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사소한 세금감경의 결과가 있었더라도 조세회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손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4309)에서 "총 9억여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손씨의 주식투자규모가 몇백억에 이르는데 반해 손씨가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때 추가 부담하게 될 세액은 500만원 정도로 그 비중이 미미한 점, 명의신탁 당시 손씨의 대출금 채무로 추가대출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손씨가 주식을 아들에게 넘겨준 이유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인당 대출한도 등을 피해 추가대출을 받기 위한것으로 보인다"며 "조세회피는 명의신탁에 부수해 이루어진 사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원고의 아버지인 손씨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주식을 여러명에게 분산시키면서 원고에게도 상장주식을 일부 명의신탁했다. 주식이 분산돼있으니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아졌고, 과세관청이 이를 조세회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손씨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