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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저당권 설정등기전 임차인 전입신고 했어도 다시 소유권보존등기했다면 대항력 잃어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지만 그 후 임차주택에 관해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면 그 기간동안의 주민등록은 임차권을 공시하는 공시방법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3부는 임차인 손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경락부동산인도명령 항고심(2006라140)에서 손씨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손씨는 2002년 5월10일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다가구 주택 1층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3월18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뒤 5월13일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같은해 5월30일 손씨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해 7월18일 박모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채권최고액을 1억3,750만원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A은행 앞으로 마쳐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항고인 손씨 명의의 소우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제3자가 항고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항고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려진 2002년5월30일부터 박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2년 7월18일 까지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7월18일 다음날인 19일에야 비로소 다시 대항력을 취득해 A은행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입신고
임차주택
소유권보존등기
주민등록
공시방법
경락부동산인도명령
2007-06-13
행정사건
주민등록 말소돼도 국내거주한다면 장애인 등록 가능
주민등록이 말소된 미국영주권자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장애인 등록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로 다리에 영구장애를 입은 이모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6887)에서 "주민등록말소를 이유로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장애인등록업무지침을 근거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말소된 원고의 경우 장애인등록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업무처리지침은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것이 아니다"며 "등록거부 처분의 적법여부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를 따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이 그 주된 목적이고 사업의 내용 또한 국내에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생활의 근거를 국내에 둔 장애인 이라면 모두 이 법에 따른 복지혜택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원고의 경우 비록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는 않지만 국내에 살고 직장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생활의 기반을 국내에 두고있으므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2004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의 영구장애를 입은 이씨가 행정관청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미국영주권자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주민등록말소
미국영주권자
장애인등록
국내거주
교통사고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장애인등록업무지침
주민등록법
엄자현 기자
2007-04-16
행정사건
헌법사건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만17세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과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해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사건(99헌마513·2004헌마190 병합)에서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목적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범죄자 등 특정인의 지문정보만 보관해서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신원확인기능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고 한 손가락만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손가락 자체의 손상 등으로 인해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며 "대체확인수단인 사진은 세월 경과, 성형수술 등으로 정확성 담보가 어렵고 유전자, 홍채, 치아 등의 사용은 인권침해우려가 높아 여러 신원확인수단 중 열 손가락 지문확인제도가 가장 정확하고 간편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늘날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 등에 이용하기 위해선 그 보관·전산화·이용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인준·주선회·전효숙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경찰청장이 지문원지를 수집·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어 지문정보의 수집·보관행위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더 큰 지문정보 전산화나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행위는 더욱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반드시 하나가 아니라 열손가락의 평면·회전지문 모두를 수집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수사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나 성향을 가진 자의 지문정보를 수집·활용하면 될 것을 모든 일반 국민의 지문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며 "지문정보가 신원확인에 효율적인 수단이어서 신원확인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제한적인 지문정보 수집·보관·전산화·이용행위라도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견해는 행정의 편의성을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세운 발상"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범죄수사목적
신원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지문날인제도
주민등록
홍성규 기자
2005-05-2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직권말소된 주민등록 회복땐 임대차대항력 소급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당한 주택임차인이 주민등록법이 정한 이의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을 회복 또는 재등록 받은 경우에는 당초 주민등록을 갖춘 시점까지 소급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법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임모씨(29)가 세입자 손모씨(43)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5461)에서 이같이 판시, "손씨는 임씨로부터 임차보증금 8백50만원을 받고 주택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계속 존속해야 하므로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해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직권말소 후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재등록이 이뤄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해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권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해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뤄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001년5월 의정부지원에서 실시된 경매에 참가해 경기연천군에 있는 김모씨 소유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았으나, 세입자인 손씨가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췄고,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이후 재등록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의 반환 없이는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버티자 소송을 냈었다.
