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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하청업체 근로자 파견관계, 개별적 판단해야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서열·불출 등 간접생산공정에서 일하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일하는 작업의 종류 등을 따져 파견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현대차와 1,2차 사내협력업체 등에 소속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 등 3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에 관한 소송(2020나2008508)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1심을 변경해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파견범위 무한정 확대는 파견법의 한계 벗어나 A씨 등은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에 맺은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해 2년의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된다"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2년을 넘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파견받은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직접생산공정에서 일한 근로자로, 생산된 차체에 도료를 칠하는 공정인 도장을 수행한 근로자 8명에 대해서는 파견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간접생산공정인 서열(조립라인에 공급하기 위해 차량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해 팔레트에 적입하는 작업)·불출(적입된 팔레트 등을 조립라인에 가져다놓는 작업), 보전(생산 설비 점검·유지보수), 수출선적 등의 업무와 생산 후 업무를 수행한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2010다106436, 2010다93707 등)"며 "기업이 협력업체와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의 영역에 속하지만 이러한 자유도 근로자의 보호라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에까지 무한정 보장될 수 없고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바에 의해 제한된다"고 밝혔다. 생산공정에 직접·간접 참여 따라 파견여부 결정 이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고용관계를 간주하거나 고용의무를 부과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정책이나 입법에 의해 개선을 도모해야지, 파견법상 파견으로 볼 수 없는 관계까지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파견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파견관계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관계이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근무형태가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이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과 원청 회사 사이의 집단적 근로관계로 치환될 수 없다"면서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됐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피고 공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고별 계쟁기간 또한 계쟁시기의 담당 업무와 근무상황·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대법원 법리에 비춰 살펴봐야 하고, 이를 위해 법원은 계쟁기간 동안 또는 계쟁시기에 개별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근로자 모두 파견근로자로 인정 안돼 그러면서 현대차가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대차의 서열 정보 제공·전달을 지휘·명령으로 본다면 현대차 공장이 아니라 통합물류업체 자체 사업장 내에서 부품공급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해 서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해 부품제조업체 사업장에서 직서열 대상 부품의 서열 업무 수행 근로자 전부가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현대차 근로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이는 파견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보전, 수출선적 업무 역시 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간접생산공정 등에 종사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판결로서, 업무별·근로자별로 세심한 심리 없이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최근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1심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면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청업체
파견
현대차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2-02-17
민사일반
[판결] '독서실 좌석 남녀구분 배치' 지자체 조례는 기본권 침해 "위헌"
독서실 열람실 내 좌석을 남녀로 구분해 배열하지 않으면 교습정지처분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2019두598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면학분위기 조성 등 목적의 정당성 인정 안 돼 전주교육청은 2017년 12월 A사가 운영하던 독서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런데 A사가 독서실을 등록할 때 제출한 남·녀 좌석 배치도와 다르게 남자좌석으로 지정된 곳에 여자가 앉아있고, 여자좌석으로 지정된 곳에 남자가 앉아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전주교육청은 남녀 혼석을 제한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독서실에 대해 10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지만 2018년 3월 기각되자, 교습정지 처분의 근거규정인 조례가 위헌적이고 위법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례는 독서실 내에서 이성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지만, 열람실의 남녀좌석을 구분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것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이 보장돼야 하는 사적 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 혼석을 금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보더라도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장소의 용도나 이용 목적과 상관없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견을 달리해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열람실 내에서 남녀 좌석을 구별하는 것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적영역 지나치게 개입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또 "해당 조례 조항은 독서실 운영자에게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면서도 독서실의 운영 시간이나 열람실의 구조, 주된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 관리감독 상황 등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독서실 이용자에게 남녀가 분리된 좌석만을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미성년 학생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용자가 학습 장소와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함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는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조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이에 근거한 처분도 적법하다며 전주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열람실
남녀구분
과잉금지원칙
독서실
박수연 기자
2022-02-14
형사일반
[판결] '고(故) 김용균씨 사건'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前 대표, 1심서 무죄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 책임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가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2020고단809).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선고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조치를 갖추지 않고, 근로자가 2인 1조로 컨베이어벨트 점검작업 등을 하게 해야 함에도 김씨가 단독으로 점검작업을 수행하게 했다"며 "점검작업 등을 할 때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서부발전 소속 임직원들은 태안발전본부의 설비 소유자로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비를 관리하고 업무지침을 감독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은 김씨의 상급자,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김씨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이를 위해 한국서부발전에 설비 개선 또는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된 이들은) 관계 법령과 회사 내부에 마련된 각종 절차 및 지침서 등을 그대로 따르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며 "실무자들은 절차와 지침서에 반하는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결정권자들은 그러한 현상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실무자들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각 위반행위의 경중은 조금씩 다르나 위반행위의 총합으로 인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므로, 이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선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용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2018년 12월 10일,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소속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는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을 각각 구형했다.
