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중상
검색한 결과
9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늦은 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어둠이 내려 깜깜한데다 커브 도로라 보행자 발견이 어려웠던 상황 등이 반영됐다. 운전자 입장에서 어두운 밤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감안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602). A군은 2018년 3월 오후 9시 20분경 배달을 마친 뒤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를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군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군 측은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뢰의 원칙'이란 운전자가 주행 신호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상황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1심은 "사고 현장의 도로는 직선 구간이고,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다 주택 밀집지라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A군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고 도로는 A군의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를 돌아야만 직선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A군이 B씨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또 당시는 야간이어서 양쪽에 설치된 조명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 맞은 편의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A군의 시야가 제한됐다"며 "아울러 B씨는 일정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버스가 지나간 뒤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했으므로, A군이 B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오토바이
무단횡단
손현수 기자
2020-01-22
민사일반
[판결] "성인·어린이 구역 '로프'로만 나눈 수영장… 사고 책임져야"
성인용과 어린이용 구역을 '코스 로프(course rope)'로만 구획한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성인용 구역에 빠져 중상해를 입었다면 수영장 운영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아예 물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8일 A군 측이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148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군은 6세이던 2013년 7월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야외수영장 성인용 구역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 손상으로 사지 마비, 양안 실명 등 중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 수심 1.2m의 성인용 구역과 0.8m의 어린이용 구역을 코스 로프로만 구분했고, 수영장의 벽면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수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나의 수영장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같이 설치하고 수영장 벽면에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영장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함해 성인용 구역에 어린이 혼자 들어가 물에 빠지는 사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사고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의 정도와 수영장 관리자가 사고방지를 위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공작물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의 핸드 판사가 제시한 '핸드 룰(Hand Rule)'을 처음으로 참고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 조치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사고 발생 확률'과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정도'를 곱한 것보다 낮을 경우,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 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봐 공작물 관리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하고, 만일 위험이 현실화 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며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 정도, 위험이 현실화 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침해되는 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에 드는 비용이나 위험 방지 조치를 함으로써 희생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어린이용 구역과 성인용 구역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구분하지 않은 것을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영장
상해
관리
손현수 기자
2019-11-28
형사일반
[판결] '시험문제 유출 혐의'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노1654).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현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딸의 성적 분포를 보면 2등과 차이가 크게 나는 압도적인 1등을 했다"며 "변호인의 요청으로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여고들에 성적이 두 딸처럼 급상승한 사례가 있는지 사실조회를 했지만 중상위권이었다가 전교 1등까지 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딸의 1학년 9월 및 2학년 3월 모의고사 성적과 당시 내신 성적을 비교해보면 내신은 전교 1등을 하는데 모의고사는 국어 301등, 수학은 300등과 같은 성적이 나왔다"며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암산으로 풀어 계산식조차 필요 없는 딸들이 거듭해 이런 점수를 맞는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 증거는 없지만, 이러한 수많은 간접증거들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피고인의 딸들이 답안을 참조해 다섯 번에 걸쳐 시험을 봤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딸들이 시험 답안지를 받은 경로를 피고인 외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고, 모든 간접사실들을 하나하나 종합해 논리 경험칙으로 본다면 피고인이 답안지를 입수해 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의 노력을 헛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우리나라 교육 제도와 평가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함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구금되면서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됐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들을 재판부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 뿐"이라며 이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업무방해
숙명여고
시험문제유출
박수연 기자
2019-11-25
행정사건
[판결]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아시아나에 45일간 노선 운항정지는 정당"
국토교통부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45일간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안에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2017두470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3년 7월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사고 원인으로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 국토부도 같은 해 11월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사 교육 훈련이 미흡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항공법상 고의나 중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에 따라 운행정지 기간이 결정된다. 이 사고의 경우 사망자·중상자·재산피해 규모상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국토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50% 감경한 45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했고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공법상 항공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는 '항공종사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견해 이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며 "아시아나는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같은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를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 일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국토교통부
