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점수
검색한 결과
15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남성 합격 늘리려 평가점수 조작… KB국민은행 관계자들, 유죄 확정
KB국민은행 직원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의 합격을 늘리려고 평가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채용에 관여한 전직 인사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KB국민은행 인사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330). KB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모씨와 당시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 HR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KB국민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오씨 등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결과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 합격률을 높이려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113명의 등급을 높여 합격시키고 여성지원자 112명의 등급을 낮춰 불합격시켰으며 면접전형에서 청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5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해 여성을 차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당락이 갈라진 지원자의 규모가 상당하다"며 오씨와 이씨, 권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합리적이라 보고 이씨와 권씨, 김씨, 국민은행에게 선고한 형량은 유지했다. 오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차별',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국민은행
직원채용
박수연 기자
2022-01-14
형사일반
[판결]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항소심서 "무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소속 임직원 자녀 등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69).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총 8회에 걸쳐 반기별로 시행된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라는 이유로 서류심사나 1차 실무자면접 또는 2차 임원면접 각 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하게 합격시켜 채용업무나 면접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율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 "모두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자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지원자 1명의 경우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합격 과정에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 지원자에 대한 서류전형 지원 사실을 다른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이를 채용팀으로서는 전형별 합격자 사정 단계에서 '행장이 전달한 지원자'라는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조 회장의 의사표시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만약 이러한 의사표시를 채용담당자가 '합격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은 탈락시키는 것으로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의 채용비리 혐의는 인정했지만 1심보다 좁게 부정채용 대상자를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는 등 5명의 형량이 1심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가치"라며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해사를 희망했다가 고용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층 중심의 지원자일 수밖에 없으나,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채용비리죄나 부정채용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판례에 따라 그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는 현실이고,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입사 지원자들이 아니라 해당 기업 자체 또는 해당 기업 임직원들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라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에 특정 전형에서 부정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들은 대부분 청탁의 대상이거나 신한은행 임직원들과 연고관계가 있는 지원자들이기는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에 일정 수준의 어학점수와 각종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다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친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는 없다"며 "이러한 합격자 사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원자인 것이 밝혀진 경우에만 부정통과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업무방해
신한금융지주
신입사원
채용
청탁
채용비리
한수현 기자
2021-11-22
행정사건
[판결](단독) 게임물 등급 분류 때 ‘청소년이용 불가’ 해당 여부 판단은
게임물 등급분류 때 '사행성 유기기구(遊技機具, 오락놀이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게임물의 본래적 용법과 속성 외에도 게임물의 실제 영업방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게임제작업자 A씨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26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5장의 서양카드를 받고 그 중 1장의 카드를 선택한 다음 나머지 4장의 카드를 새롭게 받을지 선택해 최종적으로 5장의 카드로 형성한 족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제작했다. 게임물관리위는 2013년 6월 이 게임에 대해 '청소년 이용불가'와 '베팅성 보드·아케이드게임' 등급분류 결정을 했다. 게임물관리위는 이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여러 게임제공업소를 단속했는데, A씨가 제작한 게임물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등 개·변조되고 환전 및 점수보관·재투입 등 사행적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는 2021년 4월 A씨에게 등급분류결정 이후 임의로 게임물이 자동진행되도록 변경할 의사를 숨기고 등급분류신청을 했고 해당 게임물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게임제작업자 승소 판결 재판부는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이 있던 2013년 6월에는 자동진행장치를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7년 뒤 2020년 4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게임제공업자로 하여금 자동진행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면서 자동진행장치가 금지됐다"며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일부터 게임물관리위가 2020년 10월경 게임제공업소를 단속할 때까지 7년 넘는 기간 동안 자동진행기능 이외에 이 게임물이 등급분류결정 내용과 다르게 변경됐다는 이유로 단속됐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등급분류결정 당시 자동진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같은 카드를 반복해 선택하거나 게임 중 그 결정을 변경하는 것은 카드게임의 속성에 해당한다"며 "카드 추천 기능은 게임설명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돼 게임물관리위가 등급분류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물의 사행성 유기기구 해당 여부는 게임물의 본래적 용법과 속성 외에 게임물의 실제 영업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A씨가 해당 게임물과 관련해 사행적 영업방법에 관여했다는 증명이 없고, 게임물의 형태와 용법 및 속성에 더해 등급분류를 받은 2013년 6월 이후 2020년 4월 대통령령이 개정돼 게임물에서 자동진행장치가 금지되기 전까지 게임물관리위가 이 게임물에 대해 사행성을 지적했던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이 게임물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게임물등급
사행성
게임등급
게임
한수현 기자
2021-10-18
형사일반
[판결] 군대동기 단체 카톡방서 상관을 ‘도라이’라 지칭했어도
