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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유대균, 세월호 수습비용 부담 책임 없어"
세월호참사로 지출한 수색·구조비용 등을 달라며 국가가 사망한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7)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구상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31일 국가가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가합561354)에서 "횡령범행을 저지른 유씨와 세월호 침몰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회사의 주요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고, 유씨가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유씨가 아버지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에 가담하거나 공동으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유씨가 세월호의 수리나 증축, 운항 등 청해진해운의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회장 자녀들의 상속을 전제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2015가합579799)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국가는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과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손해배상금 총 430억9400여만원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는 국가는 지급결정 등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씨는 2002년 5월~2013년 12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0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세월호
수색·구조비용
세모그룹
구상금
세월호특별법
이순규 기자
2017-10-31
헌법사건
[기획] 미결수용자 2만명 넘어… 교정시설 과밀화 심각
미결수용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하면서 구치소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한 과밀화를 보이고 있는 곳은 정원의 1.6배나 되는 미결수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밀 수용에 따른 수용자 간 다툼도 늘어 교정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며, 법무부에 구치소를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면적을 5~7년 내에 2.58㎡(0.78평) 이상으로 넓히도록 주문했지만,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돼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최근 발간한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수용인원이 많은 상위 10개 교정시설 가운데 6개가 구치소일 정도로 구치소 과밀수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성동구치소는 수용률이 정원대비 162.4%에 달했다. 2002년 1만4186명에서 작년 2만1838명으로 늘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수용률도 156.3%로 초과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공동정범 관계인 최순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했는데, 이때에도 주요 이유가 여사동이 낡고 비좁아 공범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제대로 분리·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포함한 전체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도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12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성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치소 과밀수용의 주요원인을 '미결수용자 증가'로 진단했다. 2012년 1만4186명이던 미결수용자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 1만926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2만1838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대를 넘어섰다. 성동구치소 162.4% '최고'… 서울구치소도 156.3% 안 연구위원은 미결수용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법정구속률 증가와 항소인원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002년 5168명에 그쳤던 1심 법정구속자 수는 2015년 1만6762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불구속 수사·재판 기조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에 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되는 사례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불구속 상태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황이 변하면서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29.5%에 그쳤던 형사사건 항소율이 2014년 38.6%, 2016년(6월 기준) 42.9%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1심에 승복해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로 분류돼 교도소로 이감되지만, 1심에 불복해 항소심 등을 거치게 되면 그만큼 장기간 미결수 상태로 남아 구치소에 그대로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미결구금 기간 모두를 형기에 산입하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바25)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과밀 수용은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정사고 유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요 원인은 법정구속률 늘고 항소인원 증가 탓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헌재도 지난해 12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통해 0.3평의 콩나물 시루 수용은 위헌이라고 밝혔다(2013헌마142).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교정사고 증가 추세가 과밀 수용률 증가 추세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대비 153.6%의 과밀수용 상태인 인천구치소에서는 2015년 교정사고가 81건이나 발생했다. 한달에 7건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구치소에서도 53건, 152.6%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부산구치소에서도 40건의 교정사고가 일어났다. 헌재도 앞선 결정에서 "과밀수용은 교정시설의 위생상태를 비롯한 수형자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싸움, 폭행, 자살 등 교정사고를 빈발하게 하는 등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과밀수용은 인간 존엄성 침해… 교정 목적에 反해" 구치소 등 교정시설 추가 신축과 교정인력 증원 등 물적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지만 해법은 만만치 않다. 교정시설은 대표적 기피시설이라 부지 확보에서부터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은데다 예산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교정직 공무원은 "교정인력 등 관리자의 수는 그대로인데 수감자는 점점 늘어난다"며 "수용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시설을 보완하거나 관리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지만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영승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교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며 "더운 여름이 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치소 신설이 가장 필요하다"며 "법원이나 검찰청사를 신설할 때 구치소도 함께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본부가 올 2월 과밀수용 해소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적정 수용정원 확보를 위한 교정시설 신축 및 증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정사고
