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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상관없이 후폭풍 예고… 정치권 초긴장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판이 2일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을 끝으로 법정 심리절차가 종결됐다. 이에따라 오는 9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던 곽 전 사장으로부터 지난 2006년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총리의 직무인 공기업사장임명과 관련해 5만달러를 받았다"며 징역 5년에 선고시 5만달러 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구형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변호인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뇌물수수 장소로 지목된 총리공관에 대한 사상 첫 현장검증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피고인신문과정에서는 한 전 총리가 "검찰신문에 답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신문권과 관련한 법리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관심이 집중되다 실제 공판이 진행되면 오히려 조용했던 언론들도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단계에서 보다 더 높은 관심으로 공판과정을 자세히 전달해 이전과는 달라진 보도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 '인사청탁 대가 돈 받았나' 검찰 입증정도 핵심=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 전 총리가 문제의 총리공관 오찬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준 것과 관련해 5만달러를 받았는지' 여부에 집중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혐의사실 입증정도가 재판부의 유죄심증 형성에 충분한가로 귀결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불충분하다'는 입장은 검찰이 제시하는 대부분의 증거가 관련자의 정황진술인데다 이마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중견변호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증뢰자인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넨 방법에 대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해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권고해 일부 수정한 사실까지 있다"며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뇌물죄 판단에 엄격한 법원의 경향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는 "돈을 건넨 방법에 대해 약간의 번복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며 "특히 제주도 골프빌리지 이용 등 평소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의 친분관계를 증명하는 정황이 많이 제시돼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충분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판례(2000도5701)를 통해 수뢰인인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의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를 살펴야 한다"며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혀 증뢰자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한 전 총리 진술거부권 행사 영향은= 한편, 한 전 총리가 검찰 수사과정에 이어 공판에서도 검찰의 신문을 전면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사실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 등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긴 하지만, 진술거부는 오히려 혐의를 시인하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측이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된 허위조작사건에 휘말린 순교자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골프빌리지 무상사용 등의 의혹을 이용한 검찰의 공격에 불필요하게 휘말리지 않도록 이같은 공판전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고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법정에서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금 실망스러운 것으로 자신의 결백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선고후 후폭풍 거셀듯= 검찰과 한 전 총리측이 벼랑끝 싸움을 벌이고 있는만큼 이번 사건 재판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결백이 입증돼 무죄가 선고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후보로 급부상하게 돼 정부와 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유죄가 선고될 경우 한 전 총리가 보여준 지금까지의 행보가 모두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돼 출마는 물론 선거에서 야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재판부 선고결과를 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이전투구양상을 벌이며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곽영욱
대한통운
한명숙
뇌물수수
뇌물공여
김재홍 기자
2010-04-05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처조카 배경옥씨 22억 국가배상판결 받아
'이수근 위장간첩사건'에 연루돼 20년 넘게 수형생활을 한 이수근씨의 처조카 배경옥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배씨와 가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7537)에서 "국가는 2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67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영장없이 이씨와 배씨를 강제로 연행해 11일간 불법으로 구금하고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선임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씨를 불법체포한 후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하고 수없이 구타하는 등 각종 고문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협박을 함으로써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씨는 이로 인해 약 20년10개월 동안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됐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소속기관인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배씨와 가족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해 "과거의 유죄확정판결이 고문과 증거조작에 의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고문행위 가담자가 소속돼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부사장이던 이씨는 지난 196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위장여권을 이용해 배씨와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다 베트남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중앙정보부는 "이수근이 위장귀순을 했다가 난관에 부닥치자 배경옥을 포섭해 입북할 목적으로 탈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씨와 배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이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으며, 배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복역하다 20년만인 1989년 만기출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재심재판에서 공문서 위조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05재노20). 배씨와 가족들은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이수근
위장간첩
수형생활
처조카
강제연행
물고문
불법체포
이환춘 기자
2009-12-28
형사일반
참고인이 피고인 됐다면, 참고인 진술조서 사용못해
참고인이 피고인이 됐다면, 진술거부권 고지없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최근 국정관리시스템 입찰비리에 연루돼 참고인 조사를 받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가 드러나 기소된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정모(44)씨와 박모(37) 서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합395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와 박씨가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윤모씨에게 재하청 방식으로 1억2,0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 존재했고, 그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상호인식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정씨 등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정씨 등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정씨 등이 진술조서작성 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증거증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8도8213). 정씨는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실 혁신팀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 고교동문인 윤씨가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대기업에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1억2,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 윤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참고인
피고인
진술거부권
진술조서
부정청탁
뇌물수수
유죄증거
위법수집증거
이환춘 기자
2009-11-24
형사일반
