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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양형부당' 구체적이유 기재 않았다면… 항소심, 1심보다 높은 형 선고 안돼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8615). 전씨는 2019년 5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정차하고 있던 A씨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A씨와 동승자 B,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로 800여만원이 들었다. 검찰은 "전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했고,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전씨가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혐의에 대해서는 "전씨가 사고 발생시각과 근접한 시점에 약물을 복용해 효능이 미치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약물의 영향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전씨가 받고 있던 혐의들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하면서도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전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2심이 양형부당 여부를 심리·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해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제1심 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상, 전씨에 대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에서도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 부당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이 1심보다 벌금형 액수를 높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020도2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양형부당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도주치상
손현수 기자
2020-09-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자살 시도한 정신질환자 보호자 없이 버스로 서울→대구로 이송
경찰이 자살을 시도한 정신질환자를 보호자 없이 버스에 태워 서울에서 대구로 보냈는데, 버스가 휴게소에서 정차한 틈을 타 정신질환자가 자살했다면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나2025118)에서 최근 "국가는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2017년 6월 신고를 받고 자살을 시도하던 A씨를 파출소로 데리고 왔다. 경찰관들은 A씨의 거주지가 대구이고 서울에는 거주할 장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대구로 귀가 조치하기로 했다. A씨 또한 대구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A씨를 보호자 없이 홀로 대구행 버스에 태워 보냈다. 대신 경찰은 관할 경찰서에 공조요청을 해 중간 정차 예정인 휴게소와 터미널에 경찰관들을 대기시켰다. 대구행 버스가 중간 정차한 모 휴게소에 대기하던 경찰관은 화장실에 간 A씨를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A씨는 갑자기 사라졌고 근처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다른 경찰서에 공조요청 보호의무 이행으로 못 봐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A씨를 대구행 버스에 태우면서 기사에게 A씨의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의 가족 또는 보호자라거나 경찰관의 보조자라고 볼 수 없는 기사에게 A씨를 인계하고 다른 경찰들에게 공조요청을 한 것만으로는 A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6500만원 지급판결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구호대상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 수단을 선택하고 실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경찰관이므로, A씨의 주치의나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권고를 따른 것만으로는 경찰관들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신건강센터 측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A씨가 입원을 거부한 점, A씨가 정신치료 전력이 있다하더라도 경찰관의 감시를 교묘하게 피해 휴게소를 빠져나가 자살을 시도한 A씨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국가배상
자살
정신질환
박미영 기자
2020-08-06
행정사건
[판결] "지자체, 공군비행장 주변 버스차고지 설치 불허 적법"
지방자치단체가 공군부대장 의견을 토대로 공군비행장 인근 토지에 버스차고지 조성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사지역 특성상 만일의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여행사 등이 화성시 동부출장소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2017두397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여행사 등은 2013년 화성시 동부출장소 관할 내에 있는 공군비행장 인근에 버스차고지를 만들겠다며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다. 화성시는 2014년 해당 공군부대장에게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화성시는 "버스차고지가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고, 탄약고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하지 않다"는 부대장 의견에 따라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여행사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상악화 시 비행기 조종사의 눈에 띄는 활주로 주변의 불빛이 항공유도등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공군 소속 조종사의 법정 증언은 합리적"이라며 "A여행사가 해당 토지를 버스차고지로 조성할 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대형버스가 주·정차하고, 운전기사 등 다수 인원이 차고지에 상주할 것이 예상돼 위험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차고지가 설치될 경우 인근 토지에 동일한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비행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A여행사가 제한으로 얻는 불이익이 군사분야에서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제거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고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성시가 공군 부대장 의견을 기초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여행사 측이 해당 토지에 버스차고지를 조성하더라도 기존 상태보다 항공등화의 인지를 방해할 가능성이 적다"며 "토지와 탄약고 사이에 이미 다수의 주거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A여행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자치단체
군사지역
공군비행장
손현수 기자
2020-07-17
형사일반
[판결] '어떤 길로 가느냐' 택시기사 물음에 욕설·폭행… 만취 40대, 징역형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01). A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탄 뒤 택시기사 B(6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떤 길로 가느냐'는 B씨의 물음에 "네 마음대로 가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느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가 이에 항의를 하자 운전 중이던 B씨의 옷깃을 잡아채고, 택시가 갓길에 정차한 뒤 먼저내려 B씨가 하차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강하게 닫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데다,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홀로 사회에 나와 가족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자립해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운전자폭행
만취
택시
폭행
욕설
조문경 기자
2020-07-03
형사일반
[판결] 대리기사와 다툼 후 3m 음주운전… "긴급피난 해당, 무죄"
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뒤 1차로에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3m 가량 운전한 것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2908).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운전했다.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 잠시 운전하던 대리기사는 목적지 경로에 대해 A씨와 이견이 생기자 차에서 내려 그대로 떠나버렸다.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간 곳은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1차로이자 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었다. 실제로 정차 직후 A씨 차량 뒤쪽에서 대로를 향하는 진로가 막혔고, 이에 A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했다. 그러던 중 A씨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는 택시가 나타났고, A씨는 진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3m 가량 운전했다. 이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대리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류 판사는 "A씨는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편도 1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3m가량 차를 이동했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씨에게는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일행이 없었고, 주변에 운전을 부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A씨가 대리기사에게 공격적 언행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행위로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A씨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대리운전
음주운전
형법
조문경 기자
2020-04-16
민사일반
