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에 명예총장 직제가 없는데도 이사회에서 명예총장을 추대하고 월급을 준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0일 신일희 대구계명대 총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2002도758).
김상렬 전 계명대 법인 이사장은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은 상근하는 임원 이외의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금지하고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하고 있다"며 "명예총장의 추대와 활동비, 전용 운전사의 제공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헌법에 따라 대학 자치권이 인정된다든가 그에 따른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총장은 1982년 아버지 신태식씨로부터 총장직을 물려받아 일해오다 93년 이사회에서 아버지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하자고 제안,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매월 활동비 70∼80만원씩을 지급하고, 학교 촉탁기사로 채용한 사람을 전용 운전기사로 쓰는 바람에 학내 분규에 휘말려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