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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부순환로 소음… '서울시-아파트 입주민 분쟁'서 市 승소
서울시가 내부순환로 개통 이후 인근에 신축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소음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내부순환로를 관리하는 서울시가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며 도로 인근 성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505176)에서 2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를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반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된 소음원은 내부순환로로 인정된다"면서도 "아파트 분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소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거주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분양받아 입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시설인 도로가 개통된 이후 인접한 곳에 고층 주거공간이 건설되는 경우 도로 설치·관리자가 예산을 투입해 추가적인 소음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건설업체가 소음방지 대책을 스스로 강구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도심지 접근 편의 또는 한강 조망권 등의 이유로 이미 개통된 도로나 철도 가까이에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건설업체에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방지 비용 역시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성동구까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1990년 착공돼 1999년 4월 전 구간이 개통됐다. 그런데 1999년 9월 한 재건축조합이 내부순환로 성북구 정릉로 지점과 인접한 곳에 A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성북구청장은 2002년 6월 △건축물을 내부순환로로부터 50m 이격해 배치하거나 방음시설 설치 등을 통해 소음도가 65데시벨(dB) 미만이 되도록 할 것 △향후 입주예정자에게 도로 소음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할 사항이 아님을 공고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2년여 뒤 아파트는 준공됐지만, 도로와 가장 가까운 곳이 15m에 불과해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서울시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와 시공사에 1억8300여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재정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소음
소음저감
방음대책
방음시설
소음피해
내부순환로
안대용 기자
2015-09-30
민사일반
[판결] 등록금 받아 교육 투자 소홀히 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쓰지 않고 법인 적립금으로 쌓아두기만 한 대학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적립금을 과다하게 쌓아놓고 교육 투자에 소홀히 한 대학 측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24일 채모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등록금을 받아서 적립금으로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소홀히 했으니 1인당 100~400만원씩 등록금을 되돌려달라"며 낸 등록금 환불 청구소송(2013가합54364)에서 "피고들은 2012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 44명에게 1인당 30~9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 시설을 확보해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는데도 수원대는 법인 적립금 등을 부당하게 운영해 학생들이 등록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이전 교육부 감사 결과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등의 지표에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 중 하위 15%에 해당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됐다는 점을 보더라도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2013년부터 전임교원확보율 등 각종 교육시설 등의 수준이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2013년 이후 입학한 6명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지난해 2월 시행된 교육부 감사에서 예산·회계 분야에만 9개를 비롯해 총 33개 사항을 지적받았다. 2011년과 2012년 전임교원확보율은 각각 46.2%, 54.4%를 기록했고 교육비환원율은 74.2%, 74.8%를 기록해 대학기관인증평가 기준인 전임교원확보율 61% 이상, 교육비환원율 100% 이상에 크게 못 미쳤다. 교육부 감사 결과 수원대는 당해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신축 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에 편성해 2010~2012년 이월금이 907억원 증가했고, 사용계획이 없는 적립금 669억여원을 추가로 적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학교 재정이 나쁘지 않은데도 학교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등록금환불청구
수원대학교
대학적립금
교육여건개선소홀
학생등록금환불
안대용 기자
2015-04-27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판결] 입주자 모집공고 안했다면 주택분야보증료 돌려줘야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 모집공고를 한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뒤 실제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증회사는 건설사로부터 받은 분양보증수수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업체인 K사와 J사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보증수수료 반환소송 항소심(2014나20039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대한주택보증은 K건설에 10억여원, J건설에 24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규정 및 시행세칙은 '분양률의 저조 등'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사유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실제로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로서는 사업주체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증료 반환 기준을 정해 사업 주체로 하여금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료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의 기산일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계약의 보증사고로 인한 위험을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건설사들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이상 분양보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보증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회사들은 2009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대한주택보증과 아파트 분양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며 보증료로 각각 13억여원과 29억여원을 냈다. 이들은 이후 용인시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지연 등 내부 사정으로 모집공고는 하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입주자모집 공고를 못해 수분양자가 없다"며 "분양보증계약을 해제하겠으니 보증료를 환급해달라"고 대한주택보증에 요구했지만, 대한주택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취소된 날까지의 보증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했으므로 더 이상의 반환의무는 없다"고 맞서며 소송전으로 번졌다. 1심은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상 보증기간 시작일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이라고 돼 있으며 보증료는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보험사고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위험이 있는 동안의 보증료를 적법하게 보유할 권원이 있다"며 "실제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한주택보증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분야보증료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계약
주택보증기산일
장혜진 기자
2014-12-12
부동산·건축