진술거부권 고지않은 공범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검사가 피의자의 공범에게서 받은 진술을 진술조서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이는 사실상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으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공범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일 국가보안법위반과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213) 선고공판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피고인의 공범) 최모씨를 소환해 피고인 등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해 신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했더라도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며 "그런데도 기록상 검사가 최씨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총련과 함께 수차례 한미 FTA반대집회를 주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집단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북한의 사상, 정치노선 및 과제 등을 기록한 문건을 보관하고, 방대한 양의 이적물들을 단체사람들과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공범 최씨를 수사하면서 공범들과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해 신문했으나, 최씨가 진술을 거부하자 최씨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재차 소환해 일반적인 진술조서 형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해 박씨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1심은 불법집회에 따른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보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관련 문건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공범으로부터 받은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은 "박씨가 소지한 북한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북한의 체제, 노선, 사상 등을 비판없이 추종했으며 북한의 사상을 깊이있게 학습했다는 점은 대한민국의 안전 및 기본질서에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가 이적활동을 찬양·동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진술거부권
공범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국가보안법
집시법
한총련
이적물
류인하 기자
2009-08-24
형사일반
경찰이 쉽게 ‘거짓진술’ 알 수 있었다면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안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자백시켰더라도 경찰이 쉽게 ‘거짓진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29)씨는 작년 5월 새벽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신호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앞차 운전자 고모(22)씨 일행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이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여자친구 최모씨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해라”라고 부탁했다. 최씨는 경찰지구대에 연행돼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들은 이씨를 운전자로 지목했으며 최씨도 검찰에서 “이씨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씨는 폭처법상 공동상해와 범인도피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로 기소됐으나 1,2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최씨가 허위자백을 하면서 범인을 자처하고 나서는 등 수사기관을 기망했으므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서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463) 선고공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해 진실만을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해 수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적극적인 증거조작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했더라도 증거가 허위임을 밝히지 못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거짓진술
공무집행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위계
허위자백
정성윤 기자
2007-12-29
형사일반
진술거부권 고지않고 작성한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성한 진술조서가 피의자 진술조서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진술거부권 등 절차를 알리지 않았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최근 북한의 지도자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이적표현물의 소지 및 제작·반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대한 혐의에 대해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07고합448). 하지만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인정해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피의자 최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피고인등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비록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라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봐야하고 검사가 최씨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96년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불법집회인 ‘법청학련 통일대축전’에서 진압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뒤 10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은신처에서 다종 다량의 이적문건과 표현물을 보유 및 관리했고 이적문건을 제작하고 널리 알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진술거부권
참고인
증거능력
진술조서
피의자
이적표현물
최소영 기자
2007-10-18
전문직직무
대법원 2007. 1. 31.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6 결정【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재항고기각 ◇1.변호사의 진실의무의 내용, 2.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사유◇ 1.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 변호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에 기하여 그 변호인의 변호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변호인의 제척(除斥)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끝>
변호사진실의무
신체구속
접견교통권
변호사
변호사법
허위진술
진술거부권
2007-02-20
형사일반
피의자에 진술거부권 권고는 '진실의무' 위배 아니다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의'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검찰이 변호사와 피의자간의 접견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일심회'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피의자 장모씨에 대한 검찰의 변호인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2006모656)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법제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 변호인이 관련돼 있다는 등의 사유에 기하여 그 변호인의 변호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변호인의 제척(除斥)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며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이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법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고, 어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일심회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장모씨가 공동변호인 중의 한 명인 김모(40) 변호사를 접견한 뒤 입장을 바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공범수사에 차질을 빚고, 또 과거 장씨가 과거 김 변호사를 포섭 대상으로 정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김 변호사에 대해 접견신청불허처분을 했으나 법원이 김 변호사가 낸 준항고를 받아들여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하자 재항고했었다.
진술거부권
변호사진실의무
일심회사건
접견불허처분
신체구속
접견교통권
정성윤 기자
2007-02-15
헌법사건
형사일반
"신원확인 위한 지문날인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3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날인을 거부해 즉결심판에서 구류 3일을 선고받았던 유모씨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41호는 수사편의상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규정으로 영장주의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북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2002헌가17·1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경찰 등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지문채취는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임을 전제로하며 물리력 동원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영장주의에 의해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원을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의자의 신원확인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함으로써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과 범죄 및 전과사실의 은폐 등을 차단하고 형사사법제도를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해 필수적이어서 정당하고 신원확인을 위한 경제적이고 간편하며 확실성이 높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2년2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반대’ 불법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돼 묵비권을 행사하며 신원확인을 거부하고 경찰의 지문채취요구에도 불응, 즉결심판에 넘겨져 구류 3일을 받자 서울북부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경범죄처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신원확인
지문날인
즉결심판
집시법
홍성규 기자
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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