노동자
화력발전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한수현 기자
2022-02-11
민사일반
[판결] 통상업무와 같은 '야간 당직'… 근무 연장으로 봐야
통상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고도 야간 당직이라는 이유로 당직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9년에 걸친 소송 끝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고법판사)는 A씨 등 6명이 실버타운 시설관리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근 "B사는 A씨 등에게 각각 4백만~4100만원씩 총 1억 1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9나2046214). A씨 등은 각각 2007~2012년까지 B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 전기팀과 설비팀 등에서 일했다. 이들은 근무하는 동안 '주간-주간-당직-비번'으로 구성된 4교대 근무 시스템으로 일했는데, 당직근무시간은 평일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였지만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25시간)였고,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23시간)까지였다. 특히 B사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근무 시간대에는 당직근무자들에게 실버타운의 시설·설비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계기판 확인과 입주자 등으로부터 각종 설비의 수선 등 애프터서비스 요청 접수 및 처리를 비롯해 전기실 및 기계실 야간 순찰 등의 업무를 추가로 하도록 했다. 이에 A씨 등은 퇴직 이후 "당직근무 내용이 단순한 숙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고 각종 기계 및 시설을 점검·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이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B사는 당직수당만 지급했다. B사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특잔업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에서 미지급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직근무시간에 접수되는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주간에 접수되는 요청보다 다소 적기는 하지만 주간에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과 당직근무자들이 해당 업무를 했지만 당직근무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만이 그 업무를 처리한 것을 고려하면, 당직근무시간에 처리하는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의 강도가 주간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계기판을 확인하는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하는 업무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당직시간 중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무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에게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당직근무는 B사가 미리 정한 4교대제 근무의 일부를 이루고, 당직근무 시 당직보고도 2차례씩 이뤄져 심야근무시간의 당직근무도 그 전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면을 취하고 있는 근무자들이라 하더라도 화재나 정전, 누수 등의 비상상황 수습이나 기타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실에서 대기 중인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숙면을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직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평일의 경우 4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각 5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근로에 대해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1,2심은 A씨 등의 당직 근로가 대부분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0월 "A씨 등의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야근수당
야간당직
당직수당
통상업무
한수현 기자
2022-01-03
민사일반
[판결] 회사 대표 포함 모든 이사, ‘준법감시’ 의무 있다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사내·외 등기 이사들도 준법감시 의무가 있으므로 감시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와 법조계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준법경영 기조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경영책임을 과도하게 부여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서울고법 "사외이사 등 모든 이사에게 준법감시 의무 인정돼" =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제개혁연대와 대우건설 주주들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와 사내·외 등기이사 등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20나2034989)에서 "서 전 대표는 3억9500만원을, 나머지 이사들은 4650만원~1억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이후로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행위를 했다며 총 4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와 대우건설 주주 12명은 2014년 4월 대우건설에 담합행위와 관련해 서 전 대표와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1심도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1심은 서 전 대표에게만 임직원에 대한 직무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이사진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된다며 준법감시 책임을 모든 이사들로 확장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393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사들이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업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입찰담합에 관해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며,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은 입찰담합 등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와 보고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사의 감시의무에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우건설과 같은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준법지원인을 둬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에 관한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법 제542조의13이 신설된 것은 이 사건 입찰담합 발생 이후인 2011년 4월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2008년에 대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 합리적인 정보와 보고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했다(2006다68636)"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 이사들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개별 공사에 관한 입찰업무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사회를 통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해 어떤 보고나 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상법 제393조가 정한 권한 등을 통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대우건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한 2008년 대법원 판례와 미국의 케어마크(Caremark) 판결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996년 확립된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의 케어마크(Caremark) 판결은 "이사에게 잘못을 의심할 사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준법프로그램을 구축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원인이 된 회사의 손해에 대해 이사들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우리 대법원도 2008년 9월 신한은행이 "분식회계로 작성한 허위재무제표를 믿고 50억 원의 회사채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임원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다68636)에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의 