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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하고 '경영대학원 수료' 기재했다면
선거에 출마하면서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음에도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학력을 기재한 것은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거관리규정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강원도 정선군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씨와 B씨가 정선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소송(2021다2380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20년 2월 치러진 정선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이들은 선거에서 당선한 C씨의 허위 학력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 C씨가 실제로는 중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임에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후보자등록신청서의 학력란에 'D중학교졸업/E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하고 이력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C씨는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E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을 뿐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정규과정을 수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후보자등록공고에도 C씨의 학력이 'E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돼 있었고,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C씨는 52.7% 득표율로 회장에 당선했다. 정선군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6조 2항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최종학력 등이 기재된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5항 2호는 제출된 후보자등록서류의 중대한 사항이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를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1심은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해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낙선자 패소 원심 파기 2심은 "학력에 'E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를 기재한 것은 후보자 등록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에 해당하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라 볼 수 없어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데, 학력은 경력에 속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로서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후보자의 학력에 관해 선거권자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규정에 마련된 목적에 반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신청서 등에 최종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 등을 과대평가함으로써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이는 선거관리규정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로, C씨의 기재 행위는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로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선거
대학원
이력서
최종학력
학력
박수연 기자
2022-03-10
선거·정치
행정사건
[결정] "사전투표 개표 막아달라"… 법원, 새누리당 후보 집행정지신청 각하
이번 대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선거인에게 전달됐다면서 개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옥은호 새누리당 후보가 서울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와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2022아10744).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옥 후보는 지난 4~5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제공된 사전투표 봉투에 선거인이 기표해야 할 투표지 이외에 기호 1번 후보자에게 이미 기표된 위조 투표지가 들어 있었고 △투표장에서 기호 1번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2장 발견됐으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전투표 절차에서 확진자의 신분증을 선거사무원이 일괄 취합해 사전투표용지를 대신 발급받은 후 대신 투표해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3항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비밀투표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사전투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2022구합58704). 옥 후보는 이와 함께 사전투표지 봉투가 개봉돼 투표지가 뒤섞여 버리면 선거인 1인으로부터 2장의 투표지가 나왔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해 투표의 유·무효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에서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전투표 전체에 대한 유·무효 판단이 본안 판결로 확인되기까지 관련 개표가 중단돼야 한다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옥 후보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해당 사전투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상 청구나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본안소송이 적법한 항고소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집행정지 신청은 두 선관위의 개표사무 중단을 구할 소송상 청구 내지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80조 1항에서는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옥 후보 등이 공직선거법 제180조에 따라 구·시·군선관위 등 선거관리기관이 사전투표의 효력에 관해 한 어떠한 결정에 관해 개별적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옥 후보의 소명만으로는 사전투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 역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시간(오후 5~6시)에 투표를 하게 되면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부실 투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노정희(59·사법연수원 19기·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담화문을 내고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
선관위
사전투표
한수현 기자
2022-03-08
형사일반
[판결] '횡령 전과' 종친회장 출마자에게 "사기꾼" 외쳤더라도
횡령 전과만 있고 사기 전력은 없는 종친회장 선거 출마자에게 "사기꾼"이라고 지칭했더라도 발언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827). 모 종친회 소속인 A씨 등은 2017년 11월 열린 종친회 자리에서 회장직 선출 관련 발언을 하려던 C씨를 가리켜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말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인 C씨가 횡령, 위증교사, 사문서위조 등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A씨 등이 말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설령 A씨 등이 진실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비춰 피해자의 훼손될 명예의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이 수백명의 종원들로서 범위가 넓으며, A씨 등이 회장직 선출 인사말을 하려는 피해자의 말을 가로막고 인사말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말한 표현방법 등에 비춰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발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발언)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A씨 등이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지만 이는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거나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취',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횡령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일반인으로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 한 것일 수 있으므로, 원심은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과의 관련성을 심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단순히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 등은 범죄전력이 있는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종친회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서 "A씨 등이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죄전력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출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발생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
