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총장 판공비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학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던 사학의 투명한 학사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한모(69)씨가 계명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278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법자가 정보공개법 제2조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며,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공개의 목적과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2001년12월 행정감시 목적으로 계명대학교에 총장 특별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