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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118차례 상습 근무지 무단이탈 카지노 출입 경찰
경찰관 김모(44)씨는 2007년 1월 근무지인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2009년 8월까지 101회, 같은 해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7회 등 총 118회에 걸쳐 카지노에서 도박을 일삼았다. 2009년 10월과 12월에는 카지노에 가기 위해 집안 사정을 이유로 허위 연가를 내기도 했다. 김씨는 결국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는 정직 3월로 변경됐다. 하지만 김씨는 소청심사위의 감경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비위행위는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고 2010년 9월 이후에는 전혀 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이 너무 가혹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씨가 2007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사이에 총 101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해 카지노에 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2년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김씨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2012구합157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카지노에 출입한 비위행위와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허위로 연가를 사용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 등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카지노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근무지 무단 이탈, 허위 연가 사용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의 카지노 출입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김씨는 원래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월로 감경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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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무단이탈
경찰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카지노출입
김승모 기자
2012-09-2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회사 상대 소송제기 이유로 정직처분 내렸다면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직처분을 내렸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단독 우관제 판사는 지난달 29일 직원 게시판에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두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A대학병원 직원 한모(47)씨가 "부당한 징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3474)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 판사는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성을 갖지 못해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돼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게시판에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한씨의 행동이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상급자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춰질 수 있다"며 "그로 인해 내린 제1차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 판사는 그러나 "한씨가 A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간부직원을 형사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징계처분은 병원의 결정이나 지시에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오로지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며 "2차 징계처분은 한씨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1994년부터 A대학병원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2009년 5월 직원게시판에 병원 운영과 인사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글을 올려 3월의 1차 정직처분을 받았다. 한씨는 처분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이후 처분 취소 판정을 받았다. 한씨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병원 간부 6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A대학병원은 한씨가 재판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3개월의 직위해제처분을 내렸다.
회사상대
소송제기
정직처분
직위해제
정신적손해배상
대학병원
징계권남용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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