운항정지
손현수 기자
2019-10-17
행정사건
[판결]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10분 만에 돌아와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사고 차량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있을까. CCTV 속 가해차량이 정확히 특정되기 전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자진신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779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인천에서 7세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A씨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을 10여분간 이탈했지만 곧바로 현장에 돌아와 경찰관이 사고 야기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전에 CCTV 영상에 나온 차량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제출하는 등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사고 야기자 조속히 확정, 현장 수습 등에 협조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감경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진신고'란 형법상 자수와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가 스스로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밝혀 사고 현장의 수습과 사고 야기자의 확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도 자진신고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A씨가 CCTV 영상을 본 후에야 사고 사실을 시인했으므로 자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만으로는 사고차량의 번호판이나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다"며 "A씨가 사실을 시인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다음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진신고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상 감경처분 대상 면허취소는 부당 그러면서 "A씨가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야 현장을 떠났다"며 "A씨는 사고 야기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히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있게 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면서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자진신고
교통사고
형법
박미영 기자
2019-08-12
형사일반
[판결] 사건 맡긴 변호사 중상모략 혐의… 의뢰인에 징역형
민사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조정을 강권하고 돈을 가로챘다고 중상모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9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6고단8119). 안씨는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땅 주인과 분쟁이 생기자 고등법원장 출신인 이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안씨는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땅 주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자 이 변호사의 소개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땅값은 치렀지만 대부업체 빚을 갚지 못했고 결국 땅은 경매에 넘어갔다. 안씨는 이 변호사가 조정을 강권하고 경매를 부추겼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또 이 변호사가 땅값으로 빌린 대부업체 돈 중 일부를 횡령했다며 고소까지 했지만 결국 본인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성 부장판사는 안씨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생각돼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상모략
무고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19-02-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축구동호회 경기 중 과도한 반칙 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던 김모씨는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다 경기중 큰 부상을 입었다. 2014년 8월 다른 팀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헤딩을 하려다 상대편 수비수인 서모씨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인 것이다. 공격수였던 김씨는 같은 팀 동료 선수가 상대편 패널티 박스 앞쪽으로 오버 패스 형태로 찔러준 공을 헤딩하려고 허리를 숙여 공에 머리를 갖다댔다. 서씨는 공을 걷어내기 위해 발을 옆으로 휘감듯 돌려찼는데 김씨의 머리를 걷어차고 말았다. 김씨는 그대로 쓰러져 20여분가량 경기장 바닥에 누워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지마비', '원발성 뇌간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한국으로 이송돼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김씨는 결국 뇌손상 후 우측 편마비, 하나의 물체가 두개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 인지장애 등 후유장해가 남았다. 이에 김씨와 김씨의 부인 그리고 자녀들은 서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1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씨의 어머니는 당시 미성년자인 서씨 등 가족들을 위해 가족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에서 실손비례보상해주는 현대해상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김씨 등(소송대리인 조정환 변호사)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22404)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기축구 등 동호인 사이에 열리는 축구경기는 전문적인 선수들 사이에 치러지는 축구경기와 달리 승부를 가리기보다 신체를 단련하고 동호인들이 어우러져 경기를 하는 그 자체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기에, 동호인 사이에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상대팀을 이기려는 생각으로 경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취미로 운동을 같이 하는 다른 동호인 선수들이 뜻밖의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함에 있어 전문 선수들 사이에서의 축구경기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헤딩하는데 수비수가 머리 발로 걷어차 이어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정한 축구 경기규칙에 따르면 어떤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해 상대 선수를 차거나 차려고 사도했을 때는 이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경기 진생 상황과 결과의 심각성까지 모두 고려하면 서씨는 축구경기를 하면서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조심성이 없거나 무모하게 과도한 힘을 사용해 발길질을 해 상대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으며, 이는 축구경기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만한 반칙을 범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사지마비 중상… 심각한 후유장해 입어 그러면서 "당시 경기 녹화 영상을 보면 서씨가 킥을 할 때 그 시선이 상대 진영에서 넘어오는 공에만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축구 경기의 특성상 오버 패스된 공을 쫓아 들어오는 공격수가 있을 것이 예상됨에도 서씨는 상대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치게 경기에만 몰두해 공을 걷어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격 후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서씨의 발에 가해진 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 "경고 이상의 반칙 … 20% 물어줘라" 다만 재판부는 서씨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축구경기 특성상 김씨도 어느정도 신체 접촉에 따른 위험은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이 허리높이 정도로 튀어 오르는 경우 거기에 발을 들어 걷어내려는 수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음에도 김씨가 허리 높이로 고개를 숙여서까지 머리를 갖다댄 과실도 상당 정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으며, 서씨가 경기 당시 만 16세에 불과해 성인으로서 동호인 축구경기에 참가한 경우에 비해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다소 경감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 측이 입은 손해를 2억8000여만원으로 산정했으나 서씨 측이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상품의 보험금 한도가 1억원이기 때문에 현대해상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나머지 손해액은 김씨 측이 서씨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 받아야 한다.
