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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과 중개수수료 특약 체결했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과 중개수수료에 관해 특약을 했더라도 중개업자가 약속한 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면 수수료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부동산 중개업자 A씨가 중개의뢰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2019나2910)에서 "B씨는 A씨에게 6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A씨의 중개로 C씨 소유의 양주시 땅과 건물을 약 15억원에 사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정하게 됐는데, '잔금 중 6~7억원은 대출금으로 대체하고 A씨는 B씨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중개보수료는 1200만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소개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가 직접 알아본 곳보다 높아 결국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A씨로부터 대출 관련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중개수수료로 200만원만 지급하자 A씨는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고객과 위임관계 약정에 따른 협조 다하지 않아” 재판부는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해 약정을 한 경우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위임의 경위, 위임 처리 경과와 난이도, 투입된 노력 등을 고려해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둘 사이에서 약정으로 정한 중개보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한요율인 1350만원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약정서에도 1200만원이라고 명확히 기재돼 있어 약정이 유효함은 인정된다"며 "다만 중개수수료가 최고 한도를 적용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A씨는 약정에 따라 B씨의 잔금이 대출금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B씨처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하는데, A씨의 업무처리 과정이나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봤을 때 1200만원은 너무 과하고 중개수수료는 85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이미 지급한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중개수수료
특약
부동산중개업자
남가언 기자
2020-04-02
헌법사건
"교직원·학생 '혐오 표현 금지' 서울학생인권조례 합헌"
학교 구성원은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초·중등교원, 사립고등학교장, 초·중등학생과 입학예정자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 등은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5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3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선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 운영 기준 중 하나로 법률상 근거에 기인한 것"이라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며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차별
혐오
인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박수연 기자
2019-12-09
민사일반
[판결]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해 시위를 벌인 사람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은 해당 시위자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으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가 광장 사용료에 적용하는 최소 사용면적 500㎡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482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낮에는 서울광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를 국내로 소환하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놓고 1인 시위를 했다. 밤에는 서울시청 청사 부지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잤다. A씨가 당시 끌고 다닌 자전거 및 뒤에 달린 현수막 등 시위용품이 차지하는 면적은 1.76㎡였고, 텐트 면적은 2.76㎡였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최소 사용면적인 500㎡를 기준으로 사용기간(무단점유기간)을 곱해 67만원과 225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가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변상금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서울광장 일부를 유형적·고정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점유 부분에 대한 불특정 다수 시민의 광장 이용은 제한된다"며 "서울광장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광장 사용 신고 및 서울특별시장의 사용 신고 수리를 거치지 않은 채 서울광장을 무단사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은 서울광장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사용신고 수리에 적용되는 기준일 뿐이고, 이를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산정·부과에 적용할 수는 없다"며 "서울광장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공유재산법이 정한 '무단점유면적 × 해당 공유재산의 면적단위별 평정가격 × 무단점유기간 / 연 × 사용요율 × 120%'의 계산식에 따라 실제 A씨가 무단점유한 면적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상금에 최소 사용면적 기준(500㎡)을 적용해 A씨가 실제 점유한 면적보다 약 284배의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의 시위로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가 텐트를 설치한 서울시청 청사 부지도 공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시위는 특정한 장소를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돼 변상금 부과대상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광장
시위
변상금
무단점유
손현수 기자
2019-09-16
민사일반
[판결]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행정업무 함께 수행해도 겸임수당은 불허
서울시 교육공무원이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의 행정업무를 함께 수행한다고 해서 '겸임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A씨 등 18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18가합55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학교장 지시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행정 업무와 병설 유치원의 행정 업무를 겸하고 있으나, 겸임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금전 손해를 입었다"며 "학교가 법적 근거 없이 병설 유치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근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적어도 월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겸임 업무 관련 이익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들의 주장에 비춰봤을 때 A씨 등은 사실상 근로 제공의 대가, 즉 공무원의 보수인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공무원 패소판결 이어 "공무원 보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나오는 보수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는 어떤 금전이나 유가물도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따라야 하는데, 이들 법률에는 겸임 업무에 관한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보수 규정에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겸임 수당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계상돼 있지 않다"며 "관련 원칙에 반해 A씨 등에게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겸임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를 지난 달 초 공포했다.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이다.
공무원
행정업무
겸임수당
박수연 기자
2019-08-05
행정사건
[판결] 서울 지하도상가 조례는 행정소송 대상
서울특별시의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처분적 조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지하도상가 임차인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취소소송(2018구합85174)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도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8조 3항 제1호는 '임대보증금은 (조례) 제2호에 따라 계산해 정한 월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되, 일시에 납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 등은 이 규정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상급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돼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1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소유하는 지하도상가 점포를 임차하려는 임차인은 반드시 24개월분 월임대료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이는 그 자체로 직접 임차인들의 재산권과 계약형성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즉 처분적 조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처분적 조례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처분의 대상이 되고 그 효력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해당 조례가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에 따라 자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임차인들은 조례를 적용받게 되는 사유인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임차인들의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을 모두 경과해 제기한 것으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하상가
서울특별시
임대차계약
박미영 기자
2019-06-18
형사일반
[판결] 앞으로 보신탕 먹으면 벌금형?
