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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박펀드 판매·운용사, 선박 위조계약 파악못했다면 투자자에 손해 배상해야
선박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선박업체의 위조 계약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연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선박펀드에 7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고 48억원만 돌려받은 ㈜KDB생명보험이 "자금운용사와 펀드 판매사가 선박회사가 위조한 계약서만 믿고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1599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해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신뢰해 이를 그대로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그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운용사가 선박계약의 중요 내용인 용선기간, 용선료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펀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면 되고 진실 여부까지 따로 확인할 의무는 없지만, 판매회사가 투자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역시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며 "SK증권은 문제의 펀드를 사실상 주도했으므로 비록 판매회사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은 선박회사인 브릿지마린과 한진해운이 서로 맺은 정기용선(일정 기간을 정해 배를 빌리는 일)계약의 용선료 채권과 선박의 가치를 담보로 하는 선박금융펀드를 만든 뒤 판매했다. 하지만 정기용선계약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로 인해 투자금 손실을 본 KDB생명보험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위조계약을 알아채지 못한 SK증권 등에 과실이 있다"며 손해액을 40%로 제한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자금운용사와 펀드판매사가 위조계약 여부를 몰랐던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박펀드
KDB생명
산은자산운용
SK증권
자산운용사
위조계약
홍세미 기자
2015-11-26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증권사 직원 개인명의로 모금·투자한 사실 알았다면 회사에 책임 못 물어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이 개인 명의로 투자금을 받아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증권사를 상대로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배모씨 등 5명이 "1인당 2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며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77260)에서 1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물으려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56조 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NH투자증권 직원이던 정씨가 배씨 등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고, 투자금을 주면 내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란 취지로 설명한 뒤 투자금을 받았다"며 "이는 배씨 등이 정씨와 개인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가 배씨 등으로부터 투자금도 NH투자증권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았아 정씨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씨 등은 2011~2012년 정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 권유를 받고 모두 6억26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고, 정씨는 2012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배씨 등은 "정씨가 투자 권유를 해 정씨 개인 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했지만 이런 투자방식은 일부 증권회사에서 편법으로 흔히 사용되던 차명계좌 방식"이라며 "투자상담사이던 정씨가 투자자들을 회사로 불러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에 회사 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니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NH투자증권
사용자책임
사무집행행위
증권투자
투자실패책임
안대용 기자
2015-07-27
금융·보험
[판결] 대법원, 'ELS 소송' 증권사 배상책임 인정 첫 판결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ELS)을 운용하는 증권사가 중도상환 평가를 앞두고 보유주식을 시장에 대량 매도하는 바람에 주식 값이 떨어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ELS는 특정시점에 주가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투자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 법원은 증권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소송에서도 투자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대우증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윤모씨(70) 등 투자자 3명이 "대우증권이 고의로 주식을 대량 매도해 약 30%상당의 원금 손실을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다27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증권이 ELS 중간평가일 거래 종료 직전에 기초자산인 삼성SDI 주식을 대량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킨 것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에 반(反)하는 행위이고 이를 정당한 거래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므로 대우증권은 투자자들이 본래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 종가에 따라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커서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라면 증권사는 중도상환 조건의 성취 여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해야지, 그 반대로 중도상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씨 등은 2005년 3월16일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新) 조기상환형 주가연계증권'에 각 3300만원~1억5000만원씩 총 2억19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상품은 중간평가일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 4개월 단위로 3%의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중간평가일인 2005년 11월16일, 장 종료 10분 전까지만 해도 10만8500원 이상이었던 삼성SDI 주가는 대우증권이 장 막판 대량 매도에 나서는 방식으로 '델타헤지'를 시도하면서 10만8000원으로 마감해 중도상환이 무산됐고 만기상환 당시 30% 상당의 손실을 본 윤씨 등은 대우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델타헤지는 ELS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적정한 수량으로 보유하면서 손익을 상쇄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운용수익을 상환자금으로 마련하는 수법이다. 자산운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운용사가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 부정거래로 볼 수는 없지만, ELS상품을 발행한 금융기관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덜 주기 위해 델타헤지를 핑계로 주식 수량과 주가를 조정해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1·2심은 "대우증권의 매도는 정당한 거래행위로 보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방법이며 ELS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삼성SDI 보통주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쳐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더라도 투자자들의 신뢰와 이익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ELS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LS소송
