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절차적 정의를 중시한 반면 이번 판결은 오히려 실체적 정의를 중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위증혐의로 기소된 박모(41·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627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증언했다가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라며 "선서에 의해 담보된 증인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원 또는 심판기관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쳐 정당한 판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해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했을 것으로 볼 만한 정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증죄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처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에 탔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던 전남편 이모씨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이씨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증언거부권을 알았다면 증언을 거부했을 것이냐는 재판장의 신문에 그렇더라도 증언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피고인이 증언을 한 경위와 증언내용,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선서 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이로인해 피고인의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권의 침해여부에 관한 여러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4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전 남편 이씨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2005년11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슈퍼마켓 앞쪽 쓰레기더미를 들이받았음에도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고 거짓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결과 당시 사고는 이씨가 일으켰고, 박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 발생후 이씨의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2심은 "가족 등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재판장은 반드시 증인신문 전 근친관계여부를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며 "증언거부권의 고지없이 증인선서가 이뤄진 이상 설령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 1월 위증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42)에서는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었으므로 위증죄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쌍방이 상해혐의로 기소됐다 변론이 분리된 이후 피해자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면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증언거부권 고지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증죄가 바로 성립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86도1724)을 변경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증을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통설과 판례였다"며 "지난 1월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절차적 정의가 강조됐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는 처음부터 위증을 하기 위해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까지 절차적 정의가 실체적 정의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