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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손님 내려주고 뒤에서 욕설은 모욕죄"
택시기사가 손님을 번화가에 내려주면서 요금을 늦게 준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5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536). 재판부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김씨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곳인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 피해자를 내려주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큰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는데, 이를 모욕행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에서 택시 요금을 늦게 준다며 조수석 문 밖에 서 있는 손님에게 '개XX' 등의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기사
욕설
모욕죄
공연성
불특정다수인
홍세미 기자
2015-12-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이전 사고로 찌그러져 있던 중앙분리대의 돌출된 부분(단부)을 운전자가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중앙분리대를 제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험 가입자 측에 지급한 보험금 3억7000여만원 가운데 50%인 1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인천시와 인천시 서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2045896)에서 5일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7500여만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6월 술을 마신채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왕복 8차선 대로를 지나던 중 직선구간에서 곡선구간으로 접어드는 지점의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단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조수석에 있던 B씨가 사망했다. A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회사인 흥국화재해상은 B씨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총 3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에 별도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종전의 다른 사고로 찌그러져 훼손돼 있던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방치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인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의 다른 사고로 사고지점의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등 충격흡수시설이 심하게 훼손돼 있는 상태였다"며 "인천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를 점검·확인해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장소는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라며 "단부처리용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충격흡수가 가능한 구조로 중앙분리대용 단부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의 과실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지자체는)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일상 점검과 보수를 해야 하고, 도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 손상을 입거나 미비한 상태로 방치될 때는 초기의 상태를 발휘할 수 있게 상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속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로 탑승자가 모두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중앙분리대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분리대
지방자치단체
전방주시의무
흥국화재
가드레일
인천
단부처리
충격흡수
장혜진 기자
2015-11-12
민사일반
[판결] 카트 떨어져 중상 '만취 골퍼' "본인 책임 90%"
골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50대 남성이 골프를 계속 치겠다며 승강이를 벌이다 골프장 측의 안내에 따라 숙소로 이동하던 중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본인 과실이 대부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카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A(55)씨가 B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968)에서 "골프장 측은 청구액(11억5000여만원)의 10%인 1억95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트 운전 중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골프장 측의 과실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고 한 원고 측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11일 B골프장에서 동료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라운딩을 했다. 도착 당일 라운딩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과음한 A씨는 술에 만취해 다음날 오전 라운딩에서 스트레칭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A씨의 동료는 담당 경기진행요원(캐디)에게 A씨를 숙소로 데려다 주라고 요청했다. '라운딩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던 A씨는 동료와 승강이 끝에 골프장 측이 가지고 온 2인용 카트에 태워져 숙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카트가 잠시 멈춘 사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고, A씨는 "골프장 측이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라운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음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골프코스로 이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이바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골프장 측도 술에 취한 원고의 상태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에 책임이 있다"며 A씨에 90%, 골프장 측에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골프장사고
만취골퍼
골프장카트사고
음주골프
만취골퍼사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6
민사일반
"개인택시기사 근무 가동연한은 만 63세"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근무 가동 연한을 만 63세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단독 최환 판사는 지난달 17일 울산에서 택시기사 전모(58)씨가 또 다른 택시기사 이모(6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3586)에서 "이씨는 전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통상 개인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은 60세로 본다"며"그러나 56세인 전씨가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고 이씨 역시 불법행위 당시 나이가 65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씨가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 개인택시 운전사로 일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전씨의 가동기간을 63세로 계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최 판사는 "전씨가 택시 문을 세게 닫는 등 폭행을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책임을 80% 정도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012년 개인택시 운전사인 전씨는 택시 승강장에 택시를 세워두고 뒤에서 대기 중인 이씨에게 가서 조수석 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자는 말을 한 뒤 문을 세게 닫았다. 화가 난 이씨는 택시에 보관하던 먼지떨이개로 전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놀란 전씨가 거친 말을 하자 이씨는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었다. 뒷걸음치던 전씨는 가로수 보호턱에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개인택시
개인택시기사
개인택시운전사가동연한
택시근무가동연한
개인택시운전사
이장호 기자
2013-10-07
형사일반
'벤츠 야밤 질주' 부킹 여성 감금치사 30대 징역 10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승용차에 감금하고 운행하다 차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감금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874)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과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뺑소니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A(24)양을 만났다. 김씨는 새벽 3시께 할 말이 있다며 A양을 불러낸 뒤 나이트클럽 근처에 주차한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태웠다. 친절했던 김씨의 태도는 운전대를 잡으면서부터 돌변했다. 김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인천 서구까지 34km 정도의 거리를 신호를 무시하며 차를 세우지 않고 질주했다. 겁에 질린 A양이 계속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승용차 문을 여는 등 뛰어내릴 듯한 행동을 했음에도 김씨는 차를 멈추지 않았다. 당시 김씨는 무면허인데다 혈중 알콜농도 0.12%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결국 김씨의 질주는 겁에 질린 A양이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김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뒷바퀴에 치어 사망하고 나서야 멈췄다. 김씨는 사고가 난 것을 알고 다시 차를 몰고 도망가다 이를 발견하고 뒤따라온 택시 운전사에게 붙잡혔다. 1·2심은 "김씨가 집행유예 기간 감금치사라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고,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한데다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부킹여성
감금치사
즉석만남여성
음주운전
신호무시폭주
좌영길 기자
2012-12-24
금융·보험
