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중앙선
검색한 결과
4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산재·연금
"지하철 만취 승객 추락사 철도공사 20% 책임"
지하철 승객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강장에서 철로에 추락해 사망했더라도,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4일 전철역 추락사고로 숨진 허모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35047)에서 "공사가 유족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사망한 양수역은 당시 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은 채 안전보호대만 설치돼 있었는데도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사고발생방지조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당시 단 2명의 근무자만 역 내에 있었고 정해진 순찰근무 자체가 없었던 점, 당시 CCTV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점 등 한국철도공사가 사고발생 방지의무를 게을리 하고 실질적인 감시기능이 미흡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허씨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 승강장을 이용한 잘못이 있고, 허씨의 음주가 이 사건 손해발생의 더 큰 원인이 됐으니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2012년 12월 경기도 양평군의 중앙선 양수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발을 헛디뎌 승강장 밑 철로로 떨어졌다. 허씨는 승강장 위로 올라오려다, 당시 양수역을 통과하던 무궁화 열차에 치여 숨졌다.
스크린도어
한국철도공사
추락사
안전요원
사고발생방지의무
양수역
홍세미 기자
2014-01-27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 조작 미숙 등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6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7월 전북 무주의 한 다리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몸 일부가 마비되는 뇌병변 장애를 입었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31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 책임이 큰 11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지난해 2월 보험급여를 징수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11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돼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 부주의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중앙선 침범은 차량 운행 중 짧은 시간 동안 전방주시 태만, 운전대 조작 실수 등 경미한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그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까지 제한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고 해도, 사고 당시 좌측으로 꺾여진 길을 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 중과실에 의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과실
중앙선침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한과실
보험급여
신소영 기자
2013-10-10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고 후유증 인한 음주도 요양 보호 대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음주를 자주 해 치료가 더디더라도 음주 원인이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진료비 지원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8월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모씨는 중앙선을 넘어 버스로 돌진해오는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에 탄 모녀 2명이 사망하고 버스 승객 20여명이 다치는 대형사고를 겪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김씨는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에 출근했지만, 운전을 시작하자 사고의 기억으로 몸 떨림, 환청 등 심한 스트레스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김씨는 1년 동안 휴직한 뒤 치료를 받고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증세는 갈수록 심해졌다. 김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지만, 잦은 휴직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김씨는 생활고가 겹치자 아내와 불화가 생겨 이혼하고 아이의 양육까지 책임지게 됐다. 사고 후유증에 경제적 곤궁, 가정 불화까지 겹친 김씨는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주치의에게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2010년 10월부터 1년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료 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단은 김씨가 알코올 의존성이 강해 요양 중 계속 술을 마셔 치료에 진전이 없다며 진료기간을 2011년 2월까지로 단축했고, 김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지난달 13일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계획 단축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1774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후 후유증으로 인해 김씨에게 경제적 곤궁과 해고, 이혼 등이 발생했고, 이러한 고충이 김씨의 병을 악화시켰다"며 "병의 악화로 알코올 의존성이 높아져 잦은 음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진료기간을 단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병세악화
사고후유증
알코올의존성
업무상재해
생활고
신소영 기자
2013-03-21
교통사고
형사일반
'급발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입증 못하면 '무죄'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비록 급발진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31일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최모(68)씨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약국에 들렀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약을 사기 위해 잠시 주차해 뒀던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 순간 갑자기 차가 '왱' 하는 굉음과 함께 급출발해 중앙선을 넘어 돌진했다. 최씨는 차를 세우려 했지만 차는 말을 듣지 않았다. '왱' 하는 소리와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면서 울컹울컹거리며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인도로 돌진해 길가던 70대 할머니를 덮쳐 숨지게 했다. 그래도 차는 멈추지 않았다. 전신주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 등과 잇달아 충돌했지만 그 뒤에도 1분이나 엔진이 굉음을 울리다 겨우 정지했다. 거리에는 타이어 타는 냄새와 엔진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로 가득했다. 검찰은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12노223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40여년의 운전 경력을 갖고 있어 부주의한 운전을 했을 개연성이 적다는 점, 차량이 여러 차례 매우 강한 충돌을 겪었음에도 에어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차량이 전신주 등과 부딪혀 멈춘 뒤에도 그 자리에서 바퀴가 계속 회전하면서 도로상에 진한 흔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타이어의 마모도 상당히 심각한 점 등을 볼 때 사고는 최씨가 핸들이나 브레이크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급발진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최씨가 사고 당시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것까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씨가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차량의 급발진에 관한 원인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가해 차량의 급발진 여부에 관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만 밝히고 있어 최씨의 과실 여부와 관련한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씨에게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급발진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급발진사망사고
급발진운전자처벌
급발진운전자과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12
교통사고
오토바이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적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건너다가 사고를 냈다면, 중앙선 침범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2093)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고,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 외에 차마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씨가 적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0년 4월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이고 차량 진행신호는 녹색신호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A씨의 차량과 충돌, 오토바이 동승자 박모씨에게 전치 8주의 쇄골 부상을, A씨의 차량에 대해서는 16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파손을 입혔다.
