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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유부남이 ‘돌싱’ 속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유부남이 거짓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90232)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경 남편과 이혼한 지 넉달여 뒤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동생 부부에게 B씨를 소개했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A씨가 B씨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6월께 혼인사항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고 변조돼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줬다. A씨는 이를 보고 '오해해서 미안하다, 확신이 필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B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A씨 회사의 업무도 이어갔다. 하지만 약 한달반가량 후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업무를 하던 중 A씨는 B씨의 가방에서 배우자가 기재된 지난해 5월 말일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견하고는 B씨와 관계를 정리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A씨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B씨가 자신의 혼인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변조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서 혼인관계를 속인 것은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들의 관계나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2년 10개월이라는 교제기간 등을 고려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1조 1항에서 말하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는 '상대방을 독신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혼인관계가 유지 중에 있어 자기 자신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연녀나 불륜관계가 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상 고통'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기결정권
이혼남
유부남
박수연 기자
2019-07-25
민사일반
[판결]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외국 국적을 가진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제기 당시 우리나라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면, 외국에서 발생한 분쟁을 다투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인 A씨가 중국인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소송(2016다33752)에서 "B씨부부는 A씨에게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중국국적의 B, C씨 부부는 중국 산둥성에 거주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다 사채업자 중국인 A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0만위안(우리돈 8억 6000만여원)을 차용했다. 이후 B씨 부부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와 중국을 수시로 오갔고, 그 무렵 제주도에 거주지를 마련했다. B씨는 2013년 제주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차량을 구입해 등록했다. C씨도 우리나라 은행 두 곳에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또 제주도에 거주하며 자녀를 한국국제학교에 입학시키고 양육했다. 이에 A씨는 2014년 B씨 부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제주지법에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편 B씨 부부는 현재 우리나라를 출국해 중국에 거주 중이다. 채무자는 제주 거주 채권자도 訴제기 무렵 한국에 재판에서는 중국 국적의 A씨가 중국 국적의 B씨 부부를 상대로 중국에서 이뤄진 금전대여행위의 대여금 지급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2심은 "B씨 부부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과 차량을 구입해 소유·사용하고 소송을 제기하던 당시 대한민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했다"며 "이들이 중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이유는 중국 거주 당시 민·형사 사건에 연루돼 더 이상 중국에 거주하기 어렵게 되자, 관련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서 발생한 분쟁이지만 한국법원에 실질 관련성 그러면서 "현재 B씨 부부는 중국에서 거주하지만 이 또한 민·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부득이 중국으로 귀국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A씨도 소송이 제기될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변론까지 상당기간 한국에 거주하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A씨와 B씨 부부 모두 소송 제기 당시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 부부가 대한민국에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를 가압류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A씨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다"며 "사건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중국법이라도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은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소송과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제주도
중국인
외국국적
손현수 기자
2019-06-20
민사일반
[판결] "'한라수' 표장 사용 못한다…'삼다수'와 색상·배치 유사"
국내 1위 생수 브랜드인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상표로 생수를 판매한 업체가 해당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해 온 A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소송(2017가합57816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5년 제주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1998년부터 먹는 물 제품인 '삼다수'를 출시해 판매해왔다. 공사는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화산 분화구 모양이 들어간 표장을 삼다수의 고유 상표로 등록했다. A사는 2016년 12월부터 '제주 한라수'라는 이름의 생수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의 표장이 삼다수 표장과 색상과 그림 배치 등에서 비슷했다. 이에 제주도개발공사는 "A사가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우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삼다수 표장을 도용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일부 상품은 부정경쟁행위로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물건은 폐기할 의무가 있으므로 A사의 일부 상품은 해당 상표권이 표시된 포장 용기, 팸플릿, 거래서류를 폐기하고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지리적 명칭과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거나 상품의 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제주도개발공사는 A사의 상호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한라수의 일부 표장은 삼다수 표장과 색상이나 도형 배치, 전체적인 형상에서 매우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삼다수
상표권침해소송
한라수
박수연 기자
2018-11-13
행정사건
[판결] 외딴 산간지역 '상수도 설치'… 법원 "주민이 비용 부담해야"
