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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만취 승객 추락사 철도공사 20% 책임"
지하철 승객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강장에서 철로에 추락해 사망했더라도,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4일 전철역 추락사고로 숨진 허모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35047)에서 "공사가 유족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사망한 양수역은 당시 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은 채 안전보호대만 설치돼 있었는데도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사고발생방지조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당시 단 2명의 근무자만 역 내에 있었고 정해진 순찰근무 자체가 없었던 점, 당시 CCTV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점 등 한국철도공사가 사고발생 방지의무를 게을리 하고 실질적인 감시기능이 미흡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허씨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 승강장을 이용한 잘못이 있고, 허씨의 음주가 이 사건 손해발생의 더 큰 원인이 됐으니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2012년 12월 경기도 양평군의 중앙선 양수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발을 헛디뎌 승강장 밑 철로로 떨어졌다. 허씨는 승강장 위로 올라오려다, 당시 양수역을 통과하던 무궁화 열차에 치여 숨졌다.
스크린도어
한국철도공사
추락사
안전요원
사고발생방지의무
양수역
홍세미 기자
2014-01-27
민사일반
아파트 놀이기구서 어린이 추락사 '위험방치' 입주자 대표회의도 책임
아파트 놀이기구에서 놀던 어린이가 추락해 사망했다면 시설관리책임이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안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숨진 이모군의 유가족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870)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유가족에게 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군이 추락했던 놀이시설은 높이가 2m나 되지만 양 옆의 손잡이만 있을 뿐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하는 어린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며 "사고 가능성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구름다리는 끝부분에 철봉이 연결돼 있어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인 어린이라면 이군처럼 철봉 위를 걸어서 지면으로 내려오고자 시도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놀이기구를 설치할 때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이 위험한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게 설치하거나 추가로 완충 장치를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이군의 나이가 만 10세 2개월 남짓으로 (위험한)사물에 대한 지각이 있는데도 통상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이례적인 방법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이군의 부모도 평소 안전수칙을 교육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시 상록구에 살던 이군은 지난해 6월 A아파트 놀이터에서 구름다리 놀이기구 위에서 연결된 철봉을 통해 땅 위에 내려오려다가 중심을 잃고 철봉 기둥에 배를 부딪혀 간 파열로 사망했다.스검색제공제외)
아파트놀이기구
어린이추락사망
놀이터어린이사망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놀이터안전장치미흡
홍세미
2012-11-21
교통사고
국가배상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결빙으로 사고가 잦은 구간임에도 별도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차가 미끄러져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9일 결빙된 굽은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도로 밖으로 추락사한 오모씨의 유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703)에서 "경기도는 아내 신씨에게 3300여만원, 두 아들에게 각각 2000여만원씩 총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영조물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경기도는 오씨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이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구간이고, 그늘 때문에 결빙이 심했으며 주변도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충분한 제설작업을 하지 않고 가드레일도 설치하지 않았다"며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경기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새벽 5시께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장수촌 앞 지방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굽은 길에서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벗어나 추락사했다. 오씨의 배우자인 신모씨와 오씨의 두 아들은 경기도가 도로를 언 채로 방치하고 가드레일도 설치하지 않아 오씨가 사망했다며 2억 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결빙
방호조치
국가배상법
영조물
가드레일
2011-11-16
민사일반
병원옥상 난간 낮아 강박증 환자 추락사… 병원, 책임있어
병원이 옥상에 충분한 높이의 난간을 설치하는 등 보호시설을 갖추지 않아 강박증 환자가 떨어져 죽었다면 병원은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대학병원 옥상에서 추락사한 채모씨의 부모가 A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13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입원한 병실은 8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해 옥상에 출입하기가 비교적 쉽고 옥상이 평상시에는 입원환자를 포함해 병동을 출입하는 다수의 휴식장소로 활용돼 왔으며 피고 병원은 옥상난간에 설치된 돌출부 주변을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옥상에 출입자의 관리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관리원을 특별히 배치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옥상 난간 돌출부의 구조·모양과 면적 등에 비춰보면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 등 옥상 이용자 중에서는 호기심이나 그밖의 충동적 동기로 옥상 돌출부에 올라가거나 이를 이용해 이상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병원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2007년4월 대입 재수를 하던 중 강박증, 회피성 인격장애를 보여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을 이틀 앞둔 6월께, 병원 옥상에서 추락사했다. 당시 옥상에는 115㎝ 높이의 난간이 있었으나 바닥 돌출부로부터 48㎝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채씨 사망 후 부모는 "당시 옥상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도 없었고 정신질환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병원책임을 30% 인정했으나 2심은 병원책임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보호시설
옥상
난간
강박증
병원
안전사고
정수정 기자
2010-05-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계단난간 높이 법정기준 미달, 건물주도 추락사고 책임
추락사고가 일어난 계단 난간의 높이가 법정기준에 미달했다면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추락사한 하모씨의 유족 4명이 건물주 이모(45)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61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시행령상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의 '노대'(바닥형태의 개방형 구조물) 주위에는 높이 1.1m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해당 건물의 난간높이는 76~99cm에 불과해 건축법령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난간 외 방호장치가 없어 계단위에 있었던 망인의 추락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계단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해 계단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점유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인 하씨는 지난 2004년9월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술집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회식하던 중 주점주인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 계단에서 추락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하씨의 유족들은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계단이나 난간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단난간
추락사고
법정기준
건물주
노대
건축법시행령
류인하 기자
2010-02-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식후 농수로에 추락사… 과음이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
