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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헌법사건
조부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후손 기본권 침해 아니다
조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것은 후손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조부가 조선총독부 참의로 활동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후손인 윤모씨가 낸 헌법소원(2009헌마631)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과 이에 수반되는 조사보고서 및 사료의 공개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에 대해서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대한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일제강점기
행정쟁송
조부
기본권침해
후손
정수정 기자
2010-10-05
행정사건
일제로 훈공 받은 사실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 못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훈공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한일합병후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 등을 받았다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은 고(故) 이모씨의 증손자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258)에서 “포상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일본에 협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일합병의 공을 인정받아 남작 작위를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는 만큼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며 사실상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이모씨가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수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 이씨가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법 제2조19호의 친일반민족행위는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 이씨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증조부가 한일합병 이전에 관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관직에 있는 문벌출신이라고 하여 모두 귀족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었고 조선귀족제도 자체는 한일합병을 교섭함에 있어 일본정부의 정책에 순응했던 집단에 대한 예우와 포상을 강력히 요구해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고 이씨는 ‘한일합병의 공’이 있어 남작의 작위를 수여받았다고 보기 충분해 법 제2조7호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부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같은 법원의 행정2부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제2조9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었다.
일제강점기
훈공
친일반민족행위
과잉금지원칙
포상
엄자현 기자
2008-10-07
행정사건
친일재산 조사개시결정 행정처분 아니다
친일재산환수법 시행 이후 각종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특별법 시행 이후 국가에 귀속조치된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은 많았지만 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이 처분이냐를 두고 다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위원회에서 친일재산인지 여부를 조사하면 먼저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해야만 하는데 보전조치결정이 나면 후손들로서는 재산을 팔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친일재산인지 결정도 나기 전에 일단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면 대부분 보전조치가 되므로 재산을 팔 수도 없다"며 후손들을 중심으로 조사개시단계부터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 높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강동희의 후손들이 김제 및 군산시 일대 토지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개시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08구합10829)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조사개시결정은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에 있어 그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정해 향후 친일재산인지 여부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후손들은 "법에서 재산조사개시결정에 대해 조사대상자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재산조사개시결정은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의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당사자에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당사자의 권리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위원회가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면서 법원에 필요적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도록 하도록 한 친일재산환수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규정과 관련해 "보전처분이 있다고 해서 당해재산에 대한 처분 등에 어떠한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보전처분으로 인해 대상재산의 소유자 등이 입은 불이익은 사실상의 제약에 불과할 뿐 법률상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며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3월경 원고들이 소유한 김제 및 군산시 일대 토지가 친일재산인지 의심된다는 이유로 재산조사개시결정을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원고들은 "친조부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원에 임명되기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제3자로부터 매수한 것이지 친일재산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친일재산환수법
조사개시결정
행정처분
보전처분
친일재산
박수연 기자
2008-08-30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개정 '주택법'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 계속 될 듯
아파트 하자담보기간을 과거 10년에서 1~4년으로 대폭 줄인 개정 주택법을 법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부칙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싸고 입주자들과 시행사가 법원에서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은 입주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당초 법원이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함께 위헌제청 사유로 삼았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모조리 각하해 개정 주택법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담보책임기간과 관련된 부칙조항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위헌제청사유인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헌재는 이 사건을 3년씩이나 끌어 '늑장재판'을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하자담보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법 제46조1항 등에 대해 서울고법이 위헌제청한 사건(2005헌가16)에서 개정 주택법 이전 하자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3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2005년5월26일 개정된 주택법 제46조1항은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종전과 달리 민법이 아닌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하면서 그 기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제3항은 내력구조부에 생긴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사업주체가 책임지게 될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부담을 대폭 줄여 놓은 것이다. 