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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성범죄로 10년 복역하고도 또 성폭행·살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796).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17범인 김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A(60·여)씨를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반항하자 질식시켜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후 A씨의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은폐하기도 했다. 성폭행 전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김씨는 전지가위로 발찌를 자른 뒤 도망 다니다 범행 이틀 뒤 대전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2006년 부산고법에서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2012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보험상품을 설명한다는 핑계로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해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몰래 집에 침입한 뒤 귀가한 A씨를 위협해 강간하고 살해했다"며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긴 했으나 A씨와의 관계 등에 관해 거짓말하거나 조사자에게 화를 내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동종 성폭력 범죄 등으로 10년의 수형 생활을 마친 뒤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옳다"고 판시했다.
성폭행
살인
강간
특수강도강간
전자발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순규
2016-11-16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피해자 '지병·과실' 이유로 보상금 제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무효"
학교안전사고로 숨진 학생의 지병(기왕증)이나 과실을 이유로 보상금(공제급여)의 일부를 삭감하는 등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모법인 학교안전법이 위임하지 않은 유족급여 제한사유를 시행령이 멋대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인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일 A양(사망 당시 17세)의 유족이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소송(2016다2083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부산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A양은 2014년 2월 등교해 공부하다 교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병원은 A양이 간질발작으로 쓰러진 뒤 자세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들은 A양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 3억3600만원를 지급하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A양의 사망은 지병인 간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A양의 사망이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양은 3년간 발작 증상이 없다가 고등학생으로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간질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근거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학교안전법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래 있던 질병이나 과실을 이유로 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기왕증)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제1항),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으며(제2항),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3항).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이 조항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학교안전법 취지와 연혁에 비춰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생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이고, 이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 다르다"며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학교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제급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는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세부적인 기준과 급여액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지급제한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는 아니다"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학생 등 공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은 "기왕증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성질상 학교안전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시행령 조항 중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으나, 기왕증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은 "A양이 입은 피해 중 기왕증이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시행령은 전부 유효"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권순일 대법관은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 수급권은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로서,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원심이 행정소송인 이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한 절차상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대법원이 민사사건에서 시행령에 대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은 1999년 3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관해 무효 선언을 한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제도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6859486649_154446.pdf)에서도 볼 수 있다.
유족급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법시행령
공제급여
학교안전법
신지민 기자
2016-10-19
산재·연금
[판결] 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평소 질환을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유족급여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자율학습을 하다 화장실에서 간질이 재발해 사망한 박모양(사망 당시 17세)양의 부모 등이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50842)에서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박양의 사망이 공제급여 대상인 학교안전법상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쟁점이 박양이 앓고 있던 간질을 고려해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느냐로 옮겨졌다.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1항은 '공제회는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이 모법인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법률의 위임없이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면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공제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나 지병을 참작해 급여제한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박양은 학교 자율학습시간 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직접사인은 '자세에 의한 질식'이었고 원인은 '간질 발작'으로 나왔다. 박양의 유족들은 공제회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로금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학교안전사고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족들에게 승소판결했다.
학교안전사고
안전사고
학교안전법
유족급여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간질
이장호 기자
2016-02-29
형사일반
[판결] 빌린 돈 안갚으려 장모 살해 '패륜 사위' 징역 18년 확정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장모를 살해한 패륜 사위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장모 A(71)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윤모(45)씨의 상고심(2015도7989)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누군가의 외력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시각 윤씨 말고 A씨를 보거나 연락한 사람이 없다"며 "당시 A씨에게 돈을 빌렸던 윤씨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범행시점도 윤씨가 A씨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와 일치해 평소 돈 문제에 철두철미한 A씨로부터 금전관계로 압박을 받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동기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윤씨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의식해 A씨와 통화하는 것처럼 연출하고 통화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버리는 식으로 알리바이를 꾸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원심이 이 같은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윤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3년 장모인 A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사건 직후 A씨가 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증거가 될 만한 휴대전화나 옷가지 등을 폐기하고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기도 했다.
