근
전북지사
안택수의원
정성윤 기자
2003-07-11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동승자 총상은 국가가 배상해야-절취한 승용차도주에 경찰 실탄발사
절취한 승용차로 도주하는 범인에게 경찰이 권총을 발사, 범인과 동승했던 친구가 총상을 입은 데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孫基植 부장판사)는 23일 신모양(20)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나41277)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신양과 그 가족에게 6천9백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절취자인 신양의 친구 박모군이 난폭운전을 하면서 경찰의 정지명령이나 공포탄 및 실탄의 발사에도 그대로 계속 도주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군이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닌 차량 절도범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이 동승하고 있음에도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무기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양은 지난 98년8월 박모군이 절취한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 경찰이 쏜 실탄이 오른쪽 허벅다리를 관통해 1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권총발사
난폭운전
차량절도범
총상
장정화 기자
2003-04-25
민사일반
입원실 도난사고 병원도 배상 책임
환자가 병원 입원실에서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다면 절도범 외에 병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특히 병원측이 환자와 보호자들의 출입이 잦은 6인 입원실의 빈번한 도난 사고에 대비해 환자들에게 '도난사고에 각별히 주의하라, 도난시 병원은 책임질 수 없다' 는 등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설명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도난당해 4천7백여만원의 손해를 본 이모씨(39 · 여)가 이 병원 운영자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3275)에서 피고 상고를 기각, "피고는 8백91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병원은 진료 뿐만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해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책무를 진다"며 "환자가 개인 용무를 위해 병실을 비울 경우 모든 휴대품을 소지하고 다닐 수 없는 이상 병원은 최소한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병원 측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의 물건 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 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했다하더라도 이는 과실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에 불과할 뿐 병원에 과실이 있는 이상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급성폐렴증세로 피고 병원 6인실에 입원해 있던 2000년3월 새벽 검사를 받기 위해 병실을 비운 동안 절도범 정모씨(42)가 침입, 사물함에서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훔쳐가 사용하는 바람에 4천7백여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자 정씨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정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2심에서는 병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1심 법원은 '6인 입원실은 사람들이 수시로 왕래하므로 원고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고 병원 측이 도난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문을 배포, 설명했을 뿐 아니라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경비원들이 순찰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이상 책임이 없다'며 정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었다.
도난사고
입원실
예금통장
신용카드
영동세브란스병원
홍성규 기자
2003-04-22
민사일반
도난방지경보음 오작동으로 검색받은 후 사망한 주부 유족에 위자료 줘야
할인판매점에 쇼핑하러 들렀다가 도난방지 경보음이 오작동되는 바람에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리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쓰러져 숨진 40대 주부의 유가족에게 할인판매점은 정신적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는 10일 "절도범으로 몰린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 숨졌다"며 숨진 강모씨의 남편과 아들이 롯데쇼핑(주)을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4731)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도난방지 경보음이 작동할 경우 의심받는 고객을 사무실로 인도한 후 친절하게 절도품인지 확인토록 하는 게이트근무교본을 갖추고 있으나 당시 경비직원은 다른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강씨의 소지품을 몇 번이나 계속 검색해 강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회사의 점유물인 도난방지 경보기의 오작동에 대한 설치 · 보존상의 하자와 그 피용자의 도품 검색에 관한 주의의무 위배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해당하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경비직원으로서는 예측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경비직원의 행위와 강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통상적인 손해를 넘어선 강씨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00년8월 경기고양시 일산에 있는 롯데쇼핑의 할임점 롯데마그넷에서 손수레를 가지러 가방을 멘 채 도난방지 경보기를 지나치다가 경보기가 울려 경비직원으로부터 절도범으로 의심받아 남들이 보는 앞에서 소지품 검색을 받게 되자 그 충격으로 갑자기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보음
오작동
할인판매점
사망
절도범
심근경색
장정화 기자
2003-04-11
선거·정치
언론사건
유종근 지사 '외화은닉' 주장한 한나라당 성명은 명예훼손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29일 유종근 전북지사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등 의원 4명을 상대로 "지난 99년 절도범 김강용의 주장만을 근거로 '대통령경제고문이 IMF 체제하에 미화 12만달러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것은 명예훼손인 만큼 1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3460)에서 "안택수 당시 대변인의 성명 발표는 진실성이 결여된 만큼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대변인이 김강용씨의 진정서와 진술 외에는 진위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나 입증 자료도 없이 유 지사가 대통령 경제고문인 점을 들어 출처불명인 고액의 미화를 소지하고 있다며 도덕성에 대해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회창 총재등 나머지 3명은 성명 발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정당이 공익성 차원에서 발표한 성명이 진실이 아니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무차별 폭로성 성명을 남발해온 정당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유종근전북지사
명예훼손
안택수대변인
정당발표성명
폭로성정당성명
홍성규 기자
2001-08-31
민사일반
무인경비장치 정상작동중 도난사고, 경비업체에 과실없다면 책임없다
무인경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던 중 생긴 도난사고에 대해 경비업체에 경비소홀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면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8일 박모씨(60)가 경비업체 (주)에스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849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주택에 설치된 전자감지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는데도 침입 신호가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도범이 침입, 금품을 훔쳐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에스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선 도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 소홀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에스원이 채택한 경비방법과 장비가 새로운 범죄수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낡은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구체적인 과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에스원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9년12월 에스원이 설치한 전자감지장치가 정상작동 중인데도 외부인 침입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도둑이 침입, 경비견을 죽이고 철제금고안에 있던 달러와 엔화, 금괴 등 각종 보석을 훔쳐가자 "경비방법이 신종 절도 수법에 따라가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무인경비장치
도난사고
경비업체책임
경비소홀
에스원
홍성규 기자
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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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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