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역시 일반 형법과 마찬가지로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당시 친고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빚어져왔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친고죄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계의 법개정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5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군 모부대 이모(26) 중사에 대한 상고심(☞2001도1391)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성질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1항,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이 법률에 친고죄에 관한 형법조항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1항 및 2항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군 모부대 장비정비 하사관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모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박모양(16)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 고등군사법원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