수도가 들어오지 않은 외딴 산간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이 상수도관을 설치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면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법원은 주민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낸 급수의무이행소송(2017구합16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질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일뿐만 아니라 수도법 제70조도 기간시설에 해당하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도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에게 무한정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박씨의 주택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공비용 7800만원이 요구된다"며 "이 곳은 서귀포시 중산간지역으로 불과 10여채의 농가만이 다소 떨어진 형태로 취락을 형성하고 있어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그리 크지 않아 이런 경우 개별 요청자인 박씨가 시공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산간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계획급수구역에서 벗어난 외진 곳이었다. 빗물과 농업용수로 생활하던 박씨는 2015년 7월 제주도청에 자신의 주택 일대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달라며 사업승인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박씨가 급수시설 공사비 92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수도 설비공사를 승인했다. 이에 박씨는 "급수시설 공사비용은 지자체의 재정으로 처리되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제주도는 공사비 일부를 감액해 박씨가 78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다시 해줬다. 박씨는 이에 반발해 2017년 3월 "지자체 비용으로 상수도를 놔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단체
수도
수도법
설치
관리
수도정비기본계획
왕성민 기자
2018-05-18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어
제주도 대표 소주업체들이 '올레(또는 올래)' 상표 사용을 두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한라산이 제주소주에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상표를 등록한 한라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라산(소송대리인 배지영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소송(2017다2780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두 회사의 법정다툼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라산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올래'와 '한라산 올래' 등을 상표로 등록하고 소주 등을 생산해 판매했다. 제주소주는 2014년 중반부터 '제주올레'와 '제주소주'라는 이름으로 소주 제품을 출시·판매했지만 상표 등록은 하지 않았다. 한라산은 "제주소주의 '올레소주'는 우리 '올래소주'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올레'와 '제주올레', '제주소주' 등의 표장을 제주소주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한라산은 이와 함께 무색투명한 소주병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소주는 "'올레'는 '제주올레길 도보여행코스'를 가르키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며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에 상표권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앞서 특허법원은 한라산의 손을 들어웠다. 이 같은 판단에는 설문조사 영향이 컸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실시한 소비자조사결과 '제주올레'를 '주로 제주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등을 연결해 구성된 도보여행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9.2%가량이었던 반면 나머지 응답자들은 '제주 해안지역을 여행하는 도보여행 방법 또는 도보여행 상품', '제주도에 있는 있는 작은 골목길'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허법원은 이 같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주올레'가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파란색 라벨·뚜껑이 부착된 투명 소주병의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한 한라산의 청구는 "다른 소수의 소주 제조회사에서도 투명색 소주병을 사용하고 있고, 이 같은 소주병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에게 각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광고됐는지에 관해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상표권
제주소주
한라산
소주
제주도
이세현 기자
2018-02-08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제주 호텔 먹튀 논란' JYJ 김준수… 법원 "건설사에 38억원 지급"
호텔 개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인기그룹 JYJ 소속 김준수씨가 호텔 건설사와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해 38억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김씨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제주도에 호텔을 지은 뒤 개업 6개월만에 차익을 남기고 되팔아 '먹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지역 A건설회사 대표 B(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38억원대 대여금소송(2014가합3432·34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고급형 풀빌라 4동 등을 갖춘 61실 규모의 호텔을 짓고 영업을 시작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2년 부친을 대리로 내세워 A사와 145억원 상당의 호텔 건축공사 관련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사 비용이 증가하자 A사와 지난 2014년 70억원이 늘어난 200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후 A사는 "계약에 따라 호텔을 완공했지만 김씨가 공사대금 중 38억 76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A사가 호텔 공사 준공을 지체해 개업이 늦어졌고 하자도 있어 공사 지체상금과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호텔 영업 개시를 위해서는 공사 준공과는 별도로 직원 고용 및 교육, 집기류의 구매 및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이 요구된다"며 "호텔 영업 개시가 지체됐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이 사건 호텔 준공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됐다면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호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진 2014년 7월 29일 이전에 이미 예정된 공사의 최후 공정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개업
공사대금
김준수
JYJ
건설사
강한 기자
2018-01-05
조세·부담금
[판결] "별장에 1가구2주택 양도세 부과는 잘못"
집을 두 채 갖고 있더라도 하나를 별장용도로만 사용하고 상주하진 않았다면 주택으로 사용한 나머지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한 채만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감면해주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모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9181)에서 "1억9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 부부가 제주도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했고 제주도에 상주한 일이 없다"며 "제주도에 골프를 치러 갈 때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했다는 조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 부부는 제주도에 가는 친구들에게 이 주택을 숙소로 빌려줬고,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조씨의 부인을 제외하고는 주택에 전입한 세대도 없었다"며 "따라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세무서의 비과세 관행도 형성돼 있다"며 "제주도 주택이 별장인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던 다른 아파트를 팔았다고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4년 살고 있던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12억여원에 처분했다. 조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로 412만원을 노원세무서에 납부했다. 그러자 노원세무서는 "제주도에도 조씨 아내 이름으로 된 주택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1억9800여만원으로 경정해 고지했다. 조씨는 "제주도 주택은 별장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주택
