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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형사일반
전도봉 전 해병대사령관
대법원 형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10일 부하장교의 인척으로부터 진급 청탁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서로 맞교환하기로 약속,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사령관 전도봉씨(60)에 대한 재상고심(2002도4662) 에서 벌금 5백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다”며 “원심이 교환된 토지의 시가 차이가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해병대사령관 재직시인 97년7월 자신 소유인 경기안성 땅을 이모 중령 처남 소유의 강화 땅과 교환키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일부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올 8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백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었다.
부하장교
친인척
진급청탁
전도봉
해병대사령관
정성윤 기자
2002-12-17
군사·병역
형사일반
'몸로비'의혹의 주역 린다김 징역1년형, 법정구속
'몸로비'의혹의 주역 린다김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 로비의 실체가 드러났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鄭永珍 판사는 7일 백두사업과 관련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00고단399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역 육군준장 權起大씨가 백두사업을 총괄해오면서 린다김이 소속된 미국 이시스템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백두사업의 중단을 건의하자 1천1백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했고 예비역 공군중령등을 자신의 무기중개업체 이사등으로 선임, 군사기밀을 빼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선고이유로 "외국의 무기중개업체와 거래하던 무기중개 로비스트로서 김씨가 탐지한 군사기밀은 해외에까지 누출될 소지가 많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기소되어 처벌받은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국방 정보본부 백두·금강사업 주미사업실장인 이화수 공군대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군사정보를 제공받아 온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2급 군사비밀들이 국방부가 일반에 공개하기로 한 사항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변호인측의 국방부 공개사항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표현을 세 번이나 쓰고 변호인측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린다김씨는 법정구속되면서 취재진들에게 건강이 나아져 수감생활에 문제는 없으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린다김
몸로비
백두사업
뇌물공여
군사기밀보호법
박신애 기자
200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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