아파트 하자 판단기준은 준공도면이 원칙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아파트 분양당시 작성한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건축됐더라도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하급심들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주관적 하자'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하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하자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대법원의 의도가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도면으로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다. 준공도면은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과 일치하는 도면으로, 허가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사용승인검사를 하게 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안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187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건축과정에서 공사의 개별적 특성이나 시공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설계변경이 이뤄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해 사용검사를 받게 되고 사용검사 이후의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된다"며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목적물의 설계변경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수분양자는 사업승인도면에서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진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또는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해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됐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됐다면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H공사는 1999년 6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2000년 6월 A아파트를 분양했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사인 B건설 등 3개 건설사는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대피소 벽체 균열, 단지 내 블록과 산책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부분 침하 물고임 현상, 아파트 옥상 배수로 안전 난간 미시공, 중앙 분수대 조명등 고정 불량, 발코니 배수시설 미시공 등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데가 많다며 하자를 주장했다. 1심은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했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면의 일부 내용이 부적당한 것이었음에도 수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24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분양이 이뤄지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 아직 착공 전이거나 시공 중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로서는 직접 분양 대상 아파트를 확인할 길이 없고, 오직 분양자가 사업승인도면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할 것을 기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분양 관행에서는 분양자에게는 사업승인도면의 내용대로 아파트를 건축할 의무가 부과돼 있고, 그와 달리 시공된 부분은 변경시공된 부분이 사업승인도면에서 정한 것에 비해 성질이나 품질이 향상된 것이 아닌 한 분양자는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판단, 17억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파트하자
하자판단기준
준공도면
설계변경
하자보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소영 기자
2014-10-30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등기부상 농지지만 오랫동안 농지 기능 잃었다면
이전 주인이 농지를 다른 부지로 쓰기 위해 전용(轉用) 신청을 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 등기부에 여전히 농지로 기재돼있더라도 오랫동안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땅을 매입한 사람이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0년 A씨는 창고를 짓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구청이 허가를 내주면서 A씨로부터 전용을 하면 받아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지목 수정도 하지 않아 땅 일부분이 등기부등본에 계속 농지인 '답(畓)'으로 남아있었다. 2013년 이모씨는 유치원을 신축하기 위해 A씨로부터 이 땅을 매입해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구청은 땅의 지목이 '답'인걸 확인하고 이씨에게 "농지보전부담금 3400만원을 착공 전까지 납부한다면 허가해주겠다"며 조건부 건축허가를 했다. 이씨는 "종전 소유자인 A씨가 창고를 신축할 당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2013구합1227)에서 "구청은 이씨에게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 34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게 땅을 판 A씨가 2000년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통해 적법하게 농지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해 오랫동안 토지를 창고와 주차장, 자재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했다"며 "토지의 공부상에는 지목이 농지인 '답'이라고 명시돼 있더라도 이씨가 산 땅은 오랜 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어떤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상태 변경이 일시적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창고를 신축해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고 이씨가 토지와 창고를 매수할 당시 이미 창고로 오랜 기간 사용해 농지로서 기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보전부담금
건축허가
농지법
공부상지목
전용신청
2013-11-21
헌법사건
가구수 그대로인 재건축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위헌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행정법원이 길동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리인 최영동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 특례법)' 제5조1항 단서 5호 등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사건(☞ 2011헌가3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취학 수요의 증가로 초래되는데, 개발사업의 실질이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불과하다면 새롭게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은 생기지 않는다"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학교용지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매도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돼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개발사업을 제외하지 않은 것은 주택건축사업 시행자들 사이에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액을 달리하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는 "위헌결정으로 학교용지특례법의 효력을 당장 상실시킨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근거규정까지 효력을 잃게돼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므로 입법자는 늦어도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새로운 입법을 마련해야 하고, 해당 법률조항은 입법으로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길동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서울 강동구 길동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2007년 착공신고를 하고 2010년 3월 준공인가를 받았다. 해당지역의 기존 가구수는 770가구로 이중 일부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토지를 조합에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받았다. 조합이 이들 현금청산 조합분 109가구를 일반분양하자 서울시 강동구청장은 2010년 10월 109가구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2011구합7182)을 낸 뒤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길동진흥아파트
평등원칙
재건축사업
좌영길 기자