사기꾼
선거
박수연 기자
2022-02-25
민사일반
선거·정치
[결정] 법정단체장 선거도 비밀선거 원칙 적용돼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법정단체장 선거에도 헌법이 규정하는 비밀선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용석·백강진·박형남 부장판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A씨가 당시 선거에서 당선돼 중앙회장에 선출된 B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21라21269)을 인용했다. A씨의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투표용지 X자로 접는 등 사전 담합 정황 등 일치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치러진 전문건설협회 제12대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재적 대의원 164명 중 162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B씨가 당선자로 결정됐다. A씨 측은 "선거 과정에서 B씨를 지지하는 일부 시·도회 회장들의 계획과 종용으로 이탈표 방지 및 색출을 위해 투표용지를 'X자'의 사선모양으로 접거나 기표란 우측 상단 모서리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하기로 하는 사전 담합에 따라 행해진 일부 투표는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무기명·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B씨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씨의 중앙회장직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비밀선거 원칙은 투표과정에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지 않는 것(무기명투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그 중 무기명투표 방법은 비밀선거 원칙의 으뜸으로서 나머지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기명투표가 보장하는 투표자의 의사결정과 표현은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밀선거 원칙위배·공정선거에 의한 선출권 침해 이어 "비밀선거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원칙이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기본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주관적 공권을 발생시킨다"며 "(지난해) 전문건설협회 선거가 진행된 방식 등에 비춰보면, 헌법이 규정하는 비밀선거 원칙과 함께 선거인들과 후보자로서 A씨의 공적 권리는 협회 '중앙회 회장 선출규정'의 무기명투표 조항을 통해 적용·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X자의 사선모양으로 접어 전체적으로 오각형 형태의 투표용지를 만드는 것 등은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X자의 사선모양으로 접힌 투표용지 23개는 선거에 참여해 투표한 모 지방회 대의원 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소속 대의원들로서는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사업적 혜택이 많기 때문에 대의원 지위를 연임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해 시·도회장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전 담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전 담합 후 투표하는 대의원들로서는 자신들의 투표 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투표행위는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고 실현할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고, 공정선거를 통해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A씨의 공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선거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실현권과 채권자의 공정선거에 의한 선출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B씨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정단체장선거
비밀선거
공정선거
한수현 기자
2022-02-23
형사일반
[판결] 상대 후보가 배임·횡령 연루됐다며 투표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배임과 횡령에 연루됐다는 허위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투표권자들에게 발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동영상을 근거로 한 약사법 위반 의혹 제기 관련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인정돼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954).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2018년 12월 4~5일 서울시약사회 회원 7700여명에게 경쟁 후보이던 피해자 B씨가 배임과 횡령에 연루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의혹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의 약사법 위반 의혹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동영상에 약사로 보이는 사람은 일반약 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B씨는 원심 법정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남성이 무자격자인 친척 동생임을 인정한 바 있어 동영상 촬영 당시 약사법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과 관련된 A씨의 문자메시지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내용은 약사 직역의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직역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박수연
2022-02-15
형사일반
[판결] '납세증명서 변조 혐의' 방민수 강동구의원, "무죄" 확정
연대보증을 위해 납세증명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089). 방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던 건설사는 2016년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수주하고 건축주의 공사비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다. 그런데 납세증명서 등 연대보증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건설사의 다른 공동대표가 부가가치세 9800만원을 내지 않아 증명서를 받을 수 없었다. 검찰은 방 의원이 조작된 납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망한 전무이사 A씨와 공모해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증명서 날짜를 고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방 의원이 (공동대표의) 세금 미납 사실을 알면서도 은행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방 의원이 사건 이전 공동대표의 세금 미납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납세증명서가 변조된 것임을 알았다거나 변조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방 의원이 출마를 앞두고 굳이 불법 행위 지시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 사건 무렵 방 의원은 직원에게 회사 업무를 대부분 위임하고 있었던 점 등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납세증명서
연대보증
박수연 기자
2022-02-10
헌법사건
대학총장 선거 기탁금 '절반만 반환' 규정은 위헌
