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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이유로 귀화신청접수 거부는 부당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조선족 동포의 귀화허가신청서에 대한 접수조차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현재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能煥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중국국적의 조선족 이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서접수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2891)에서 "불법체류자라도 귀화허가신청서는 받아줘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원고는 국적법 제7조 등에 따라 부 또는 모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피고에게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며 "원고에게는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권리가 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한 처분은 원고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당연히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미리 신청단계에서 이를 배제함으로써 원고의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특별귀화허가신청이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를 갖추도록 보완 또는 보정을 명해야 할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다면 이를 접수한 후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밀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자로 생활해 오던 중 2001년5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부모와 귀화허가를 받은 형 등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다 2002년11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점 등을 이유로 한 특별귀화허가신청을 냈으나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밀입국자의 경우 귀화허가신청서를 내고 국적취득에 대한 심사를 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하는 등 귀화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귀화허가신청서의 접수를 받아주더라도 불법체류자인 이상 국적취득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족
불법체류
밀입국
귀화허가신청
불법취업
중국국적
오이석 기자
2004-11-16
형사일반
노래방 도우미 2명 연쇄살인 혐의 산업연수생에 무기징역 원심파기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불법체류하던 중 노래방 도우미 등 윤락여성 2명을 연쇄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채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4도5067)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직접증거가 피고인의 검찰자백 뿐이고 보강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제1심 법정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 의문점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도 수긍할 수 있는 여지가 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난 시간의 진위와 사건발생을 전후한 피해자의 행적 및 핸드폰 통화내역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았다면 피고인의 검찰자백의 신빙성에 관해 원심판결과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이런 점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채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윤락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의 기숙사로 찾아온 조선족 노래방 도우미 김모씨(40) 및 다방종업원 임모씨(41)와 화대 문제로 시비를 빚다 성관계를 거부하며 모욕감을 준다는 이유로 이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노래방도우미
연쇄살인
산업연수생
조선족
다방종업원
정성윤 기자
2004-11-09
형사일반
허위초청장으로 불법입국 도와도 관광진흥법위반죄로 처벌 못해
불법입국을 위한 허위초청장을 국외로 보내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재환·李載桓 부장판사)는 조선족을 불법입국시키기 위해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허위초청장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6)에 대한 항소심(2002노2205)에서 관광진흥법위반죄를 인정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부분은 유죄를 인정,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내용의 초청장, 초청사유서, 허위계약서, 출입국보장각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중국 현지의 브로커에게 송부해 준 행위는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요하는 여행업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시행령이 일반여행업의 범주에 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 지라도 피고인이 서류들을 작성해 중국 현지의 브로커에게 송부해 준 행위는 사증을 받는 절차의 이전 단계로서 사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중국 조선족들을 초청하는 내용의 허위초청장 등을 중국 현지의 알선 브로커에게 보내 조선족들이 이 서류들을 이용, 단기상용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불법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허위초청장
불법입국
조선족
알선브로커
관광진흥법위반
최성영 기자
20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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