또 개정 주택법 시행이전에 생긴 하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승인 등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개정 주택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면서 법원에 관련 소송이 잇따랐다. ◇ '소급적용'은 위헌= 헌재는 "개정주택법은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 상관없이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했으나 구법에 의하면 10년의 하자담보기간 내이지만 신법에 의할 때는 1~4년의 하자담보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 당사자로서는 구법 질서 아래에서 이미 형성된 하자담보청구권이 소급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자담보책임제도가 불합리해 어느 일방이 지나친 불이익을 보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의 부실공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소유자의 보호 역시 중요한 사항"이라며 "구법상 10년간의 하자담보청구권 행사기간이 적용되지만 법원이 10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주택법의 개정이 중대한 공공복리를 위한 긴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구법 아래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지녔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등을 볼 때 부칙 제3항은 당사자의 신뢰를 헌법에 위반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경기도고양시 소재 햇빛주공2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4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68829)에서 "주택법 제46조제1항, 제3항 및 부칙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 개정 주택법 핵심조항은 판단보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부칙 제3조만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주택법 부칙 제3항이 위헌이라고 하는 이상,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한 해당사건에 있어서는 개정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제46조제1항, 제3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도 각각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위헌제청을 했기 때문에 하자담보기간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위헌제청을 한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하자담보책임은 그 발생과 존속기간, 권리행사기간, 청구권자와 하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하자책임의 모든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행정권의 자의적 법 해석 및 법 집행의 위험성이 높아서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었다. 특히 개정법 제46조3항에 대해서는 "내력구조부 중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발생한 하자는 중대하건 경미하건 모두가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한 헌재결정이 미뤄지면서 개정법이 또다시 논란이 될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 또는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해 마냥 헌재결정을 기다려야되는 실정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보수문제는 많은 입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는 개정법이 계속 적용되다 보면 또다시 법리적인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최소한의 실무적인지침이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헌재가 판단해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위헌제청의 내용을 볼 때 핵심은 개정 주택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부칙만 판단함으로써 피해간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문제 핵심은 부칙 제3조에 있었고 이를 위헌으로 판단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권리가 구제됐다"며 "만약 부칙조항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주택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상황이 있다면 헌재가 예외적으로 다른 위헌제청 조항들까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특별히 다른 조항에 대해 헌법적 소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늑장판단' 비판도= 이번 헌재결정은 사건이 접수된지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훈시규정이긴 하지만 헌재는 이를 어기고 법정기간을 훨씬 초과해 결정을 내렸다. 특히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 비해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위헌제청 사건임을 감안하면 늑장재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의 건설전담재판부는 10여건씩 되는 관련 사건을 모두 정지한 채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 왔다. 헌재결정에 따라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아파트 하자보수소송과 관련해 헌재의 판단이 너무 길어져 오랜기간 추정해 놓은 사건들 대부분을 소송당사자와 이야기해 현행법에 맞춰서 진행했다"며 "감정절차 등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헌재만 바라보고 사건을 잡고 있을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작 법원에서 헌재가 판단해 주기를 원했던 부분은 소급적용 부분이 아니라 개정 주택법 부분"이라며 "소급적용 부분의 위헌에 따라 명확하게 결론이 나는 사건들은 적기 때문에 개정법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왔는데 3년씩이나 심리한 결과로는 보기 어렵다. 부칙 제3조의 위헌성만을 문제삼고 다른 조항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충분히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며 "3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개정 주택법에 대해서도 헌재가 자신있는 판단을 내려줬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법원에서 위헌제청으로 들어온 사건의 경우 오히려 어렵고 쟁점이 많은 사건들이 많아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자담보책임
주택법개정
소급적용
하자보수
위헌제청
엄자현 기자
2008-08-04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전두환 차남 재용씨 증여세 77억원 내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5)씨가 외조부로부터 받은 국민주택채권은 사실상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세금 포탈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는 재용씨가 받은 국민주택채권 중 일부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봤으나 이번 행정재판에서는 모두 전 전대통령으로부터 나온 '비자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9일 재용씨가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06구합34739)에서 "2000년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80억원 가운데 77억원을 납부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세무당국은 2000년12월 재용씨가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액면가 167억500만원(시가 120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 중 65억여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54억여원은 이씨로부터 각각 증여된 것으로 보고 총 8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날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이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부분도 모두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누진세율 적용으로 본세가 많아진 반면 세대생략 가산액이 인정되지 않아 총세액은 3억원 정도 줄어들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결혼축의금 20억원을 외조부에게 맡겼더니 200억원으로 늘어났고 이를 채권형태로 돌려받았다'는 재용씨의 주장에 대해 "결혼축의금 조성 및 증식경위,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는 데다 일반 거래관념상 20억원이 13년만에 200억원으로 증식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이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협력없이 과세자료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할 수는 없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채권도 모두 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재용씨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유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일부채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채권의 출처가 전 전 대통령으로 밝혀진 부분에 한해서만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하고 징역2년6월에 집유3년, 벌금 28억원을 선고했으나 나머지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출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었다.
