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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의무이행 했더라도 이행지체 땐 배상금 내야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의무이행이 늦었다면 채권자에게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다. S주식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2009년 9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마찰을 빚자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서씨가 계속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자 S사는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0년 8월 9일 '서씨는 사무실 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명령을 송달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5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S사는 같은해 10월 "서씨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0년 8월 13일부터 2010년 10월 4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씨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 27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서씨는 2011년 4월 15일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의무를 이행했으니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27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서씨가 S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 2012다2639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의 성격도 가진다"며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심
강제집행
배상금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의무이행
채무자
좌영길 기자
2013-02-28
금융·보험
민사소송·집행
마이너스통장 입금액도 추심대상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입금되는 돈은 계좌잔액이 마이너스 상태라도 압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D사가 "채무자인 I사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도 은행이 상계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추심금 청구소송(2011가합11676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 계좌는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 (은행 측의)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대출금 채무가 확정된다"며 "이후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예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과 예금의 성격이 분리되지 않고, 이후에 입금된 돈 역시 계좌의 잔고가 플러스(+)가 되지 않는 이상 압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채무자인 예금명의인과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이 통모해 잔고를 마이너스(-)인 상태로 유지하면서 입·출금 거래를 하는 경우 압류제도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2009년 9월 1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압류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입출금 거래를 해왔고, 2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뤄진 2010년 3월에 이르기까지 140억원이 이 계좌에 입금됐다가 채무자인 I사에 지급됐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은 대출금 채권과 예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지만, 대출한도액이 40억5000만원이고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된 140억여원의 예금과 상계한다고 가정해도 약 100억원 정도의 예금이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이너스통장입금액
추심대상
국민은행
추심명령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채권압류
이환춘 기자
2012-12-13
국가배상
민사일반
사법보좌관 실수로 추심명령… "국가가 배상해야"
사법보좌관이 실수로 채권자가 초과 신청한 추심명령을 그대로 발령됐다면 국가가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지난 3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단59884)에서 "국가는 잘못된 추심명령으로 이씨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5600여만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법보좌관은 집행권원에 나타난 청구채권이 이씨의 책임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면, 이씨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1, 2차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종료한 후에 비로소 이씨가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고, 3차에 대해서는 이씨가 즉시항고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으나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사이 채권자가 추심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사법보좌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인 이씨로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잘못에 대해 법령상 불복절차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사법보좌관의 잘못은 위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모친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모친을 상대로 소송을 낸 채권자와는 조정절차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억5000만원을 상속인들이 연대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 채권자는 조정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이씨의 예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는데, 사법보좌관의 잘못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이씨의 고유재산에 대해서까지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3차 추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지만, 채권자는 이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 이씨의 예금에 대한 추심을 마쳤다. 1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2, 3차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법보좌관이 처리했다. 3차에 걸쳐 모두 5600여만원의 고유재산을 잃게 된 이씨는 2010년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사실을 알고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법보좌관
추심명령
집행권원
즉시항고
권리구제
이환춘 기자
2012-09-11
민사일반
산재·연금
명예퇴직금도 압류대상… 장래 발생할 채권 해당
명예퇴직 자격을 갖추기 전이라도 명예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신모(50)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67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며 "지방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제주시공무원으로 약 14~15년 정도 근무했을 때 양모씨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며 "그 후 원고가 20년5개월을 근속한 뒤 명예퇴직했다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기대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87년부터 제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해오다 2008년 퇴직하면서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신씨의 명퇴금 8,200여만원 가운데 절반인 4,100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보류했다. 2002년께 신씨의 채권자인 양씨가 신씨의 명예퇴직금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 및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씨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금과 성질이 달라 결정이나 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명예퇴직금
압류대상
조건부채권
장래채권
지방공무원
류인하 기자
2010-03-08
금융·보험
민사일반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한 경우 수취인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 저지못해
실수로 다른사람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착오로 송금된 금원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하급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송모(49)씨가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97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한 것"이라며 "수취인이 예금거래은행에 대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좌이체로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했다면 이체의뢰인은 수취인 이모씨에게 이체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에 그치고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체의뢰인인 송씨가 수취인인 이씨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했다면 둘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거래은행과 수취인 사이에 이체금액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정리금융공사가 예치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송씨가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리금융공사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 2006년9월 친언니의 부탁을 받고 D은행 이모씨의 계좌에 현금 2,500만원을 이체했다. 하지만 원래 송씨가 이체해야할 곳은 사채업자 홍모씨의 계좌였다. 송씨는 이씨에게 잘못 이체된 돈 2,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이씨의 예금채권에 대해 정리금융공사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송씨는 결국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했고 1·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수취인
계좌압류
예금계좌
이체의뢰인
예금채권
류인하 기자
2009-12-23
금융·보험
민사일반
착오로 송금된 돈, 압류효력 안 미친다
