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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한·미FTA 지재권분야 협상문서 공개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남희섭 변리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정에서 협상단끼리 서로 제공한 문서 등를 공개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79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 변리사는 지난해 3월 산자부에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과정에서 양쪽 정부의 입장자료, 대응정책과 쟁점 목록, 잔여 쟁점에 대한 일괄협상 구성표 등을 담은 문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해당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남 변리사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자부는 남 변리사가 정보공개청구한 것 중 일괄협상 구성표의 경우 이를 공개할 경우 협상 전략의 노출에 따른 국익 손상을 다소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다른 정보에 관해서는 협상 전략이 포함돼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 외에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둉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괄협상 구성표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괄협상 구성표는 쟁점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부분', '타협이나 양보가 가능한 부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나눈 뒤 잔여 쟁점을 한번에 타결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문서다. 재판부는 "일괄협상 구성표 내용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제화와 관련된 것으로 지재권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괄협상 구성표 공개가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또는 우리 사회의 이익 침해로 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 외교·통상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협상이 발효된 후 3년 동안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고, 이미 그 비공개 기간은 2015년 3월 14일부로 종료했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미국이 그 공개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미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방침에 관해 미국과 우리정부가 제시한 안을 비교한 문서 등을 공개하라"며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민변 측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한미FTA
한미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일괄협상구성표
FTA협상문서
이장호
2016-11-29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보고 내용 비공개 적법"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0일 한겨레신문이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3340)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이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에게 올린 서면보고서의 문서등록번호와 등록시점 등 일부 정보만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이 공개하라고 요청한 청와대 보고서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반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서면보고서는 대통령 보좌기관이 대통령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보좌기관이 작성한 보고서 자체만 놓고 보면 공개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더라도, 장차 보고서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보고서 내용을 제한적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와 세월호 사건 관련 보고 및 조치 사항을 공개하라"며 2014년 10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은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한겨레신문은 그해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3월 하승수 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도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과 청와대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해외여비 등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인건비 외의 예산 지출 관련 증빙자료만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세월호
세월호참사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이장호 기자
2016-10-21
소비자·제조물
행정사건
[판결] 법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업체 이름도 공개하라”
정부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을 수입한 업체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모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누5801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 있는 물품으로 그 기초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식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량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을 수입한 사실이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되고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비난에 노출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적극적인 안정성 검증 및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정보 자체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의 주장처럼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다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건강에 위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업체가 공개되더라도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5년 1월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유전자변형식품 수입 품목과 수입일자, 업체명, 수량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며 품목과 수입량만 공개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소송을 냈다.
유전자변형농산물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가공식품
농수산물
자기결정권
소비자
식약처
이장호 기자
2016-05-16
행정사건
[판결] 국가시험 채점위원 학력·경력 정보, 비공개 대상
전문자격사 시험의 논술형 채점위원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세무사시험 2차 논술형 시험에서 탈락한 권모씨 등 수험생 12명이 "채점위원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624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술형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것이라 채점위원의 정보가 공개되면 시시비비에 휘말릴 우려가 높다"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출제위원들의 위촉 거부 등으로 시험업무의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채점위원의 성명과 출신학교, 재직기관을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하면서도 최종학력과 보유 학위 등 경력사항은 공개하라고 했지만, 채점위원의 최종학력 및 보유학위가 포함된 경력사항만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인적 사항을 역추적해 채점위원을 특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최종학력 및 보유학위 등 경력사항도 비공개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제50회 세무사시험에 응시했다가 논술형 2차 시험에 불합격한 권씨 등은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채점위원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세무사시험
국가시험
채점의원
정보공개
경력사항
장혜진 기자
2015-10-12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정보공개 1,2심 엇갈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과 공문 등 관련 자료들의 공개 여부를 놓고 1심과 2심이 다른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간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며 외교부(대리인 정부법무공단)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3829)에서 11일 원고일부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검토의견서 등에는 일본 측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우리나라의 내부 검토, 제안의 배경 및 정책 방향 등이 담겨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등이 노출돼 다른 나라들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때 상대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명시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응전략 등 노출 땐 他國과의 유사 협상서 불리" 1심은 "미국의 압력여부 등 확인 위해 공개" 판결 재판부는 또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 측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돼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향후 다른 나라와 유사한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공개를 통해 밀실 협상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협상 체결 과정의 민주적 통제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외교·국방 과장급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고,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로 촉발된 반일감정 속에 협정을 밀실에서 졸속 처리했다는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로 정식 서명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협정 체결의 준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지만 대부분 거부당하자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협정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밀실 협상이나 졸속 처리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8년 이후 한일 외교국방실무회의 회의록, 양국이 주고받은 관련 공문 전문, 협정문 조율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보고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군사협정자료