주가연계증권
투자자이익
대우증권
증권투자자집단소송
델타헤지
홍세미 기자
2015-05-28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개인투자자라도 투자경험·지식 풍부하다면
증권사가 부실한 기업 주식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유망한 것처럼 광고했더라도, 투자자 측이 투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면 증권사는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개인투자자 김모씨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사가 위험성이 높은 기업어음을 사도록 권유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76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NH투자증권은 신용등급의 의미와 체계를 이미 알고 있던 김씨의 대리인에게 투자 대상인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A3-'를 받은 상태임을 알렸고 투자대상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모두 기재된 신용평가서 등 투자설명 자료를 교부했으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업어음 신용등급 18단계 중 9번째인 A3-등급은 '양호한 편이지만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나타낸다. 재판부는 "당시 NH투자증권이 LIG건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건넨 투자설명자료에는 LIG건설이 받은 'A3-'등급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표시해두긴 했지만, 김씨 대리인이 금융기관에서 30년 동안 일했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투자설명자료가 투자자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할 정도로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대리인은 NH투자증권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투자경험이 많고, 관련 지식수준도 매우 높다고 표시한 이상 투자 대상의 수익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1월 NH투자증권을 통해 LIG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등에 3억원을 투자했다. 오랫동안 금융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김씨의 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듬해 3월 LIG건설은 자금난을 겪다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김씨는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원심은 "NH투자증권이 제시한 설명자료에는 LIG건설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 균형적인 투자정보로 보이지 않는다"며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증권사설명의무
증권투자설명의무
NH투자증권
증권투자정보
증권투자
홍세미 기자
2015-05-04
금융·보험
[판결] "다른 투자사 상품 권유 때도 설명의무 있다"
투자회사는 다른 투자사의 상품 가입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에도 그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서 투자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개인 투자자 백모씨 등 2명(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소망)이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았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749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권유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또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사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할 의무를 둔 것은 투자회사가 직접 취급하는 상품 뿐 아니라 다른 투자사가 취급하는 상품을 권유하고 설명할 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투자사가 다른 투자사의 상품을 고객에게 단순하게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상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고객이 이를 믿고 다른 투자사와 계약을 맺었다면, 투자사는 다른 투자사 상품에 대해서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백씨 등은 한국투자증권 직원인 이모씨를 통해 S투자사의 투자상품을 소개받았다. 이들은 S사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을 거래증권회사로 해 계좌를 만들어 4억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백씨 등은 3억원의 손해를 입자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국투자증권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S사 상품을 소개한 것 뿐이고 매매수수료 외에 투자수수료나 운용성과료 등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씨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백씨 등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품을 소개해 주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증권사는 5000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투자증권
자본시장법
투자권유시설명의무
타사투자상품소개
투자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2-23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ELW 스켈퍼에 주문처리속도 빠른 전용회선 제공한 것은 형사처벌 못한다"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단시간에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스캘퍼(초단타 매매거래자)'들에게 주문처리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LW는 특정 자산을 사전에 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유가증권이다. 이번 판결은 ELW 부당거래 사건으로 기소된 50여명의 증권사 임원과 스캘퍼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계류 중인 유사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해 신속히 주문을 처리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경수(64) 한국거래소 이사장(현대증권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3도406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어떤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 지는 그 행위가 법령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해 투자기회나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구조, 방식,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은 주문전표나 전화, 전자통신, 고객이 직접 증권회사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주문처리속도를 높이는 DMA(Direct market access)방식 등으로 다양한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주문들 사이의 접수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기술적인 한계로 접수 순서대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과 금융위원회 등의 행정지도 공문 등을 근거로 하더라도 '주문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1년 6월 스캘퍼들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을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50여명을 기소했다. 당시 현대증권 대표였던 최 이사장도 포함됐다. 1·2심은 "증권사에서 고객 주문을 접수할 때 속도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법적 의무가 없고, 속도 차이 때문에 일반투자자와 이해충돌이 빚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워런트증권
