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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새 차 수출하면서 형식상 중간 취득자 내세웠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는 정당
사고판 이력이 있는 자동차라도 매매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면 신차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자동차 매매업자 A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조세환급거부처분취소송 항소심(2011누397)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A씨가 실제로 신차를 수출하면서도 형식상 중간 취득자를 내세운 것에 불과한데도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28명으로부터 45대의 자동차를 사들여 해외에 수출한 다음 세무서에 5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다. 세무서는 2009년 4월 "A씨가 개인들에게 중고차를 산 게 아니라 타인 명의를 빌려 형식상 중고매입을 했을 뿐, 사실상 자동차 제조회사들로부터 신차를 사들여 수출했다"며 환급 신청액 중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3700여만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중고자동차
새차
세금부과
새차수출
2011-08-10
행정사건
헌법사건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발행 '자동차매매조합 제외'는 합헌
중고차 매매시 매수인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매조합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들이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 1항에 대해“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발행인중 중고차매매사업조합을 제외한 것은 평등권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424)을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성능점검부 발행주체에서 청구인들을 배제하는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고자동차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공익적 이유가 존재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계획, 그에 따른 사적 위험부담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질서가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규칙 개정으로 인한 폐업과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규칙 개정전 자동차정비업소,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함께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해 왔으나 지난해 2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점검기록부 발행주체에서 제외되자“주 수입사업 폐쇄로 인한 폐업과 그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4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성능점검부 발행업무에 관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종종 성능점검부를 허위 또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발행한 나머지 성능점검고지제도 자체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커지자 발행주체에서 제외시켰다.
중고차매매
소비자신뢰
성능점검고지제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홍성규 기자
2006-02-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동차 깡'대출사기 피해자 계약무효 밝히면 할부금 낼 의무없다
자동차를 할부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현금을 대출받는 이른바 '차깡' 수법의 사기범에 속아 빚을 떠안은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로 빚을 면제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9일 정모씨가 강모씨를 상대로 낸 1천4백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35804)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부거래법 12조에 의하면 구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구매자가 할부금융사에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밝히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권한없이 피고 강씨를 대신해 '차깡' 업자가 맺은 차량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도 이 사실을 할부금융사에 통보했으므로 할부금융사는 물론, 할부금을 대신 낸 원고에게도 할부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강모씨는 2000년 7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이모씨 등으로부터 대출방법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한 채 인감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주고 할부금융회사의 '할부금융 ·제휴할부 약성서'에 인감을 날인해 주었다. 이후 자신이 중고차를 1천4백만원에 할부구입한 것처럼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강씨는 자동차는 물론, 대출금도 받지 못했음에도 할부금융사에서 할부금 납입 통지서가 오자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급히 돈이 필요해 달라는대로 서류를 줬던 것 뿐'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한 원고가 소송을 냈다. 할부금융사 제휴점에서 강씨 돈을 받아 가로챈 이씨는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자동차깡
할부구입
대출사기
계약무효
할부금융사
오이석 기자
2003-09-1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시 가치하락된 차값 배상 판결
자동차 사고차량을 수리했지만 사고 전력이 남아 중고차 판매가격이 떨어졌다면 그 떨어진 가격도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19일 권모씨(30)가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3651)에서 "중고차 판매 하락가 1백9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된 경우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가 떨어질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교환가치 감소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의 차는 출고된지 2개월 정도밖에 안돼 중고차시장에서 같은 연식의 무사고차량이 7백40만원 이상으로 매매됐으나 권씨의 차량은 사고전력으로 인해 5백50만원에 팔 수 밖에 없었던 만큼 보험사는 그 차액 1백9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권씨는 올해 6월 이모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인해 2백여만원을 들여 수리한 후 중고차로 팔았지만 사고를 당했던 차량이라는 이유로 중고차 시세보다 1백90만원을 덜 받게 되자 이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중고판매하락분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교통사고
가치하락
차값배상
삼성화재
중고차시세
홍성규 기자
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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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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