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제조사
검색한 결과
9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1심서 "무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전직 임·직원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42). 재판부는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과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고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안타깝고 착잡하다"면서도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 성분·유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재판부는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선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교수 및 연구진과 환경부, 시민단체 및 검사들께 모두 감사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사들도 모두 고생 많았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금고 3~5년을 구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SK케미칼
이용경 기자
2021-01-12
민사일반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1대당 100만원씩 위자료"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입사·제조사들이 차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A씨 등 1299명이 폭스바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5가합579867)에서 "차량 1대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 1299명 중 979명이 승소했고 320명은 패소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으로 인한 차량 제조사들과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은 차량이 유로-5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친환경적인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장기간 광고했고, 차량 내부에도 같은 취지의 표시를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기만에 의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폭스바겐 등이 위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거짓 광고를 했다"며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차량제조사·판매사의 대대적 광고로 창출되는 점,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사거나 리스를 했다"며 차주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표시·광고로 차량 소유 또는 운행에 어떤 지장이 있다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등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 판매한 경유차 1100만대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당시 폭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 저감장치를 차에 장착해 실내 인증시험을 교묘히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스바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EGR(배출가스저감장치)을 조작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했다. 이에 폭스바겐 구매자 등은 차량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 국내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판매사들(딜러회사)을 상대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이동연)도 차주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배출가스
폭스바겐
아우디
정신적손해
박수연 기자
2020-01-16
민사일반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에 위자료 책임 인정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차량 제조사와 국내수입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 딜러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구매자 등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수입사와 딜러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5가합564254 등)에서 "차량 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들과 국내 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공동해 원고들에게 차량당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의 디젤 차량은 성능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엔진을 탑재했다고 해 소비자 신뢰를 얻었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 조작 등으로 만족감에 손상을 주고 본의 아니게 환경오염 차량 운전자라는 인상을 주게 됐는데, 이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폭스바겐 등의 차량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증의 적법성 여부가 차량 선택에 영향을 끼치거나 차량의 하자로 볼 수 없고, 매매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불법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며 재산적 손해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인증을 적법하게 받지 않았더라도 성능면에서는 양측이 다투지 않고 있다"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인증 기준으로 삼은 것은 품질 보장이 아닌 환경 보호가 목적이고,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 요소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수입 제조사들의 광고는 거짓, 허위 광고에 해당해 허위성과 기망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배출량이 많아져 연비가 좋아진 차량을 운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차량 품질보증서의 보증책임에 대해서도 "완전물을 보증하는 취지로 보기 힘들고,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은 보증하지만 법령의 준수까지 보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폭스바겐그룹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2015년 미국에서 처음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은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5년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냈고, 이후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수천명에 이른다.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가량 좋다고 광고해 이를 믿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고가에 차량을 사게 했다"며 차량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왔다.