수용자인권침해
과밀수용
구치소과밀화
미결수용자증가
교정시설과밀화
이정현
2017-04-13
형사일반
[판결]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실형… 정준양 전 회장은 무죄
포스코 측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2015고합981).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자신의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 있는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집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 박모씨가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도록 해 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포스코켐텍이 이 전 의원의 지인인 박씨에게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 전 회장이 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치는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1037).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 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3월 부채비율이 1600%가 넘는 성진지오텍을 충분한 내부 협의 없이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2월에는 포항제철소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모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2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사촌동생인 유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
제3자뇌물수수
포항제철소
청렴의무
정준양전포스코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상득전새누리당의원
이상득
이명박친형
포스코
이순규
2017-01-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의원, 징역 1년 법정구속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64)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9일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6고합116).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공사재개 관련 직무집행을 대가로 측근에게 포스코 관련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며 "제3자 뇌물수수 범행으로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은 또 지인 등으로부터 2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죄책이 무거운데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원이 신제강공장 공사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측근 한모씨가 포스코 청소용역권을 따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장 문제가 해결된 한참 뒤의 일로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가 나자 이 전 의원은 재판장에게 "납득할 수 없다.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움이 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생각해 보자'고 한마디 한 것을 유죄로 판단해 승복할 수 없다"며 "그런 식이라면 대한민국 300명 모든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해군의 고도제한에 걸려 중단된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증축 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포항제철 내 도로청소업체 E사 대표인 한씨와 크롬광 납품 중개업체 S사 대표 권모씨 등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측근 2명이 8억9000여만원 상당의 포스코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2012~2014년 한씨로부터 1500만원, 권씨의 동업자인 이씨로부터 500만원 등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수수및정치자금법
포스코비리
이병석전새누리당의원
청렴의무
국회의원지위남용
제3자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이순규
2016-12-09
행정사건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설치, 교육환경에 악영향 크지 않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관광호텔' 영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크지 않다면 교육청이 이를 무조건 불허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34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시설로 단순히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숙박업과는 구별된다"며 "특히 1960년부터 A씨 건물 2개층에서 여관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업종형태가 관광호텔업으로 변경된다고 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에 비해 나빠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와 A씨가 운영하려는 관광호텔 사이에 고층 건물이 있어 학생들이 호텔 내부 객실을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도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따라서 A씨가 관광호텔업을 하더라도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추가로 더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지원청의 거부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A씨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2014년 서울 중구의 한 4층 건물을 6층 규모로 증축한 뒤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해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A씨의 건물이 근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2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거부했다. 학교보건법 제5조 등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구역내에 호텔과 여관, 여인숙, 당구장, 폐기물수집·처리장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광호텔업
학교보건법
학교보건위생
교육환경
재량권
이장호 기자
2016-10-06
민사소송·집행
(9) 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의 지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9.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 1.사실 및 논점 (1) 피고들과 소외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증축 건물에 대한 증축신고를 마치고 공사를 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증축물 중 피고들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2)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및 원고의 법적 지위를 다투고 있음에도, 공동건축신고자인 소외인 및 피고들을 공동피고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건축신고자 중 소외인을 제외한 체 피고들만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한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허가 등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허가 등을 받은 지위의 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명의변경에 관한 동의의 표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이 참여한 단일한 절차나 서면에 의하여 표시될 필요는 없고 변경 전 건축주별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되므로, 동의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도 반드시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받을 필요는 없으며 부 동의하는 건축주 별로 피고로 삼아 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3. 논점의 전개 가. 