이사들에게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주어진다"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됐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부적절한 업무 집행 등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확정 땐 준법경영 기조 확대 도움” 평가 속 “경영책임 과도하게 부과” “기업 활동 위축” 지적도 ◇ "준법경영 확대" vs "기업활동 위축" =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컴플라이언스 등 준법경영과 관련한 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짚어준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가뜩이나 규제로 힘든 기업에 또다른 족쇄를 씌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을 지낸 최완진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을 반영한 판결로 보인다"며 "이전까지는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사회 운영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시사점을 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 부장판사는 "준법경영 내지 준법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우리 기업 현실을 꼬집은 판결"이라며 "이사들의 준법감시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는데, (이들에게까지) 책임을 확대한다면 기업이 신속하게 경영판단을 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며 "지나친 책임 확장일 뿐만 아니라, (이런 판결 기조가 이어진다면) 각계 전문가들이 사외이사 제안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오히려 경영 투명성 강화 등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각 이사가 본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부서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라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 판결에서처럼 이사의 일반적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앞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 또는 강화해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로스쿨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준법감시의 중요성이 커졌고,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 등을 통해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준법감시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후적 해결보다는 사전적으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기업 운영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현 · 이용경 기자 shhan · yklee@
대우건설
주주
입찰담합
준법감시
한수현 기자
2021-11-08
형사일반
[판결] "'6명 사망'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삼성중공업 안전조치의무 위반"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996).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양플랜트 건조 현장에선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형 크레인의 붐대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지브형 크레인의 붐대 등이 추락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삼성중공업과 소속 관리감독자들, 하청업체 대표 A씨, 신호수와 운전수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호수 등 현장 노동자 11명에게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중공업에도 안전·보건 점검 의무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안전규정이 다른 업체에 비해 미흡하다 단정할 수 없고,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나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안전조치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삼성중공업 등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산업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 투입되고, 다수의 대형 장비가 수시로 이동 작업하며 육중한 철골 구조물이 블록을 형성해 선체에 조립되는 공정이 필수여서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해 과거 여러번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대규모 조선소"라며 "사고 2개월 전 거제조선소 8안벽에서 골리앗 크레인이 크롤러 크레인 보조 붐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기에, 사업주로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안전조치를 보강함으로써 크레인 간 충돌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중공업과 A씨에게는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까지 작업계획서에 포함해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가 부과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사건 당시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포함하지 않았고, 크레인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크레인의 충돌과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구역에 대해선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도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망
크레인
삼성중공업
안전조치의무
박수연 기자
2021-10-01
행정사건
[판결](단독) 작년 12월 이전 음식점 직원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면
식당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더라도 식당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영업을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식당 주인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1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33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서울 소재 15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를 고시했다. 서울시 식품정책과 공무원은 같은 달 30일 해당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A씨의 음식점을 방문했는데, 음식점 직원 1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리하고 있는 모습이 적발됐다. 이에 강남구청은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따라 7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사실상 1주일간 영업을 못 하도록 했다. A씨는 "방역지침을 위반했더라도 법은 음식점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과태료 부과가 아닌 영업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집합금지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행위” 식당 주인 승소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는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3조 2항은 시·도지사 등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한 시설 관리자나 음식점 은영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 규정은 흥행,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통해 해당 장소에 집합한 사람들 간 감염병의 전파를 막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7일간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합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A씨의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발한 징벌적·제재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조항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며 "A씨의 음식점에 대해 내린 집합금지명령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제49조 3항이 신설돼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위반했을 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게 됐다.
