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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판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 한 재일교포
1970년대 한국 유학 중에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일본 귀화인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일본의 국가배상법이 우리나라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한 일본인도 우리나라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재일교포 허모씨가 "1975년 서울대 의대에서 유학하다가 불법체포된 뒤 가혹행위를 당했으니 국가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83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 제7조에 의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그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외국 법령과 판례 등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日 법령도 우리와 같다면 상호 보증요건 구비로 봐야"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이어 "일본의 국가배상법 제1조1항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7조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민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귀화한 허씨도 우리나라에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씨는 1975년 서울대 의대에서 유학하다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체포·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반공법상 잠입 등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1979년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한 뒤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위자료를 3000만원만 인정했지만, 2심은 "불법구금의 후유증으로 허씨가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다"며 위자료 1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국가보안법
간첩혐의
외국인간첩
국가배상법제7조
외국인국가배상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5-06-18
국가배상
[판결]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 백기완씨 국가소송서 패소
긴급조치 1호 첫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백기완(83)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백 소장과 부인 김정숙(8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4나2025168)에서 7일 원고 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발령 행위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백씨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1975년 2월부터 5년이 훨씬 넘은 2013년에 소송이 제기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도 소멸했다"고 밝혔다. 백 소장은 1974년 1월께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가 긴급조치 1호의 첫 위반자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2013년 재심을 통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1심은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백 소장 부부에게 총 2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최모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소장
긴급조치1호
대통령의국가긴급권행사
정치적책임
유신반대운동
박정희
국가배상법상불법행위
장혜진 기자
2015-04-08
국가배상
헌법사건
[판결] 대법, "대통령 긴급조치 발령, 불법행위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8824)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발령한 행위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은 받은 것이 아니어서 재심절차를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30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978년 서울대 재학 중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영장 없이 20여일 동안 구금됐다. 최씨는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의 청구를 설명 없이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위헌이기 때문에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대통령과 수사를 감행한 중앙정보부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정희긴급조치발령
국가배상법
공무원불법행위
긴급조치피해자
긴급조치9호
신소영 기자
2015-03-26
형사일반
[판결]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이성희 前교수, 39년만에 무죄
공안 조작 사건인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가 39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재심 사건 중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성희(88)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가 청구한 재심사건(2012도15405)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에 대해 "이 전 교수는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연행된 후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며 "이같은 이유로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전 교수가 일본 유학시절 북한에 들어갔다 일본을 거쳐 국내로 입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했다. 이 전 교수는 전북대 수의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며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일본에 유학중이던 1967년 북한을 방문, 김일 당시 북한 제1부수상과 면담했다. 이 전 교수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데 이어 197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1988년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1991년까지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이 전 교수와 함께 울릉도 간첩단으로 몰렸던 전영관씨 등 3명은 사형이 집행됐다. 이 전 교수는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해 2010년 일부 진실규명 결정을 받게 되자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총 20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2건의 재판이 계류 중이며, 서울고법에서도 1건의 재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울릉도간첩단사건
이성희교수
간첩혐의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보안법위반
거짓자백
신소영 기자
2014-12-11
국가배상
헌법사건
대법, "긴급조치 따라 유죄 선고, 법관의 불법행위 아니다"
과거 수사기관과 법관이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더라도 직무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이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났을 때에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7일 긴급조지 제9호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돼 복역한 서모씨와 장모씨, 그의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7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 그 법령에 기초해 수사가 개시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과 법관의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신헌법이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씨와 장모씨는 계명대에 재학 중이던 1976년 6월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선동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됐다. 이들은 고문과 가혹행위 끝에 허위로 자백했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씨 등은 2004년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은 국가는 서씨에게 2억1500만원을, 장씨에게 2억500만원, 가족들에게도 2000만~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합법을 가장한 국가 폭력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긴급조치제9호
유신헌법
국가폭력면죄부
법관의불법행위
긴급조치따라유죄선고
신소영 기자
2014-10-30
국가배상
행정사건
'사상전향'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위자료 지급 첫 판결