16일 말복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10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면서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거론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각각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동물에 대한 도살을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도살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사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도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전살법(電殺法,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 등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개의 경우 축산법에 따르면 소나 돼지, 닭처럼 가축으로 분류되는 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으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은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식용으로 개를 도축해 축산물로 유통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청와대 방침을 두고도 동물보호단체 등은 환영한 반면, 개 사육 농가 등은 "개만 가축에서 제외해 도축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가축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해 도축을 막기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관 "축산법 정비 검토" 밝혀 논란 가열 법조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개고기 마니아'를 자처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개고기를 먹는 전통이 있었다. 나 역시 사법시험 준비 과정에서 개고기를 먹으며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개고기 도축·유통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시켜 도축을 합법화하는 대신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개고기 도축·가공·유통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아 반면 '반려견 법률 상식'을 펴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법령의 입법태도·내용에 따르면 개를 '키우는 동물'로는 볼 수 있지만 '먹는 동물'로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문화적으로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개식용방지법 제정을 통해서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든 개 식용을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입법적으로 개식용금지법을 제정하거나 동물보호법·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 해석론으로 현행 법령의 엄격한 집행을 통해 개고기식용을 엄단하는 방안 등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있는 한 상점은 존재하게 돼 있다. 어떤 법령·정책보다 개식용소비의 종식이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업종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유도정책도 효과적·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축 합법화를" "식용 금지를" 법조계도 의견분분 한편 지난해 인천지법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사육한 개를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씨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70). 검찰은 항소했지만 같은해 9월 서울고법 역시 "이씨가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일종"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0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도살
동물보호법
이승윤 기자
2018-08-16
선거·정치
[판결] '조례 등 근거 없이 시예산으로 상금' 김윤식 시흥시장, 벌금 70만원 확정
시가 주최한 경진대회 수상단체들에 시 예산으로 1000만원의 상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윤식(52) 시흥시장이 벌금 70만원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7도18166). 김 시장은 2015년 12월 15일 시흥시청 주최로 개최한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에서 1등상을 받은 동아리에 '시흥시장 김윤식' 명의로 된 상장과 300만원 등 8개팀에 총 1000만원의 현금을 포상금으로 제공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지자체 예산의 기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지자체 예산을 이용해 선거구 내 단체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례로 대상과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금품 제공을 허용한다. 검찰은 구체적인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금품 제공이 이뤄졌다며 김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김 시장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보장하는 '평생교육법'과 이에 따른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등에 따른 금품 제공이라며 맞섰다. 1,2심은 "관련 법령은 지원 대상이나 사업 종류, 제공 경비 범위 등을 정하지 않아 이 사건의 금품 제공 행위를 구체적,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김 시장은 이미 3선 시장으로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선무효형 이하인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지자체예산
금품
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1-24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전자파 안심지대' 경기도 조례 무효"
유치원과 초등학교 인근에 통신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경기도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육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2016추5162)에서 "조례안에 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면 그 곳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안이 규정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교육감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면 근처에 기지국을 새로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기지국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파 취약계층보호 조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해 5월 "조례 내용이 국가사무인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후 경기도의회가 그해 10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다시 의결하자 교육부와 과기부는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통신기지국
경기도
조례
영업의자유
계약의 자유
이세현 기자
2017-12-20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수영금지’ 표지판만으로… 지자체, 익사사고 책임 못 면해”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심이 깊은 위험지역 등은 부표로 표시해 관광객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경계조치를 다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김모(당시 13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강원도와 홍천군, 김군이 다니던 태권도 도장의 관장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60358)에서 "강원도 등은 공동해 3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군은 지난해 5월 다니던 태권도 도장이 주최한 수련회에 참가했다. 김군은 인솔자, 관원들과 함께 수련회가 열린 강원도 홍천군 모 유원지 앞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홍천강은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이고, 유지·보수업무는 조례에 따라 홍천군수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5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솔자인 신씨 등은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중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김군 등이 구명조끼 등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유속이 빠른 곳에서 물놀이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지점은 모래톱으로 인해 폭이 좁아 유속이 상당히 빨랐음에도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며 "홍천군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수영금지' 표지판을 게시했을 뿐 위험지역이 어느 부분인지를 부표 등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와 홍천군이 하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강원도는 관리자로서, 홍천군은 관리비용 부담자로서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군의 부모도 김군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주의를 시킬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김군 측의 과실을 10% 인정했다.
지방자치단체
관광객
푯말
책임
경계조치
방호조치의무
이순규 기자
2017-08-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급수공사, 이웃 토지주인 승낙 안 받아도 된다"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웃이 소유한 토지를 불가피하게 경유해야 하는데 이웃이 토지 사용을 승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법원은 급수 등 생활필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이웃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민법 제218조 1항에 따라 시설권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확인하면 된다는 것이다. 민법 제218조 1항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이웃 B씨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승낙소송(2015다247325)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7월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신축 건물에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 시에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웃 B씨 소유인 도로를 경유해야 하는데, 타인의 토지에 수도관 등을 설치할 경우 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A씨는 B씨에게 승낙을 해달라고 했지만 B씨는 들어주지 않았다. 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자 A씨의 급수공사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근거로 "토지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A씨의 시설권 보장을 위해 B씨는 이 사건 도로 중 급수시설 공사에 필요한 사용부분에 대한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본안에 대해 판단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수공사 신청인이 다른 자료에 의해 해당 토지의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였음에도 급수공사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토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로서는 B씨가 토지사용승낙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라도 사용 승낙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B씨에게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용부분에 대해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자신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해 시에 급수공사 시행을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급수공사
시설권
민법
토지사용승낙소송
토지사용승낙서
신지민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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