별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장호 기자
2017-11-27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한라산 ‘올래소주’, 제주 ‘올레소주’에 승리
제주도 대표 소주업체들이 '올레(또는 올래)' 상표 사용을 두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한라산이 제주소주에 먼저 이겼다. 법원은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상표를 등록한 한라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2016나56)에서 "제주소주는 '올레', '제주올레' 등이 들어간 표장을 사용한 소주를 제조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라산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올래'와 '한라산 올래'(사진 왼쪽) 등을 상표로 등록하고 소주 등을 생산해 판매했다. 제주소주는 2014년 중반부터 '제주올레(사진 오른쪽)'와 '제주소주'라는 이름으로 소주 제품을 출시·판매했지만 상표 등록은 하지 않았다. 한라산은 "제주소주의 '올레소주'는 우리 '올래소주'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올레'와 '제주올레', '제주소주' 등의 표장을 제주소주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한라산은 이와 함께 무색투명한 소주병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소주는 "'올레'는 '제주올레길 도보여행코스'를 가르키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며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에 상표권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올레'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데에는 설문조사 영향이 컸다. 재판부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실시한 소비자조사결과 '제주올레'를 '주로 제주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등을 연결해 구성된 도보여행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9.2%가량이었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제주 해안지역을 여행하는 도보여행 방법 또는 도보여행 상품', '제주도에 있는 있는 작은 골목길'로 인식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인식 정도로는 '제주올레'가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파란색 라벨·뚜껑이 부착된 투명 소주병의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한 한라산의 청구는 "다른 소수의 소주 제조회사에서도 투명색 소주병을 사용하고 있고, 이 같은 소주병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에게 각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광고됐는지에 관해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상표권
제주소주
한라산
소주
제주도
이장호 기자
2017-10-26
행정사건
[판결](단독) 구치소 수용자 분류도 행정소송 대상
구치소의 수용자 분류·지정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직폭력수용자' 등으로 분류·지정되면 귀휴 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일반수용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되므로 수용자 분류·지정은 물론 수용자의 지정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도 모두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분류처우개선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03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기본적인 처우는 제한받지 않더라도 일반 수용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되고, 귀휴나 특별한 이익이 되는 처우 결정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일반 수용자와 다른 색깔의 표식을 달게 됨으로써 조직폭력수용자임을 다른 수용자가 알게 돼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행위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내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하면, 실제로 조직폭력사범이 아님에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강요받게 된다"며 "지정 내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 장래에 있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로부터 수용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할 실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는 이씨 입소 당시 체포영장에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기재된 것 외에 이씨가 조직폭력사범인지 아닌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이씨에 대한 1,2심 판결문에도 조직폭력배라는 기재가 빠져있다"며 "이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6년 3월 경마 경주 조작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서울구치소는 이씨의 체포영장에 제주도 조직폭력배 땅벌파의 부두목급 조직원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근거로 이씨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등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을 수 없고, 접견도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이씨는 서울구치소에 자신은 조직폭력사범이 아니라며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구치소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다고 이씨가 직접적으로 어떤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직폭력사범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맞섰다.
구치소
행정소송
수용자
조직폭력배
이장호 기자
2017-05-1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공영버스 운전원은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로 근무하는 공영버스 운전원을 주5일제로 근무하는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분리해 단체교섭을 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누337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제주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 편의를 위해 공영버스 제도를 도입해 비수익 노선을 직영으로 운영해왔다.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제주지역자동차노조에 소속돼 있었는데 노조는 지난해 1월 "공영버스 운전원은 다른 직종 근로자들과 근로조건에서 현격히 차이가 난다"며 교섭대표노조인 전국공무직노조 산하 제주본부와 교섭단위를 분리해 줄 것을 제주지방노동위에 신청했다. 제주도 소속 일반 사무원과 전산원, 주정차 단속원, 환경미원 등 공무직 근로자들은 각각 직종에 따라 전국공무직노조, 제주시청노조 등에 가입돼 있었는데 공영버스 운전원들이 소속된 제주지역자동차노조만 빼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전국공무직노조 산하 제주본부를 교섭대표노조로 정했다. 단체교섭 단위가 분리되면 해당 노조만 별도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제주지역자동차노조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전원과 다른 직종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차이는 버스 운전 업무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장기근속수당 퇴직금 등 임금 구성 항목이나 임금액수 산정 기준 등이 다른 직종 근로자들과 동일하고, 상여금도 차등 없이 지급된다"며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다른 직종 근로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2일 근무하고 1일을 쉬며 하루 14시간씩 근무하는데 다른 직종 근무자들은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서 "특히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등 다른 직종 근로자와 근무형태, 근무시간, 유급휴일, 연장 근로 빈도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섭단위분리결정
공영버스운전원
교섭단위
제주지역자동차노조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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