주택임차인
임대차대항력
직권말소
근저당권
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회복
정성윤 기자
2003-08-0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A동 203호’와 '가동 203호'는 같은 주소로 봐야
연립주택의 외관에 표시된 '가 '동이라는 표시를 보고 임차인이 그대로 주민등록했으나 등기부상 주소가 외관과는 달리 'A'동이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0일 서울등촌동의 모 연립주택 A동 203호를 경락받은 임모씨(50)가 이 주택을 임차해 살고있던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59351)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지법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지번의 토지 위에 있는 두 동의 연립주택이 '에이', '비'동 또는 '가', '나'동 등으로 불리워지는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이는 그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건물내역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번 표시 및 면적 등의 현황을 피고들의 주민등록 주소와 비교해 보면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주민등록상의 '가동 203호'가 이사건 부동산인 등기부상의 'A동 203호'를 의미함을 인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립주택
등기부주소
주민등록주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사회통념
홍성규 기자
2003-06-17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지층01호'와 'B01호'는 같은 주소로 봐야
등기부상 주소가 ‘지층 01호’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소를 ‘B01호’로 기재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주민등록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전 하급심 판결들이 거래 안전을 이유로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의 완벽한 일치를 요구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경매를 통해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은 김모씨(29)가 이 건물 지하에 세들어 살던 이모씨(45)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59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합의부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다세대주택의 유일한 지하세대인 점, 주소지를 표시할 때 지하층의 경우 그 호수 앞에 영어 지하실(Basement)의 첫 글자 B를 붙여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된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위 주민등록상의 ‘B01호’가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상의 ‘지층 01호’를 의미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이 사건 주민등록상의 호수표시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형식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공시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98년9월 이 다세대 주택을 낙찰받아 지난해 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전주인에게서 지하 1층을 임차받았던 이씨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는 건물을 비워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내 2심에서 “임차인 이씨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소는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등기부주소
주민등록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완벽일치
홍성규 기자
2003-04-29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무허가 주택에 대한 전입거부는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대상 지역의 무허가 주택에 이주한 사람이 낸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일 박모씨(35)가 시흥시 신천동장을 상대로 낸 전입신고미처리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174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6조1항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라 함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92년 피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이후인 97년 이 지역 판자집을 매수해 주거의 외관만을 갖춘 채 지내오면서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철거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단독 세대주가 된 이래 7차례에 걸쳐 전입과 전출을 반복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7년 서울 양평동, 문래동, 안양천 주변의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해 조성된 시흥시 신천동 무허가 단지내의 판자집을 매수해 이주하고 2000년 전입신고를 했으나 동사무소가 이를 수리하자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무허가주택
전입거부
전입신고
철거대상지역
주민등록법
정성윤 기자
2002-07-12
주택·상가임대차
집합건물 공용부분 임차인은 전용부분에 전입신고해야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한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 전입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16일 다세대주택의 옥상을 구분소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분할해 만든 방에 임차해 살던 박모씨(31)가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데도 배당에서 빠진 것은 부당하다"며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2001나12248)에서 "박씨는 공용부분에 대해 전입신고을 한 만큼 대항력이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세대주택 구분소유자들이 합의로 이 사건 주택의 2층과 지붕사이의 공간에 1층을 증축, 방 6개를 설치한 후 나눠 갖고 원래 주택 102호에 종속해 새로이 305호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5호는 등기부상 독립적으로 등재된 호수도 아니고, 주택의 전유부분인 102호의 부가물로서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항력의 요건으로 하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데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따라서 공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부가물 또는 종물에 불과한 305호가 아닌 전유부분인 102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연립주택의 경락인 오모씨(35)가 주택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을 임차해 살고 있는 김모씨(31)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59219)에서 1심을 취소, "임차인 김씨가 전유부분에 따라 분할된 공용부분인 지하층에 살면서도 전입신고를 전유부분에 한 만큼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며 "임차인 김씨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만큼, 오씨는 임대차보증금 2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 받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대항력요건
다세대주택임차인
소액임차인우선변제권
전입신고
홍성규 기자
2001-08-21
주택·상가임대차
집합건물 공용부분 임차인도 임대차 보호대상
연립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목적으로 임차,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연립주택의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에 따라 분할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임차인이 그 전유부분으로 전입신고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26일 연립주택의 경락인 오모씨(35)가 이 건물 지하 공용부분에 살고 있는 김모씨(31)를 상대로 "경락받은 연립주택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을 김씨가 점유한 채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59219)에서 김씨의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을 취소, "임차인 김씨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만큼, 오씨는 임대차보증금 2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 받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주거용 건물을 개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을 받는 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부가물 또는 종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법은 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에도 공용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며 "이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지하 대피소 부분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 주거용으로 개조한 사실과 김씨가 전주인으로부터 이 사건 204호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을 주거목적으로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김씨는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의 공유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고 거래의 대상은 전유부분만 해당하고 공용부분은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주민등록은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며 "김씨가 2층 204호의 공용부분인 지하층에 살면서도 전입신고를 204호로 한 것은, 전유부분에 대한 전입신고로 적법하고,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99년8월 이 사건 연립주택 2층 204호를 낙찰받았으나 김씨가 204호에 부속된 지하 공용부분에 주거하고 있자 "집합건물의 지하 공용부분을 임차한 후 전입신고를 2층 204호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공용부분임차인
공용부분주거인
소액임차인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대항력
홍성규 기자
2001-04-27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담보물 평가에 임대차 누락으로 손해발생시, 감정평가법인에 손배책임 있다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 조사를 게을리 해 금융사가 대출금 회수에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책임은 감정평가법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8일 (주)에스케이생명보험이 동아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 조사를 누락한 담보물평가에 따라 대출을 해줘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40956)에서 "동아감정평가법인은 6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설감정법인이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교부를 할 수는 없지만 주택현황조사와 소유자와 거주자, 이웃 주민들에 대한 탐문의 방법을 통해 임대차의 내용을 확인해 생명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며 "임대차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명보험사가 주택의 담보가치를 잘못 평가, 임차인들보다 후순위가 돼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에스케이생명보험도 자체적으로 담보대출한도를 담보물평가액의 75%에서 80%로 상향했고 금융사는 주민등록법상 대출과 관련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자체조사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에스케이생명보험에게도 손해액의 15%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생명보험은 97년 동아감정평가법인의 담보물 가치평가를 믿고 양모씨와 이모씨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각각 1천1백만원과 7천2백만원을 대출했는데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권에 채궘순위가 밀려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담보물평가
임대차누락
감정평가법인
대출금회수
에스케이생명
동아감정평가법인
홍성규 기자
2000-09-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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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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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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