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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옥션, 해킹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다"
온라인상거래업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해도 업체가 미리 충분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업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간모씨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고객 2만2650명이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이 회사의 보안관리업체 인포섹(소송대리 법무법인 남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39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옥션의 보안기술 수준과 보안조치를 보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모두 다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넷의 특성상 모든 사이트는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옥션은 2008년 1월 중국인 해커로부터 회원 180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해킹당했다. 옥션 회원 14만6601명은 "1명당 20만원씩 배상하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냈다. 1·2심은 "옥션은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고객 2만2650명만이 상고했다.
온라인상거래업체
개인정보유출
옥션
개인정보해킹
개인정보유출집단소송
정보보호조치
신소영 기자
2015-02-12
행정사건
[판결]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꿔달라" 소송 각하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6일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모씨 등 6명이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번호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7867)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주민번호의 오류를 바로잡는 '정정'의 사유만 정하고 있을 뿐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재의 주민번호 체계를 일률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인정하면 개인식별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약화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민번호 변경 사유는 주민번호 체계의 효율성과 폐해 및 보완책,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입법 재량의 문제"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는 피해를 당한 이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공공·민간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을 허용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카드사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유출피해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사회적혼란야기
주민번호변경사유
장혜진 기자
2014-11-06
가사·상속
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동까지만 썼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윤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12다716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고,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며 "설령 망인이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와 김씨는 모친은 같지만 부친이 다른 이성동복 남매다. 두 사람의 모친인 배모씨는 2005년 11월 '모든 재산을 아들인 윤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뒤 2008년 사망했다. 배씨는 유언장에 작성연원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쓴 뒤 날인했고, 그 옆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은 채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했다. 윤씨와 김씨는 2007년 1월 '배씨가 사망할 경우 김씨는 배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전부 포기한다. 그 대가로 윤씨는 4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윤씨는 이후 김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2009년 9월 상속을 이유로 부동산의 지분을 윤씨와 2분의 1씩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윤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배씨의 주된 생활 근거지는 윤씨가 거주하던 암사동으로 보이고, 유언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언장
주소누락
유언의효력
민법제1066조1항
법정요건
신소영 기자
2014-10-08
형사일반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학적조회, 주민등록법 위반 아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이용했다 하더라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그 사람의 학적정보를 알아낸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461)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본인 확인 또는 개인 식별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경우"라며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했더라도 신분확인 같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민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직원 채용을 가장해 허락 없이 박모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문서를 대학 학적조회팀에 발송해 담당자가 이를 조회하게 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신분확인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아파트 동대표이던 김씨는 다른 동의 대표 박모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 수차례 출마하면서 밝힌 학력이 그때그때 달라지자 동대표 선거 입후보자 학력을 조회하는 것처럼 꾸며 대학 3곳의 학사지원팀에 박씨의 학력정보를 요청했다. 김씨는 거짓으로 공공기관인 대학의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주민등록번호
학적조회
부정사용죄
신분확인
주민등록법
신소영 기자
2014-03-06
민사일반
'정보유출' 신용카드사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
최근 일부 신용카드 회사에서 역대 최대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 중 절반 이상이 주민등록번호, 대출거래내용, 신용카드 승인명세 등 중요 신용정보인 것으로 드러나 피해 규모도 커 손해배상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개인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차장급 직원 박모(40)씨는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사 등에 외부협력업체 직원으로서 파견을 나갔다가 카드사의 회원 정보 1억 400만건을 자신이 가져간 USB에 담아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빼낸 정보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관련 카페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또 KT 정보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과거 카페를 운영하던 변호사들도 기존 카페에 글을 올려 신용카드 정보유출 소송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법원은 회원정보 유출과 관련해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관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유출될 것'과 '유출된 정보가 제3자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인정될 것' 등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12월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가입자 767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다598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회원의 정보가 저장매체로 옮겨져 보관 중에 모두 압수·폐기됐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장 매체에 옮겨진 것 만으로는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도 USB에 옮겨진 점만 인정된다면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신용카드 회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법원은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례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보 유출 방지에 충분한 노력을 다 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직원이 USB에 간단히 정보를 담아가, 카드 회사들이 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기존의 '해킹사례'보다 회사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진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해킹 기술은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과연 카드사가 정보 통제를 엄격하게 했느냐를 두고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출된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배상액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유출 사건이 발표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스팸 문자가 늘었다'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법무법인 평강의 최득신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가 1회 이상 유출됐다면 그 밑에는 파생된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씨가 금전거래를 통해 정보를 유출한 만큼 손해배상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철민 변호사는 "정보가 어느정도 퍼졌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소액일 것"이라며 "기소된 관계자들이 정보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피해 입증은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유출
신용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
집단소송
피해입증
외부협력업체
홍세미 기자
2014-01-16
언론사건
행정사건
"MBN 종편선정 자료 일부 공개할 필요 없어"
대법원이 종합평성채널 승인심사 자료 중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지만, 하급심 법원이 다시 '비공개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매일방송(MBN)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다른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결정 취소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6890)에서 "개인주주 정보 등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정보공개결정이 취소되는 부분은 개인주주의 성명, 출자액, 소속 및 직위 등 개인주주에 관한 부분, 대표이사의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등 대표이사에 관한 부분, 일부 회계자료 등 공개결정이 내려졌던 자료들이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주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해서는 이미 비공개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자료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방송사업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같은 해 7월 방통위로부터 주주명단과 방송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돼 있는 종편 심사 자료를 건네받아 검증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보공개결정의 당사자 중 하나인 MBN이 공개결정에 불복해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MBN
종편
승인심사
정보공개
언론개혁시민연대
신소영 기자
2014-01-06