세금포탈
전두환차남
전재용
외조부
국민주택채권
증여세
비자금
박수연 기자
2008-07-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친일파 재산인지 모르고 부동산 취득했다면, 특별법따른 국가귀속 취소해야
친일파의 재산인줄 모르고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됐더라도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법시행시점'이 아닌 '재산취득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이 "특별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친일재산은 국가귀속 결정 이전이라도 환수 대상"이라는 판결(☞2007구합5726)을 내린 바 있어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특별법 제3조1항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4일 청송심씨 효경공파종중이 "토지취득 당시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했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으므로 특별법 제3조1항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소송(☞2008구합724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그 제3자의 권리를 소급적으로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된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친일재산 국가귀속은 국가와 친일반민족행위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선의의 제3자간의 문제임을 직시해 형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동산을 정상적인 사법상의 거래로 취득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특별법시행 전이나 시행 후나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3조 단서규정을 위원회와 같이 '특별법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로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법거래의 질서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따라서 단서규정은 법 문언대로 '선의 여부' 또는 '정당한 대가의 지급여부' 등에 따라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를 가려야지 특별법시행 이전에 취득한 것인지 그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를 구별해 차별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 2006년 경기도연천군 소재 토지 6,700여㎡를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했다. 땅은 A씨 조부이자 B씨의 증조부인 C씨가 일제강점시대인 지난 1919년10월 사정받은 토지였다.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C씨가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05년12월29일 이후에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며 이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그러자 원고는 "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귀속
친일재산
재산취득시
특별법시행시점
부동산취득
김소영 기자
2008-07-07
가사·상속
민사일반
아들에게 명의만 넘기고 건물관리는 아버지가 했다면 '부담부 증여' 계약으로 봐야
아들에게 건물명의만 넘겨주고 아버지가 건물관리를 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용수익을 갖기로 약속한 것은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가 며느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4888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장차 원고 사망 이후의 상속문제와 임대소득세 처리문제 등에 대비해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되 생존시까지는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기로 해 임대 등 수익금을 원고의 처분에 맡기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며 “이런 사항은 단순히 원고의 일방적인 요구나 희망이 아니라 그 수증자의 동의 내지 합의가 수반돼 증여계약의 내용이 된 것으로서 ‘부담부 증여’로서의 법적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해 부담의무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돼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피고가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용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무부담 사실자체를 부정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것은 부담부 증여계약에서의 부담의무를 부당히 파기하거나 또는 부동산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통한 원고의 임료수취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한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법적 귀속주체는 손자인 김군이 공유지분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를 처분하는 행위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부담의무가 미치지 않는 특정승계인과의 새로운 공유관계가 설정됨으로써 일반적인 사용수익행위 등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면서도 “최씨가 김군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조부인 원고에 대해 부동산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용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나서서 제3자에게 공유지분을 매각해 김군으로 하여금 그 부담의무의 이행을 부당히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계약에 기해 원고가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최씨는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상속문제를 피하기 위해 생전에 아들들에게 공동으로 건물 명의를 넘겨줬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임차인 관리 등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아들 중 한명이 김씨보다 먼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건물지분은 손자가 상속받게 되자 며느리인 최씨가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받은 건물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팔고, 그 돈으로 자신과 친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버리자 김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부담부증여계약
부담부증여
증여계약
상속
손해배상청구
엄자현 기자
2008-02-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단축은 재산권 침해인지?" 서울고법 위헌제청
지난 5월26일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 시행된 주택법 제46조제1항 등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이번 위헌심판제청결정은 전국의 법원에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크고 작은 소송들이 많이 계류중인 가운데 나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경기도고양시 소재 햇빛주공2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68829)에서 11일 "주택법 제46조제1항, 제3항 및 부칙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정 주택법 제46조제1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법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하자담보책임은 그 발생과 존속기간, 권리행사기간, 청구권자와 하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하자책임의 모든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행정권의 자의적 법 해석 및 법 집행의 위험성이 높아서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46조제3항의 경우 내력구조부 중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발생한 하자는 중대하건 경미하건 모두가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중대한 하자만 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재산권침해가 명백하다"고 밝히고 개정된 "부칙 제3조는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도 개정법이 정한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명백히 개정법 시행 전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재산권을 합리적 근거가 없이 소급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소급입법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 주택법 제46조제1항이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청구권과 주택법상 하자보수청구권은 법적 성질, 권리의 주체, 하자책임기간의 성질, 권리의 내용이 모두 다른데 이런 차이점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 양자를 동일하게 두고 근거없이 주택법 규정이 집합건물법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정함으로써 실무상 심각한 모순이 발생했다"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은 단기간의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 주택이나 집합건물 중 주택이 아닌 사무실 등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집합건물법에 의해 10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돼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오히려 가장 짧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 것도 잘못된 입법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 96년8월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한 주공아파트 4백41세대에 하자가 발생, 시공자인 영풍산업으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하자가 남아있다며 소유자들이 4억2천1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주공측이 올해 5월 개정된 개정 주택법 등을 근거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해 책임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자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주택법
집합건물법
하자보수청구권
햇빛주공22단지
오이석 기자
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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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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