아우디
폭스바겐
정신적손해
배출가스조작
박수연 기자
2019-08-23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공정위, 퀄컴 2700억 과징금 부과 일부 위법"
2009년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2730억원의 과징금 중 일부가 잘못 부과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퀄컴과 공정위 양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지평 등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 공정거래팀 변호사들을 대거 투입해 소송 초반부터 총력전을 펼쳐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10여년에 걸친 소송전이 퀄컴의 일부승소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두14726)에서 "엘지전자에 RF칩(주파수 대역을 골라내는 반도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엘지전자의 2006∼2008년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은 21.6%∼25.9% 정도에 불과했다"며 "엘지전자가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다는 전제로 엘지전자에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40%의 시장봉쇄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원천기술 소유자인 퀄컴은 이 기술을 이용해 휴대전화 모뎀칩과 무선송수신칩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퀄컴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작하는 휴대전화에 퀄컴이 공급하는 모뎀칩을 장착했는지에 따라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5~6.5%로 차등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가 퀄컴의 모뎀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매하면 리베이트를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2009년 12월 퀄컴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기업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했다며 로열티 차별 부과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30억여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993년 CDMA 기술이 제2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휴대전화 제조사는 CDMA 방식의 휴대전화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며 "100% 시장 점유율을 가진 퀄컴이 자사 모뎀칩 장착 여부에 따라 기술 로열티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로 다른 모뎀칩에 관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엘지전자에 제공한 RF칩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최소 40% 이상의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했다"며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거래 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퀄컴
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
이세현 기자
2019-02-11
[판결] "'공부가주'와 혼동 우려… '공보가주' 판매 금지"
중국에서 '공자 가문의 술'로 알려진 '공부가주(孔府家酒)'와 상표가 비슷한 '공보가주(孔寶家酒)'를 상표로 사용한 술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주류 수입·판매업체인 KFJ코리아가 금용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18카합20429). KFJ코리아는 지난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중국 제조사로부터 국내 공부가주 독점 수입·판매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금용이 2006년부터 공보가주를 국내에 수입·판매하자 "유사 상표 제품을 판매해 부정경쟁을 하고 있다"며 상표권 사용 금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측면에서 혼동할 염려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두 상표가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이나 기억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표장은 모두 4음절의 한자이고, '孔O家酒'로 구성되어 호칭도 전체적으로 청감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부가주는 공자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한 술에서 유래한 상품으로, 중국 공자문화축제 전용술과 중국 10대 문화 명주로 지정됐다"며 "금용이 공보가주를 국내에서 먼저 판매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공부가주는 그에 앞서 중국에서 '공자 가문의 술'로 널리 알려졌었다. 금용이 공보가주를 판매하면서 '공자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것'이라고 홍보하기도 한 점을 비춰보면 부정경쟁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용은 공보가주를 수입·판매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박수연 기자
2018-06-07
소비자·제조물
[판결] 폭스바겐 순정부품이라더니 재제조품… 법원 "문제 없다"
자동차 '순정부품'에는 새 부품 뿐만 아니라 재제조품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제조품이란 기존 부품을 분해해 세척한 다음 보수·조정·재조립·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 제조사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송모씨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637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송씨는 2014년 8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파사트 2.0 TDI 승용차를 구입해 운행하다 2016년 7월 자동변속기 고장으로 지정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해 보증수리를 받았다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동변속기가 신품이 아닌 재제조품으로 교환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송씨는 순정부품인 신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거부했다. 이에 송씨는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교부한 보증서에는 '순정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재제조품은 순정부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품과 재제조품의 가액 차이인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순정부품이란 '수리·교체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자가 품질을 보증하고 자신의 상표를 표시해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을 의미한다"며 "여기에는 신품과 재제조품이 모두 포함된다"고 맞섰다. 권 부장판사는 아우디폭스바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립국어원 발행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순정부품이 '차량, 공작 기계 따위를 설계·제작하는 업체가 그 전용으로서 제작한 부품'이라고 풀이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는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다"라며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춰볼 때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주장하는 순정부품의 개념 정의가 언어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거나 거래관념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교부한 보증서에 기재된 '순정부품'이 반드시 신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재제조품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 위반이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는 송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동차
부품
재제조품
제조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이순규 기자
2018-04-16
금융·보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 깨져 고객 다쳤다면