1970년대 사상전향을 강요받다가 옥중에서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권모씨 등 비전향 장기수 4명의 유족 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44686)에서 "5억 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상전향 제도는 수형자들의 사상적 판단에 대한 표현을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5·16 군사쿠테타 발생 후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비전향 좌익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사상전향 제도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고문 등의 불법행위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정당국은 전향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급식, 면회, 운동시간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가석방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 폭행과 고문, 질병 치료 거부 등으로 압박하고 가족을 동원해 전향을 권유하기도 했다. 당시 권씨는 심각한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도 수시로 불려가 전향권유를 받았고, 뇌일혈로 졸도해 쓰러진 다음에도 10시간이 넘게 처치를 받지 못하다가 그대로 사망했다. 사상전향에 시달리다가 옥중에서 수건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 이후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가 사상전향 공작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자 유족들은 2012년 12월에 이번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사상전향 제도 피해자들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견해를 따른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사상전향 제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다8644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사상전향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2010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했을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국가가 사상전향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2003년 7월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
사상전향제도
옥중사망
비전향장기수
국가배상
양심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4-05-22
국가배상
민사일반
간첩 몰려 숨진 前 법무부 검찰국장 51년만에
군사독재 시절 간첩으로 몰려 조사를 받다 숨진 위청룡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위 전 국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21408)에서 "국가는 11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15년 평양에서 출생한 위 전 국장은 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한국전쟁 직전 월남해 서울지검 인천지청 검사로 임용됐다. 그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위 전 국장은 북한에 두고 온 아버지가 공작원을 통해 전한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장에 임명된 해에 중앙정보부에 체포됐다. 중정은 영장도 없이 위 전 국장을 간첩 혐의로 연행해 20일 동안 감금 조사를 했고, 그가 가지고 있던 돈 94만3000원도 압수했다. 위 전 국장이 조사 도중 숨지자 이후락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은 이듬해 1월 '위청룡 법무부 검찰국장이 북괴 간첩으로 죄가 드러나자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위 전 국장의 유족은 2010년 1월 "1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5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씨가 간첩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첩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해 위 전 국장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군사독재
간첩혐의
위청룡
검찰국장
명예훼손
신소영 기자
2013-11-25
민사일반
행정사건
김지태씨 유족, 정수장학회 주식반환소송 2심도 패소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에게 재산을 빼앗긴 김지태씨의 유족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김씨가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한 점은 인정했지만, 의사결정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증여를 한 것은 아니어서 헌납이 무효가 아니며 취소권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의 장남 영구(75)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104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16 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김씨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구속된 김씨가 수갑이나 포승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부인과 면회한 점, 부산교도소 병동에 특별 대우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의사 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어서 증여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박의 정도는 증여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며 "김씨의 증여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증여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권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의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했다. 이 재산은 5·16장학회의 설립 기반이 됐다. 5·16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정수장학회로 바뀌었으며,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2007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토지와 언론사 주식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김씨의 유족은 이를 근거로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 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하면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주식양도청구
강박
증여
취소권
제척기간
신소영 기자
2013-10-16
국가배상
노동·근로
중앙정보부 반도상사 노조원 취업방해… 국가배상해야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해고 노동자 명단(블랙리스트)으로 인해 취업을 방해당한 반도상사 노조원들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당우증 판사는 17일 장모씨 등 8명이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방해 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2010가단465072)에서 "장씨 등에게 위자료 1000~2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씨 등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창조의 이덕우(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등이 담당했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후 사회정화사업의 하나로 노동조합 정화조치를 추진했으며, 반도상사 노조 지도위원이었던 장씨 등 노조원 60여명은 계엄사령부에 강제연행돼 사직을 강요당했다. 이들을 포함한 420명의 조합원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이들은 중앙정보부 등에 의해 작성된 블랙리스트로 이후 사실상 취업을 하지 못했다. 장씨 등은 2001~2002년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을 받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10년 6월 국가에 대해 명예회복 조치를 권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장씨 등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근거로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그러자 국가 측은 장씨 등이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됨으로써' 입은 피해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이 문제 삼는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방해와 관련된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로서 국가의 해고 개입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라며 "단순히 실직상태로 있는 것과 국가의 불법행위로 취업이 방해되고 있다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취업방해 행위로 발생한 장씨 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실을 은폐한 국가가 뒤늦게 장씨 등이 국가기관 개입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도상사노조원
진실화해위
국가의불법행위
민주화운동관련해직
취업방해
해고노동자블랙리스트
중앙정보부
이환춘 기자
2012-1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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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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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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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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