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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하면서 지주회사 인수 검토 컨설팅 비용은
도심재개발사업자가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구역 내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D주식회사가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255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청과는 D사가 추진한 시장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면적의 약 75%를 소유하고 있어 D사로서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A청과의 동의를 얻는 게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A청과의 주식인수를 위한 컨설팅대금 지출은 시장정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사업관련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재래시장
컨설팅비용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좌영길 기자
2012-08-21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독점규제법 구멍' SK, 공정위에 50억 과징금 소송 승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법에 구멍이 뚫렸다.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기준을 누락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0일 SK네트웍스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이 독점규제법에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9019)에서 "50억 85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법 제8조의2 제3항3호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제17조4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네트웍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독점규제법 제16조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은 가능하나, 이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재판과정에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법률 개정 과정에서 단순히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며 "입법연혁·입법취지·법 규정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법연혁상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계속 존재해 오다가 법 개정시 실수로 누락됐다 해도, 이는 입법자의 실수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며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SK는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금융 자회사 보유금지 조항에 저촉됐지만 그동안 유예기간을 적용받아왔다.
SK네트웍스
SK
손자회사
일반지주회사
자회사
독점규제법
이환춘 기자
2012-08-1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영권 편법승계 의도 없이 법인 주식 5%이상 출연… 장학재단에 증여세 부과할 수 있다
편법적 경영권 승계 의도 없이 회사가 발행하는 총 주식의 5% 이상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더라도 과세관청은 장학재단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19일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2010누26003)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장학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5% 이상인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출연자와 내국법인이 특수괸계에 있지 않다면 비과세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자가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해 입법정책상의 한계를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고 판시했다.고 있다. 재판부는 "입법자는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회적인 경제력 승계의 폐해를 막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해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5%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내국법인의 주식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관한 입법 정책상 한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공익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기부하더라도 출연자에게 경영권 편법승계의 의도가 없다면 비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적법한 법률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령에서 이미 한계를 정했는데도 법령의 해석으로 다시 한번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입법행위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을 들어 법령의 해석으로 다시 한번 법령에서 정한 한계를 재설정 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항에 관한 법률해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헌적 조세법률을 적법하게 적용해 한 과세처분이 구체적인 경우에 형평에 반하는 등의 위헌적인 결과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독일과 같이 입법을 통한 구체적인 구제제도가 없는 이상 헌법 제107조2항에 의해 법원에게 이를 시정할 권한이 주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출연된 주식의 대부분을 국가가 거두게 돼 사실상 공익법인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수원교차로의 전체 주식 12만 주를 소유한 A씨와 B씨는 2003년 2월 구원장학재단에 각각 7만2000주와 3만6000주를 기부했다. 이로 인해 구원장학재단의 자산총액이 3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가하자 수원세무서는 "공익법인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원장학재단에 증여세 140여억원을 부과했다. 구원장학재단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구원장학재단을 수원교차로의 지주회사로 만들어 경제력을 집중시키거나 세습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주식을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장학재단
주식기부
경영권승계
증여세
공익법인
주식출연
임순현 기자
2011-08-24
금융·보험
민사일반
펀드운용사에 고객손실 100% 배상책임 판결 나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한 펀드운용사에 고객의 투자손실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강모씨 등 214명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변경해 손실을 입었다"며 (주)우리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2008가합109031)에서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투자손실액 61억여원을 전액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우리은행 등 펀드 판매사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포괄적인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과의 약정과 달리 자산을 운용할 재량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자산운용이 약정과 달리 거래상대방을 BNP파리바에서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변경해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투자자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리먼브라더스는 BNP파리바보다 신용등급이 낮으며, 발행사의 신용위험에 따라 투자금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에 비춰보면 신용등급의 차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하나은행은 펀드의 수탁회사로서 강씨 등에 대해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리먼브라더스 아시아가 발행한 장외파생상품을 매입하라는 우리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수탁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에 범위에 대해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변경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거래상대방을 BNP파리바로 했더라면 강씨 등이 향후 조기 상환 또는 만기시 회수할 수 있을 금액이지, 강씨 등이 투자한 투자금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2007년6월 우리자산운용의 주가연계편드(ELF)인 '우리 2Star 파생상품 제KW-8호'가 해외 금융사인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EL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투자했다. 하지만 운용사가 임의로 거래 상대방을 미국 리먼브러더스 아시아로 바꾼 뒤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주회사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없게 됐고,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우리 2Star 파생상품 제KW-8호'와 관련해 투자자 52명이 18억원의 투자원금을 돌려달라며 우리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자산운용사가 투자 수익을 위해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시했었다.