손님이 편의점 진열장에 있는 소주를 꺼내다 갑자기 병이 깨져 다쳤다면 소주 제조사와 편의점 가운데 어느 쪽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이모씨는 2013년 11월 소주를 사기 위해 경기도 화성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들렀다. 이씨는 저온 진열장에 있던 참이슬 후레쉬 3병을 꺼내 친구 지모씨에게 넘겨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소주병이 깨져 지씨가 유리 파편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2.5㎝가량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은 지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370만원을 지급했다. 롯데손보는 이후 2016년 11월 참이슬 후레쉬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주병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거나 공병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참이슬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의 책임을 인정해 "한화손보는 3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하이트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편의점 진열 과정에서 소주병에 충격이 가해져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편의점 측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주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손보가 한화손보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나30421)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주병이 편의점에 납품된 이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충격이 가해졌거나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소주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해
보험
제조물
부상
손님
편의점
이순규 기자
2018-04-09
[판결](단독) ‘안마의자’에서 발화된 불씨로 아파트 화재 났다면
안마의자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났다면 제조사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흥국화재(소송대리인 배광호 변호사)가 안마의자 제조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303393)에서 "A사는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남 김해시 모 아파트에 사는 최모씨는 2013년 12월 A사가 제작한 전기 안마의자를 구입해 자신의 집 작은 방에 두고 사용했다. 그런데 2016년 9월 이 안마의자에서 불이 붙은 후 아파트 벽과 천장 등으로 화염이 번지는 화재가 발생했다. 최씨와 재산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흥국화재는 4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A사를 상대로 "안마의자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전기·전자 제품이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에서는 제품 내부의 전기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에게 유지관리·보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마의자는 2년 9개월 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화재 당시 안마의자가 다른 여러 전기 기구들과 함께 같은 벽면 콘센트에 무리하게 연결돼 있었다거나 안마의자 설치 장소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평소 안마의자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계속) 꽂아 놓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요구될 수 있는 정상적인 용법의 범주를 벗어난 형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화재는 A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안마의자 자체의 내부적 장치의 전기적 결함 내지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마의자가 설치된 최씨의 집) 작은 방에는 화재 발생 초기 매우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A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발화
아파트
화재
제조사
안마의자
이순규 기자
2018-03-05
민사일반
[판결](단독) 온열침대 켜놓고 자던 부부, 화재로 사망 火因 불명 땐
접이식 간이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났다면 침대 제조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 7명(소송대리인 이정웅 변호사)이 접이식 온열침대 제조사인 L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365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L사는 유족들에게 1700여만원씩 모두 1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이씨 부부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이씨 부부는 L사의 접이식 온열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씨의 자녀 등 유족은 2016년 8월 "침대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1인당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열선이 내장된 온열침대 외에는 화재가 발생한 방 안에서 다른 발화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외부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현장에서 보통의 이불류 외에 '라텍스'와 같이 열이 쉽게 축적돼 전기장판이 내장된 침대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침구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씨 부부가 온열침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사는 화재가 자사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사고 당시 온열침대는 통상적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침대는 구입한 지 7년이 경과한 제품"이라며 "이씨 부부가 침대의 온열기능을 장시간 켜둔 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L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침대의 온도조절기는 2~3도였는데 이는 최저 33도~최대 41도로서 체온 정도"라며 "이 정도 온도로 침대 열선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침대
온열침대
화재
열선
온도조절기
이순규 기자
2018-02-08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방청윤활제 WD-40 때문에 피부병…10억 배상" 소송
금속제품의 소음을 제거하고 부식을 막는 데 쓰이는 대표적 방청윤활제 'WD-40'을 사용하다 피부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WD-40 생산·판매업체인 벡스인터코퍼레이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187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씨는 2014년 1월 금형제품을 제작하다 'WD-40'이 묻어 있는 금속을 4시간가량 맨손으로 만졌다. 이후 정씨는 전신에 홍반성 피부병변이 발생하고 피부가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는데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4월 "WD-40에 노출되기 이전에 어떠한 종류의 피부병도 겪은 적이 없다. 벡스인터코퍼레이션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바륨 등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주장대로 1회성 노출만으로 피부건조증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정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WD-40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피부병변에 걸렸다는 사실만 증명될 뿐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벡스인터코퍼레이션은 WD-40 구성성분 중 바륨석유, 프로판 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이를 영업비밀로 표시하다가 2013년 7월 이후 '광유계오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관련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WD-40의 구성성분을 고의로 은닉·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제조물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 사이의 피부병변에 걸린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WD-40에 노출되기 전 건강상태 등 다른 요인을 추가로 증명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방청윤활제
WD-40
피부병
피부염
이순규 기자
2017-11-3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