군대 동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지칭하는 등 이른바 뒷담화를 했더라도 상관모욕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576). 해군 부사관인 A씨는 2019년 3월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6월부터 초급반 교육을 받고 있었다. 피해자인 B씨는 당시 A씨를 비롯해 부사관 초급반 교육생들을 감독하는 지도관이었다. A씨 등 동기생 75명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식사 당번, 면회 당직 등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고충을 토로하는 대화 공간으로 활용했다. B씨는 A씨 등 교육생 11명에게 2019년 7월 1주일 동안 목욕탕을 청소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물기 제거가 제대로 안 됐다는 등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25점의 과실점수를 부과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외출·외박을 제한받았다. A씨는 단톡방에서 B씨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써 상관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은 목욕탕 청소 상태 점검 방식 등과 관련한 B씨의 행동이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관인 B씨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지만,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나누는 사이버공간에서 B씨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선고유예 원심파기 이어 "단체채팅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비공개 채팅방으로 교육생들이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교육생 상당수가 거리낌 없이 욕설 등 비속어를 사용해 대화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씨의 표현은 1회에 그쳤고 그 부분이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다"면서 "특히 해당 표현은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해당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B씨를 지칭하며 사용한 '도라이'라는 표현은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군대
상관모욕
카카오톡
상관모욕죄
뒷담화
박수연 기자
2021-09-08
형사일반
[판결] 경찰이 성인게임장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환전 요구
경찰이 성인게임장에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적극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게임장 업주의 다른 범행을 경찰이 함정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경우 이에 관한 공소제기는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사행행위를 조장해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810). 인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9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 B씨로부터 게임물을 이용해 적립한 게임 점수를 환전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수차례 거절했지만 B씨가 계속 환전을 요구하자 A씨는 13만원을 환전해줬다. 이 게임장은 2014년 2월부터 2년여 간 환전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꾸준히 들어온 곳이었다. 1심은 "A씨가 경찰 B씨의 지속적인 환전 요구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준 측면은 있지만 이는 B씨를 경찰로 의심하던 상황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범행에 대한 범의가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해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700여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잠복근무 중인 B씨의 환전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체가 일체를 이뤄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의 영향을 직접 받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기각 원심확정 대법원도 "이 사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A씨의 범의를 유발하게 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B씨는 불법 환전 신고를 받고 잠입수사를 하다가 한 남성으로부터 게임장에서 발급해주는 회원카드에 적립한 점수를 다른 손님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게임장 내에서 게임점수 거래 등 사행행위가 이뤄지는 정황을 포착했고, 잠입수사 과정에서 다른 손님과 점수 거래를 시도하거나 A씨에게 회원카드 발급 및 게임점수 적립 등을 통한 사행행위의 조장을 요구하거나 종용한 사실은 없다"며 "검사는 게임장 종업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A씨가 게임장 이용 손님들 사이에 회원카드에 적립한 게임점수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게임점수를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 내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부분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범행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범행을 적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공소제기가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는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성인게임장
위장잠입
함정수사
박수연
2021-08-19
형사일반
[판결]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 최흥집 前 사장, 항소심도 징역 3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노54). 또 보석취소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최 전 사장은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와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인적성검사 결과를 미반영하도록 변경할 것을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은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최고 책임자로서, 외부의 청탁을 거절해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내야 할 책임과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인사팀장에게 지시해 청탁대상자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고,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의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며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최 전 사장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면접위원들과 공모나 양해가 있었다는 점 △인사권자로서의 정당한 업무처리라는 점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며 "(증거를 비추어 볼때) 면접위원들이 면접전형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관해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교육생 선발시 탈락했어야 할 청탁대상자들이 모두 서류전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면접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부정한 행위로 인해 면접대상자가 된 것'이라는 원심의 결론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대조했을 때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정준휘 기자
2021-07-29
행정사건
[판결] 공인중개사 시험 오류로 탈락… 법원 "불합격 처분 취소하라"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오류로 탈락한 응시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응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 등 11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395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해당 시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과 '부동산학 개론' 과목으로 구성됐는데, 과목당 40문항씩 100점 만점으로 출제돼 각각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었다. A씨 등은 각 과목에 대해 40점 이상을 취득했지만, 두 과목 합산 점수가 117.5점인 평균 58.75점을 기록해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동산학 개론' 과목 A형 시험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는 11번 문제의 정답을 1번으로 발표했는데, A씨 등은 1번 이외의 다른 번호들을 정답으로 선택해 오답으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 등은 이후 "이 사건 문제의 각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으로서 틀린 지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응시자 모두에게 정답이 인정돼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합격기준에 부합해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고, 심판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행위인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 규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며 "다만 그 재량권은 시험의 목적에 맞춰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서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 구성이나 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돼 결과적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된다"면서 "해당 문제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제의 각 지문에 틀린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A씨 등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의 하자는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해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문제에 관해 모든 응시자들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A씨 등 117명의 두 과목 합계 점수는 120점으로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돼 결국 한국산업인력공단의 A씨 등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오류