장외파생상품
펀드운용사
우리자산운용
우리은행
주가연계펀드
재량권
이환춘 기자
2009-11-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GS그룹, 'GS'이름으로 사업할 수 있다
GS그룹이 ‘GS’상호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7월1일 LG그룹에서 GS칼텍스(주), GS리테일(주), GS홈쇼핑(주) 등 에너지와 유통업에 대한 출자부문을 분할해 출범한 에너지·유통 중심회사로 알려진 GS의 원래 등기상호는 ‘(주)GS홀딩스’다. 상호와 그룹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주)GS홀딩스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상업등기소에 ‘(주)GS’로 상호변경을 위한 가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은 “이미 서울에 GS월드, GS유통, GS교육, GS산업 등 여러 중소기업들이 GS를 포함한 상호로 등기를 해놓은 상태”라며 “기존의 등기상호들과 유사상호이므로 (주)GS로의 등기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각하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GS홀딩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주)GS는 서울시내 다른 상호와의 관계에서 유사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호가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2008비단60)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등기관의 각하결정을 취소한다”며 “등기관은 (주)GS 상호 가등기신청을 수리해 그 신청에 따른 등기기입을 실행하라”며 (주)GS홀딩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인지도 높은 상호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와 달리 이후에 생긴 대기업의 주지저명한 상호가 기존의 유사한 중소기업의 상호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본 취지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GS유통, GS교육 등 여러 상호들이 (주)GS와 사업목적의 일부가 동일한 경우가 있으나 (주)GS의 주된 영업목적은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식의 소유를 통한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GS에 반해 다른 기등기 상호 회사들의 각 주된 영업목적은 이와 상이한 점에 비춰 다른 기등기 상호들과는 영업의 동종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GS의 기존상호의 명칭과 그 주지저명 정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상인으로 오인·혼동되게 할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GS그룹
유사상호
등기상호
주지저명
기존상호
혼동가능성
김소영 기자
2009-01-20
지식재산권
'우리기술투자'와 '우리캐피탈'은 유사상표,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은 해당안돼
법원이 우리기술투자(주)가 우리금융지주(주)를 상대로 낸 3건의 서비스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다. '우리'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느냐의 판단은 다른 회사와 업무의 유사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았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이기택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우리기술투자(주)가 우리금융지주(주)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가운데 우리캐피탈을 상대로 낸 소송(☞2007허5390)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기술투자와 우리캐피탈은 전체적인 외관은 상당히 다르나 호칭 앞부분의 '우리'로 인해 일부 유사한 면이 있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캐피탈'에는 벤처캐피탈인 '기술투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으므로 양 서비스표의 관념은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금융 관련업과 그 부수업무로 서로 동일유사해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우리캐피탈은 등록무효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같은 재판부는 우리기술투자가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의 상표에 대해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2007허5413, ☞2007허5406)에서는 "식별력이 미약한 단어들이 결합하고 있으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인식하는 서비스표의 관념도 서로 다르다"면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우리캐피탈' 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우리파이낸셜'로 상호를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은행은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8개사가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에도 휘말려 지난 7월 특허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둔 상태다.
상표등록
등록무효
서비스표등록무효소송
우리금융지주(주)
우리
특허
우리기술투자(주)
우리캐피탈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업무유사성
여태경 기자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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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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