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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돈 봉투 만찬 논란' 이영렬 전 지검장,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608). 이 전 지검장은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불명예는 벗게 됐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 4월 21일 특수본 간부 6명, 안태근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당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9만5000원의 밥값을 내줘 1인당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규정상 밥값과 격려금(돈봉투)의 위법성을 각각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여러 종류의 금품이 제공·수수되었고 각 금품이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된 금품의 종류나 제공 형태 등에 따라 각 금품별로 예외사유를 따져 수수금지 금품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금품이 음식물과 금전(돈봉투)으로 구별되고, 식대와 격려금은 자금 원천과 예산상의 적용범위가 다를뿐만 아니라 다투어지는 예외사유도 차이가 있으므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밥값에 대해 '선배 검사로서 특수본을 지원한 법무부 후배 검사를 격려하려고 밥을 산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 전 지검장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으로서 수사 결과 발표 후 후배인 특수본 간부들에게 만찬 일정을 통지하고 당시 안 검찰국장에게 검찰국 후배 과장들과 함께 만찬에 참석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 전 지검장은 만찬에서 '장관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검찰국 과장들도 업무로 고생이 많다. 과 검사들과 식사나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100만원씩이 든 돈 봉투 2개를 검찰국 과장들에게 건넸는데, 과장들은 만찬이 끝날 무렵 특수본 간부에게 봉투들 돌려주었고 이를 받은 특수본 간부가 며칠 후 이 전 지검장을 찾아가 봉투를 반환하려 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소속 형사부 수사비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만찬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계획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협업, 검찰 개혁과 같은 검찰 내외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공적인 모임이었다"며 "이 전 지검장 측이 식대를 일괄해 지불했는데 이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인 상급공직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음식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만찬이 후배 검사들을 격려할 목적도 있었던 만큼 식사 제공은 상급 공직자가 격려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선배 검사로서 만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오래된 관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청탁금지법은 '상급 공직자'의 개념에 관해 해석 준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죄형법정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상급'의 사전적 의미, 다수의 법령에 나타난 유사 용어의 사용례 등에 비춰볼 때 동일한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해 명령·복종관계에 있어야만 이같은 예외 사유의 '상급 공직자, 하급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1~2년 주기로 전보나 겸직 등 인사이동을 하고 있고,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인데 법무부 근무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 검사로 겸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법무부 검찰국의 업무는 일반적인 검찰 업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다 돈 봉투를 받은 검찰국 과장들도 이 전 지검장을 직무상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돈 봉투를 받은 검찰국 과장들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으므로, 이 전 지검장과의 관계에서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문제의 100만원짜리 돈봉투들에 대해서는 행정벌인 과태료 적용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만원 이하 금액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 전 지검장은 앞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검찰을 지휘하다가 이렇게 피고인이 돼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며 "재판부가 헌법 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법 적용이 무엇인지 일깨워줬으면 하는 게 마지막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 연장선상에서 회식과 격려를 베푼 것"이라며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고 역대 지검장들 역시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무죄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다음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5일 한 언론이 만찬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처음엔 "관행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자 법무부는 22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감찰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6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두 사람에게 각각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검사가 적발돼 기소된 것은 이 전 지검장이 처음이었다. 법무부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같은 달 23일 법령위반·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이 전 지검장을 면직 처분했다. 면직은 공무원을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의 중징계다. 검사가 면직되면 2014년 5월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2년 동안 변호사등록을 할 수 없다.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상태다. 한편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는 조 재판장을 비난하는 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조 재판장이 지난 1월 특검이 청구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적폐 판사가 또 적폐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정치권과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마다 '적폐' 운운하며 도를 넘는 비난을 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금품
국정농단
돈봉투
청탁금지법
이순규 기자
2017-12-08
행정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1호 재판… 떡 값의 2배 '과태료 9만원'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선물했던 민원인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1호 사건의 과태료 재판 결과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춘천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에서 4만5000원짜리 떡 한상자를 보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조모씨에게 8일 과태료 9만원 부과를 결정했다(2016과20). 춘천경찰서장은 조씨로부터 떡을 받은 경찰관이 곧바로 떡을 되돌려 보낸 다음 청문감사실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자 지난 10월 18일 조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의뢰했다. 이 판사는 "조씨는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고소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담당 경찰관에 의해 금품이 곧바로 반환돼 최종적으로 금품이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금품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제23조 5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가 이번 과태료 결정에 불복해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에 회부된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과태료
경찰관떡선물
민원인떡선물
이세현
2016-12-08
헌법사건
[판결] 헌재. '청탁금지법' 합헌… 9월 28일 본격 시행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 28일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236)에서 합헌 결정했다. 사건을 접수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사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립학교 관계자, 언론인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 여부 △규제한도액을 시행령으로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배우자 신고 조항 △'부정청탁', '사회상규' 개념의 모호성 등이이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청탁금지법을 적용받게 하는 정의조항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공직자에게 맞먹는 청렴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계와 언론계에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 관행이 오랫동안 만연해왔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와 국민 인식 등에 비춰볼 때 교육계와 언론계의 자정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잘못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부패행위 근절을 이유로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국가의 감시망 아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영역인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사회윤리규범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청탁금지법을 통해 형벌과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이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헌재는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제8조 3항 2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정미·김이수·안창호·김창종 재판관은 "입법자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과 관련해 허용되는 가액기준이 비록 100만원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다수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의 법감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가액기준을 직접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창종 재판관만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제9조 1항에 대해서도 재판관5(합헌)대 4(위헌)의 의견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와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불신고처벌조항은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정의조항에 대해선 "'부정청탁'이란 용어는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도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며"'사회상규'도 형법 제20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탁금지법
헌법소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인
사회상규
김영란법
이순규 기자
2016-07-28
헌법사건
헌재, '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28일 선고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와 유치원 교사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 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을 획기적인 법률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과잉입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은 지난해 3월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헌법소원(2015헌마236)을 제기했다 이들이 헌법소원 청구 이유로 든 이뉴는 크게 4가지다. △청탁금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했고 △부정 청탁 개념 등을 모호하게 설정해 명확성 원칙을 어겼으며 △공직자로 하여금 배우자 금품수수의 신고 의무를 부과해 양심의 자유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했고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교육의 경우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이며,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는 사과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포괄위임금지
자기책임원칙
명확성원칙
평등권
언론의자유
헌법소원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과잉입법
청탁금지법
신지민 기자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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