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중랑구
검색한 결과
2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 받았어도 독자 분양분 건설사가 취득세 납부해야
토지소유자 명의로 아파트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건설사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했다면 건설사가 나머지 일반분양분의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 등 20명이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37688)에서 “개인별로 부과된 980여만원의 세액을 180여만원으로 감액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공사는 정씨 등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는 대신 완공시 아파트 1세대씩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면서 이를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분양해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해 시공하고 제세공과금 및 세금도 일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사는 건축물 중 일반분양분에 관해 단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도 회사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독자적으로 관리했다”며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수급인인 건설사가 전적으로 소유하기로 하되 다만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허가명의만을 정씨들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실들에 의하면 일반분양분은 건설사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중 정씨 등이 소유하기로 한 아파트 1세대씩 합계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추징해야 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지소유자
아파트건축허가
대물변제
취득세
과세표준
이환춘 기자
2009-10-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허가 받아 건물완공 됐어도, 대지소유권 없다면 건물사용 못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완공됐더라도 이후 대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최근 중랑구에 건물을 지었다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사용승인을 반려당한 정모씨 등 24명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사용승인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951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이 건축허가의 요건으로서 건축주의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대지의 소유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허가요건으로 해석된다”며 “대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은 건축법규에 위반되는 건축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법규에 위반되는 건축물임에도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에 비추어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할 때 건축물이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건축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도 검사해야 한다”며 “대지 소유·사용권의 미확보도 사용승인거부사유가 된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2002년 중랑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4층, 지상 12층의 건물을 신축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물을 사용했으나 원고 형모씨의 소유였던 건물부지 중 일부가 임의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중랑구는 소유권 미확보를 이유로 건물사용승인신청을 반려했고 정씨 등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임시사용승인
건축허가
건물사용승인신청
건물완공
소유권미확보
엄자현 기자
2008-10-07
행정사건
학교주변 당구장 영업금지는 위법
중학교 주변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9일 “당구장은 일종의 체육시설로서 유해성이 거의 없다”며 중랑구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려던 김모씨가 서울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765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구장의 특성상 중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구 종목이 건전한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여 가고 있고 당구장 시설로 인해 인근 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등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비춰 원고에게 당구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구장을 설치하려던 건물과 이 중학교는 직선거리로 169m가량 떨어져 있고 인근에 이미 노래연습장, 피시방이 영업중이었다”면서 “학교장 역시 당구장 영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점에 비춰볼 때 당구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중학교 주변 건물 2층에 당구장을 영업하기 위해 동부교육청에 당구장을 영업하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해제신청을 했으나 ‘해제불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학교주변당구장
당구장
당구장영업금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행정처분취소청구
재량권
학습환경
김소영 기자
2008-01-1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新 이혼 풍속도…‘배우자 퇴직금 챙기기’
최근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당사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치는 사례가 늘어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직장인들의 조기퇴직과 이혼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모(39·여)씨는 지난달 27일 결혼한지 10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큰 원인이었다. 김씨는 결혼기간동안 특별한 직업없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고 틈틈이 피아노 개인지도로 생활비의 일부를 부담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대기업에 다녔고 1년 전 직장을 옮겨 현재는 6,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부부는 이혼 당시 집 한채와 남편이 1년전 퇴직금으로 받은 1억2,000여만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재산을 분할하려고 보니 남편이 받아둔 퇴직금이 문제였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인 지난 95년부터 다녔던 직장에서 받은 돈”이라며 “내가 받은 퇴직금 중 결혼기간(98~2006년)에 대한 것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6드합10699)에서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남편이 주장한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이혼이 퇴직시기와 겹치면서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예전과 달리 퇴직할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퇴직자의 수가 늘고 직장인들의 퇴직 시기가 빨라지면서 배우자나 본인의 퇴직을 전후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부부의 연령별 분석에서 45세 미만 연령층은 감소했지만 45세 이상 연령층은 증가세를 보였다. 평균 이혼 연령 역시 남자 42.6세, 여자 39.3세로 매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연령별 이혼 증가율은 55세 이상 연령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55세 이상 이혼율은 10년 전에 비해 남성은 3.5배, 여성은 5.1배 증가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퇴직금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이혼 당시에는 재직 중이지만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예정돼 있거나 퇴직금을 여생동안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재산분할에 얼만큼 반영해야 할 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연금 형태의 퇴직금에 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사유’로 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조모(50·여)씨는 결혼한지 24년만에 남편의 외도를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면서 남편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의 일부도 자신의 몫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24년간 직장생활을 한 것은 자신의 내조가 한 몫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씨가 남편 회사에 퇴직금을 조회해 보니 지난 5월 기준으로 남편의 퇴직금은 2억2,000만원 정도였다. 조씨는 “남편이 장래에 받게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조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7드합2916)에서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배우자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참작사유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부부는 이혼 당시 시가 4억8,000만원(매입가 3억7,000만원)인 아파트와 남편 명의로 된 예금 등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는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을 임대해 얻은 수익 2억2,000만원을 투자해 산 것이다. 재판부는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의 경우 그 투자액의 일부인 2억2,000만원은 남편 특유의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두 사람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아내보다 남편의 몫을 크게 정하는 것이 당연 하지만 남편이 장래 받을 퇴직금을 고려해 조씨에게 남편과 거의 동등한 비율인 45%를 인정했다.
이혼
이혼소송
황혼이혼
배우자퇴직금
재산분할
퇴직금재산분할
최소영 기자
2007-12-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화제판결] '모야모야병’으로 숨진 교사 공무상 재해
30여 년간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다 ‘모야모야병’이 발병해 뇌출혈로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수업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초등학교 교사 이모씨의 유족 5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406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모야모야병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교사로 재직하면서 정규수업 외에 발표회나 특별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왔고 최근 수년간 육체적·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많이 요구되는 저학년 담임을 맡아왔으며, 특히 발병 당시 교육행정상의 착오로 인한 학교배정 오류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상병은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원인으로 수년간에 걸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점이 인정되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이씨가 2002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도중 뇌출혈로 쓰러지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모야모야병
업무상과로
뇌출혈
교사
공무상재해
정성윤 기자
2006-05-18
금융·보험
'입원료 산정기준 정한 복지부 고시는 정당'
입원초일과 퇴원일 가운데 하루만 입원일로 산입 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이비인후과 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의사 이모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삭감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1117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들의 입원료 산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은 과거 기준이 입원초일과 퇴원일을 모두 입원일 1일로 산정해 요양기관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반면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있었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원일수 산정에 숙박개념을 도입해 입원초일과 퇴원일 중 하루만 입원일수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단입제를 실시함으로써 요양기관과 환자 및 보험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것으로서 구 의료보험법 제29조3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볼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에서 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 99년 2월 입원 환자 16명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당시 의료보험급여의 심사와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의료보험연합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입원료를 산정해 청구내역 가운데 21만7천6백원을 감액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입원료산정
입원일수산정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의료보험법
단입제
보건복지부고시
정성윤 기자
2002-05-03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