문제의 제기 (1) 대상판결의 판시와 같이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공동건축주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건물의 일부를 양수받은 자가 공동건축주 명의 가운데 양수인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허가 등을 받은 지위의 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성격 등에 비추어 공동건축주 전원을 피고로 삼아 행정청의 명의변경에 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따라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일반원칙상 원고가 공동건축신고자인 소외인 및 피고들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건축신고자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및 원고의 법적 지위를 다투고 있는 소외인을 제외한 체 피고들만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에 원고를 추가하는 명의 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제68조에 의해서 소외인을 추가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당사자적격의 흠이 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그 명의변경에 관한 동의의 표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이 참여한 단일한 절차나 서면에 의하여 표시될 필요는 없고 변경 전 건축주별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하여 동의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도 반드시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받을 필요는 없으며 부 동의하는 건축주별로 피고로 삼아 그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원고에게 공동피고 들의 지정을 반드시 동시에 다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을 완화하였다. 이는 소송공동강제의 축소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나. 소송공동강제의 축소 필요성 (1) 필자는 2015년 박영사에서 펴낸 신 민사소송법 강의, 563면에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되어야할 사람이 하나라도 빠져서 그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한다면 행방불명자가 포함되거나 혼외 출생자의 등장 등으로 공유관계자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제소가 곤란해서 법에서 정한 소송절차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헌 제27조)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소송공동강제의 축소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2)그러면서, 피고로서 공동소송인이 되어야할 사람 가운데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도 꼭 피고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나 실제에 반하므로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파산채권이 소송계속중인데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파산채권자는 이의자 만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의 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회생 파산 제464조) 이의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판례(대판 1999. 7. 23. 99다22267: 대판 2009. 10. 29. 2009다58234: 대판 2013.9.12. 2012다95486,95493 등 )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은 피고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현중, 위 책, 564면 참조). (3) 또한 공동소유에 관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성립되는 경우에 공동소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경우에 공동소유자 일부가 소의 제기를 반대한다면 나머지 공동소유자들 만으로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소의 제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의 소권이 실질적으로 부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고되기를 거부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현중, 위 책, 562면 참조. 예를 들어 A,B,C는 X라는 물건의 공유자인바 Y가 이을 부인하고 있어 Y를 상대로 X에 관한 공유권확인을 청구하고 자 하는데 C가 이를 반대하는 경우 A와 B는 Y와 C를 피고로 하여 ‘Y와 C는 A,B,C가 X의 공유권자임을 확인한다’고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고로 될 것을 거부한 사람은 상대방의 이해와 공통되어 상대방과 함께 피고로 하더라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된다는 의미는 반드시 구성원 전원이 모두 원고 또는 피고의 한 쪽 당사자로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 일부가 구성원이 아닌 제3자와 같은 입장에 있어서 구성원 사이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이를 반대 당사자로 함으로써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게 하거나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시간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구성원 전윈이 당사자가 되더라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었다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4. 판례의 평가 가. 대상판결은 앞에서 필자가 주장한 두 가지 방법, 즉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당사자를 소송에서 제외하는 것과 공동원고가 되기를 거부하는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방법이외의 제3의 방법, 즉 시간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당사자를 지정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송공동 강제의 축소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헌 제27조)의 면에서 바람직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나. 다만 문제가 있다. 우선 앞의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다95486,95493 판결 등은 파산채권확정소송에서 파산채권자는 이의자 만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회생 파산 제464조의 명문에 충실하고 있다. 이것은 파산채권에 관한 분쟁을 파산채권자와 이의자 사이로 국한시키고 이의하지 않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모순·저촉관계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배당절차에서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다투고 있는 소외인을 현재의 소송에서 당사자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후일 소외인과의 분쟁해결 내용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모순·저촉이 생기는 경우에 그것이 금전적 분쟁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통일적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것이다. 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은 앞에서 필자가 지적한 경우, 즉 행방불명자가 포함되거나 공유관계자의 범위가 불명확해서 제소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5.결론 민사소송법 제67조 1항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이라는 법문은 법원이 판결의 효력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해서 모순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의 요청을 말한다(강현중, 위 책557면 참조). 이 요청에 의하여 소송법적으로 소송공동의 강제라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요청은 당사자의 동시적 지정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지만, 때를 달리한 지정으로도 이 요청을 실현할 수도 있다면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다만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때를 달리한 당사자의 지정으로 공동소송의 당사자들 사이에 기판력이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앞의 4.다.에서와 같은 경우로 한정하여 이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의 자율적 소송수행의 자유를 존중하고 통일적 분쟁해결을 사실상의 효과에 그치게 하는 통상의 공동소송과의 구별이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고유필수적공동소송
