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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회원 제명' 놓고 소송戰 벌인 여고동창회 결국
고등학교 총동문회 총회 소집통지는 신문광고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조모(67)씨가 A여고 총동창회를 상대로 낸 총동문회 회칙 개정 및 퇴출 결의 무효확인소송(2013가합3330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교 동창회가 모교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은 참석자 다수결로 결정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돼 있다"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A여고의 총회 소집통지와 관련해 같은 비법인사단인 종중 총회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창회 명부 등에 의해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회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해 통지가 가능한 모든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신문 공고로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총회에서 이뤄진 조씨의 퇴출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광주에 있는 A여고를 졸업한 조씨는 지난 8월 동문회 총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동문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했다. A여고는 총회를 앞두고 한 일간지에 소집통보를 광고했는데, 이를 두고 조씨는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A여고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불과하고 회원 범위가 유동적이라 소집통지에 관한 엄격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총동문회
회원제명
동창회
신문공고
개별통지
홍세미 기자
2013-12-1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JTBC '꽃들의 전쟁' 숭선군 명예훼손 아니다"
종편 JTBC의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이 조선 인조의 아들 숭선군과 그 후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이 ㈜JTBC를 상대로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 중 왜곡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드라마를 재방영하거나 DVD로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방영등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1797)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드라마에 역사적 실존 인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이 사건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의 서술을 주로 하는 기록물이 아닌 허구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드라마임을 당연한 전제로 시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드라마 말미에 제작진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창작임을 밝히면서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에 사과하는 내용의 자막을 방영했다"며 "설령 이 드라마때문에 숭선군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손들인 종중 종원들의 경애, 추모 감정 등이 과도하게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JTBC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조선 임금 인조와 그 후궁인 소용 조씨를 둘러싼 궁중암투, 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드라마를 방영했다.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은 "드라마가 숭선군을 인조의 친아들이 아닌 천민의 자식인 것처럼 묘사해 숭선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후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조
숭선군
JTBC
꽃들의전쟁
방영금지가처분
역사왜곡
명예훼손
인격권침해
홍세미 기자
2013-10-30
가사·상속
행정사건
결혼 2개월 혼인신고도 못한 채 남편 사할린으로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일제에 강제동원돼 행방불명 됐다면 부인을 배우자로 보고 위로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44년 4월 남편과 결혼했지만 일제 강점기라는 혼란한 시대상황 때문에 남편과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살던 정모씨. 그러던 중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남편이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돼 생이별을 했다. 정씨는 홀로 중풍에 걸린 시어머니 병수발을 하며 수 십 년 동안 남편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정씨는 남편과 이별했음에도 시어머니를 모신 점을 인정받아 종중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정씨는 남편이 강제동원 희생자라며 2011년 2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혼인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거부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정씨가 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3구합348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씨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했지만, 혼인신고를 제외한 혼인관계의 실질은 모두 갖췄다"며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사실상배우자
위로금
강제동원
강제동원희생자
유족
위로금지급신청
혼인관계실질
사실혼배우자
신소영 기자
2013-07-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매매계약 무효로 토지 이용 불가능 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해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거래허가구역 내의 경주 정씨 종중 땅을 사들였던 남궁모씨 등 2명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88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소유 토지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는데도, 정씨 종중 회장이 총회 결의가 있는 것처럼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토지를 매도했기 때문에 남궁씨 등의 명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봐야 한다"며 "남궁씨 등은 자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평택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남궁씨 등은 2007년 경기도 평택시에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주 정씨 종중 땅을 3억7100만원에 구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하지만 종중은 종중 회장이 총회 결의없이 토지를 팔았다며 남궁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냈다. 소송기간 중 공장건축을 중단한 남궁씨 등은 평택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라는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1300여만원을 부과받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남궁씨 등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낼 때까지 11개월 동안 공장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매매계약무효