집합금지명령
음식점
마스크
방역지침
감염병예방법
한수현
2021-09-23
형사일반
[판결] 장기수감 성범죄자 치료명령 집행시 '면제신청' 기회 줘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으로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는 집행면제 신청 규정이 신설됐는데도 신청 기간 제한으로 관련 법원 판단을 못 받은 경우에는 치료명령 집행 대상자가 이를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111). A씨는 2013년 2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5년과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른 1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등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치료명령에 따라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약물치료에 성실히 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거부해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복역했다. 보호관찰관은 A씨의 출소일이 2019년 7월 5일로 다가오자 두달여 전인 같은 해 5월 A씨에 대한 치료명령 집행을 시도했지만 A씨는 또다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불응했다. A씨는 2019년 7월 검찰에 '성도착증 환자가 아니므로 약물치료가 필요 없으니 이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정신감정을 받게 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출소 직후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이 집행돼 다시 수감된 이후 구속됐고, 같은 해 7월 12일 공소제기됐다. 한편 헌재는 2015년 12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게)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가9)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2017년 12월 성충동약물치료법을 개정, 제8조의2를 신설해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은 주거지 관할 지방법원 등에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1항). 또 이 같은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도록 했다. 다만,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도록 했다(2항).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신설된 집행면제 관련 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에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A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가 치료명령 집행개시 시점에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도 이러한 판단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면 치료 거부 등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치료명령 집행 시도 당시인 2019년 5월은 A씨에 대한 치료명령 선고일인 2013년 8월로부터 6년 가까이 경과해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으므로 선고시점과 같이 A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 받을 필요가 있었다"며 "A씨는 이전에 약물치료에 불응해 치료명령에서 명한 치료기간(1년)을 초과하는 기간인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집행받았음에도 다시 수감되는 것을 감수하고 약물치료에 불응했는데 이러한 A씨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치료 강제의 실효성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진술서를 내 재범 위험성에 대해 판단을 받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므로 두번째 집행 시도 무렵에 면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A씨는 법원 판단을 다시 받지 못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개선입법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헌성이 제거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신설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제2항 본문은 '집행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A씨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2018년 1월 5일에 종료돼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면제신청 기간이 지나 있어 신청을 할 수 없었다"며 "개정된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집행면제 신청의 일률적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신청기간을 규정한 것이고, A씨처럼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집행기관은 치료명령 집행에 대해 판단을 다시 받고자 의사를 표시한 A씨에게 집행면제 신청 기회를 부여해 개정 법률을 개정 취지에 맞게 합헌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치료명령 집행 시도 당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A씨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면제신청 기간 제한 등으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기에 A씨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를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치료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기관은 A씨에게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한 후 집행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이에 따라 적법하게 잔여기간에 대한 치료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씨의 치료 거부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범죄자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화학적거세
집행면제
치료명령
면제신청
박수연 기자
2021-09-13
형사일반
[판결] 군대동기 단체 카톡방서 상관을 ‘도라이’라 지칭했어도
군대 동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지칭하는 등 이른바 뒷담화를 했더라도 상관모욕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576). 해군 부사관인 A씨는 2019년 3월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6월부터 초급반 교육을 받고 있었다. 피해자인 B씨는 당시 A씨를 비롯해 부사관 초급반 교육생들을 감독하는 지도관이었다. A씨 등 동기생 75명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식사 당번, 면회 당직 등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고충을 토로하는 대화 공간으로 활용했다. B씨는 A씨 등 교육생 11명에게 2019년 7월 1주일 동안 목욕탕을 청소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물기 제거가 제대로 안 됐다는 등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25점의 과실점수를 부과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외출·외박을 제한받았다. A씨는 단톡방에서 B씨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써 상관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은 목욕탕 청소 상태 점검 방식 등과 관련한 B씨의 행동이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관인 B씨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지만,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나누는 사이버공간에서 B씨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선고유예 원심파기 이어 "단체채팅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비공개 채팅방으로 교육생들이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교육생 상당수가 거리낌 없이 욕설 등 비속어를 사용해 대화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씨의 표현은 1회에 그쳤고 그 부분이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다"면서 "특히 해당 표현은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해당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B씨를 지칭하며 사용한 '도라이'라는 표현은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군대
상관모욕
카카오톡
상관모욕죄
뒷담화
박수연 기자
2021-09-08
형사일반
[판결] 오작동 수리 위해 소방시설 차단…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화재경보기 오작동 수리 등 소방시설 점검·정비를 위해 건물 소방시설을 일시 폐쇄·차단했다가 원상복구하지 않았더라도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I사와 이 회사 직원 A씨와 B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546). 검찰은 2017년 12월 세종시에 있는 모 빌딩의 관리업체인 I사와 이 회사 직원인 소방안전관리자 A씨와 관리소장 B씨를 기소했다. 빌딩 소방시설 점검과정에서 소방시설인 소방용 주펌프, 예비펌프 동력제어반 기동스위치가 수동으로 돼 있어 화재 발생시 작동하지 않게 돼 있었고, 화재가 났을 때 화재상황을 알려줄 음향시설도 정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밸브가 잠겨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I사와 A씨 등이 소방시설이 화재 발생시 작동하지 않게 돼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I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방시설 점검 후에도 소방시설 오작동이 계속되고 있었다"며 "소방시설법 제9조 3항 단서에 따라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상태를 유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방시설법 제9조 3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I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소방시설 점검 후에도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경보가 계속해 발령되고 있었다"며 "소방시설 정비 담당자가 소방시설 점검을 위해 두 차례나 추가로 방문해 오작동 원인을 찾는 등의 소방시설 점검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화재 발생 전에 소방시설 점검·정비가 완료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차단된 소방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화재경보기
오작동
소방시설법
소방
박미영 기자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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