장모살해
패륜사위
존속살해
도박자금
탕진
독촉
홍세미 기자
2015-10-07
형사일반
[판결] PC방 가려고 세살 아들 숨지게… 대법원 "살인 무죄 아니다"
게임을 하러 PC방에 가는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남성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2심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아 살인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길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23)씨의 상고심(2015도7138)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를 조사한 경찰관들이 '정씨가 자신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정씨의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정씨가 아들의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씨의 진술 내용, 폭행의 경위와 정도, 정씨가 피해자 사망 무렵 포털사이트에서 '유아살해' 등의 단어를 검색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씨에게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정씨가 코와 입을 막았는지 여부에만 중점을 두고, 정씨가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는지 여부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7일 경북 구미시 집에서 오후 2시께 PC방에 가려는데 아들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의 명치를 3차례 내리치고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쓰레기봉투에 A군의 시신을 넣어 집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PC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만난 김모씨와 2009년 11월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12월 A군을 낳았다. 하지만 이후 김씨가 생계 등 문제로 다툰 뒤 자신이 다니던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자 정씨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집에서 A군과 단둘이 살았다. 정씨는 평소 밥을 주지 않은 채 A군을 집에 방치하고 이틀 가량 인터넷 게임을 하고 돌아오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명치를 가볍게 내려치기만 했을 뿐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부검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씨의 주장과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지만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아들살해
부검
질식사
홍세미 기자
2015-09-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무 중 술 마셨어도 사고와 직접적 관련 없다면
공무원이 업무 중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음주와 사고 원인 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중과실을 적용해 유족보상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화재 사고로 남편을 잃은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610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북 완주군청 산림공원과 공무원이던 강모씨는 2013년 9월 고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숙직실에서 잠을 자다 바로 옆 세탁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질식해 사망했다. 부인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콜 농도가 0.159%로 근무 중 음주라는 중과실이 강씨의 사망에 경합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보상금을 2분의 1로 감액 결정했고, 박씨는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질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등에는 유족보상금을 2분의 1로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규칙은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사유로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사고 발생 당시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대한 과실'은 공무원연금법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화재는 화기 관리 부주의 등이 원인이 아니라 세탁실 밑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부분의 발열로 인한 것이어서 고인의 음주와 화재 원인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며 "고인의 혈중 알콜 농도가 다소 높게 검출되긴 했어도 평소 주량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치만으로 고인의 판단능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고인이 과도한 음주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업무중음주
사망
인과관계
유족보상금감액
공무원연금법
장혜진 기자
2014-08-12
형사일반
대법원, '낙지살인 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타낸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 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381)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절도 등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간접증거로 추론한 사실 사이에 모순·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법칙, 과학법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은 형사재판의 기본 명제이므로 김씨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김씨의 진술대로럼 피해자가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보험가입을 원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과 보험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낙지살인사건
보험금사기
절도
살인
낙지살인
여자친구살인
질식사
좌영길 기자
2013-09-12
형사일반
성관계중 넥타이로 남편 목졸라 살해 40대 '무죄→유죄'
성관계를 하던 중에 "넥타이로 목을 졸라 달라"는 남편(당시 44세)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40대 아내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중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2노57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남편의 목을 넥타이로 조른 것은 남편의 요구에 따라 성적 쾌감을 높여 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당심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예비적 공소사실로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면서 "피해자의 아내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목을 조인 결과 피해자가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편과 성관계를 하던 중, 남편이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넥타이를 들고와 "성관계를 할 때 목을 조이면 흥분이 몇 배 커진다"며 목을 졸라달라고 하자 남편의 목에 넥타이를 감고 잡아당겨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알코올 중독인 남편의 잦은 폭행과 변태적 성관계 요구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고, 남편이 지난해 여섯살 난 딸까지 성추행한 사실을 볼 때 남편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건 당일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에 입원하기 전날이었다는 점에서 부부 사이가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였다"며 "A씨가 목을 조르는 도중 남편이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성관계 당시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여서 어느 정도 세기로 목을 졸라야 쾌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이상의 세기로 목을 조르면 사람이 질식사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중과실치사죄
넥타이살인
넥타이질식사
성관계넥타이
중과실치사
살인고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12
형사일반
대법원, '시신없는 살인사건' 징역 13년형 확정
빚독촉을 하는 동업자를 폭행하고 생매장해 살해한 '시신없는 살인사건'의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동업자를 땅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07)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되는 것"이라며 "여러 간접사실을 인정한 후 박씨가 2008년 4월 28일께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사이에 용인시 또는 평택시 소재 물류창고 기초공사 현장에서 살인의 범의로 피해자를 생매장해 살해한 사실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2007년 알게 된 A(36)씨에게 동업을 권유해 2008년 3~4월 사업자금으로 약 8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A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했고, 박씨는 친한 동생에게서 이런 얘기를 전해듣고는 격분해 A씨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구덩이에 밀어 넣고 흙을 부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박씨 동거녀의 증언과 각종 정황 증거만 있을 뿐 시신을 찾지 못하고 범행장소도 명확히 밝히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박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 행동과 정황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살인
시신없는살인사건
간접증거
생매장
정황증거
살해
좌영길 기자
2013-07-11
가사·상속
형사일반
5번 재판 끝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확정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유죄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파기환송됐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징역 20년형을 선고해 반전을 거듭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임신 중인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 대한 재상고심(2012도15985)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백씨에게 살해의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본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지만, 그와 같은 동기를 배제하더라도 다른 간접증거들의 종합적 증명력에 의해 백씨의 범행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할 수 있다"면서 "백씨가 피해자와 물리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의 발생한 우발적·충동적 범행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백씨에게 뚜렷한 살해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씨는 2011년 1월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만삭인 아내와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백씨가 침실에서 박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욕조로 옮겨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백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하려면 사망 원인이 단순 질식사가 아닌 액사(목졸려 숨짐)라는 점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백씨와 피해자의 여러 상처와 침대 이불과 패드에서 발견된 혈흔은 다툼의 흔적으로 보이고, 백씨가 사건 이후 당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전화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의문스러운 행동을 보였다"며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백씨가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만삭아내살해
의사
증거불충분
파기환송
살해동기
말다툼
좌영길 기자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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