공인중개사
이용경 기자
2021-07-19
민사일반
[판결](단독) 근무평정기간 짧았던 연구원, 실적 단순합산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
다른 연구원들과 달리 근무평정 기간이 짧았던 연구원에 대해 연구실적을 단순 합산한 평가자료를 기초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20가합52997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외교안보 및 대북전략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채용돼 이듬해 2월 말까지 기간제 전문연구직으로 안보전략연구실에서 근무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직원들에 대한 2019년 종합평정을 실시했는데, A씨의 연구실적과 근무성적 평가를 종합한 종합평정결과가 최하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2월 재계약 거절의사를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인사·복무규칙에는 재계약 규정을 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서 "연구원은 주무관청의 승인도 받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평정 결과에 기초해 갱신을 거절했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다른 연구원과 같은 반열서 평가는 합리성·공정성 없어 재판부는 "2019년도 평정 대상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인데, A씨는 2019년 3월에 입사한 관계로 평정 대상기간이 8개월에 불과했던 반면 상대평가 대상이 되는 연구원들의 평정 대상기간은 12개월이었다"면서 "연구과제 건수가 제출기간이 길면 길수록 많아지는 연구실적 점수 산정 구조에 비춰 평정 대상기간이 8개월인 A씨를 다른 연구원들과 같은 반열 위에서 상대평가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다른 연구원들과 똑같이 1년의 평정기간이 주어져 추가로 4개월 동안 연구과제나 지원활동을 수행했다면, A씨가 매월 평균적인 건수 정도의 연구과제 등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러한 A씨의 불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합산된 점수로 순위를 매겨 종합평정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복무규칙에 따르면 연구직 직원의 재계약 여부는 연구원장이 결정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갱신거절과 관련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연구원
계약갱신
근무평정
이용경 기자
2021-06-21
행정사건
[판결] "서울교육청,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지정 취소도 위법"
서울시교육청이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세화고·배제고에 이어 자사고 지정취소에 불복해 학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청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숭문고와 신일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58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사항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학교"라며 "자사고 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교육정책과도 긴밀하게 관련되는 등 자사고의 지정 및 취소는 국가의 교육정책과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학교들은 자사고 제도가 법령에 도입돼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후 2014년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계속해 자사고로 운영돼 왔으므로 이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자사고의 지정취소가 원고들과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 관계인들에 대해 갖는 의미와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지정취소 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평가지표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 등은 사전에 고지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 학교들은 2014년 평가와 2016년 운영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 2019학년도까지 자사고로 지정돼 있었고, 2019년 평가에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동안 종전에 받았던 2014년 평가의 평가기준을 참조해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2019년 평가계획은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에 있어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변경이 이뤄졌고,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의 대부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와 같이 변경됐으며, 이 사건 학교들을 비롯한 평가대상 학교들에 대한 통지는 2018년 12년 27일에 이르러서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변경된 내용을 소급해 이 사건 평가대상 기간에 대해 적용한 후 이 사건 학교들에 대해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요청에도 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세화고·배재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도 이를 승인했다. 이에 세화고·배제고 등 8개 학교들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변경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 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세화고와 배제고는 지난달 18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현재까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모두 승소했다.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교육청
박미영 기자
2021-03-24
민사일반
[판결] "국기원, 채용 비리 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하라"
지난 2014년 국기원에서 벌어진 채용 비리 탓에 경력직 채용에서 최종평가 1순위를 하고도 탈락한 지원자에게 국기원과 전직 임원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국기원과 오현득 전 국기원장, 오대영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45275)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해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태권도 진흥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인 국기원은 2014년 산하 연수원에 비정규직 직원을 경력직 1명과 신입직 1명씩 채용하기로 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발표 및 영어능력평가, 3차 최종면접 방식의 공개채용을 진행했다. 그런데 오 전 원장과 오 전 사무총장은 1차 합격자가 선발된 무렵, 당시 국기원 이사장이었던 모 국회의원의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 B씨를 신입직 채용에 합격시키기 위해 2차 영어능력평가 문제를 사전 유출했다. 하지만 B씨가 미리 문제와 답을 전달받고도 독해·번역시험에서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자 오 전 원장은 연수원의 한 직원에게 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오 전 사무총장은 오 전 원장에 따라 B씨의 답안을 채점했고, 결국 B씨는 최고점수를 획득해 신입직 채용 1순위에 올랐다. 한편, A씨는 경력직 채용에서 1순위로 평가됐었다. 그러나 오 전 원장 등은 국기원 연수원장에게 경력직 지원자들의 영어성적 부진해 신입직 2명만을 채용할 것을 보고했고, A씨는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부정하게 채용하기 위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최종 평가결과 경력직 채용 1순위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형성된 신뢰와 공정한 진행에 대한 기대가 법적 보호의 영역에 포섭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채용비리가 없었다면 경력직 최고득점자인 원고를 채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오 전 원장 등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채용비리로 경력직 채용예정 인원이 1명에서 0명으로 변경됐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통해 평가받을 기회와 합리적 기대를 침해한 것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공고의 지원자격 란에 '외국어 능통자'가 명시돼 있음에도 원고의 영어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30점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춰 채용비리가 없었더라도 원고와 국기원 사이에 당연히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국기원
채용비리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2-23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