계좌번호를 잘못 알아 착오로 송금된 금원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주원 부장판사)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한 송모씨가 뜻밖의 횡재를 한 이모씨와 그의 예금을 압류하려는 (주)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0347)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오류송금과 관련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질 뿐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권자의 집행을 저지하지 못한다고 본다면 수취인의 무자력의 위험을 오로지 송금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압류 및 추심권자는 송금의뢰인의 착오만으로 횡재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며 “수취인으로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무런 과실없이 실질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해 피해를 주게 되는 또 다른 채권자를 두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만큼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오류송금액에도 미친다고 본다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사유재산권의 보장에 반하는 위헌적 해석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해 송금을 의뢰했고 피고 또한 원고가 입금한 2,500만원에 대한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압류 및 추심명령권자인 피고 정리금융공사 외에는 달리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없다면 피고 정리금융공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 이씨 앞으로 입금한 2,500만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한 착오로 제3자 앞으로 송금했음이 명백하고 수취인 또한 착오로 송금했다는 점을 인정해 명시적으로 계좌이체된 금원에 대한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면 수취인의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잘못 입금된 금원에 대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이 옳다”며 “이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1항의 해석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예금채권 관련한 거래의 안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피고 정리금융공사는 피고 이씨에 대한 채권에 대해 속초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의 언니는 원고에게 자신의 채권자 홍모씨의 계좌를 불러 준다는 것이 착오로 언니가 운영하던 김밥가게에 식자재를 공급해 주던 피고 이씨의 계좌를 알려줬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지난 2006년 피고 이씨 앞으로 2,500만원을 입금했다. 이에 정리금융공사는 이 금액까지 포함한 이씨의 통장을 압류하려 했고 이에 송씨는 이씨와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계좌번호
송금착오
추심명령
무자력
정리금융공사
김소영 기자
2009-08-12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승계집행문 없다면 집행자격 없다
채권을 양도받아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았다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연대보증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추심회사 E사가 연대보증인 A씨의 임대인을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08다3231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해야한다"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1항에 의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제집행 개시후 신청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해야한다"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 또는 집행관은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므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했다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회사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회사로부터 채무자 B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회사가 B씨의 연대보증인인 A씨에 대해 가지는 집행권원에 관해 따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는 않았다"며 "따라서 원고회사는 A씨의 임대인 등을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D사는 지난 2003년께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B씨에게 약 1,930여만원을 대출했다. 그러나 B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D사는 연대보증인 A씨가 보증금 7,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어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송달했다. 이후 D사는 채권추심회사인 E사에 B씨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렸다. 채권을 양도받은 E사는 연대보증인 A씨의 임대인을 상대로 A씨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E사가 D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추심권능이 당연히 E사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었다.
승계집행문
집행권원
집행자격
당사자적격
강제집행
류인하 기자
2008-09-17
금융·보험
민사일반
예금채권 가압류시 장래 입금분에는 가압류 효력 못미친다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기했더라도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판결(2001다48583)은 2001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표현은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시한 바 있어 상고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종전 대법원판결 때는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아니어서 심리가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립된 판례나 실무례가 없어 대법원판결을 통해 실무례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가압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채권자나 채무자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예금채권에 대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가압류를 할 경우 장래 입금분에 대한 효력에 관해서는 각기 다른 해석을 바탕으로 내부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경원씨디아이가 (주)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301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이라는 표현이 문언상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채권가압류는 은행 등 제3채무자와 가압류 채무자의 권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확립된 실무례가 없어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압류사건 결정문에 가압류 목적인 채권으로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 대해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돼있고, 그 아래에 압류할 예금채권의 종류가 보통예탁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나열돼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나열된 계좌순서에 따라 효력이 미치게 됨은 문언상 명백한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예금 중 일부에 추가로 금원이 입금되는 경우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며 “이런 논란으로 순전히 타의에 의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심히 불안정하게 하고, 그에 따라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예금채권에 관해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의무범위 이상으로 권리행사를 제한당하도록 하게할 위험이 있으므로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을 가압류 결정 이후 새로이 입금될 예금까지 포함해 가압류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예를들어 5천만원의 가압류 청구금액이 있고, 가압류결정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가압류결정 당시 각 1,000만원의 예금잔액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위 예금 모두에 미치게 된다. 가압류결정 후 그 중 한 계좌에 추가로 천만원이 입금된다면 추가입금된 천만원에 대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마지막 예금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입금된 천만원에 대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당초의 가압류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각 예금의 순서가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예금계좌에 추가입금된 예금의 시간적 순서에 따를것인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 장래 입금분까지 가압류한다는 취지로 문언을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원씨디아이는 채무자를 (주)에이치아이파트너스로 해서 외환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 대해 25억여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5년 지급명령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면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가압류결정 이전에 채무자인 회사가 외환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중 3개만이 가압류결정 이후에도 남아있었고, 가압류결정이 난 이후 3개 계좌중 한 계좌에 190억여원이 입금됐다가 빠져나갔고, 압류된 금액은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 남아있던 잔액 37만여원뿐이었다. 이에 원고는 가압류결정 이후 입금분에서도 가압류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 회사가 피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 중 1억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가압류
채권가압류
전부금
경원씨디아이
(주)한국외환은행
예금채권
엄자현 기자
2008-02-2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무사가 공탁번호 오기 추심 못했다면 손배책임
법무사가 공탁번호를 잘못 기재해 공탁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조모씨 등이 A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529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피압류 채권을 정확히 특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번호를 잘못 기재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불능에 이르게했다”며 “법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는 의뢰인인 원고들에게 그로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집행법원인 서울남부지법이 공탁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성남지원으로부터 집행불능 통보를 받고서도 원고들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집행법원으로서는 압류될 채권의 존부나 집행채무자에의 귀속여부를 심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피고가 낸 서류를 검토해 추심명령을 발령한 이상 집행이 불가능하게 됐더라도 법원에 과실이 있다거나 이런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수임한 업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대리 행위로써 일단 종료하므로, 그 이후 추심 등 후속절차는 원고들의 책임에 맡겨져 있다”며 “원고들로서도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고도 별지로 첨부된 공탁번호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고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했다. 조씨 등은 2004년 약속어음을 발행한 김모씨가 성남지원과 서울북부지법에 각각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업무를 A법무사에 위임했다. 그러나 A법무사는 성남지원에 공탁번호를 잘못 기재해 제출, 성남지원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남부지법에 통보했다. 이에 조씨등은 성남지원 공탁금 집행절차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공탁번호오기
공탁금
손해배상청구
법무사
주의의무위반
엄자현 기자
200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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