2013-07-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안 정했어도 계약은 유효"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건설이 "공사비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배모(40)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213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3개월여에 걸친 기간에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A건설이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완공 후 배씨에게 공사 내용과 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회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배씨는 공사 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해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10년 7월 펜션 신축을 위해 필요한 토지 벌목공사와 부지조성 공사 등을 A건설에 도급을 주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A건설은 공사대금이나 그에 관한 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를 마무리할 무렵에 배씨와 공사대금 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로 인해 공사 대금을 확정짓지 못했다. 배씨가 "A건설이 가격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임의로 진행했고, 부실공사로 인해 추가 수천만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A건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공사 도급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공사 대금에 관해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도급계약
공사대금
거래관행
가격협의
묵시적의사표시
명시적의사표시
좌영길 기자
2013-06-14
부동산·건축
"등기부 등록 안된 미완성 아파트도 구분소유권 성립"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이 완성되지 않아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 신청 등을 통해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됐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경매에서 서울시 강남구의 A아파트 한 채를 낙찰받은 김모씨가 아파트 분양자 노모씨와 신탁사업자 (주)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대지권지분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157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구분소유는 건물 전체가 완성되고 원칙적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 예외적으로 등기부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시한 기존 판례(2004다67691 등)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동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과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써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창석·김신 대법관은 "구분소유권은 그 성립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가 일체적으로 취급되는 법적 효력까지 주어지는 등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해당사자들이 구분소유권을 쉽고 명확하게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요구되는 공시방법인 등기에 준할 정도로 공시기능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노씨가 경영하는 J건설은 2002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착공했다. 노씨는 2003년 9월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의 토지를 담보로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김씨는 2006년 6월 경매를 통해 해당 아파트 중 801호를 낙찰받았다. 김씨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미 아파트 각 호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상태였고 자신이 801호를 낙찰받은 만큼 그에 따른 지분도 함께 취득했다며 노씨 등을 상대로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건축물이 완성되기 전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인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이미 아파트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고 노씨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와 관련해 서로 다른 취지로 대립하고 있던 기존 판례를 정리해 집합건물법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완성아파트
구분소유권성립요건
구분소유권
집합건물법
집합건축물
등기전미완성건물
좌영길 기자
2013-01-18
국가배상
항공·해상
방파제 공사로 어업량 감소… 속초 어민 국가배상 승소
강원도 속초 대포항 앞바다의 방파제 공사로 어업량이 감소했다면 국가는 어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모씨 등 어민 3명이 "대포항 방파제 공사로 어업량이 감소한 손해 3억2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대한민국과 속초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9가합133994)에서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매립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공사장으로부터 부유물질이 발생했다"며 "수중소음이 어장으로 유입하는 어종의 도피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부유물질이 어장에 도달해 어업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와 속초시는 소음과 부유물질이 인근 어장에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공사방법을 채택하고, 공사량을 조절하거나 공사 장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와 속초시는 대포항 개발사업은 1999년에 고시됐고 어민들은 2001년에 신규 어업면허를 취득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개발사업 고시는 1999년에 있었지만, 후에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돼 2003년에서야 착공이 돼 반드시 1999년부터 어민들이 어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포항 개발사업 공사 기간에 다른 항구들에서도 빈번히 준설공사가 시행됐고,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해 국가와 속초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씨 등은 2003년 정부와 속초시가 대포항에서 대규모 매립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장에 피해를 끼쳐 어업량이 감소했다며 2009년 11월 소송을 냈다.
속포대포항개발
어업면허
어업량감소
방파제공사
속초대포항
신소영 기자
2012-12-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초구 마권 장외발매소 '건축허가 취소' 정당
서초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마권 장외발매소 건물의 건축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14일 마사회가 "착공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낸 착공연기 거부처분 및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31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는 신축 예정 건물이 마권 장외발매소 용도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을 밝혔고, 이후 건물 용도가 회의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해 허가한 것"이라며 "마사회는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에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허위로 제출했고, 신축예정건물의 실제 용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초구가 착공연기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착공연기 거부처분의 목적은 생활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사행심을 유발하는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행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에 관해 마사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연기거부 처분이 적법한 만큼 건축법 제11조7항에 따라 이뤄진 건축허가 취소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건축법 제11조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으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사회는 마권 장외발매소를 이전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매수했으나, 서초구가 착공연기신청을 거부해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2011년10월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시는 해당 토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고,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는 불가능하게 됐다. 마사회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소송을 냈으나 지난 5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2011구합33136).
마권
장외발매소
서초구
착공연기
건축허가
마사회
이환춘 기자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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