횡단보도
오토바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중앙선침범
도로교통법
좌영길 기자
2012-02-15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중이었더라도 타이어 펑크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류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50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씨는 지난 2009년 혈중알콜농도 0.067%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서울 한남대교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3대의 차량과 충돌해 병원에 입원했다. 공단은 류씨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 지난해 7월 그동안 지급한 4104만원을 반환하라는 환수처분을 내렸다. 류씨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강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소송
임순현 기자
2011-11-11
형사일반
겁주기 위해 후진해 뒷차 들이받았다면 가해자 차량,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운전자가 자동차를 후진해 뒷 차를 들이받은 경우 가해자 차량은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자동차를 후진해 뒷 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56)에서 폭처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의 취지로 사건을 최근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피해자와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다툼을 벌인 후 피해자가 계속해 최씨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자동차를 후진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동차와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후진하다가 피해자 자동차와 충돌한 것이고 본래 자동차 자체는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을 감안하더라도 충돌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최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자동차를 손괴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뤄진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9년5월 강원도 영월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뒤에서 오던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툼을 벌였다. 최씨는 피해자의 자가용을 발로 걷어차며 실랑이를 벌이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알게 되자 차를 정지한 다음 후진해 자신의 승용차 뒤 범퍼로 피해자의 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특수절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일단 정차했다가 4~5m 정도의 거리를 후진해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라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속도가 그다지 빠른 편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폭처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폭처법
위험한물건
시비
후진
흉기
상해
정수정 기자
2010-11-17
교통사고
형사일반
역주행 폭주족에 '폭처법상 집단·흉기사용 상해죄' 첫 인정
승용차를 이용한 역주행 폭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폭주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상 '흉기 사용' 상해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위험한 폭주·곡예운전으로 선량한 운전자를 위협해왔던 폭주족에 대해 엄벌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향후 검찰과 경찰의 폭주족 엄정대처 방침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승용차로 폭주를 벌이다 마주오던 차량의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2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지난달 26일 선고했다(2010고단607). 재판부는 "최씨가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다른 폭주족들에게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택시를 충격할 것처럼 시속 약 60~70Km로 약 40m 가량 역주행했다"며 "이로인해 택시 운전자 이모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게 하여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류모씨 운전의 회사택시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해 류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인도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에 재차 들이받게 해 류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각각의 택시에 수리비 179만원, 209만원 상당이 들도록 범퍼 등을 손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벌금형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를 모두 지급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2시경 서울 성동구 도로에서 승용차ㆍ오토바이 폭주족 34∼45명과 함께 역주행ㆍ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곡예운전으로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반대차선에서 이를 피하려던 택시 운전자들의 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보하고 최씨의 자백을 받아낸 뒤 통상 폭주족에게 적용해 오던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외에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경합범으로 기소했다. 당시 검·경은 "상대가 다칠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이에 활용된 차량은 어떤 흉기보다 치명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지만,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폭주족
역주행
폭주운전
사고유발
폭처법
김재홍 기자
2010-04-05
민사일반
행정사건
비보호좌회전 확대시행… 충분한 홍보 선행돼야
경찰청이 올해 비보호좌회전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지만, 도로 신호체계변경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을 6개월간 시행한 결과 점멸신호와 비보호좌회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주행속도는 4.7% 증가하고 교차로 교통사고는 12.3% 감소했다. 하지만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 교차로가 비보호좌회전으로 신호체계가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는 운전자들 가운데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판례가 비보호좌회전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비보호좌회전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지난해 6월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택시와 무면허 오토바이와의 충돌사건에서 택시에 손해의 90%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2008가단8516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보호좌회전은 반대방향을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을 때만 허용된다"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경우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최수진 판사는 지난해 4월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려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에서 "비보호좌회전 운전자는 같은 진행방향에서 뒤따르는 후방차량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지켜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충분하다"며 비보호좌회전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2008가단84798). 제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도 지난해 7월 "비보호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미리 예상하거나 대비해 이를 확인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였던 교차로가 충분한 홍보없이 비보호좌회전 구역으로 바뀌어도 사고발생시 운전자로서는 호소할 곳이 없다는 데 있다. 신모씨는 2008년9월 충주시 목행동 교차로에서 직진신호가 켜지자 평소처럼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라고 생각하고 좌회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했다. 알고보니 충주시가 2달 전 비보호좌회전으로 신호체계를 변경했던 것이다. 신씨는 '비보호좌회전 신호체계 변경을 사전 또는 사후에 홍보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패소했다(2009가단4421). 이 사건을 맡은 충주지원 민사2단독 서창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충주시가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를 비보호좌회전으로 변경하기 이전에 운전자들에 대해 신호체계 변경사실을 사전에 고지 또는 홍보하지 않았다해도, 신호체계 변경사실을 사전에 운전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을 설치한 이상 교통신호기에 대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비보호좌회전을 확대하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2012년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선진국처럼 녹색신호 좌회전을 허용할 방침이지만, 교통체계 개편전까지 운전자들은 비보호좌회전 확대로 인해 더욱 주의운전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비보호좌회전
확대시행
도로신호
교통법규
주의의무
동시신호
이환춘 기자
2010-01-0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출입이 제한된 기중기를 통행시킨 잘못이 있더라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행해 충돌한 차량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8단독 심경 판사는 A씨 차량의 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와 기중기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28735)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국도법 제9조1항, 제2조 제3호 등에서 기중기의 88고속국도 출입, 통행을 막는 것은 고속국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속국도의 구조관리 및 보전 등 시설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당시 기중기가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88고속국도를 출입, 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 중 하나인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25.5톤 덤프트럭에 의해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로 여전히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중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65km 정도에 불과하므로 미리 법정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해 서행했어야 한다”며 “기중기와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7년12월22일 A씨는 경북 고령군의 88고속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시속 80km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기중기를 운전하던 B씨는 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낮췄으나 뒤따라오던 C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기중기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A씨도 중앙선을 넘어 기중기를 피해 갓길쪽으로 운행하다 기중기 뒤를 따르던 C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 받았으며 이 사고로 C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보험회사는 C씨의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1억여원을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출입
기중기
고속국도법
88고속국도
주의의무
2009-11-19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