사지마비
손해배상청구
축구동호회
박수연 기자
2018-12-06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적(私的)자리서 직장동료 폭행 카지노딜러 해고 정당”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해 중상을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일하다 면직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470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대인 접촉이 많은 카지노 딜러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회사에 속한 다른 직원들도 (A씨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직장질서와 업무분위기의 저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공기업 소속 직원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더욱 강조된다. 고객을 응대하고 거액의 돈을 다루는 업무상 직원들의 평소 언행도 중요하며 직원들 사이의 근무 기강을 엄정히 세울 필요성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직장동료이자 후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안와골절(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 등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GKL은 2017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이 일로 상해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1심은 "폭행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회사의 위신손상이나 직장질서 문란 및 직장 내 업무분위기 저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고객을 상대로 폭행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적 자리에서 만취해 일어난 사건에 불과해 카지노 딜러 업무를 맡기지 못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단정할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
폭행
카지노딜러
동료
손현수 기자
2018-10-04
형사일반
[판결] "틀니 파손 상해죄로 처벌 못해"
폭행으로 다른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치과 보철물(틀니)을 망가뜨렸더라도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틀니는 사용후 빼내어 보관하고, 신체에 고정하는 정도도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상해죄의 객체가 되는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폐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싸움을 벌여 서로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87)씨와 방모(78)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명령을 선고했다.(2018고합140) 서씨와 박씨는 박스 등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 계층의 노인들이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29일께, 서씨가 서울 은평구에 있는 방씨의 집 계단에 쌓여있던 폐지를 몰래 훔치다 방씨에게 들키고 말았다. 방씨가 항의하자 서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방씨의 입부분을 이마로 들이받아 방씨가 착용하고 있던 틀니를 망가뜨렸고, 이에 방씨도 주먹으로 서씨의 얼굴과 눈을 수 차례 가격했다. 그 결과 서씨는 오른쪽 안구가 파열돼 영구 실명하는 중상해를 입었고, 방씨도 치과 보철물 파손과 함께 볼점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에서는 방씨가 착용하고 있던 틀니가 상해죄의 객체가 되는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용후 빼서 보관… 신체의 일부 아냐" 재판부는 "생래적으로 사람의 신체가 아닌 '물건'이라고 해도 의수, 의족, 의치 의안 등 체내에 시술된 인공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신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로 다뤄야 할 의미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씨의 치과 보철물은 상·하악의 가철성 국소의치(부분 틀니)로서 씹는 기능을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인공물"이라며 "치아나 잇몸에 끼우는 형태로 고정하고 일반적으로 사용 후에는 빼어낸 후 소독작업을 해서 보관한다는 점, 탈부착 과정에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고정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에 비춰보면 상해죄의 객체인 신체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해죄
틀니
폭행
2018-10-01
형사일반
[판결]'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 공사책임자, "전원 징역형" 확정
인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0472). 함께 기소된 감리단 직원 김모(51)씨와 박모씨(61)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설계사 오모(55)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43)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 사고는 2013년 7월 30일 오후 1시 8분께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교각 구간 길이 47m, 높이 10.9m, 198t 무게의 철골과 122t 무게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 최모(당시 52세)씨와 허모(당시 50세)씨가 매몰돼 숨지고, 김모(64)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설계도를 무시해 시공한 탓에 교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사고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공사 관련자 모두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설계사 오씨의 경우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교량
설계도
사고
시공
업무상과실치사
이세현 기자
2018-05-1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