공동당사자
공동건축주
당사자적격
소송공동강제
2016-08-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건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이 허가된 용도와 달리 사용됐더라도 건물주가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A씨가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송(2015구단56192)에서 "구청은 A씨에게 공장과 수영장으로 허가를 해 준 건물에 대해 부과한 이행강제금 7억8600여만원 중 6억9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건축법 제19조는 건물 사용승인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며 "구청은 A씨가 당초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해당 건물을 창고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사용승인을 얻은 적이 없는 건물에 대해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다만 A씨가 문화·집회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창고로 사용한 부분과 건물 두 곳을 무단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장과 수영장 및 문화·집회시설을 짓겠다며 건물 4곳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완공 이후 택배회사에 임대해 창고시설로 사용했다. A씨는 문화집회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한 곳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건물을 사용했다. 이에 중랑구청은 A씨에게 "허가사항을 위반한 채 건물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뿐만 아니라 무단증축까지 했다"며 이행강제금 7억8600여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한편 건축법 제22조 3항에 의하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행강제금
건물허가
사용승인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무단용도변경
건축물용도변경
이장호 기자
2016-08-18
민사일반
[판결] 지붕 공사중 화재… 부실건물 탓에 옆건물로 피해 확산됐다면
인부들이 건물 지붕에서 용접을 하다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이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부실건물인 탓에 주변 건물로 피해가 확산됐다면 이 발화건물의 소유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불이 난 건물 옆 건물에 살던 A씨 등 9명이 화재가 난 건물의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533591)에서 "B씨는 130만~620만원 등 총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화재가 확산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하자가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된 화재건물의 2층은 철골조 샌드위치 지붕으로 만들어져 화재 발생시 불에 빨리 타는 재질이고 곤돌라를 이용해야만 올라갈 수 있어 진화작업이 매우 어려운 구조인데다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구조와 상태였음에도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한 내역 자체가 전혀 없다"라며 "2층에 대량으로 쌓여 있던 스폰지에 불이 붙으면서 주변건물로 불길이 급속히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흥인동의 한 건물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13년 4월 인부들에게 지붕 보강 공사를 맡겼다. 그런데 인부들이 지붕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꽃이 건물 2층에 쌓여 있던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A씨 등은 건물 내부로 연기가 유입되고 유리창과 가재도구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배상책임
보존상의화재
발화
화재
부실건물
이순규 기자
2016-07-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임차인이 허락 없이 불법증축한 것이라도
건물 임차인이 무단증축 했더라도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소유자인 이모씨가 "이행강제금 1억6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누5066)에서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불법증축된 면적을 잘못 계산해 부과한 4900여만원만 취소했다. 이씨는 임차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무단 증축을 했고, 임대차 계약서에 법령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다"며 "이씨가 빌딩의 소유자인 이상 직접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강남구청은 이씨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시정명령을 받은 뒤 임차인에게 건물의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임차인과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중이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이씨가 1심에서 승소한 뒤에도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바뀐 임차인에게도 전 임차인에게 부과된 민·형사 제제와 행정적 제재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라고만 했을 뿐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6월 강남구로부터 건물 일부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됐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하라고 했지만, 임차인은 일부만 원상회복하고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했다. 그러자 강남구는 이씨에게 이행강제금 1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임차인들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라며 "시정명령 불이행 책임을 소유자에게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무단증축
건물임대
이행강제금
불법증축
강남구
건물
이장호 기자
2016-02-29
행정사건
[판결] "문화재 인근 호텔 증축, 경관 해치지 않는다면 허용해야"
문화재 인근 호텔을 증축하면서 허가받은 것보다 높은 높이로 건물을 증축했더라도 호텔이 문화재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증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가야호텔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027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건축돼 있는 호텔 본관 및 별관의 건축연면적을 늘리고 3층을 4층으로 증축하는 것에 불과해 이로 인해 인근 문화재인 법수사의 전체적인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가야호텔의 지붕이 문화재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통양식인 기와지붕 형태로 돼 있어 증축으로 인한 문화재 주변의 조망이나 경관이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증축을 불허한 문화재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경북 성주의 유명한 고찰인 법수사 인근에 설립된 가야호텔은 지난 2009년 문화재청에 본관, 별관 등에 대한 증축 공사 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호텔은 본관의 경우 허가받은 높이인 14.8m보다 5.2m초과, 별관은 15.7m보다 4.4m 초과한 높이로 건물을 증축하고 2011년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처분했다. 가야호텔은 2012년 다시 허가신청을 냈지만 문화재청이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문화재인근
문화재경관
가야호텔
법수사
불허가처분
역사문화환경
이장호 기자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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