토지이용불가
토지거래허가
종중
이행강제금
신소영 기자
2013-03-22
부동산·건축
명의수탁한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후 팔아버렸다면
부동산을 명의수탁한 사람이 허락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부동산을 팔았다면 근저당 설정 행위와는 별개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에 매각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종래 대법원 판결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매도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안모(66)씨에 대한 상고심(☞ 2010도10500)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중에 이뤄진 처분행위가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포함되는 것을 넘어 먼저의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먼저 이뤄진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등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한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인복, 김신 대법관은 "횡령행위에 의한 법익침해의 결과나 위험은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전체에 미치게 되므로, 그 이후 이뤄지는 추가적 법익침해의 결과나 위험은 법논리상 불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먼저 이뤄진 근저당권 설정을 배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행위를 처벌할 수도 있으므로, 원심은 근저당권 설정이 횡령인지 아니면 배임행위에 그친 것인지를 추가로 심리판단한 후 유무죄를 따져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종중 총무로 일하던 안씨는 1995년 10월 종중 소유의 파주시 적성면 일대의 답 5000여㎡를 보관하던 중 같은해 11월과 2003년 4월 채권최고액 1400만원과 7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안씨는 이 부동산을 2009년 2월 부동산을 통해 1억9300만원에 팔아 기소됐다. 안씨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에 매도한 행위는 이미 횡령이 이뤄진 다음의 처분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횡령죄 성립 이후 횡령물의 처분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개념을 명확히 해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명의신탁
명의수탁부동산
근저당설정
명의수탁부동산매도
횡령죄
불가벌적사후행위
횡령물의처분행위
좌영길 기자
2013-02-21
민사일반
다른 종중의 족보내용 변경·삭제 요구할 수 있나
종중이나 종중원은 다른 종중의 족보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경주김씨 계림군파 대종회와 종원들이 경주김씨 태자파 대종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행위 금지 및 위자료청구소송 항소심(2011나979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했다. 고려 초기 대장군을 지낸 김순웅을 시조로 모시는 경주김씨 대장군공파의 일부 종원들은 2003년 김순웅이 신라의 마지막 태자인 김일(마의태자)의 차남이라는 서울대 규장각 자료를 발견해 마의태자를 시조로 하는 경주김씨 태자파를 구성해 새로운 족보를 만들었다. 그러자 경주김씨 대장군공파의 분파 중 하나인 경주김씨 계림군파는 시조인 김순웅은 마의태자의 차남이 아닌데 새 족보를 만들어 계림군파 종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5년 법원에 새로운 족보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2007년 "김순웅이 마의태자의 차남이라는 역사적 문건들은 진본이지만 이를 반박할만한 관련 문건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림군파는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과 종원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상 주체"라며 "계림군파는 태자파가 계림군파 종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말 것을 직접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중의 족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해 법률상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태자파가 계림군파의 시조인 김순웅을 마의태자의 차남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족보를 만든 행위가 계림군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라를 건국한 김알지를 시조로 삼는 경주김씨는 현재 전국에 약 157만명이 있으며, 그 중 12만명이 태자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중
타종중족보내용변경청구
경주김씨대장군공파
경주김씨태자파
경주김씨계림군파
법률상권리보호이익
신소영 기자
2012-12-17
형사일반
화장한 골분 무단 매장은 형사처벌 대상
흔히 '수목장'으로 불리는 유골의 골분(뼛가루)을 묻는 행위도 법에서 정한 자연장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사전허가 없이 시신을 매장해 가족이나 종중묘지를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은 사전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연장의 요건으로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용기를 사용하더라도 가로와 세로, 높이가 30cm 이하인 크기로 자연분해가 가능한 것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5구의 시신 골분을 관청의 사전허가 없이 매장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농민 최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1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골을 화장해 다시 묻는 경우에도 그 시설이 자연장의 요건을 갖췄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심기 위해 만든 '분묘'로 봐야 한다"며 "골분을 묻었다는 이유만으로 최씨가 조성한 매장 시설이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연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법은 매장의 대상이 되는 유골에 화장한 유골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묘지에 설치되는 분묘의 형태는 봉분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평분도 포함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매장의 대상인 유골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8년 진주시 호탄동의 산에 묻혀있던 친족묘 5기를 열고 유골을 꺼내 화장한 후 자신이 소유한 사천시 밭에 이장했다. 최씨는 봉분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자연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커다란 크기의 대리석 덮개들을 지표면에 설치하고 주변토지와 구분되는 경계석을 둘렀다. 사천시는 농지에 분묘를 설치한 것은 위법이니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했으나 이행을 거부해 기소됐다.