자본시장법
ELW
부당거래
DMA
스캘퍼
전용회선
좌영길 기자
2014-01-16
금융·보험
민사일반
선물투자 위탁증거금이 부족한데도 전산오류로 거래성사땐
예탁한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투자자가 선물 거래를 할 수 없는데도 증권사의 전산오류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문모씨가 ㈜NH농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34954)에서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NH농협증권은 선물옵션거래에서 결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위탁증거금을 예탁하도록 했다. 문씨는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거래 주문을 할 수 없었지만, 전산오류로 거래가 성사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전자적 전송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는 처리돼서는 안 되는 거래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처리됐다면 비록 이용자의 거래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해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씨는 NH농협증권의 직원으로 근무했고, 투자 경험도 적지 않아 스스로 투자거래내역을 검토해 예탁총액을 초과하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주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가 이용자의 과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씨의 과실을 참작해 NH농협증권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NH농협증권에서 증권영업직으로 근무하던 문씨는 퇴직 후 선물옵션계좌를 이용해 선물거래를 해왔다. 문씨는 2011년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거래할 수 없었는데도 전산오류로 인해 6600여만원으로 287건의 선물옵션 거래를 했다. NH농협증권은 문씨가 추가증거금을 내지 않자 계좌를 청산해 추가증거금에 충당했다. 문씨는 지난해 3월 "6600여만원과 NH농협증권이 계좌를 청산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수익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자금융거래 특수성에 비춰 개인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는 무과실책임을 진다"며 "계좌청산으로 상실한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NH농협증권
선물옵션거래
위탁증거금
전자금융거래법
선물투자
전산오류
선물거래
신소영 기자
2013-09-0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검은머리 외국인' 과세 기준 제시
한국인이 외국에 회사를 차려놓고 국내 금융투자로 소득을 얻은 경우, 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이라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한국인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영업한 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씨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매지링크가 "28억여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067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곳"이라며 "최고경영자와 임원이 통상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장소, 이사회 개최장소, 이사회 구성원의 거주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매지링크의 의사결정권자인 이씨는 국내에 271일을 거주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없고, 메일을 통한 이사회 결의가 외국에서도 이뤄졌다"며 "매지링크를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이씨가 2000년 싱가포르에 설립한 매지링크는 외국계 증권사 홍콩지점을 통해 우리나라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매해 차익을 남겼다. 매지링크는 2010년 역삼세무서가 실질적인 국내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28억여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싱가포르
매지링크
한국인
법인세
실질적관리장소
외국법인
신소영 기자
2013-06-05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ELW 특혜의혹' 스캘퍼·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무죄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과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H증권사 직원 백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2노4206). 또 백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손모(42)씨 등 스캘퍼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손씨 등이 결성한 '여백팀'에 직무상 알게 된 다른 고객의 매매거래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것과 1억9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백씨가 제공한 정보가 여백팀의 거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백씨가 여백팀의 매매를 도울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받은 1억9500만원도 그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대가의 취지로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백씨를 팀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스캘퍼들의 주장을 납득할 만 하다"며 "1심 재판부는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씨 등은 H증권사를 퇴사한 직원들로 여의도 백화점에 사무실을 두고 ELW를 전문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여백팀'을 결성해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ELW 부당거래로 약 30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1년 4월 기소됐다. 백씨는 손씨 등으로부터 전용회선과 정보 등을 제공한 대가로 16차례에 걸쳐 총 1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ELW 부당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돈을 주고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백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에게 돈을 건넨 손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1~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ELW(Equity Linked Warrant)'는 특정 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이다. '스캘퍼(scalper)'는 전문적인 초단타 매매자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은 하루 최소 100회 이상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스캘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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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팀
부당거래
초단타매매자
금융감독원
김승모 기자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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