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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대법원, 지방의회 월권행위 제동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해당 공무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23일 경북 구미시장이 "시의회가 재의결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법령에 위반돼 무효"라며 구미시의회를 상대로 낸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2003추1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2항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2항과는 달리 '관계자의 문책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96조 및 제72조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나 징계에 관한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지방의회가 시정 뿐만아니라 관계자의 문책 등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행정작용에 대해 직접 간섭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돼 결국 상위법령인 법시행령 제19조2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구미시장은 지난 5월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 사건 조례를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구미시의회가 수정없이 원안대로 재의결해 조례가 확정되자 대법원에 조례무효소송을 냈었다.
지방의회
문책요구
개정조례안
인사권침해
월권행위
구미시
정성윤 기자
2003-09-26
형사일반
지방의원 호화 해외연수에 항의농성 시민단체 대표에 벌금 70만원 선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호화 해외연수에 항의해 의장실에서 시의회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인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4·13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전개됐던 낙선운동이 위법이라는 판결과 마이클 잭슨의 방한공연에 반대한 시민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서와 같이 '합법적인 시민운동'을 강조하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민모임 대표 정모씨(39·의사)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1도6762)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비록 경산시의회 의원들의 호화 해외연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단계적 절차를 밟아 이뤄졌고 그 행위나 목적 또한 정당하다 할지라도, 시의회 의장실을 점거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자는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의장실을 점거해 농성한 것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결여하는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00년 4월 경산시의회 의원 14명이 시예산 6천1백여만원을 사용해 러시아 등 유럽 8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오자 시의회의 사과와 의장단 사퇴를 요구하며 의장실을 점거한데 이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의장직에서 사퇴한 변모 의원이 이후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다시 의장으로 선출되자 5일 동안 의장실을 재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합법적인시민운동
불법시민운동
시의원호화해외연수
정당행위
시민단체불법농성
정성윤 기자
2002-03-05
선거·정치
대법원, 지방의회 월권행위에 제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장 임명방식과 관련한 조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간의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해 무효를 선언, 지방의회의 월권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강남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조례안 의결취소소송(☞2001추64)에서 "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피고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돼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지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을 비판·감시·견제하기 위한 의결권·승인권·동의권 등의 권한도 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재의결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심의하는 보조기관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실질적으로 사전에 개입해 관여할 수 있게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상 권한 범위를 넘어 법령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장은 지난 6월 주민자치단체의 설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강남구의회가 의결과정에서 조례 내용을 수정, 당초 동장이 위촉토록 한 센터운영위원장을 각 동의 구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도록 하자 또 다시 재의결을 요구한 다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지방의회월권행위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자치법
강남구의회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정성윤 기자
2001-12-18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처음으로 '당선 후' 선거구민에 대한 향응제공에 유죄 인정
16대 총선을 앞두고 '당선이 확정된 후'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데 대해 유죄를 인정, 지방의회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판결이 확정돼 주목된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25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의회 의원 홍선의씨에 대한 상고심(99도5466)에서 홍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씨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거일 후 답례금지를 규정한 통합선거법(제118조제1호)과 관련, 유죄가 인정된 것은 선거법이 제정된 뒤 이번이 처음으로 16대 총선을 앞두고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향응이 제공됐고, 이에 참석한 자들 가운데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이 약 20명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향응에 제공된 음식물이 맥주, 샴페인, 과일, 떡 등으로 그 가액도 27만원 상당에 이르러 즉흥적 회식 또는 일상적 접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홍씨가 당선 후 위와 같이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홍씨는 98년6월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평택시의회 의원 진위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 당선된 직후인 5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6대총선
당선확정
향응제공
선거구민
평택시
홍선의
김성위
20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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