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인 비법인사단이 대의원 직선제를 규정한 중앙회 정관과 달리 이사회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했다 해도, 40여년간 이러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 왔다면 이는 '사실인 관습'으로 인정돼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를 상대로 낸 지위권확인소송(2017나21405)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대구시지회는 조직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중앙회의 규정을 반드시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다"면서 "중앙회는 중앙회의 정관이 각 지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지만, 대구시지회는 중앙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자치규정을 제정하거나 결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지회는 적어도 1975년 무렵부터 이 사건 선거일인 2016년 2월 29일까지 약 41년간 이사회가 지역별로 안배한 대의원 명단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했다"며 "중앙회도 각 지회의 대의원 선출 및 대의원 총회 개최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앙회도 지회의 선출방식을 '사실인 관습'으로 인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6년 2월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 이사회는 지회장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54명을 지명하고, 대의원총회를 열어 지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후보자는 A씨와 B씨 두 명이었으며 대의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B씨가 29표, A씨가 17표를 얻어 B씨가 당선됐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부정선거를 했다며 지부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3월 11일 선거무효를 선언했다. 하지만 대구시지회는 같은 날 대한숙박업중앙회에 B씨에 대한 지회장 인준을 상신했으며, 중앙회도 B씨의 지회장 취임을 인준했다. 다음달 29일에는 긴급대의원총회가 열렸고, A씨가 단독으로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될 뻔 했으나 대의원들의 반대로 당선이 선포되지 못했다.
A씨는 중앙회 정관에 따라 지회의 대의원은 회원들의 직접 선출해야 함에도 대구시지회가 지명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7월 "지회장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달라, B씨의 당선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