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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 위헌여부 공개변론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일부만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미결구금일수의 일부 산입을 두고 본안판단으로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9일 형법 제57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5)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측 김정진 변호사는 “미결구금일수 산입제한으로 얻는 남상소 방지는 1·2심을 충실하게 진행함으로써 얻는 것이고, 한쪽은 기본권의 문제인데 반해 한쪽은 사법행정상 이익의 문제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밝혔다. 심희기 연세대 교수도 “법원이 겉으로는 무죄추정원칙과 3심제를 내세우면서 이면으로는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이라는 수단으로 남상소를 억제하는 것은 궁색한 정책”이라며 “일부만 산입하도록 할 경우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서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 구자현 검사는 “미결구금일수의 형기산입여부와 얼마를 산입할지 문제는 입법형성의 영역이고, 미결구금과 형벌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달라 반드시 본형에 산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는 “미결구금일수를 조건없이 무조건 산입해준다고 하면 미결구금에 따른 구속을 처벌로 보는 구속관이 관행적으로 귀착될 위험성이 있다”며 “본질 자체에 위헌소지는 없고, 다만 일부산입의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안이 뒷받침된다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운영의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은 사건조항의 입법목적이 남상소를 제한하는 데 있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미결수와 기결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 서울고법에서 현재 10일씩 동일하게 미결구금일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 실무례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구 검사는 “실무적으로 미결수와 기결수는 접견횟수문제나 노역의 문제 등에서 차이가 있고, 미결수로 머무르려고 소환이 어려운 증인을 신청하는 등 재판을 끄는 사례도 있다”며 “10일씩 제한산입하고 있는 것은 법원이 미결구금일수 산입여부의 재량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준칙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입법목적에 대해 김 변호사는 “1심에서는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해주는 실무운영례 등을 볼 때 남상소 제한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8헌마118 등)의 공개변론도 함께 열었다. 청구인측 대리인들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도 보험처리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인명경시 등 도덕적 해이 등을 만연시키고 있다”며 “생명·신체보호의무에 대해서 정부가 마련한 것은 손해배상 보험금 뿐으로 보험금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보호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법의 목적이 사적보복이 될 수는 없다”며 “일정 과실범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곧 국가보호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미결구금일수
형기산입
일부산입
산입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보호의무
엄자현 기자
2008-10-1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종부세 위헌공방 "재산권 침해 vs. 주택가격 안정"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에서 불붙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8일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과 서울행정법원이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 등 7건의 종부세사건(2006헌바112, 2008헌가12 등)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측 대리를 맡은 민한홍·전정구 변호사와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왔으며, 국세청 등 정부측을 대리하고 있는 서규영·이선희·손호철 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 찬반양론을 펼쳤다.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주택, 공시지가 6억원 초과 나대지 등에 부과하도록 제정돼 시행됐다. 2006년부터는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과세방법도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로 합산하도록 개정됐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정부측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세제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세대별 합산조항과 종부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이중과세인지 등의 여부다. 또 투기와 관계 없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양측이 격돌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이는 단지 입법정책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도 이어졌다. 청구인측 전정구 변호사는 모두변론을 통해 “종부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반 등 헌법상의 재산권보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한홍 변호사는 “종부세를 1년에 3,0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면 한달에 월세 250만원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들에게 국가의 재산에 세들어 살게한다는 비참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다소 독특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종부세는 토지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화해 보유세를 현실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한 논의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2002년 헌재에서는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었고 이번 세대별 합산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한다”며 “조세회피는 과징금이나 증여세 등 다른 방침으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 변호사는 “종부세법 제정 당시 세대 구성원간 증여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해 2006년도에 세대별 합산과세를 도입한 것”이라며 “혼인한 자에 대해 사회관념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될 수 있고 세대별 합산은 자산분배를 통한 조세회피방지에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청구인측 민 변호사는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특히 다른 재산이 없는 노년층 및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주택은 인간생활을 위한 필수품이고 이를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를 투기자로 볼 수 없고 이는 헌법이 정한 구체적 평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 제도라고 하는 전체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입법목적달성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또 1가구 1주택 보호 필요성 있다고 해서 30~40억 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특별한 보호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옳은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종부세
세대별합산조항
미실현이득
이중과세
1가구장기보유자
엄자현 기자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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