[판결](단독) 통행로에 철제펜스 설치해 공사방해… “2200만원 배상하라”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출입로에 철제펜스 등을 설치해 공사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이웃토지 소유주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5882)에서 "B씨는 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두 사람은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A씨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자 B씨가 A씨 토지로 통하는 통행로가 자신의 아버지 소유지라는 이유로 길을 막은 것이다. B씨는 차량을 공사현장 진입로에 20일간 정차해두거나 50일간 철제펜스를 설치해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진입로를 이용해 건물을 완공했다. B씨는 이 일로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원래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길의 출입을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A씨의 주위통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고의적 방해행위로 A씨의 공사가 지연됐고, 그 지연된 기간 동안 신축된 건물을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다만 B씨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므로 B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신축건물 중 3개 층은 근린상가이고, 13개 층은 주거용인 것을 고려해 각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를 적용해 산정된 손해액 총 1억1100여만원에서 책임비율 20%에 해당하는 22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통행방해
신축공사
공사문제
조문경 기자
2020-04-02
행정사건
[판결] 주차 과태료 감면 받으려 허위 공문서 만든 공무원
불법주차 과태료를 감면 받으려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가 적발된 공무원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20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어린이병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는 2018년 8월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등 4회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과태료를 감면 받으려 '혈액공급 관련 업무로 긴급 주차를 했다'는 등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서울시 등에 발송했고, 16만2000원의 과태료 중 13만원을 감면받았다. 서울시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같은해 10월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냈다. 재판부는 "A씨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허위로 '혈액공급을 이유로 긴급 주차를 했다'는 취지의 병원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아 제출했고 혈액청구 및 인수서 역시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과태료 감면을 위해 4회에 걸쳐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허위 문서를 사용해 실제로 과태료를 감면받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A씨의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의 경우 징계기준을 정직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직 1개월 처분은 A씨의 비위 정도 등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주차
허위공문서
감면
공무원
정직
박미영 기자
2020-03-0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도3225). A씨는 2018년 5월 강원도 삼척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충돌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A씨의 차량을 뒤쫓지는 않았다.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범퍼 수리비에 380여만원이 들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사고 후 현장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며 "A씨는 사고 후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사고 사실을 당시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 등이 다쳤다는 점을 인정해 도주치상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당시 피해자 차량에는 긁힌 정도의 흔적만 있었고, 도로에는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없었다"며 "사고 후 피해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로 바로 이동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고 피해자들 또한 사고 직후에는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차량 운전자가 A씨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차량의 정차 위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A씨는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접촉사고
도로교통법
도주치상
손현수 기자
2020-02-24
헌법사건
헌재, "국기 모독죄 규정은 합헌"
국기 모독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기 모독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제105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96)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위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4월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경찰버스의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 집회 통제 중인 경찰관을 향해 치켜든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공판절차가 진행중이다. 헌재는 "국기 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다소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일반적 해석방법에 따라 보호법익과 금지 행위,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는 이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 훼손행위를 금지·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국기 훼손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형도 법관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양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처벌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공용에 공하는 국기'는 국가 상징물로서 특별히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훼손은 처벌하되, 그 밖의 국기에 대한 훼손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은 국가의 의사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며 "국가상징물로서 특별히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공용에 제공되는 국기에 대해서는 그 훼손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형법상 손괴죄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처벌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국기모독죄
형법
표현의자유
박수연 기자
2020-01-07
민사일반
[판결]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경적을 울려 앞 차 운전자를 놀라게 해 앞 차가 급정거하면서 4중 추돌사고로 이어진 경우 경적을 울려 급정거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1부(재판장 신흥호 부장판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A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2018나1098)에서 "A씨 보험사는 99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10월 춘천시 신북읍 편도 1차도로를 네 대의 차량이 순서대로 달리던 중 두번째로 달리고 있던 A씨가 1번 차를 추월할 기회를 엿보면서 경적을 울렸다. 이에 놀란 1번 차가 급정거하자 A씨도 정차했으나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3번차는 그대로 A씨 차 후미를 추돌했다. A씨 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1번 차를 들이박았다. 이어 3번 차를 뒤따라오던 4번 차도 정차하지 못하고 3번 차와 부딪혔고 이 때문에 3번 차는 또 한번 A씨 차를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4번 차의 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A씨와 3번 차 운전자에게 대인·대물손해배상금 등으로 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각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들에게 "이 사고는 각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으므로 보험회사에서 연대해 먼저 지급한 500여만원을 과실비율만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 보험사는 "A씨는 안전거리를 미리 확보해 정차해있던 1번 차를 직접 추돌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없다"며 "3번 차가 들이박아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A씨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므로 이어진 4번 차 추돌사고에 관해서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춘천지법 “후행 연쇄 사고와 인과관계 있다” 재판부는 "선행차량이 도로를 달리다가 정차한 후 사고가 발생해 후행 차량의 추돌을 막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차하게 된 경위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볼 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 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범위를 정할 때 참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는 A씨가 경적을 울린 것이 원인이 돼 1번 차가 급정거했고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3·4번 차가 연달아 추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며 "A씨는 1번 차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경적을 울려 1번 차가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실은 4번 차가 3번 차를 추돌한 후행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추돌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A씨에게 2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추돌사고
급정거
경적
남가언 기자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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