협정과정공개
정보공개법
참여연대
밀실협상
장혜진 기자
2015-06-18
행정사건
[판결] '행정조사' 대상 선정사유 공개해야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받은 당사자에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조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기관이나 유관 단체의 법률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단체·개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7일 경북 김천시에서 노인복지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4누60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과 2012년 두차례 A씨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현장조사(현지확인심사)를 벌였다. 이는 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을 확인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돌려받기 위해서다. A씨는 조사를 받은 뒤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A씨는 "비교적 짧은 기간 사이에 두번이나 현지확인심사를 받은 이유를 알고 싶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심사가 모두 끝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유를 알려도 심사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문제의 정보는 원고에게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이익이 없더라도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민원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해도 심사 대상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해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를 우려해 심사대상 요양기관 선정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불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조사대상 선정 사유 등이 공개되면 행정청이 부담을 느껴 향후 조사대상 선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게 되는 등 법령 위반 적발 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지확인심사
요양기관현장조사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행정조사사유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혜진 기자
2015-01-13
행정사건
[판결] "법무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이름 공개해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수험생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 응시번호만 표기하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등록 신청자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짜로 명함을 만들어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녀도 이를 검증하기 어려워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303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정보 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맡을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속 변호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변호사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격자 이름이 공개되면 불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공개법 제9조1항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포함된 성명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비공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은 "변호사시험이나 로스쿨과 관련해 법무부가 지나치게 정보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서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자들의 성명과 응시번호를 모두 공개했지만 지난해 4월 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자들의 이름을 비공개처리하고 응시번호만 공개했다. 당시 법무부는 "합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해 정보공개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변호사시험
변시합격자공개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공개법
국민의알권리
장혜진 기자
2015-01-0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변시 합격자 결정방법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4일 참여연대가 "제1·2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7909)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심의한 회의자료 등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록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심의한 6·7차 회의자료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안과 관련한 공청회 발표 내용과 기관별 의견 등 이미 공개된 내용과 로스쿨 졸업예정자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 등과 관련한 회의록 자료는 공개대상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의록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이 적지 않지만,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서 오는 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로 배출될 변호사의 수 등에 관해 이익집단마다 견해가 다를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로스쿨 도입 전후로 현재까지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원고는 회의록 공개를 기초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논의는 각각의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고, 위원회를 통한 최선이나 차선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각 집단 사이의 공개적인 논의보다 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며, 회의에서의 논의 내용 등이 공개되는 것보다는 비공개되는 것이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거나 상호 양보를 통한 합리적인 결론 도출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우리나라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에 대한 근거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회의록을 비공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들로 하여금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게 할 위험성이 높다"며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청구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회의자료공개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방법
업무수행의공정성
장혜진 기자
2014-12-08
정보통신
행정사건
'수용자 악성 정보공개 청구 남발' 거부사유 안돼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과 관계 없는 150여건의 정보공개를 거듭해 청구했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최근 교도소에 수용된 A(46)씨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527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해 행정소송에 이른 사건 중 상당 부분에서 A씨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고 있어 이러한 다수의 소제기에 대해 A씨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다양한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서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A씨가 단순히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기소돼 2011년 12월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법무부와 검찰청, 외교부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100여건이 넘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검을 상대로 "2011년 한해동안 접수한 모든 정보공개청구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
정보공개법
신의칙
권리남용
청구남발
장혜진 기자
2014-09-26
정보통신
행정사건
검찰이 당사자 된 소송 판결문 공개 청구 받으면
검찰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검찰은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거부할 수 없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만 삭제해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문모씨가 청주지검 영동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3구합1923)에서 "지청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비공개대상 목록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요청한 판결문에는 원고 뿐 아니라 원고 남편의 이름, 직업,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원고와 남편의 부동산 소유관계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내용들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정보공개의 가치가 있을 때는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한데,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은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섞여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해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13년 11월 영동지청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1일까지 영동지청이 피고가 된 민사와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문씨의 공개청구 조건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한 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영동지청은 "판결문에 제3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적혀있다"며 "문씨가 요청한 판결문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문씨는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청구
판결문
검찰당사자
사생활침해
비공개대상정보
부분공개
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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