회식을 마친 후 농수로에 추락해 사망했어도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도어 골프연습장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7년12월 회사 송년회에 참가했다. 대표이사는 1차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면서 A씨에게 2차 회식을 주관하도록 했고 2차 회식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송년회를 마친 A씨는 다음날 근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회사로 걸어가다 발을 헛디뎌 농수로에 빠졌고 다음날 익사한 채 발견됐다. 1.7m에 이르는 높은 농수로 벽으로 인해 올라오지 못하고 출구를 찾아 내려오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망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9%에 달했다.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지난해 5월 “회식을 마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303)에서 “A씨의 사망은 회식 후의 과음이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해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부상·질병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됐다면 비정상적인 경로로 재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차 및 2차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9%에 달할 정도로 과음을 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농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농수로
추락사
과음
회식
업무상재해
이환춘 기자
2009-08-18
민사일반
'음주 고객' 에스컬레이터 추락사, 관리회사 책임 더 크다
쇼핑객이 음주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추락사한 경우 쇼핑객 과실보다는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쇼핑몰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9일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숨진 홍모씨의 유족 3명이 수원애경역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258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쇼핑몰의 책임을 쇼핑객 책임보다 낮은 40%로 제한한 1심을 변경, 책임비율을 60%로 높이고 총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의 안전성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설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건물의 소유자로서 에스컬레이터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로서는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 상단부와 건축물 사이에 사람이 추락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 있다면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런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라면서도 “사건이 난 장소는 수원전철역에 연결돼 다양한 유형에 해당하는 다수의 이용이 예상되는 쇼핑몰일 뿐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근처에 주류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이 영업을 한 점, 에스컬레이터 추락방지시설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필수시설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60%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홍씨가 2006년 8월경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다 핸드레일 바깥으로 떨어져 사망하자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관리회사의 책임을 40% 인정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에스컬레이터
음주고객
추락사
안전시설
쇼핑몰
방호조치의무
수원애경역사
엄자현 기자
2008-12-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친목회 송별회식서 술취해 추락사… 공무상 재해
전근발령을 받은 공무원이 송별회 회식도중 술에 취해 추락사한 경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방공무원 임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32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무원연금법 제61조1항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그 과정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의 장애가 있는 상태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게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9급 공무원인 망인은 전보명령을 받고 가진 송별회식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발을 헛디뎌 사망했다”며 “송별회식은 면장을 비롯한 면사무소 공무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회식비용은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자동가입하게 돼 있는 모임회비에서 충당됐으므로, 이 회식은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회식자리에서의 주취상태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고를 당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 공무원이던 망인 임모씨는 지난해 1월 전보명령을 받고 A지역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이전 근무지 직원들이 “못해줬던 송별회를 하자”며 임씨를 불렀고 임씨는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술을 깨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건물 틈새로 추락해 사망했다. 임씨의 처는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송별회식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2차 노래방은 참여가 강제돼 있지 않았고 회식비도 공금이 아닌 공무원친목회 회비로 충당됐으므로 공적행사로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망인의 처는 이후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사고가 회식과정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했다고 하기 어렵고 사망과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근발령
공무원
친목회
송별회
추락사
공무상재해
공무관련성
류인하 기자
2008-12-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식 술기운에 담장올라 추락… 업무상 재해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회식에서 과음한 뒤 회식장소에서 떨어진 담벼락에 올라갔다 추락사한 신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210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회식이 끝나기 전에 회식장소에서 이탈해 사고장소에 갈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 원인이 돼 회식장소를 이탈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신씨가 회식장소를 이탈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고가 회식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것에만 중점을 두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2005년 3월께 늦은 밤까지 이어진 2차 회식자리에 참석해 과음한 뒤 회식장소에서 48m 떨어진 담벼락를 올라가다 중심을 잃고 담장 너머로 추락해 숨졌다. 신씨의 부인은 “회식으로 인한 만취상태가 남편사망의 주 원인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공단으로부터 거부당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망 장소가 회식자리에서 상당거리 떨어져 있어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동이라 볼 수 없고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한 상태”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류인하 기자acha@lawtimes.co.kr
담벼락
회식장소이탈
과음
만취
업무상재해
2008-10-15
민사일반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는 1억4천여만원 배상하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002년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전동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윤모씨의 아들(38)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8338)에서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 5천만원과 망인의 위자료 9천만원 등 모두 1억4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장애인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해 휠체어 리프트의 관리상 잘못으로 사고를 야기 시켰고, 특히 당시 역무원이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윤씨가 휠체어 리프트를 탑승하고 안전하게 하차를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등 장애인에 대해 작은 배려를 했더라면 사고를 손쉽게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에 대한 과실은 비난의 정도가 높다”고 밝혔었다. 원고 윤씨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1급 장애인이 된 아버지가 지난 2002년 5월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역내 근무자들이 식사하러 갔다는 이유로 안내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바람에 혼자 리프트를 타고 지상 출입구로 올라와 리프트에서 내리던 중 계단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지하철리프트
장애인
추락사
안전배려의무
도시철도공사
정성윤 기자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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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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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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