행정사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내용 공개해야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심사한 회의록 내용을 포상 신청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모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4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상 적용 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서훈, 금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관련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는 어떤 과정을 거쳐 독립운동 공적이 인정됐는지가 중대한 관심사"라며 "회의록을 비공개해 보호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로 인해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회의록을 비공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과 발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의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사망한 친족들이 1931년 독립운동 거사를 도모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보훈처에 친족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씨의 친족들이 독립운동에 참여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며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자
회의록공개
행정정보공개
신소영 기자
2013-04-05
기업법무
형사일반
벌금형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시 징역형 공소장 변경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한 경우에도 검사가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이 1995년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을 뿐이지만 유기징역형의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해 통신회사 서비스에 가입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신모(49) 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4986)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공소제기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신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LG파워콤에 전화를 걸어 한모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담당자로 하여금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해 행사한 것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은 신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한씨의 명의를 휴대정보단말기(PDA)에 서명함으로써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이어서 두 공소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흡수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될 경우에만 예비적 공소사실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규범적으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 대해 신씨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신씨에 대해 사서명 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소법이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8년 7월 전화로 (주)LG파워콤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담당직원에게 직업전문학교를 함께 다녔던 한모씨의 인적사항과 한씨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불러주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 이후 LG파워콤의 인터넷 설치 담당직원이 신씨의 집을 방문해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면서 신씨로부터 PDA에 한씨의 서명을 받았고, 이 서명은 전산처리돼 가입신청서에 복사됐다. 이후 신씨는 인터넷 사용료 53만여원을 한씨 명의로 부과되도록 해 기소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신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 도중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서명 위조죄 등을 추가하자 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이 청구됐는데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를 추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원으로서는 사서명 위조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신씨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게 돼 어느 규정을 우선하더라도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불이익변경금지
공소장변경
약식명령
정식재판
형사소송법
사문서위조
LG파워콤
방어권
좌영길 기자
2013-03-19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인터넷 실명제' 정보통신보호법 "위헌"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5년여 만에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 미디어오늘'과 손모씨 등 3명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 보호법) 제44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마47등)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라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정보통신 보호법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모씨 등 청구인들은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뒤에야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0년 헌법소원을 냈다. 인터넷 미디어오늘 역시 2010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오늘을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로 공시하자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보통신보호법
인터넷실명제
악플
효력상실
표현의자유
방통위
좌영길 기자
2012-08-23
행정사건
형사일반
"피의자 진술조서 공개 범위 축소"… 재야·학계서 논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판결은 2004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 이후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비공개정보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구 정보공개법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정했지만, 개정 법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문구로 표현을 바꾸었다. 대법원은 개정 법률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을 비공개 대상으로 한 구법과는 달리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두 비공개 대상으로 정했다고 보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야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라고 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검찰사무규칙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한 검찰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대법원,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개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8일 문모(44)씨가 자신이 사기범으로 고소한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3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비공개결정한 정보 중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병역, 경력, 건강상태, 연락처 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 알려지게 돼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판단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공개법은 공개가 되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처분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이 공개를 결정한 정보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정보들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돼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법관, "비공개 확대는 법 개정 취지 아니다" 비판= 반면 전수안·이인복·이상훈·박보영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비판하고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내놓았다.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다수의견과 결론이 같아 별개의견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반대의견이다. 이 대법관들은 "다수의견은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 범위가 모호하다"며 "예를 들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내용은 피의사실이 개인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인데, 그것까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본다면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한없이 확장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개정 전의 정보공개법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지정하고 있었던 것을 개정 법률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표현으로 규정을 뒀지만, 이 둘은 그 표현만을 달리할 뿐 내용은 실질적으로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다"며 "정보공개법 개정 취지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더 넓게 확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종국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형사피의자로서 조사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관련 증거가 공개돼 일부만 떼어놓고 보면 마치 범죄자인 것 같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며 반박했다. ◇검찰, "일단 검토" 공식의견 자제= 검찰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행정작용을 염두에 두고 행정안전부에서 발의한 정보공개법이 과연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까지 공개대상으로 삼았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형사소송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진술을 하고 검사가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 양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민사소송과는 본질적으로 구조가 다르다"며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형사 고소를 민사 판결에 유리한 자료로 삼기 위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술조서가 공개되면 검찰이 고소인 측 민사소송 자료를 만들어주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피해자 등이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야·학계, "사생활 관련 인정 범위 모호" 비판= 신동운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불기소처분 후에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할 경우 그 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록 내용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며 "피의자 쪽에서 무고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자도 방어를 해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로 인해 검찰규칙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어떤 기준으로 공개범위를 정할 지에 대해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다"며 "어디까지가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진술내용인지 의문이며, 진술 내용 중에 피의자 개인과 관련 없는 내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대법원 판결에서 정한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조건을 내세워 최대한 공개를 거부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하지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떠나 피의자 신문조서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혐의없음 처분이 완벽한 무죄가 아니라 증거불충분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조서의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며 대법원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피의자인권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진술조서
신문조서
피의자
좌영길 기자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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