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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청원경찰 초과근무 수당 범위 제한은 위법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원경찰의 초과근무 수당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조양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부산광역시 A청소년 수련원의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유모씨 등 26명이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수당 청구 소송(2011가합18553)에서 "1인당 898만~4380여만원씩과 지연이자 등 모두 9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당 청구권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무한 양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간외근무수당의 인정 범위를 월 67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신규채용 당시 2교대 근무체제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씨가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청소년 수련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유씨 등은 이틀에 한 번씩 24시간 근무를 하며, 일반공무원보다 월평균 184시간가량을 초과해 근무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67시간까지만 인정하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지난 2011년 8월 소송을 냈다.
초과근무수당범위제한
청원경찰
수당청구권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청원경찰초과근무수당
2013-01-09
국가배상
노동·근로
경찰 825명, 미지급 초과수당 지급 소송
현직 경찰관 825명이 국가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승욱 전북 군산경찰서 경감 등 현직 경찰관 825명은 최근 "일선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상시 초과근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3년 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1인당 100만원씩 모두 8억2500여만원을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2012가합8256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오 경감은 소장에서 "행안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는 '병급 금지'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초과수당 지급 기준에 어긋나 일선 경찰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수당은 모두 병급 가능하다"며 "현업 공무원들은 병급 금지 규정으로 오히려 휴일수당과 시간 외 수당의 단가 차이만큼 손해를 보며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경감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그는 2차 소송인단 접수를 마감하고 현재 3·4차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경찰관초과근무수당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병급금지규정
근로기준법
경찰관초과근무
신소영 기자
2012-10-29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한 못한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12일 소방공무원 고모씨 등 36명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0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주도와 서울시,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수당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3339)에서 "제주도 등은 고씨 등에게 9억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5조4항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등은 이 규정을 근거로 지자체별로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정해 고씨 등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4항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범위에 관한 위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나, 수당청구권의 범위는 근로제공의 양에 따라 정해질 수 밖에 없고, 위임규정으로 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돼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체계가 맞지 않는다"며 "규정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초과근무수당 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순번휴무일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순번휴무는 근무일에 건강유지를 위해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일 뿐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정한 휴가의 종류인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중 하나에 포함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 등은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상 2·3교대 근무를 하며 매달 48시간에서 360시간을 초과근무해왔으나, 제주도는 월 45시간·서울시는 월 75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초과근무수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시간외근무수당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순번휴무일
2011-05-1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호텔입사 50여일 만에 쓰러졌더라도 초과근무 잦았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근로자의 수가 정원보다 적어 잦은 초과근무를 하던 중 과로로 쓰러졌다면 입사한 지 두달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호텔 조리사 이모(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43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호텔 취업 전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양식당에서 근무를 하다 연말 성수기에 호텔로 이직했는데 조리부에는 원래 5명의 직원이 근무하다 직원들이 사직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4명만이 근무했고, 특히 연말 성수기에는 행사준비를 위해 5일간 연속 초과근무를 하는 등 입사 후 자주 초과근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병력, 가족력을 비롯한 건강상태와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원고가 호텔로 이직한 후 발생일까지 지속됐던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가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다 갑자기 쓰러졌다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 충주에 있는 한 호텔에 입사해 조리사로 근무하다 입사한 지 50여일 만에 쓰러져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사고발생 전 5일동안 연속 초과근무를 한 상태였다. 이후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은 "업무상 심장질환을 일으킬 만한 과중한 업무가 없었고 업무적 스트레스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초과근무
과로
업무상재해
근로자수
심장질환
호텔조리사
정수정 기자
2010-06-1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사가 특별승진제도로 초과근무 동기 제공했다면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 해당
회사가 특별승진제도로 초과근무 동기를 제공했다면 자발적 초과근무로 인한 사망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H화장품 시화영업지점장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10699)에서 “특진제도와 초과근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사는 일정 월매출액 이상을 달성하는 지점의 지점장에 대해 상무로 특별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특진제도를 시행했고, 지난해 2월 시화지점은 4,000만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을 1억5,000만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점장인 김씨의 월중 시상마감과 월말 마감업무도 증가하게 돼 긴장감과 피로가 누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2월 매출액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과근무 등을 한 것은 H사의 직접적인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진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성취동기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H사가 특진제도를 통해 지점장의 상무로의 승진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매출액과 지점장의 역량이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부터 H화장품 시화지점 영업지점장으로 근무해오던 김씨는 지난해 2월 월말마감으로 늦게 귀가한 다음날 등산을 다녀온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었다. 김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고, 김씨의 유족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초과근무는 특진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개인의 성취동기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별승진제도
초과근무
사망
산재
특진제도
업무관련성
이환춘 기자
2009-12-03
산재·연금
행정사건
직장인은 아파트건물 들어서면 '퇴근'종료
직장인의 `퇴근'은 주택의 문, 아파트의 경우 자신의 아파트가 속해 있는 건물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21일 퇴근하던 중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져 뇌진탕 등으로 숨진 세무공무원 정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2004구합12797)에서 이 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로 숨진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만 이 때 `퇴근'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며 "정씨는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다 쓰러졌으므로 `퇴근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의 가족들은 지난 2002년9월 관세청으로 전보된 뒤 남북육로개통 관련 업무를 혼자 담당하며 매달 40∼90시간의 초과근무 등 과로하던 정씨가 지난해 2월 관세사자격시험 원서교부를 위해 수원에 갔다가 대전으로 돌아와 대학동창과 함께 귀가하던 중 아파트 2층 계단에서 쓰러져 숨진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퇴근
공무중사고
아파트계단
뇌진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오이석 기자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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