형사일반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고의로 다친 것이 아니라면 사고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원룸에서 혼자 살던 윤모(44)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를 방으로 불러 맥주를 마시고 취해 함께 잠들었다. 그날 밤 새벽 1시,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남편이 소리치며 초인종을 눌렀다. 윤씨는 이성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든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험한 꼴을 당할까 두려워 부엌 창문으로 빠져나가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다가 2층 높이에서 추락해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남편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려던 윤씨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말했다간 조사 과정에서 그날 밤 일이 남편 귀에 들어갈 것 같았다. 동네가 좁은 탓에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라더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까 두렵기도 했다. 결국, 윤씨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비탈길에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000여만원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단독 김헌범 판사는 23일 사고 원인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 사기죄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2012고단1467).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속이는 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윤씨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고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윤씨가 보험회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보험약관에서는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사고가 생긴 때에만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윤씨가 사고경위를 허위로 기재했지만 보험사고인 상해 자체는 고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험사기
사고경위허위기재
보험금청구
사기죄
보험금지급거절
홍세미
2012-12-03
형사일반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차량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는 경미한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의 피해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차랑 앞부분 휀다에 타이어자국이 남는 사고를 일으킨 뒤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피해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양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84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피해자가 쿵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는데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은 운전석 문쪽부분이 경미하게 찌그러졌고 피고인 차량은 조수석쪽에 설치된 방향지시등이 깨졌는데도 피고인은 20~30m를 간 후 잠깐 멈췄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서 피고인 차량쪽으로 쫓아가자 차량을 출발시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지만 사고로 인해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갔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2010년1월 인천 남동구에서 자동차를 몰고가다 좌회전하던 중 주차된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도 차에서 내려 상대방 차량의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인명피해가 없었고 사고당시 차량의 파편 등이 떨어지지 않아 양씨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며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접촉사고
피해유무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피해여부
주차
정수정 기자
2011-05-11
형사일반
증언거부권 고지 안해도 위증죄 성립
판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절차적 정의를 중시한 반면 이번 판결은 오히려 실체적 정의를 중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위증혐의로 기소된 박모(41·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627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증언했다가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라며 "선서에 의해 담보된 증인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원 또는 심판기관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쳐 정당한 판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해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했을 것으로 볼 만한 정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증죄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처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에 탔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던 전남편 이모씨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이씨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증언거부권을 알았다면 증언을 거부했을 것이냐는 재판장의 신문에 그렇더라도 증언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피고인이 증언을 한 경위와 증언내용,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선서 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이로인해 피고인의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권의 침해여부에 관한 여러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4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전 남편 이씨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2005년11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슈퍼마켓 앞쪽 쓰레기더미를 들이받았음에도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고 거짓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결과 당시 사고는 이씨가 일으켰고, 박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 발생후 이씨의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2심은 "가족 등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재판장은 반드시 증인신문 전 근친관계여부를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며 "증언거부권의 고지없이 증인선서가 이뤄진 이상 설령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 1월 위증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42)에서는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었으므로 위증죄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쌍방이 상해혐의로 기소됐다 변론이 분리된 이후 피해자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면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증언거부권 고지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증죄가 바로 성립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86도1724)을 변경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증을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통설과 판례였다"며 "지난 1월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절차적 정의가 강조됐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는 처음부터 위증을 하기 위해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까지 절차적 정의가 실체적 정의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인신문
증언거부권
고지
위증죄
위증혐의
침해여부
류인하 기자
2010-03-11
형사일반
총기 싣고 수렵금지구역 운전… 야생동물포획목적으로 볼 수 없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그렇지만 수렵금지구역에서 차량 운전석 옆에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을 싣고, 창문을 연 상태로 저속으로 운전한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5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한 이모(67)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391)에서 항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획목적은 고의 외에도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에까지 미치지 않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닌 장소와 시간, 총기와 실탄 외 다른 소지품의 보유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차량을 운행한 구간은 주변에 과수원들이 많고 일부 지역에만 숲이 조성돼 있어 야생동물을 사냥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였고 이씨가 제주시장으로부터 야생동물 포획승인을 받기도 했다"며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을 지니고 돌아다녔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씨에게 포획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2월25일 수렵금지구역인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농협하나로마트 물류창고 부근 도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공기총 1정에 실탄 6발을 장전한 상태로 창문을 연 채 부근을 살피면서 천천히 운행하다 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에 적발됐다.
야생동물포획목적
수렵금지
야생동식물보호법
총기소지
실탄장전
2009-02-02
교통사고
국가배상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차량보호 목적인 가드레일의 이음새가 차량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설치돼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10일 운전자 김모(48)씨가 “가드레일 이음새가 진행방향 역방향으로 설치돼 조수석에 앉은 남편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84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방호울타리(가드레일)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방호울타리를 시공할 때는 ‘차량 진행방향과 순방향으로 겹쳐 붙여야하고, 만일 이를 거꾸로하면 차량이 가볍게 접촉하기만 해도 차량에 손상을 입히기 쉬우므로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시공 완료 후 차량 진행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볼트의 조임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치된 가드레일은 이음새 붙임부분이 차량진행의 역방향으로 시공돼 있었고 조임너트 수 역시 1~2개에 불과했다”면서 “이런 하자는 사고차량 및 숨진 남편의 충격부위 등에 비춰 볼 때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당시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가드레일에 충돌해 옆에 동석한 남편이 사망한 것이어서 김씨의 과실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김씨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경기 양평군 청운면 6번 국도 2차로에서 서울방면으로 졸음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드레일의 날 부분이 조수석 좌석을 관통해 그 자리에 앉은 남편이 사망했다. 이에 김씨측은 가드레일이 도로쪽으로 돌출돼 있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드레일
이음새
졸음운전
역방향
조수석관통
방호울타리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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