대학총장 임용후보자 선거 출마자에게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이 가운데 절반만 돌려주도록 한 것을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교수 A씨가 대구교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825)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조항(기탁금 납부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지만,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기탁금 귀속 조항)은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대구교대는 2019년 5월 교수회의에서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1차 투표에서 최종 환산득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납부금의 반액만 반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학교 발전기금에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A씨는 2019년 7월 이러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대학 기탁금 납부 조항에 대해 "후보자 난립을 방지해 선거 과열을 막는 한편 후보자의 성실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1000만원의 기탁금액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거나 입후보 의사를 단념케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도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은애 헌법재판관은 "기존 선거관리 규정을 충실하게 집행하거나 규제를 강화해 선거의 과열을 충분히 방지하고 대학 운영의 안정을 추구하는 한편 후보자의 성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후보자로서 성실성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탁금 납부 조항이 규정하는 1000만원의 기탁금액으로 인해 출마를 포기하게 될 수 있어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크게 제한할 뿐 아니라 대학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탁금 납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기탁금 귀속 조항에 대해서는 "선거를 성실하게 완주해 성실성을 충분히 검증 받은 후보자는 물론 최다 득표로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조차도 기탁금의 반액은 반환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이는 난립 후보라고 할 수 없는 후보자들을 상대로도 기탁금의 발전기금 귀속을 일률적으로 강요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대구교대의 선거관리 비용과 무관한 발전기금에 귀속되는데, 이렇게 엄격한 기탁금 귀속 제도가 선거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탁금 귀속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이 조항으로 후보자의 재산권이 크게 제한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은애 헌법재판관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이 하면서도 "기탁금 납부 조항이 A씨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므로 기탁금 납부 조항을 전제로 설계된 기탁금 귀속 조항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기탁금 귀속 조항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방법을 해당 대학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대구교대가 자율적으로 제·개정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자율성의 측면에서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후보자들도 입후보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납부하게 될 기탁금이 학교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으리라는 점을 일정 정도 예측하거나 용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후보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부 받은 기탁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 발전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탁금 귀속 조항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학총장
선거
기탁금
박수연 기자
2021-12-23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9923).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현역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황 전 의원은 비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을 상대로 총 7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여러차례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 '불운'이라고 표현하는 등 진지한 태도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해 선거인들에게 총 7710만원을 제공했고 한 사람에게 제공된 금액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적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재선 국회의원이었고 강진군수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액의 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와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재선 국회의원과 3선 군수를 지냈음에도 (불법)기부행위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전에 두 차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금품제공
황주홍
공직선거법
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1-11-11
형사일반
[판결] "황교안 장로당에 투표" 설교한 목사, 벌금 50만원 확정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예배시간 중 특정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669). A씨는 2020년 3월 말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 13명에게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되었죠.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가서 2번, 2번 찍으시고,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기독자유통일당, 그거 꼭 찍으셔야 돼요"라는 내용의 설교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설교 과정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였고 발언 길이도 1분 35초 정도에 불과하며 설교 중 즉흥적,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교인들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지역구와 무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설교 중 이루어진 발언이기에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행위로 정당성이 인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교인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A씨는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나 후보자를 낸 특정 정당에 대한 노골적 지지의사를 표현함과 아울러 투표 기호 및 정당 명칭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투표할 것을 직접 권유했다"며 "이 발언은 개신교라는 동일한 종교적 경향성을 지닌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동질감·호감을 표현하는 데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종교의 자유 범위 내라는 A씨 주장도 "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부분 현재 시대적 상황,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등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설교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노골적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투표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는 설교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벌금 액수는 50만원으로 낮추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황교안
목사
설교
박수연 기자
2021-10-22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지난해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292).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경쟁자이던 김학용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발의한 법안을 두고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보물은 '바이크를 타는 김 후보가 대형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1심은 이 의원이 오보인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표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했다"며 "이 의원은 선거 경험과 기자 경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에 후보에 출마한 사람으로서 법률안을 검색하는 노력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 의원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봐 1심을 취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
총선
박수연 기자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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