수목장
자연장
농지분묘
장사등에관한법률
화장골분무단매장
좌영길 기자
2012-11-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가 사유지 산책로에 벤치·나무계단 등 설치했다면 땅주인에 토지 사용료 지급해야
주민이 오가며 산책로로 사용한 사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돌계단과 나무계단, 벤치 등을 설치했다면 지자체는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남양홍씨 대호군파 종중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로 청구소송(2011가합2695)에서 "수원시는 종중에 그간의 사용료 2000여만원을 갚고 달마다 3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내렸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타인 소유의 임야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일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시설, 간판 등을 설치해 유지·관리해 왔다면 시설의 부지가 되는 부분을 점유해 사용 이익을 얻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수원시는 산책로 주변에 배구장과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벤치 등을 설치해 주민이 이용하게 하고 산책로 진입로에 돌계단과 나무계단을 설치한 것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원시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부터 이미 인근 주민이 통행하던 산책로 자체는 수원시가 새로 조성하거나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1999년 4월 이전부터 영통구 주민이 이용하고 있던 산책로 주변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공원을 조성했다. 산책로를 소유하고 있던 남양홍씨 종중은 수원시에 '토지 사용료 3000여만원과 매월 4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산책로
사유지
지자체
토지사용료
남양홍씨종중
시설부지점유
2012-07-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타인이 불법으로 훼손한 나무 땅 소유주에 造林 강제는 위법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Y종중이 "불법 임야훼손 토지 사실명시처분을 취소하라"며 성남시 분당구를 상대로 낸 조림명령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4053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1항 제3호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됐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사실이 명시된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산림자원법 제10조1항 등에 따라 조림 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에게도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돼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도시계획조례는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성남시가 위임 근거로 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3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1항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기준이나 토지 이용 관련 정보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조례 제21조1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2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경우에 해당해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한 불법임야훼손토지 사실명시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성남 분당구에 임야 1만3091㎡를 소유하고 있던 Y종중은 지난해 3월 분당구으로부터 입목이 불법훼손된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웃 농경지 소유자가 해가림이 된다는 이유로 종중 임야에 있는 참나무 여섯 그루의 아랫 부분 껍질을 벗겼기 때문이다. 분당구는 이웃 농경지 소유자에게 조림명령을 내리면서 입목 불법훼손 사실을 Y종중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자 Y종중은 "훼손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명시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5월 소송을 냈다.
토지소유자
임야훼손
조림의무
도시계획조례
산림자원법
분당구
이환춘 기자
2012-06-08
민사일반
명의신탁 된 종중 임야 횡령… 형사재판서 횡령액 변제공탁했다면 종중서 땅 되찾아도 공탁금은 반환 안돼
종중 땅을 자신들의 명의로 관리하던 사람들이 멋대로 땅을 팔았다가 횡령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감형을 받기 위해 횡령액을 변제공탁했다면 종중이 땅을 되찾았다 하더라도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씨 등 3명이 반남 박씨의 추공파 종중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2011나7187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이 제3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종중이 횡령 재산 자체를 환수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 명의수탁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종중의 모든 손해가 전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1심에서 명의수탁자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심 도중 변제공탁을 했고, 항소심 법원은 횡령액 전액을 변제공탁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며 "이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도 가지지만 유리한 양형조건을 만들어 형량을 감경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후 명의수탁자가 변제공탁금을 반환받는 것은 아무런 희생 없이 형의 감경이라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돼 오히려 공평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명의수탁자의 종중 및 제3자에 대한 각각의 손해배상의무가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부당하게 이중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 화성군에 있는 종종 임야 2575평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던 박씨 등은 2002년 4월께 소유 지분을 1인당 1억2900여만원을 받고 건설사에 넘겼다. 박씨 등은 횡령죄로 기소돼 2005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 도중 각자 받은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해 같은 해 11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한편 종중은 건설사와 박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이전소송을 내 2007년 9월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박씨 등은 "종중회가 임야를 되찾았으므로 변제공탁의 원인인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다"며 2009년 8월 공탁금반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횡령
횡령죄
종중
변제공탁
공탁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환춘 기자
2012-05-17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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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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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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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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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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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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